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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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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6:13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 및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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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월) 오후3시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웹자보>

 

 

○ 취지 및 배경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내년은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월세 대란, 주거의 빈곤과 불평등, 강제퇴거 등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현 시기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 제3차 세계 회의를 준비하는 토론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 전체 진행: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1. 세계 주거회의 와 인간정주 (15분) (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 재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15분)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각 7분)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 전체회의 : 제3차 세계주거회의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45분)

 

 

2015 세계 주거의날 조직위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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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이며,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 3일 병실 급여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급여화 혜택에서 빈곤층만을 제외하는 엉뚱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러한 개정안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에 우려했고, 기존 급여 적용 방식과도 달라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보건복지가 발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급병실 급여확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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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전환의 혜택에서 빈곤층을 제외하는 개정안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66만8천원, 2인 가구 113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임. 대개 20만원이 넘는 2인 병실 이용료를 고려할 때 보통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급여병실 이용료가 면제되는 현재 운영과도 현격한 차이를 가짐. 동일한 급여병상이면서 본인부담을 차등화 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균등급여((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의 원리에 위배됨.
  • 시행령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제약과 차별로 귀결될 것임.

 2) 공급자의 문제를 이용자에게 돌려서는 안 됨

  • 급여병상보다 상급병상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문제는 병원의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함.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책임을 높은 본인부담률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임.
  •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실이용료를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도 적용제외 하고 있어 본인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급여혜택을 가로막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의견

 

1) 급여병상에 대한 기존 의료급여 수준 동일하게 유지해야

  • 기존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확대된 급여병상에 대해서도 1종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면제, 2종의 경우 10%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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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원 이용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적용

  • 현재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진료를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음. 의료급여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급여화 혜택에서 배제하는 이번 시행령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며, 빈곤층의 박탈감을 강화할 것임.
  • 복지부가 우려하는 상급병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환자의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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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워서 긴급하게 기획한 세미나. 은행보다 시원한 곳에서 듣는 대한민국 폭염이야기. 이제는 여름이라 더운게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더울까? 매년 더 심각해지는 폭염!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모두에게 평등한 폭염인줄 알았는데, 폭염에도 불평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시민 여러분을 <쓸모있는 걱정> 폭염편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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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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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20년간 지배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

충격적인 하위 10% 소득 하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줄어드는데,

선정기준 개선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정비할 의지 없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급액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빈곤층의 소득 하락 통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8년 단 1회만 개최됐을 뿐이며,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보고 듣지 않은 채 관료와 전문가만 모여 졸속으로 결정하는 논의가 반복됐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만원 인상하는 데 그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참담함을 표한다. 극빈층의 삶조차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

 

통계청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위 10%의 소득은 대폭 하락했으나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감소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5월 기준 126만 명 > 2017년 5월 기준 125만 명 > 2018년 5월 현재 124만 명으로 매해 1만 명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서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마저 2018년 겨우 1.16%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9% 인상하는 데 그쳤다. 급여의 인상률이 소득기준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부터 매년 반복된 문제다. 그나마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모두 확대한 주거급여마저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임차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서 부당하게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거의 모든 대책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보완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했을 뿐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5년째 그 기준이 동결된 주거용재산의 한도와 재산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안은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근로능력평가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만 연구 중이라고 거론했을 뿐이다.

 

이처럼 빈곤한 사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약 20년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지배했던 관료주의적인 논의 구조가 빚어낸 결과다. 불평등이 현재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 완벽할 리 없는 통계적인 수치만을 고려해 급여의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정부가 빈곤한 사람의 생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에서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곧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쥐어주는 시혜로 인식되게 만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018년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30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층 당사자들은 현재의 급여 수준을 딱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이 느끼는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초법공동행동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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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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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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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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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0524_실질적평등과_생존권을_보장하는_헌법개정_방안_토론회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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