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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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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8:55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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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서라고 한다. 알쏭달쏭하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요청받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7월10일자 정부 보도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이 불가해 기록물 보관 관련 신규 투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신규 투자수요라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공공성의 논리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자기록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전자기록관리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의 허용이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과 처방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일방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공공기록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일이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 정책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서부터 공공기록관리 주권의 포기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든, 민영화든, 그 근저에는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제도의 변화가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록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양보할 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 사례들의 끝자락에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 공공기록관리 문제의 해법은 없다. 공공기록관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김유승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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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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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월에는 장미대선도 있지만, 황금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연휴의 첫 날은 바로 노동절, 무려 1884.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던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노동절을 앞두고,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도, 노동법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인 현실

먼저 근로감독이란 사업체들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도

위반업체비율

실시업체

위반 내역

업체수

건수합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기 타

2012

82.8%

31,048

25,700

102,164

63,183

15,090

11,115

1,359

316

8,125

2,976

2013

90.7%

22,245

20,175

79,454

45,951

12,234

10,128

1,035

24

5,480

4,602

2014

71.1%

24,281

17,270

45,861

25,629

6,414

5,159

1,182

19

2,963

4,495

2015

63.8%

29,680

18,922

42,520

23,743

7,098

4,012

1,275

21

2,526

3,845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받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감독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감독이 시행되면서 위반업체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전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2015년 기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위반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는 절반이 넘습니다.

대선을 맞아 여러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로감독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장에서는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과 함께 분신한지 50년이 되어감에도 기본적인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발되도 처벌은 없다? 사업주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로감독

아래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위반 현황인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독 및 신고, 처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연도

감독업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6

11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시정지시

처벌율

2012

21,719

8,093

9,051

1,649

1,649

3

6

6

9,039

0.15%

2013

9,943

5,467

6,081

1,044

5,035

2

6

12

6,063

0.33%

2014

고지하지않음

1,577

1,645

694

950

1

2

16

1,692

1.14%

2015

고지하지않음

1,432

1,502

919

583

0

3

19

1,483

1.54%

2016

고지하지않음

2,001

2,058

1,278

780

0

5

17

2,041

1.10%

최저임금위반 감독현황▲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감독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지에 따라 위반업체나 건수에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건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의 실질적인 처벌을 내린 경우는 단 몇십 건에 불과합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1% 안팎입니다.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법을 위반해도 시정계획만 잘 꾸며서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실패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도

사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6

11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행정종결

2012

620

585

771

754

17

0

3

360

408

2013

1101

990

1423

1408

11

4

0

715

708

2014

1240

1133

1696

1669

27

0

2

880

814

2015

1625

1484

2047

2010

34

3

7

847

1193

2016

1496

1386

1810

1768

40

2

1

896

913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반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의 통계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위법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동권익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14년부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고시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도 관계부처들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언제쯤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에 나설 것인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지는 계속 밝혀왔지만... 정말 관행 개선 이루어지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하청 상생감독에 집중하여 문제제기 기업 수시감독, 불시감독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지만,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는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부분이고, 작년 말에는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의 현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감독해야할 사업장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무 인력 1인당 한 달에 146개의 사업장, 하루에 약 5개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생각해도 이동시간 등을 빼면 감독에 투입되는 시간과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충원의 필요성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더 여실이 드러나는데요, 2015년 실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감독관의 1주일 평균 야근시간은 13시간에 달하며,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46.6%, 시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 근로감독관들은 현원대비 45%정도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앞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익을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인원충원은 꼭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공포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실제 행정 운영에서 드러날 때에만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쉽게 쥐어짜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 운영의 첫 걸음은 바로 근로감독관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다한 업무시간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인력충원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릴 곳 요깅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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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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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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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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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하였고,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여러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법무부 자체 안을 발표한 점이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기조 등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과연 검찰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도 기구 및 소속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견제 방안에 있어 상당 부분 후퇴한 면이 있다. 법무부 내 TF를 거치면서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로부터도 우려 섞인 질의를 받았지만,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정하거나 강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찰개혁 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오히려 의원안보다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이런 의지가 잘 드러나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권 남용사건 재조사 등에 있어서도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상기 장관의 답변은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마저 중도에 중단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천명하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의 ‘셀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견제 및 독립장치를 담은 청원안(청원번호 2000089)을 제출하였지만, 법무부의 방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검찰과 ‘협의’가 아닌, 검찰을 ‘지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과 수준은 항상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주권자의 요구를 헤아려 결정되어야 함을 법무부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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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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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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