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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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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2:20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점진적 개방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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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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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건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였고, 보전만 염두해 두고 내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재심의를 통해 내린 정당한 결정임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 문화재청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53 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이라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조차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었는데,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산지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 전 국토에 난개발의 광풍이 몰아 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강행이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을 밝혔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문화재청 행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취지에 따라 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결 결정했는데, 이를 문화재청장이 기존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허가해 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문화재청이 만약 조건부 승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했다"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다.
  • -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인용해달라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당시 문화재청은 그 결정에 따라 조건부 승인 처분하겠다는 것이 6월까지의 입장
  • - 민변과 전문가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고, 부결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
  • - 문화재청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재심의와 부결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재심의는 가능하나 부결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음.
  • - 신임 문화재청장은 취임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해서는 찬, 반 모두의 충분한 입장을 수렴한 후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 - 신임 문화재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9월 초에 문화재위원회 검토위원회는 구성함. 보전과 이용, 법률, 경제, 향유 모든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대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설악산 케이블카가 재심의가 가능한 검토함.
  • - 검토위원회는 9월 초에 설악사 케이블카 사업은 재심의 가능하고, 부결 가능하다는 결론 도출함.
  • - 9월말에 문화재위원회는 신임 위원이 전체 10명 중 7명이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함.
  • - 10월 25일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 이 중 문화재위원회 천연분과 위원장은 행심위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 신청함. 한 명은 불참.
  • - 최종 심의 결과는 9명 중 6명 부결,  3명이 조건부 가결로 최종 부결됨.
  • - 그리고, 문화재청은 행정 처분에 따라 부결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정인철 상황실장은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6월부터 어제(10월 25일)까지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농락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48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최근 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정부에 경고했다. 염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고,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경쪽은 더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인기를 위해 쉽게 버리는 것이 환경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새만금, 노무현 정부의 부안 방폐장,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사례로 들며 "현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 돈 몇푼은 눈앞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신과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이라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혔고, 수많은 환경적폐와 싸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 대해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환경 적폐를 받아들인다면 환경단체는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를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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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했다. 표결에 의해 6대 3의 결정을 내렸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연유로 이토록 정당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9월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부결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의 부당청구를 인용한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서 등 활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재심의가 가능하고,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설치와 문화재 보존의 이익형량을 새롭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애써 외면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이라면 처음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이용한 것이다.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전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훼손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한 심의운영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이 무책임만 결과를 유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문화재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행각이 농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립공원에 지리산산악철도와 흑산도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칭송하면서도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불법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약하게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시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했다. 촛불정부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처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즉시 수용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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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7/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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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목숨을 취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자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외는 물론이요, 작가 정신도 없고 예술의 진실성도...
화, 2016/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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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하다는 윤성규 장관, 직무유기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월, 2016/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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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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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6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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