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활용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민변 정연순 회장 등 50여 명의 변호사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첫 발표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권보은 조사관은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발표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016. 12. 31.까지 인권침해 접수 중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15.8%에 해당하고 그중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건수가 16.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2011년 권고 이후 줄곧 피의자신문이 대질신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메모 내용이 본인의 진술인지 아니면 대질신문 상대방의 진술인지 또는 수사관의 질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발표에서 “수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기 과제로 조서 제도의 폐지 축소를 통한 공판 중심주의의 회복, △2017년 정기국회 과제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과제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쓸 수 있다면, 피의자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서 강압수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는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발표에서 민변 자기변호노트 기획팀에서 1년 간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만든 ‘자기변호노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및 자신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하여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메모란-자기변호노트-수사절차 안내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노트는 9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변호사는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해서 변호사회 등의 지속적 홍보와 배포, 검찰·경찰·구금시설 등의 인권존중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첨부 : 자기변호노트
-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논의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대검이 피의자 메모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메모는 자기 완결적인 방어권이 아닌 또 하나의 주요한 방어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나 조사 방해 등 우려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은 경찰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도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제 확대, △진술녹음제도 도입 추진, △수사서류 열람복사, △수사팀 사무실 cctv 설치 등의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범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시범운영’에서 변호인에게 신문내용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찰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일반 시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신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어렵다.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모할 권리와 자기변호노트 보장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과이다. 향후 법무부·검찰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 자기변호노트의 구체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1 : 토론회 사진

※ 첨부2 :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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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년 4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결과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청주시 공개자료>
1. 시간당 처리용량 및 저류용량
○ 내덕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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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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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
배수펌프(150HP) 3대 |
4,14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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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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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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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 |
배수펌프(100HP) 2대 |
2,29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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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우수저류시설
|
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
2,000㎥ |
배수펌프(20HP) 2대 |
84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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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 내덕우수저류시설 – 열림상태
○ 개신우수저류시설
|
수문개폐시간 |
수문상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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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2017. 07. 16. 08:29 |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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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6. 08:30 ~ 07. 17. 15:40 |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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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7. 17. 15:41 ~ 현재까지 |
열림 |
|
○ 내수우수저류시설
|
수문개폐시간 |
수문상태 |
비고 |
|
이전 ~ 2017. 07. 16. 11:00 |
닫힘 |
|
|
2017. 07. 16. 11:00 ~ 16:30 |
열림 |
|
|
2017. 07. 16. 16:30 ~ 현재까지 |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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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30 ~ 11:40(1차) 수위 4.31M -> 0.71M
◦ 12:20 ~ 12:50(2차) 수위 4.31M -> 3.06M
◦ 17:30 ~20:33(3CK) 수위 3.98M -> 0.98M
2017.07.17(월)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45 ~ 13:10 수위 5.8M -> 0M 방류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16:30 ~ 17:00 방류
3.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 공사없음(~2017.07.16.)
4.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분석 및 검토 중에 있음
■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부분공개)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170816 우수저류시설 정보공개청구 결과.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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