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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헬조선 시리즈 1 –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가난해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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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헬조선 시리즈 1 –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가난해진 노동자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9:00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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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적 오류 심각,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재벌특혜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장 법안 폐기 해야

 

20170208_홍보물_규제프리존법은협상대상아니다.png

 

어제(2/7) 4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회동에서 규제프리존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위해 박근혜가 전경련과 결탁하여 추진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 세계 유례없이 광범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주요 쟁점 법안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규제프리존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야당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하며, 나아가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규제프리존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서만 규제를 완화하여 법률적 오류가 심각할 뿐 아니라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국민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다. 기업실증특례 등 기업이 없애고자 하는 규제를 효용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정농단을 주도한 박근혜, 최순실의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대기업이 지역별로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고 박근혜는 대기업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이 확인된 직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였는데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뇌물죄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지닌 문제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국정농단의 주동자인 박근혜, 최순실이 뇌물의 대가로 추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어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함에도 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조하여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야가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수, 2017/0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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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108일째인 지난 5월 27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주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5,200억 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실망했다. 지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에는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만 한정해 2,3차 협력업체는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에는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만 한정해 2,3차 협력업체는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개성공단 303개 가운데 261개 입주기업이 신고한 실질 피해 추산액은 9,446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가운데 7,779억 원의 피해액만 인정했다. 그마저도 전액 보상하지 않고 5,079억 원의 피해액만 지원한다고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은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액 90%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피해규모를) 18억 정도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10억이 채 못 미치는 (지원액을) 그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손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 것이지 영업권이라든가 크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신한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이사

▲ 6월 10일 오후 연세대를 찾은 홍용표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는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

▲ 6월 10일 오후 연세대를 찾은 홍용표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는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은 6월 10일 연세대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만나 개성공단 중단 후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을 입주 기업들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일부 의견만 갖고 전체를 평가 하는 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통일부는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투자이익의 대가로서 기업이 스스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태는 애당초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발생한 위기였다. 그러나 그 피해는 입주기업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거기에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자구 노력까지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바로 정부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016년 2월 26일 방송 다시 보기 : 개성공단 못다한 이야기


취재작가 구슬희
글구성 정재홍
연출 박정남

토, 2016/06/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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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11시 / 장소 : 강원도청 앞

 

SW20170303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최문순지사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 발언 2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
 - 발언 3 : 임용규 (건강보험노조 강원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안나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사무국장)
                               엄용필 (공공운수노조 강원대병원분회 부분회장)

 

[기자회견문]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특검 고발도 했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 결과가 보도된 것이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강원도 난개발을 통한 이권 개입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역인 전경련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껴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공표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 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 법에서 제외됐으나,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은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 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는 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만 승인하면 케이블카는 물론 최순실이 원하는 산 정상 아방궁도 정유라를 위한 승마장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신들이 먹고 자고 말 탈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보호지역은 개발 자체가 매우 제한받아 왔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보호지역에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된다. 즉,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강원도 “개발”을 부추김으로써 국가재정을 빼먹고, 산림 등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챙기는 1석 3조의 결과를 노린 것이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니다. 강원도의 또 다른 지역전략사업은 스마트헬스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하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함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심지어 한 달 전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규제프리존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 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7. 3.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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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국민들 이재용에 삼성주려고 국민연금 낸 것 아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찬성결정이 매우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개한 회의록(2015. 07.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 투자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으로 표기함)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회의록에 따르면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삼성이 제공하는 합병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제기되는 의혹은 많다. 논란이 많은 사안임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찬성여부를 최종결정한 것이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 위원들을 압박한 정황,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찬반결정 전에 이재용 당시 삼성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의혹, 그 무렵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과의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과 재벌의 사리사욕에 채우는 데에 남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삼성물산 경영진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2016. 06. 16.)한 바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등을 추가 고발하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는 과정 전후로 삼성과 국민연금기금,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공모한 정황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의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부터 드러난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모든 원칙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의 핵심책임자들이 발생시킨 국민연금의 손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수, 2016/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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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 “한중 사드 관련 입장차 못좁혀” –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 소식 타전 – 사드 둘러싼 한중간 입장차 지적하고 나서 배치 이후 한-중-일 관계가 미묘해졌다. 이런 가운데 3국 외교 수장이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홍콩 유력 영자신문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국 외교 장관들의 회의를 사실 중심으로 전했다. 이 신문은 중일 사이엔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 한중 간엔 ...
금, 2016/08/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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