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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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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0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김경자 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인터뷰,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느냐마는 1987년은 유독 많은 이들이 민주를 위해 피흘린 해였다. 우리에겐 민주노총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 해 결성되었다. 그리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북유럽사회를 지금의 복지국가로 만든 일등공신은 노동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이뤄가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은 기대해봄직 하다.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서린 정동, 대한민국의 역사 한 귀퉁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핵심인물, 김경자 부위원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변을 품는 나무처럼 항상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녀의 얼굴은 늘 웃고 있다. 생산의 주역으로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과거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쉽사리 식지 않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김경자 부위원장,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정동으로 향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사회공공성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회원이다. ^^

 

학창시설에 연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발성이 남다른 것 같다.

 

어렸을 때 동화구연대회 등에 참여해서 1등을 하곤 했다.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총연극회 활동을 했는데, 다니는 학교가 여대라 남자역할도 맡아서 하곤 했다. 기억나는 공연은 3학년 때 ‘땅’이라는 제목의 지주와 소작농의 투쟁을 다룬 연극이었는데 당시 남자 지주역할을 했었다. 학창시절에 공부보다는 연극을 하며 지냈던 기억이 많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특기가 있었는데도 약대에 진학한 이유가 있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우리집 셋방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 직업은 약사가 최고이며 여자는 조숙해야 하기 때문에 여대를 보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남녀공학은 절대 안된다고 선언하시고 여대를 가야 한다고 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재가 아니면 물리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약대에 가면 과학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타협을 봤다.

 

‘서촌 피조개’라는 시를 보았다. 연극활동도 그렇고 남다른 예술혼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 (웃음) 나같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 10회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시를 써오는 과제가 있어 시를 시작한 것이지 예술혼이 남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후에 가끔 특별한 상황일 때 쓰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든다.

 

약사로 일하던 중 노동운동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졸업 후에 성남에 있는 인하병원에 입사를 했다. 9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날은 개원기념일이라 2일부터 출근을 했다. 그런데 9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15일은 공짜로 일한 것으로 쳐야하고 나머지 15일치는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계속 미루었고 12월에 15일치 월급만 받았다. 병원 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나오는데, 바로 건너편 방이 노조 사무실이었다. 바로 그 방에 들어가 노조에 가입을 했다.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박차를 가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병원의 과장급과 일반직원들이 먹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식판에 주고 과장급은 사기그릇에 주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병원에 문제제기 했고, 병원측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결국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함께 동등하게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말의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노조가 세상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노조의 존재여부에 따라 직장의 민주적 운영 및 소통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조가 힘이 있다면 더욱 민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삶이 인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의 매력을 느꼈고, 이 운동이 의미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유럽사회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 우리나나라의 노동운동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고민이며 늘 하는 고민이다. 민주노총의 전략과제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분당이 되고 내부 분열을 맞고 해산되면서 무력화 되었다. 자본도 없고 사회정치적인 분위기고 좋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커지면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잘 살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는 없고 빈부격차만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은 줄어들고 저출산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80만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전체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이다.

 

기대한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때에는 PD수첩과 같은 언론에서 사실을 다루었지만 요즘은 언론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데 일부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 때,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대공장을 위한 대변인처럼 비춰질 때도 있다.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이들을 대변해야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데..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대중들에게 노동조합이 나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철도파업을 할 때였는데 당시 담당임원으로 있었다. 조합원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얘기를 해주었다. 어느날 집회를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철도조합원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보고 어떤 분이 훌륭한 일을 한다면 지지를 해주었는 것이다. 그동안은 파업을 하면 대중들에게 지지보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시기라 그 조합원은 이런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더 잘 알리고 지지받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규탄하고 비판 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변화...쉽지 않다. 성과가 빠른 시간 안에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한 조급함이 있을 것 같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며 노동을 했었다. 야간 근무를 하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 야간근무 금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과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설득은 매우 필요하고, 설득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에게 유익하고 잘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20%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언론에서는 대공장 정규직만 있는 것처럼 보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대변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몫이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조합이 10년 만에 합법으로 판결났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성과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늘었으니 임금을 깎자는 것인데 임금을 깎으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이 가능한 일인지도 불확실하며 그 빈자리에 청년고용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없다.

 

공공기관은 평가를 통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가 낮으면 아웃이다. 저성과에 대해 퇴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민주적인 노조를 없애겠다는 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제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개별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직원들에게 조직문화는 없어지고 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식의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협상은 합리적인 의사구조를 가능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의 존재를 없애려는 것이다.

 

개별화가 확산되면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는다. 예전 아주대병원 노조가 연봉제를 없애고 호봉제로 바꾼 경험이 있다. 당시 사측도 호봉제가 병원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했었다.

 

민주노조가 있으며 조직의 부패정도가 덜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폐해를 우리는 경험했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에 노조가 있었다면 병원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감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자성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되었다.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의료운동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나는 절망하기 않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 및 철도민영화 저지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권이 가진 힘이 막강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국민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그 어려운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함께 했다. 우리의 성과다.

 

걱정은 된다. 박근혜 정부가 문형표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연금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의료영리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지동향의 구독자 중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독자가 많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조건, 인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회복지사에게 봉사, 헌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 여성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모여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를 권유해 본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올해 20살이 되었다.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민들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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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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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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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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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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