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아, 특활비 폐지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15)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이서, 정부기관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교부 받아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수석부의장, 사무처장 등) ▲ 특수활동비 지급명목 ▲ 사용부서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억6166만3650원의 특수활동비가 435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5개월(총 41개월)간 지급된 특활비 총액의 49.9%인 1억 3050만 2800원이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됐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지역 순방 및 해외지역 출범회의 등 특정사업이나 행사관련 활동비로 지급된 것 외에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15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수령인들에게는 지급횟수와 금액이 달라, 대부분 필요한 경우 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지급명목을 분석한 결과, 3년 5개월간 전체 지급액의 70%(1억8310만2000원)가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9.9%(2586만1500원)가 해외/지역회의 및 출범회의 등 활동비로, 8.2%(2150만9600원)가 평화통일포럼/통일강연회/건퍼런스 등 활동비로 지급됐다. 참여연대는 특활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의 예산용도를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국내외 출장 및 유관기관 인사 접촉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명목 대부분이 공개적인 회의 및 출장, 인사접촉 등으로 보이는 바, 특활비 지급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전체 지급액의 41.5%(1억0860만0000원)를 운영지원담당관, 19.3%(5061만7150원)를 해외지원과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부서의 활동이 특활비를 지급할만한 활동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령인, 지급명목,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확인되어야 할 일이며, 만일 추가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왔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주평통 외에도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이들 6개 기관은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활비 관련해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곳은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49배에 달하는 18개 정부기관(국정원 제외)의 특활비 3150억원(추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평통, 대법원이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기밀스러운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과 관련 없는 기관들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기업의 자유권과 재산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적 효과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며,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한번 입증한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박사가 분석하였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통찰과 혜안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16헌바77, 78, 79 병합)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2015.11.19. 선고 2015두295)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대형마트 규제 관련 정당성이 경제민주화적 견지에서 명료하게 정리된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도시계획적 입지규제의 실패가 부른 불가피한 선택
'유통산업발전법'은 해외 유통산업이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1997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점포 개설 원칙은 허가주의에서 등록제로의 파격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경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가 우후죽순 개설됐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미국, 스페인 등과 달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단계에서 교통, 환경, 노동과 같은 다면적 요소를 사전적으로 고려한다. 무엇보다 매출영향 평가를 통해 기존 상권에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하고 일관된 도시 계획적 시그널을 통해 시장구조의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나마 독일과 스페인 등지의 대형 쇼핑몰의 경우, 일요일은 여전히 문을 닫는다.
현행법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왔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미 난립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수행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업종 전환을 위한 연착륙을 보장하는 심폐소생술 정책이었던 셈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눈으로 읽은 경제민주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은 점은 일견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경제 주체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보다 명백해졌다.
특히 강력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는 이미 우리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은 소멸했거나 현저히 위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공개변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2018년 3월 8일 이루어진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존중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비단 대형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중소유통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간 영업제한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같이 몰락의 위기에 놓인 대형 유통업체는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 내려갔다. 그밖에도 근로조건의 협상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부 유통업체에 의한 독과점으로 다채로운 상권이나 유통경로가 무너진 이후의 소비자 후생까지도 깊이 고민한 흔적까지 돋보였다.
또한 재판관들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건강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대체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시사했다. 화려한 소비로 치환되는 현대인의 욕망이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소비 공간에서 근로 관련 법령이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조건에 놓인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베어있는 대목이다.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일갈
일부 유통업체와 그를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가 전통시장 등의 매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출증대의 실제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된 통계자료, 지역사정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7)'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로 인해 적어도 '대형마트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에서는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소비자의 약 66.7%는 현행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향후의 규제 전망과 방향성
최근 유통산업의 지형(地形)은 초대형 백화점과 가구전문점,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진화하고 있다. 인근 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도 저마다 상이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소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후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공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근로자 및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색"하는 건강한 경제 민주화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과 협력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제도화는 더딘 상태임.
- 유통업 내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성이라든 점에서‘일과 삶의 균형’(WLB)이 중요함에도, 주 6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용의 질’이 파편화 될 정도 유통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음.
- 이미 수년전부터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정기휴점제, 영업시간제한, 입점규제 등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학계, 노동계, 중소상인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는 ‘유통자본’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진단하고 외국입법, 정책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최인호 국회의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참여연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사회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발제 : 유럽연합(EU) 유통업 정기휴점제 실태와 한국의 정책과제 검토_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 배재홍 (사)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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