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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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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44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jpg


- 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

 

일과건강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먼나라 얘기...

화학사고 중 40%는 현장대응팀 출동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관계기관끼리만 신고하고 정작 주민들에겐 통보없어...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시급히 제정되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2015년 상반기(1.1~6.30)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50건을 제출받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 <일과건강>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현실에선 현장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 소요

50건의 화학사고 중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고는 20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주민대피메뉴얼은 무용지물

1건의 사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이 관계기관끼리만 유선소통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26건으로 전체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자 11, 부상자 63명으로, 사고유형은 누출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70%)을 차지하였고 폭발,누출 12, 기타(이상반응) 3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1.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해서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분은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출장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사고대응은커녕 현장까지 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골든타임 30분은 전화하거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인 셈이었다.

 

2.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0건의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고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환경부소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6개 산단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하였다.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고 상호 기관끼리 상황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현실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기리만 소통하면서 50건의 상반기 화학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민들이 사고소식을 듣는, 언론보도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사고인 26(52%)의 사고는 단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았다.

 

4. 한편,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발생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무료배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조속히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 통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다 손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은수미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고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주도만의 정책으론 화학사고 예방도 비상대응도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과 캐나다 토론토시의 지역사회알권리 켐트랙(ChemTARC)’ 조례(2008) 등의 선진국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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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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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죽음의 공장에 가다!

 

9월 16일 방제복 소년단은 청주 SK하이닉스와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했습니다.

 

 

 

방제복 소년단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라"

"지역사회는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메뉴얼을 마련하라"

"정부는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즉각 제정하라"

 

를 외치며 전국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은 흔히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잔혹사를 써내려가고 있지요.

 

"SK하이닉스는2013년부터 5건의 화학물질사고가 발생. 3명 사망, 23명 부상

현대제철은 2012년 이후 화학사고에서 6명 사망, 8명 부상"

 

하지만 이곳에서 어떤 하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어도, 책임자들은 경미한 처벌만을 받기 일쑤죠.

 

 

방제복 소년단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제복 소년단의 활동에 공감하신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 받는 곳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금, 2015/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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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4252

화, 2017/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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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아이엠피터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신고되어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되었다. 한편, 아이엠피터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란 제목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게시글이 임시조치 당하자, 국내 서비스의 잦은 임시조치가 지겨워 티스토리를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여부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권리 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까지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임시조치 제도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특히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합법으로 추정되는 정보들마저도 우선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에서는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청구인 블로거의 글과 같이 공익적 목적의 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당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갑질 논란 및 자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요청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네이버 블로그내 51개의 게시물을 남양유업의 신고로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 해에만 45만여 건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임시조치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인 및 기업·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을 비판하는 공익적 목적의 글들에 대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한 비판글이 서울시의 삭제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고,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와 경찰 간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등도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되었으며,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글,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관련 고발 게시물도 관계자들의 신고로 임시조치 되었었다. 최근에는 수술실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었던 쥬얼리 성형외과가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들을 다수 임시조치한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부당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부당 사례를 더 수집하여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사례를 고발하고 싶다면 [email protected]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http://censored.kr/)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되고 있는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으며, 독자들은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불만글, 공적 사안에 대한 고발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주길 기대한다.

 

화, 2016/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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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도 삼성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미디어오늘)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이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질병으로 최초 인정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업무 중 아세톤 등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자외선 노출 부족을 겪었다"면서 "다발성경화증 평균적 발병시기인 38.3세보다 이른 만 20세에 발병한 점, 일반적인 유병율과 비교해 삼성전자 근로자 사이 유병율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등 사업장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환경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김씨가 취급한 물질 이름 및 성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삼성 반도체·LCD 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산재 입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061

월, 2017/0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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