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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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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4:42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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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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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 구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참여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핵심을 국정원 권한의 축소로 보고 있고,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분명 국정원 개혁을 뒤집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병기, 김남국,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
  5. 문의 / 현장 중계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김의겸 국회의원 김봄이래 비서관 02-784-9580~2
    – 현장 중계: 유튜브 채널 김의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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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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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6. (화) 오전 10:00,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국무조정실장 및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이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 것과 달리,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비공개는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온라인 접수 예정)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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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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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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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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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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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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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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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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