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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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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51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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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 참여연대 실행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
      • 시설 요양보호사 조길순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미영
      • 노인생활지원사 김정회
      • 아이돌보미 오주연
      • 보육교사 송선이
      • 보육대체교사 임상훈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문미라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문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주상현
      •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오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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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4/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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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기금의 개선은커녕 국민연금기금운용을 형해화시켜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황의 문제를 짚고,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0406_국민연금기금운용의-쟁점과-대안적-접근-토론회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되는 경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해질 규모만큼이나 전략적 자산배분전략 및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실질적 행동준칙 마련,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개악을 단행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렸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장관 직권으로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하고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일시: 2023년 4월 6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국민연금기금운용 주요쟁점과 대안: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기금운용 수익률의 안정적 제고를 위한 제언: 김우창│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토론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안효섭│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
      • 정삼영│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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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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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과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고,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내부의 논의과정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민주적인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발상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인지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할 재정계산 결과마저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입맛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며, 종국에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약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의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가동하여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더하여 연금수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인적 구성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쫓기듯이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금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데 이어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졸속 의결하여 기어코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연금수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기조 역시,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재정추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작업은 이미 완결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정은 향후 70년간 관련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연금수리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일부분인 통계청을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하는 등 입맛대로 추계결과를 바꿀 가능성이다. 재정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 된다면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로 개혁방안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역할·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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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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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 국가부채, 통상 나라빚 일컫는 국가채무 아니야
나라빚 과장해 재정준칙 법제화하려 시도에 불과

정부는 어제(4/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GDP 대비 49.6%)이다. 2021년 GDP대비 46.9%에서 2.7%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2022년의 정부 대응을 고려하면, 이 정도 국가채무 증가는 크게 염려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2326조2천억원이고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언론은 이를 1인당 국가부채로 포장해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연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이를 포함하여 계상한다. 국가 파산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가상의 확정되지 않은 부채인 것이다. 이는 재정운용상 참고사항일 뿐, 진정한 나라빚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사용해서 나라빚이 과다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현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서 나라빚을 불안해하는 여론 기반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가부채의 회계상 의미를 왜곡한 채 과장하는 정부와 이를 그대로 받아적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증대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건전재정에만 사로잡힌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국가부채 2천326조2천억원은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도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가 다른 이유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을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므로 국가채무에 미포함되는 예수금 등을 포함하고,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에서 확정부채는 907.4조원, 비확정부채는 1,418.8조원인데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181.3조원이다.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인해 포함된 내용까지 국민을 짓누르는 국가부채로 과장해 호도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러한 사실과 맥락을 제거한 채, 입맛에 맞게 국가부채를 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천836조3천억원이라는 국가자산액도 발표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산을 감안하면, 광의의 부채를 기준으로 삼아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순자산은 510조원)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잠재적인 빚까지 부채로 본다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운용을 하기는커녕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에만 방점을 찍어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신의 정책 기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강력한 지출제한을 도입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악화하는 민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지출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실질적 부채로 보기 어려운 국가결산보고서 상 국가부채를 근거로 재정준칙 도입의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는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대응 여력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코로나시기에도 나라빚 걱정에 재정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해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020조원을 육박하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국가부채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8%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과 재벌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의 해결이다. 나라빚을 과장하여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외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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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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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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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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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라면, ‘자원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지요. 

참여연대에서는 해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일흔 넘은 어르신까지 자원활동가들이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자원활동을 하고 계세요.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자원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원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

  • 모집기간 : 2023년 4월 7일(금) ~ 모집시까지
  • 접수방법 : 게시물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개별 안내드립니다.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참여연대 양식의 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집분야 

1.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 내용 : 참여연대 대표전화 수신, 방문객 응대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매주 목요일 10시 ~ 17시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2. 홈페이지 게시물 수정 및 정비

  • 내용 :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물 수정 및 정비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작업종료시 / 주당 5시간 이상
  • 재택으로 활동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3.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

  • 내용 : 월간지 복지동향을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물로 등록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월 1회 3시간 이내
  • 워드프레스(네이버 블로그 글작성과 비슷) 사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4. 영문 번역

  • 내용 : 참여연대 입장, 뉴스레터 등 영문 번역 및 감수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담당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자.활의 달인] 참여연대의 숨은 고수들, 자원활동가 이야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조연우 회원
[자원활동가 인터뷰] 맹승연 회원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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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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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5월 2일인 오늘 오전 10시,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함께살기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환경운동연합)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문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 의견서[원문보기]

[참석자 주요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기후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전 분야가 글로벌 흐름이나 이전 정부와 대비해 후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나라예산은 생태계를 말살하는 난개발 사업을 멈추고, 기후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 사업,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국립공원은 국토 및 해양면적의 1%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훼손될 위기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태계 관리 예산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2030년 30%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로드맵 수립, 해양보호구역 평가 관리, 무인도서의 해양보호구역 편입 실태조사, 고래보호를 위한 어구 보급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강물을 보로 막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녹조가 창궐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 물질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 해결, 4대강 모니터링,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철거 등 예산 편성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전액 삭감 및 핵융합 관련 예산은 원전 해체 및 안전 기술 개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
"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들은 동물 이용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임무를 보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 식품산업 진흥 및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에 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가축질병 연구개발과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가축방역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정책을 재고하고,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99%는 공장식 관행축산입니다. 동물복지농장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본 보조금 비율의 50% 이상을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사업은 증가 중이지만, 현 실태를 볼 때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역마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확보할 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규모있게 확보돼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감소 목적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의 경우, 포획 실효성을 성과로서 제시해야 하고, 포획하여 살처분하기보다 전기 울타리와 같은 예방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물이용 극대화에서 동물복지 극대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장식 축산업 철폐, 비윤리적 동물 생산 판매 근절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그나마 확보되고 있던 장애인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 예산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확보 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 탈시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 예산이 과도하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1/10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설 밖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 뿐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별 장벽이 큽니다. 현재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장애인과 함께 정기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확대 등 장애인 교육권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고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 물가 상승, 주거 불안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부자감세를 단행하여 세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에 직결된 사회 공공성 영역에서는 무분별한 민영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훼손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고,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안전한 울타리가, 비빌 언덕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삶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코로나의 위력이 잦아들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경기침체와 극심해진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깔려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공공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 등. 우리사회는 노동의 영역에서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다지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감했으며 앞으로 있을 어떤 탄압에 지지않고 우리가 해야할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하는 사람,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정부는 이에 응하여 적확한 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 국가이며, 올해 약 57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평화도, 안전도 요원합니다. 정전 70년인 올해, 한반도는 유례 없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해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군비 증강은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 신뢰와 군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국방예산은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감세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예산 요구에 귀 기울여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화, 2023/05/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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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수,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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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 논의

 

윤애림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비정규직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비밀병기'

 

다음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주요 문구이다. 

 

“비정규직 남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직무급 및 성과연봉임금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

“기술변화와 기업수요를 감안, 파견허용직종 합리적 조정”

 

작년 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라고 생각했는가? 놀랍게도 위의 문구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나온다.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과보호’받고 있는 정규직에게 돌리는 점, 비정규직 사용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고 직무급․성과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노동시장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는 점 등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그 철학과 내용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와 지지층이 사뭇 다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일관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비밀병기’라는 점이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법의 해고 보호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경직된 노동법적 보호’ 운운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23조)은 900만 명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쓰여 있기만 하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만료’를 들이 밀며 적법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해고 보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법적으로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노동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은 차별을 넘어 노동법 위반의 열악한 노동조건마저 감내하도록 만드는 기제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고용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는 한 부당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문제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07년 기간제법․파견법에 차별시정절차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호소하는 경우는 연간 100건도 되지 못하는 현실은, “고용 보장 없이 권리 주장도 없다”는 노동법 역사의 진실을 웅변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은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매우 저렴한 ‘사회안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실업률이 OECD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낮은 이유는, 빈약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열악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반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기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봉쇄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고 경쟁시키는 전략에도 취약하다.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많은 노동자에게 삶의 ‘덫’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일관된 관점을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는 것이다.

 

기간제(계약직) 고용에 관한 대책을 예로 살펴보자. 지난해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25세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상적인 초과근무와 성폭력을 견뎠지만 결국 24개월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이런 기간제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노동계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파견․용역으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법안에 반대했다. 당시 정부는 “2년간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을 함부로 계약해지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노동계의 우려대로였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을 전후하여 이랜드는 홈에버(지금의 홈플러스)의 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10일을 싸워야만 했다(최근 개봉한 영화 「카트」를 보자).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조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2~30%에 불과하다. 방문간호사, 돌봄전담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잘리거나 기간제보다 더 열악한 파견․용역, 시간제로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실태가 이러하다면 정부의 대책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기간제를 4년까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5세 이상자나 전문직․관리직의 업무에 파견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간제․파견제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규직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필요한 인력을 일단 기간제나 파견제로 뽑아 수습처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 노동자는 언제든지 재계약이 안 돼 실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부당한 대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겨우 18만원 많은 136만원을 받으면서 2개월․3개월․6개월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다 24개월 만에 잘린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계약직의 사례가 모든 노동자로 확산될 것이다.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

 

이렇듯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아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재계약 즉 고용유지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직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고 같은 직무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를 구분하는 것, 직무를 평가하여 직무별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다. 기업의 돈벌이에 이익이 되지 않는 직무, 이른바 주변적․부수적 직무라고 평가되는 업무, 결국 여성 등 발언권이 약한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가 낮은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낮은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른바 ‘공익전문가’들은 사서․비서․사무보조 등 직무는 숙련이 많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기에 연공급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편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인 고용해지 기준․절차의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결정 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고를 비롯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나 노동자의 집단적․자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현행 노동법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라는 논리로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아다니라 하고, 직무․직군에 따라 차별적 임금은 ‘차별’이 아니니 감내하라고 하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고, 실직 하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6개월여의 노동시장 구조개서 특위의 논의를 돌아보면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정부가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듯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데에는 1990년대 말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외주화를 중심으로 고용을 재편한 자본의 전략이 놓여 있다. 2000년대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은 사실상 중단하고 필요한 인력은 사내하청으로만 충원한 현대자동차나, 수리기사의 97%를 협력업체를 통해 사용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세계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전체 노동자의 90% 가까이가 하청․용역으로 고용돼있다.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정부

 

이처럼 재벌․대기업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열악한 일자리로 대체하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거나 비정규직 확산을 사실상 부추겨왔다. 2013년 현재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22조 원에 달하지만 실물투자액은 7조 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부를 독식한 재벌이 고용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와 노사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을 사실상 지원하는 방안들이다. 원․하청의 공동직업훈련을 불법파견의 판단 징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가려내는데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할 수리기사를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채용하고, 삼성전자서비스아카데미에 입소시켜 3개월간 교육시키고, 매월․매분기․반년마다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인정받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왔다.

 

2013년 한 해에만 원․하청 공동직업훈련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97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수혜자의 대부분은 조선․철강․자동차․정보통신산업의 원청들이다. 쉽게 말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고용보험기금이 재벌․대기업의 하청․간접고용 활용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파견 판단징표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는 사용자의 책임은 철저히 은폐하면서 노사대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사용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은,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의 경계 외부에서 사용하는 자본에 맞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싸움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만연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일, 2015/05/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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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과 규제완화

 

이동주 l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1. 정부의 자영업퇴출정책 – 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 발표

박근혜정부는 2014년 1월 24일 광주에서 진행한 국민경제자문회의주관의 세미나를 통해 ‘생계형자영업자 퇴출정책 추진’을 발표하였다. <자료1> 내용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주된 이유는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에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퇴출 등 구조조정를 통해 잔류하게 된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과당경쟁의 해소’라는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현경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14년 3월 27일 조선비즈주최의 유통산업포럼 현장에서 “규제는 완장을 차고 앞에서 질서를 잡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자율적 질서를 무너뜨린다.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중소기업·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자문회의의 발언에 이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회차원에 제기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입법안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2014년 3월 31일 오마이뉴스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모과장 (박영삼과장)의 인터뷰를 보면 “특히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깐 필요치 않는 부분에서도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일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표적 사례이며, 유독 유통 관련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만 최고 5~10배까지 올려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과장은 제조업에 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이 최고 5~10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 1월에는 부산의 메가마트가 의무휴업일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권이 과태료 금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유통업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입장에 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보다는 자율합의를 중시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간의 협의체인 ‘유통산업연합회’를 2012년에 발족시키게 된다. 그리고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시킨 ‘공휴일을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매주 수요일 평일로 합의하였다고 맞서기도 하였다. 또 중소상인들이 반대하는 대형마트들의 상품공급사업(도매업)진출을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상생방안이라면서 적극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2.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대형유통업체 시장 독과점 심화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유통 서비스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상공부는「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에서 유통시장을 3단계로 개방하는「대외 유통업 개방 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9년에는 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지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991년에는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점포 수와 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한국의 유통 서비스 개방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지만, WTO 협정의 의무 이행에   따라 매장수나 면적제한 등 제한규정을 전면 철폐하는 내용으로 1996년에 들어 서면서 유통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였다(<표 1>참조). 이때부터 까르푸, 월마트, 코스트코, 테스코 등 외국 대형할인점들의 국내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표 2> 참조).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대형유통업체들 역시 경쟁적으로 대형할인점사업에 진출하였다. 결국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할인점이 백화점을 누르고 최대 소매 유통업태로 부상하는데 50년이 걸린 반면에, 한국은 10년 만에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14~15년 대형유통업체들의 전국 출점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508개, 백화점은 99개,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은 58개, SSM(기업형수퍼마켓)은 1190여개(직영점 기준), 대기업 편의점은 24,559개 (2012년 기준)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각 업태별 대기업 3사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백화점은 82%, 대형마트는 86%, 수퍼마켓분야는 85%, 편의점 분야는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정위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지방자치단체 조례 리스트

특히 박근혜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에도 언급했던 골목상권보호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거래질서 마련 등에 대해서는 집권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노골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아래 개선 내지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4년 ‘중소상인 및 사회적기업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폐지 내지는 개선의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대구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조례나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등에 대해서 폐지를 권고하였고, 서울시의 대형마트 상생품목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전통시장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폐지권고를 발표하였다. 심지어는 대구시의 지역 농산물 생사자 우대라던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지역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조치를 내용으로 한 조례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 행정자치부까지 나서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한 전통시장 보호 조례의 일부를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권고(KBS 뉴스광장, 15년 4월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옥석을 가리지 못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조치가 과연 시장의 독점성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이득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식경제부가 과거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섣불리 시행한 ‘아이스크림’등 음식료품위주의 오픈프라이스 정책이 아무 효과도 없이 가격담합을 비롯한 왜곡된 대기업의 상술에 놀아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

 

4. 수도권 규제완화는 재벌 복합쇼핑몰의 소원수리 행정

지난 5월 초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던 그린벨트 개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대규모 토지개발과 관련한 제한조치에 대해서 전경련 등 대기업들의 줄기찬 문제제기가 수용되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30만㎡미만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건물 등의 난립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의 경우 30% 녹지 조성이나 기부 체납 등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에 목맨 지자체’에 대해서 취재한 경인일보(13년4월11일)기사를 살펴보면 물류단지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헐값에 부지를 매입 한 후 물류시설 외에 수십 배에 달하는 판매시설 등 상업시설유치로 부동산 시세 차익과 각종 세제 혜택을 얻는 편법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 신세계는 안성시 공도읍 일대에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지원을 받아 물류단지 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으로 포장해서 주변 토지를 낮은 가격에 ‘수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LF (구 LG 패션) 아울렛 유치과정에서는 공공시설유치에만 가능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토지 강제수용 등 행정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2007년 개장)은 물류단지로 지정되면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주군이 여주IC~여주 프리미엄아울렛 구간의 왕복4차로 도로를 국·도·시비 226억원을 들여 개설해 준 경우도 있는데,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지난 5년 (08’~12’년)동안 낸 총 지방세는 도로 개설 예산의 23%인 52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해서 국내기업들과 다르게 우선 사업자로 지정되거나 사업부지를 ‘수의계약’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바로 경기도 하남의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신세계그룹이 미국의 글로벌 쇼핑몰 개발·운영기업인 터브먼과 합작)경우와 공시지가의 1%만을 부지임대료로 납부하는 조건에 임대기간을 35년에서 추가로 15년까지 총 50년 계약하게 된 고양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에 들어선 원마운트 (일본계기업과 합작) 사례다.

 

이에 반해 재벌벌유통업체들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살펴보면 12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과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이 각각 3천억원과 2천50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도 3천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지만, 해당 지자체에 납부한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혜택을 받고 있는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이 13억8천만원(재산세 2억7천여만원, 신세계사이먼 지방소득세 2억8천여만원, 임대매장 소득세 8억2천여만원)을 비롯해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이 8억8천만원,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이 18억원 등 매출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 예상되는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및 중소상인 포기 정책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살펴본대로 대기업중심의 경제활성화를 포장해서 마치 ‘규제완화’만이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양 치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매우 달라서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꼭 필요한 ‘규제’들, 예를 들면 △의무휴업,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신규입점 규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지원 정책 등은 착한규제이거나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공정경쟁, 공정시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등 역시 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이다. 이런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이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제거해야할 암덩어리(불필요한규제)에 해당된다면 향후에 규모와 대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재벌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대규모 甲질, 중소제조업과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납품가격후려치기, 부당한 수수료 갈취, 비용 떠 넘기기 등 예상되는 乙들의 다양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겠다. 유통시장 독점화는 곧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복합쇼핑몰ㆍ아울렛 등 형태가 다양한 소매채널을 이용한 대기업의 마켓 쉐어(market share)를 의미하고 거대화된 시장장악력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에 따른 피해와 골목상권의 중소상인과의 출점 마찰 등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가뭄에 시달리는 논바닥을 향해 물대포를 쏴서 황당하게 만든 이 정부를 보면서 뒤늦게 재벌유통업체들의 사냥터가 돼버린 유통시장에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향해 ‘자율경쟁’의 비수도 모자라 ‘밥그릇’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처참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금, 2015/07/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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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의 문제점

 

장지혁 l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최근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지역건설산업에서부터 문화예술까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 ‘공정위발 규제개혁’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과를 살펴보자면 2011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 Kit)을 개발 회원국들에게 확산 배포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표기)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연구용역) 발간했고, 이에 기초하여 2014년 3월 11일부터 각 지자체에 총 2,134건(광역 228/기초 1906건)의 규제개선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공정위발 지자체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공정위가 조례∙규칙들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한 근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OECD에서 2011년 제출한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_Kit)이 규제영향평가의 정량적∙현재적 평가와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영향평가가 가지지 못한 잠재성평가이며, 기존의 규제영향평가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지난 2013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정량적인 평가를 함께 병기하여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지난 5월 29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의 규제영향평가가 자의적이고, 더욱더 과학화 하겠다는 이른바  ‘규제영향평가 과학화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공정위의 지자체 규제개혁의 근거조차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및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조례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제정되고 지역사회의 공론을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론과 제정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를 내자마자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의 개정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주도의 문화예술조례의 경우, 공동입장을 내기도 어려워, 이미 5월 6일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광역단체에서는 LED 조례도 개정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지원 조례 등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조례로 주요한 개정 대상중 하나이다. 공정위는 로컬푸드지원조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약화와 고품질의 지역외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 기업이나 사회적경제분야의 로컬푸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막대한 경쟁제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지난 5월 29일에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즉 로컬푸드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입법기관에서는 권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규제라고 하는 모순에 처한 조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하다. 공정위가 입법권과 조례제정권이라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의 경우 3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입법발의한 대구지역 시민들의 역사적 조례이지만, 결국 시의회의 조례제정에서 수정안을 통해 무력화 되었다. 실제로 대구시는 친환경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문제로 대구 교육청과 의견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제의 집행여부와 상관없이 조례상의 문구만 보고 이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정된 아이러니한 사례이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이러한데 여타 타시도, 기초단체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절차적인 부분, 근거의 미약, 삼권분립의 무시 등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번 규제개혁의 최종점은 역시나 대기업이다. 앞서 언급된 지역건설산업 조례는 지역 공공발주에서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을 제외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났다. 이 밖에 공정위가 추진 중인 지자체 개혁 대상 조례들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의 족쇄가 되거나 방해물을 앞장서서 제거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나 로컬푸드 등 대기업의 진출하지 않은 영역의 당사자들은 아직 이번 개혁안을 잘 인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규제개혁안을 인지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영역의 당사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간신히 지역사회와 풀뿌리 영역에서 분투해 만들어 놓은 보호막을 공정위가 시장질서확립이라는 명분으로 독점적 대기업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이번 규제개혁안은 대기업 친화적인 개혁이며, 수많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개혁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착한 조례들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다. 워낙 광범위한 분야를 걸치고 있는데다 서로 다른 영역에 당사자들이 있어 연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역량부족 등 한계점 때문에 존재하는 문제도 있다. 그나마 광역단체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핑계로 공정위발 규제개혁에 태업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는 그것마저 쉽지가 않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문제제기 조차 어렵다.

 

공정위의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해서 전국적인 상시모니터링과 자료구축을 매개로 한 전국적 연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6월 18일에 진행한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광역단위의 현재 상황 정도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연대단위도 대응의 여력이 아직 부족한 듯하다. 앞으로도 지자체에 몰아칠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맞설 힘이 요원하다.

금, 2015/07/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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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변혜진 l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책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초에 발표했던 4차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주로 비영리법인병원의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이고 원격의료를 원하는 한국의 IT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제약회사를 위한 규제완화, 개인질병정보를 가져가고 병원의 진료내용까지 간섭하려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한마디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를 내세운 병원과 보험의 직접계약 허용,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개인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모두 실현되면 한국은 사실상 대학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고 직접적으로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와 통신회사들이 가져가서 모아놓을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가 병원의 진료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제약회사들의 임상실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격의료까지 허용되면 미국보다 의료가 더 민영화되고 상업화된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영리화.민영화 시켜, 의료비는 폭등하고 국민건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1.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정부는 영리자회사를 2013년 12월에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병원의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하는 정부가 정부인가? 그런데 작년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대학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직접 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병원은 비영리학교법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리자회사를 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지주회사, 즉 의과대학 주식회사라는 중간관리회사를 병원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원래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하에 있는 산학협력기관으로 IT기업이나 공업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위해 10여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대학병원이 자신의 영리자회사에서 얻은 이익을 독식하려면 대학교 전체에 있는 기술지주회사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직속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이라는 편법을 생각해 냈다.

 

대형병원이면서 중환자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이 수십개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미국처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소변 컵 하나까지 돈벌이에 쓰려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병원 교수들의 특허에 대해서는 영리자회사의 스톡옵션까지 제공하여 돈벌이에 나서라고 장려하고 있다.

 

단순히 병원의 영리자회사 도입으로도 검사와 처방이 증가할 텐데, 자신이 특허를 낸 검사장비나 약품, 건강식품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미국도 의료특허를 허용한 1980년대부터 의료비가 급격히 올라갔다. 의료비에 의료특허비용까지 더해서 내야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질료)가 많고, 비용도 비싸다. 그런데 의료특허로 돈을 더 받아 장사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더욱 비싸진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도 진료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이 경제적 보상 때문에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의료인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돈벌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거기다 기술지주회사는 다른 병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수많은 영리자회사를 거느리는 대장 역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수직, 수평의 재벌네트워크 체인병원이 가능해진다. 한국에서는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가장 큰 병원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 제약회사, 민간보험 등을 모조리 하나의 기업네트워크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처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병원-보험회사-제약회사 복합기업을 만드는 길이다.

 

영리자회사 = 기술지주회사 = 영리병원

정부는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를 모두 병원이 투자를 더 잘 받고 연구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다.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는 돈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진료와 약품에만 더욱 매진하게 된다. 지금도 결핵이나 재활환자에는 병원들의 투자가 인색하지만, 각종 고가검사와 로봇치료기에는 수십억원도 쉽게 지출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개인당 의료비가 20% 높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더 높았다. 즉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온다.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도 마찬가지다. 1991년 회계감사원이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를 규제해야 한다고 한 이유다.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 도입도 영리병원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비영리병원들이 합법적.우회적으로 주식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법상의 영리행위 금지라는 큰 틀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영리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병원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려는 술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 영리병원 설립 추진, 미국형 주식회사 병원의 도입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도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말과 달리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병원이다. 투자자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먼저고 환자 건강은 나중이 된다. 수익을 위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거나, 병원 인력을 줄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은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20% 더 비싸고,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영리병원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부터 일부 가능해졌다. 처음에는 ‘외국인 편의’를 명목으로 허용되었기에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는 병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을 조금씩 개정하여 지금은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고, 국내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꾸어 버렸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그나마 ‘외국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애려고 한다. 외국인 의사를 10%이상 고용하고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마저 없애 버렸다. 각 과별로 외국인 의사 1인씩만 있으면 된다고 규제를 완화했다. 간판만 ‘외국 영리병원’ 이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규제완화인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제주도와 같이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조건이 너무나 허술해 조례 15조 만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병의원이 외국에 진출해 영리병원을 세우고 국내로 역수입되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합법화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이다.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다면 전국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전국 영리병원 허용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 이전부터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다른 지역 병원 경영자들도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자본의 요구에 따라 영리병원의 규제를 점차 완화해 왔고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확산과 전국적 허용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만약 영리병원이 전면화된다면 폭등할 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도 버티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싼얼병원 사태

정부는 지난 8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며 제주도에 ‘싼얼병원’의 승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싼얼병원’은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문제가 있음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해 밝혀져 결국 지난 9월 퇴출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 회사로 사기에 가까운 줄기세포 기술로 투자자모집 사업을 해 온 조세회피 기업이었다. 또한 CSC그룹의 회장 쟈이자화는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범죄자였으며,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지난해 파산한 상태였다.

 

‘싼얼병원 승인’이 바로 투자자들을 위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높게 받아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녹지국제병원 사태

제주도는 싼얼병원 사태가 발생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신청한 국제녹지병원은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법률에 어긋나 신청서가 반려된 상태다. 국제녹지병원은 탈세전과가 있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서울리거 병원이 사실상의 운영주체다. 이러한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주도와 복지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국내법인)’ 와의 사업계약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 표기) 공무원 등도 동원된 바 있다는 공무보고서와 정부 출장보고서 등이 있어 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사실상 돕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제주도정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어떠한 해명없이 ‘녹지그룹’ 과의 100%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영리병원 승인심사 기준에 대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해, 복지부가 과연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영리병원 설립 법조항이었던 병원 사업자가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두 번째 영리병원 설립 신청서가 취소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영리병원 신청과 승인 절차가 밀실행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책임은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3.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위한 ‘국제의료특별법’의 문제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 3자 회동에서 자신의 중동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의료 분야를 꼽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의료 해외진출사업 등 국내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와 연관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뜻한다. 즉 ‘의료 관광’과 ‘의료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의료지원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사실 국내 규제 완화책일 뿐이며,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의료’ 활성화는 현재 의료 체계 전체를 상업적으로 재편하려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지난 8월 정부의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 필요’하다며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및 금융‧세제‧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까지 추가되었다.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발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되었지만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 지난 정부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으로 이를 도입하고자 시도해왔다.

 

보험자본이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병원과의 직접계약 체결을 통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되면 보험사가 갑, 병원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허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에 간섭하여 진료왜곡과 과소의료를 통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보험-병원 복합기업(HMO)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HMO는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째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다. 미국에서 민영의료보험은 병원을 소유하며 의료 체계 전체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공적 의료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전 국민의 6분의 1이 의료보험조차 없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람이 죽어가는 미국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미국식 의료체계 형성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5년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으로 ‘보험금 직불 시스템 도입(병원-보험사긴 직접계약)’,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산업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리의료형 민간의료보험(HMO)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1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도 관리형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관련한 법적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라는 것은 허울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환자대상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위한 민간 보험사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국내보험사가 외국환자를 직접 모집한다고 외국환자의 대규모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보험사의의 매출규모에 비교하여 외국환자유치의 보험매출액은 너무 적어 국내보험사가 외국환자유치에 나설 경제적 유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환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목적은 병원과의 직계약 규제완화에 맞추어져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우회적 원격의료 도입 눈속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국내 의료기기 및 통신 기업들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지난 해 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질병정보 유출이다. 삼성 등 민간기업들은 개인질병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제안해왔다. 그런데 질병정보 유출은 최근 20억건 이상의 국민 질병정보를 수집하여 해외로 빼돌린 IMS헬스코리아 등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의료정보 유출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것이 민간보험사 가입 및 지급 거부에 이용되거나 기업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원격의료는 얼굴을 맞대는 대면진료에 비하여 오진 가능성이 높고, 비용은 높은데 효과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시 환자는 마이크, 웹캠 등과 생체 측정기 비용으로 150~350만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다. 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명에 최대 350만원을 대입하면 국민들은 20조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민 의료비는 폭등하고 원격의료 관련 기업만 이익을 보게 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환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던 영리병원이 결국 국내 환자용이 된 것처럼 한번 규제가 완화되면 그 완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훨씬 쉽다.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국내 환자는 왜 안 되냐는 논리가 등장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안전성과 비용-효과의 문제는 외국인 환자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격의료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국내 허용을 위한 명분이라는 것은 정부의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의 핵심과제 네 가지 중 하나로 ‘해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기로 한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과 서울대병원 본원 간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국내 송출 UAE 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센터를 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 허용되어 있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해외진출 성과를 명목으로 국내의 원격의료 허용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지역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정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조사연구와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수출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편중되어있는 대형병원중심-대도시 중심의 병원 지역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관광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되어있고 대형병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형병원도 피부 미용 등 영리적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병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업화되고 영리화 된 국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국내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 하고, 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해외환자 유치 기관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적정진료와 소외계층 및 재난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 학생들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인들의 졸업 후 영리 추구의 한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수출 인력 양성이 아니라 국내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보건의료인들의 양성하는 것이다.

 

비민주적 추진방식

정부의 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방식은 절차적으로 비민주적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의료민영화 방안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적 토론이나 합의 없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도 생략하는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방식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약국영리법인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 추진 등의 전면 의료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22일과 23일, 온라인에서만 1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총 2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10만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기까지 했다. 또한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는 사실상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자 및 병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범위를 심하게 넘어선 것이었다.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정독재라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협에서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불통정치의 표본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로 이익을 내기위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과장된 근거와 전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국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계획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의료’가 아니라 무너진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다.

금, 2015/07/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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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거리에 호화 병원광고가 넘쳐나지만 내가 메르스에 걸리면 반겨줄 병원이 없음을 깨닫는다. 막상 곤란에 빠지니 평소 그 많던 친구들이 딴청 피는 걸 보는 당혹함이랄까?

 

우리의 현대의학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이식, 전통문화 말살 과정의 한 축으로 서양식 병원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해방 후에도 병원은 공공부문이 주로 소유할 수밖에 없어서 1970년대 까지도 공공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70년대 말 시행한 의료보험이 1989년 확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며 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의료수가를 철저히 낮게 통제하면서 병원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고도성장기의 늘어난 보건인프라 투자와 함께 최단시간 만에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을 OECD평균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다. 또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거대자본은 그간 생각지 않던 보건의료를 산업의 한 분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현대와 삼성을 필두로 재벌기업의 대형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며 사학재단, 종교재단, 일부 능력 있는 의사들이 가세한다. 부족해진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의과대학이 들어서게 되어 단 한 명의 정규교수, 강의실도 마련하지 못한 의과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80년대 16개였던 의과대학이 지금은 41개에 달하게 되었지만 의사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고 지방의대생의 다수가 서울학생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따라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민간병원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은 점점 줄어 현재에는 수적으로 5%대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민간의료기관이 1만개 늘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80여개 증가에 그쳤다. 2013년엔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한 도지사의 결심만으로 폐원되는 운명에 처한다. 지역거점병원의 한 축인 적십자병원도 195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 11개 병원, 4개 의원, 인천요양원, 간호학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에 5개의 병원만이 남아있다. 지방의료원 33개를 포함 불과 38개의 지역거점병원이 각 지방에서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OECD 통계(2011)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 지는데 인구1000명 당 병상 수는 약 9개로 요양병상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일본에 이어 2위로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1.19개로 평균 3.25개인 OECD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18개 국가의 공공병상조차 77%에 달하고 있다.

 

공공병원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시회고유의 특성 1) 이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2)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권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개인과 국가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는 의사집단의 지배력과 정보독점, 의료자본의 개입에 의한 왜곡, 정부정책의 실패 등이 상호 작용하여 공공성을 가지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가 작동할 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발생할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필연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1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비용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로 민간병원에서는 반기지 않는다. 중한 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비급여진료비는 진료를 포기하게 하거나 훨씬 극심한 경제적 질곡에 빠뜨리는 계기가 된다. 최근 연구에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경험비율 16.2% 중 경제적 요인에 의한 원인이 30.5%로 발표되었다 3).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이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수익을 내야 유지가 가능한 분야가 벽오지에 세워질 리 없다. 그러나 이 곳 주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둘째, 국가재난적 질병에 대한 방어막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스, 신종플루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재난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최고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초대형 첨단병원이 단 한 명의 메르스 환자로 인해 초토화되었다. 감염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를 포함 진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허술한 방역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다. 해마다 일어나는 유독가스나 화재사고를 위한 산업공단 내 전문병원은 전무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이나 잠수병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유지관리비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 폐기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찾아 전국을 누벼야 한다.

 

셋째, 공공성을 상실한 의료시스템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일반검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 피폭우려로 전이가 의심되는 암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되는 양전자단층촬영기(PET CT)를 웬만한 중소병원도 갖추어 놓고 본전을 뽑기 위해 건강검진에 까지 이 검사를 권유하는 과잉의료 국가의 오명을 쓴지 오래다. 갑상선암 수술건수가 외국의 수십 배에 달하며 척추관절 수술 받지 않은 부모님을 모신 자식은 불효자이고, 과잉성형수술이 뛰어난 의료기술의 상징이 되어 개성 있는 얼굴을 보기가 드물어 졌다.

 

넷째,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 GDP대비 보건의료비는 OECD평균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최저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증가할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늘려 의료비를 올려나가며,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돈을 내며 요구하는 과잉진료행태를 거부할 의사는 거의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규모를 곧 추월할 전망이다. 가구당 서너 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놓고서야 국민들은 안심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사업비가 30%에 육박하여 공공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10배에 달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높이자는 데는 반대한다.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병원

 

보건 의료가 중요한 한 축으로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의료는 공공적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며, 의료가 공공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양성과정과 의료기관 설립과정 자체를 나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편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되고 사사건건 규제 받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지원을 받음에도 낮은 효율과 방만 요소가 많으며, 환자입장에서도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조사된 바 있고, 그 지역 의사회조차 마찬가지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과연 그럴까? 민간병원은 공립병원보다 더 많은 보험비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가격도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립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공공병원 의료 질이 낮다는 통념은 과거 기억이나 막연한 정보를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도 해당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이다. 통상 '공공병원'이 이런 큰 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을 뜻한다면 이 때는 비교 대상도 호화로운 대형병원이 아닌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기능의 병원이라야 옳다. 병원규모를 구분하여 시행한 평가결과를 보면 중환자진료, 감염관리, 시설관리, 환자 안전, 의무기록, 검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립병원보다 우수하였고(2006년) 3년 후 재평가 결과도 같았다(2009년) 5). 사실상 어느 연구보고에도 민간병원이 통상적인 인증기준에서 공공병원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는 증거를 찾긴 쉽지 않다.

 

사실 많은 복지선진국들은 의사양성 또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입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같이 교육비가 많이 드는 영국 같은 나라도 국가보건의료체계(NHS)라는 훌륭한 공적 의료시스템을 자랑스레 운영하고 있지 않나? 건강보험 강제지정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을 통해 외국인이 줄을 서며, 병원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의료선진국이 된 데는 투자하고 노력한 많은 민간병원이 있었다. 민간병원이 자유경쟁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여 온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극단적인 의료공공성 상실이 병존하게 된 것 또한 필연적이다.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공공병원을 병원의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의료의 중심으로

 

전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수와 규모는 전 세계 꼴찌수준이다. 2013년 공공의료를 민간도 담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그 동안도 민간의료분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입을 활자화 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80년대 대규모 해외차관을 도입해 민간의료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준 바가 있고 90년대에는 농어촌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전문질환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등록사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사업 등에서 민간병원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 보다 공공병원의 수와 규모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법률개정으로 민간병원에 재정지원을 공식화 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공공병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정부가 굳은 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말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사항이다 6).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문정주 박사는 공공병원 없는 공공의료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가적 피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공병원을 늘려 국민들이 공공병원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있는 공공병원, 특히 전염병 창궐 때 말고는 계륵처럼 취급되는 지방의료원들은 돈 안 되는 진료를 수행하면서도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급여체불이 일상화되었지만 지방공기업 중에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과 더 낮은 임금테이블을 적용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해도 경영정상화 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이 500병상의 규모로 제대로 된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본보기를 만들고자 설계부터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왔고 현재 야심차게 공사 중이다. 또한 영주에 적십자사가 위탁 경영할 공공병원이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진안군 의료원도 병원공사를 마치고 개원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대전시립병원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기대해본다.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가운데에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공공병원이 국가진료의 근간이고 공공의료가 중심에 있다. OECD 평균은커녕 최하위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 인프라를 가지고는 닥쳐올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태"를 겪고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것인지. "사태"가 "늘 있는 일"이 되기 전에 공공병원을 늘려나가기를 빌어본다.

 

 

 

1)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 한국사회학 41-2

2) 6) 오영호, 보건복지 Issue & Focus, ISSN 2092-7117제203호(2013-33)

3) 송해연, 최재우,박은철, 한국 성인의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4,5차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25권1호 (2015), pp.11-21

4)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Korean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OECD Korea policy center

5) 문정주,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 진단, 복지동향 2013.5.15(14:57:44)

월, 2015/08/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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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정부는 2007년 및 2009년 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와 공단 산하의 제한된 기금운용본부 체제로는 전문성, 수익성 있는 기금관리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전문가로 구성하고,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 시도는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들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배제하고 연금전문가들로만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끝에 폐기되었다. 또한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용된 미국 등 각국의 공적 연금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운용실적이 월등하게 높은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8대 국회 회기 중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 내용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그 역시 폐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경쟁적으로 과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각기 들고 나와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7.27.자 정희수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요지는 과거 정부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대체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 운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가 된다.

 

2015.8.17.자 박윤옥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되 현재와 같은 비상설기구로 두고,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대체하여 독립한 기금운용공사를 두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재정계산에 따라 기금의 수익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권한을 새로이 수여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재정목표에 구속되어 목표수익율과 허용위험을 정하게 됨으로써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가 되며, 공사는 기금을 투자금융상품처럼 운용하게 된다. 이 안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제도와 기금을 모두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두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현재 2012년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 체계를 강화하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화하며, 사무국을 둬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 및 실제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의 채권, 주식과 관련하여 가격결정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한계를 정부 및 관계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5년 간 기금운용 관련 자산배분에 있어서 국내 주식 비중을 20% 한도로 제한하고, 채권 비중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결국 해외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의 기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기금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방향은 크게 수익성 vs. 안정성·공공성, 전문성 vs. 대표성, 독립성 vs. 책임성 측면에서 논쟁되어 왔다. 2008년 이하 정부, 여당이 제안한 입법안들의 기조는 기금운용은 제도와 별도로 자산운용의 문제이며, 수익성을 최대한 제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며 이는 여당과 정부(특히 경제부처), 금융자본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바람직한 운용체계 개편방향과 기금운용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과 투자자산 비중의 관계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 고갈시까지 전 국민을 위한 신탁기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국민연금기금은 단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정성의 기본 하에 국가 거시경제 및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공공적 이익에 부합되는 공공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됨으로써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삶에 공적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신탁적 기금이라는 관점에서의 기금운용에서도 위험과 한계는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자본 시장의 규모상의 한계로 인한 연금의 가격 왜곡, 2030년대 연금 성숙기의 자산 매각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금융시장 지배력 완화,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현재의 기금운용 기조의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환율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금의 크기가 커지며, 환 관리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억제 및 강제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을 국내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해외 중심으로 운용할 경우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고용창출력 약화와 이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안정 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위 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국 등 주요국가의 금리인하 및 통화 팽창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의 해외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수익률 증대로 인하여, 주요국가의 공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4년간의 평균수익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에 반하여 주식 등 위험 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다른 국가들의 연·기금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금운용의 원칙 중 안정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투자 자산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낮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장기적인 통계에 의하면 수익률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해외 자본 시장의 수익률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5년도 연간 수익률은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경우 (-)수익율을 기록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큼 국내외 주식은 경기변동 등 제반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고서 이에 맞춘 고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외 주식시장의 투자 비중을 높일 경우 연금자산의 불안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의 이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법률 제정시부터 완전 적립방식이 아닌 부분 적립방식, 즉 기금고갈을 전제로 하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정한 제도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아무리 수익을 높인다 하더라도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립방식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가 높게 설계되어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기금의 소진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많아져 기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2043년부터 보험료와 기금수익을 합한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더 많아져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 재정은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액와 보험료 수입, 이와 관련한 가입자 인구구조 변화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며, 기금수익은 연금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연금급여보다 연금보험료가 많아서 기금이 적립되는 과도기적 기간의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관리·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연금 재정에 부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단순히 기금운용 성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고수익 추구에 따른 고위험을 야기하고, 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금고갈론’을 확산시켜 세대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불신을 강화할 것이다. 요컨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가 설정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도와 기금운용이 담당할 부담률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 운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향후 기금 유지를 위해 제도를 조정하자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향후 기금소진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할지,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지, 반복적인 제도 조정(보험료와 급여)을 통해 기금소진을 연장할지, 즉 장기적으로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기금적립금을 유지할 지, 이런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시작하여야 할 단계이지, 비현실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맹목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가입자 대표들을 지배구조에서 배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악을 할 상황이 아니다.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현재보다 대폭 증대시킬 수 있는가?

 

현 정부 들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연금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하고, 기금소진 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장기간 매년 꾸준하게 1%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목표 수익율을 높일 경우 그 위험과 변동성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국민연금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료율과 급여율이며, 인구학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있다. 보험료와 급여율에 대한 조정,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금 수익으로 재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고위험 추구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준 4%를 고정시켰을 때, 40년간 시장수익률을 1%씩 넘는 초과수익율 실현의 확률은 0.000001% 정도이다. 미국시장에서의 active manager들의 1985-2014년 30년간 미국의 뮤추얼펀드 월별 수익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4-2014년 10년간 시장 수익률 대비 1%를 초과한 펀드의 비율이 1%, 2% 초과는 0.1%에 불과하며, 20년간 1%를 초과한 비율은 0.6%, 2%초과는 없으며, 30년간 1% 초과 비율은 0.4%, 2% 초과는 없음이 확인된다. 즉,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투자를 한다고 하여, 기금운용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장기적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현재의 정부·여당의 2개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률안들은 한마디로 이와 같은 실증적, 통계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장기적인 시장수익율 초과의 목표수익율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로 하여금 전략적 자산배분을 하라는 것이며, 이는 위험자산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허용위험수준을 높여서 이러한 자산배분에 터잡아 공사로 하여금 전술적 자산운용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윤옥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체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기 재정목표 설정권한 수여를 함으로써 아예 고위험 고수익 추구, 기금운용전문가들에 대한 전적인 기금운용 위탁 및 책임 면책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더욱 위험성이 가중된다. 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은 물론 주요 임원의 인사권조차 없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사를 견제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며, 현재의 안대로 법률이 통과된다면 아직 성숙기에 이르지 않은 적립시기의 기금인 국민연금의 미래 책임재산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정부·여당의  개정안들은 노골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종전에 폐기된 정부안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폐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수익성이 높아지는가?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금융관계 전문가들 상당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중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이 결여돼 수익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며, 이들을 대체해 금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운용임원들이 모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미국 등 주요 해외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최근 년도의 경우 외화 기준 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사회하고 투자가 개시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수익률은 외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양호한 편이나, 투자 자산 전액을 미 달러화 등 주요 통화로 전액 운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이므로 최종 지불 화폐인 원화를 기준으로 KIC의 2007~2013년 중의 원화 환산 수익률을 산출할 경우 4.02%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6.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KIC의 수익률은 -13.71%이며, 또한 전문성이 높다는 세계 주요 연기금도 금융위기 당시 -20% 안팎에 가까운 손실 기록하였다. 요컨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금융위기나, 세계경제불황에는 전문가라도 속수무책이고 투자 자산 중 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도 전문가가 모두 지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기성과나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고수익의 추구는 고위험을 동반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현재 있는 지 의문이다.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노후불안과 제도불신으로 직결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나 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므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에서도 가입자 대표가 배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캐나다 CPPIB가 예외적이나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유자산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합의와 수용성을 확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자산군의 다변화 필요성

 

부분적립방식에서 수익률 위주 투자가 기금고갈시점을 몇 년 연기시키는 효과(이것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와 수익률 위주의 투자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부문 중 99%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부문의 투자군은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대체투자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 중 국내 채권이 가정 안정적 자산이고 그 뒤를 따라 해외 채권을 들 수 있으며, 국내·외 주식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투자에는 국내외 부동산, 사모투자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목표 수익률이 설정되면 결국 이와 같은 자산 군 중 통계적으로 검증된 시장 지표에 따라 투자 자산군별로 비중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수익율은 자산군별 투자 비중 결정에 의하여 99% 정도 결정되고, 실제 운용을 통한 수익률 증감은 1% 내외에 불과한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투자 기조는 과거 “홈 바이어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바이어스”로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국내 투자 자산시장이 국민연금 기금에 비하여 턱없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채권 가격, 주식가격 결정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심지어 가격의 왜곡 현상까지 초래한다는 비판까지 직면하고 있다.  결국 국내의 주식,채권 시장 투자가 조만간 한계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해외 바이어스’ 방향 선회는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중 일정액을 강제로 적립하여 미래를 위하여 소비를 유보시켜서 형성되는 것이고, 연금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적립되는 기금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 및 일자리를 유발하는 소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미래를 위하여 유보·적립하는 과정에서 연금급여가 보편화되는 성숙기가 되기 전까지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성된 책임준비금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투자에 선순환되고, 이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투자 등을 통한 혼인율, 출산율 제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될 수 있다면(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와 같은 투자를 ‘사회투자’로 칭하기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래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험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투자’는  과거 기금이 공공부문투자의 제도 운용을 하였고, 그 항목으로 상당 기간 국채 매입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 법제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국채 매입보다 더 적극적인 공공 투자가 될 수 있다. ‘사회투자’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에 더하여 기금의 존립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거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항목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더욱 중요성이 큰 투자 부문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흔히 수익률 위주의 투자는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로도 정당화되지만,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주택,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어 후세대에게 불리한 투자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증대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기반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박윤옥 의원의 개정법률안에서  국민연금정책위원회에서  복지투자의 규모, 사업내용 심의·의결 사항을 새로이 정하도록 하고, 공단 산하에 복지투자본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금관리운용체계 개편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안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방향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실현가능성도 없이 위험만 가중시키며,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서 주인인 가입자들만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특히, 우리 국민연금기금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들의 공적연금기금은 모두 제도가 이미 성숙기가 되어 몇 세대를 지속한 상황에서 몇 개월에서 최장 2년 남짓의 책임준비금인 완충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성숙기에 이를 때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하는 현세대 입장에서의 ‘제도의 미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안정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연기금(OASDI)은 국채에 전액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 연기금(GPIF)은 안정 자산이 채권에 약 6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고, 국내 자산시장이 취약한 국민연금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금지배구조에서 가입자 대표들이 과반수가 되어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한 현행 지배구조상의 민주적 대표성은 현재까지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가입자 대표들의 전문성은 이를 보좌하는 사무국 및 전문가들의 충원으로 위원들을 보좌,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현 제도 상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제도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연금 지배구조를 대표성이 없는 금융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고위험 고수익 기조로 운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한다는 것은 가입자 및 수급자들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기금운용의 원칙은 안정성의 대전제 하에서의 수익성과 공공책임성이고,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성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원칙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정부·여당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한다.

목, 2015/09/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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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윤지영ㅣ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2008. 7.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겨졌던 노인 요양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큰 바람을 몰고 왔다. 도입된 지 3년 만에 전체 노인 인구의 5%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게 되었고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점들- 과잉공급, 과당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편법운영, 서비스의 질 저하-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져 사회보장제도라는 공공성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일선에서 수급자들과 대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 지불 방식의 문제점

 

과거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직종별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저소득층 노인생계비가 각각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실적, 즉 수급자의 확보 정도에 따라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지급 방식은 다음의 결과를 낳는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렵다.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동여건 역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은 가급적 많은 수의 수급자를 확보하는 데에만 주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게 되고 성희롱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하게 항의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어떤 식으로 회계를 관리하는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알 길이 없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검은 돈이 되어 버린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한편 공공성과 시장질서에 기반한 영리성은 본질적으로 이율배반적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익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궁극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회피하게 되며(물론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데 요양기관과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결국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난립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문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도 결국 노인장기요양 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정제 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된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장기요양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할 방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은 앞서 언급한 비용 지급 방식과 결합하여 장기요양기관 간에 수급자의 확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장기요양기관은 더 많은 수급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수급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처럼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전가시킨다. 또한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에게 급여 외의 업무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가 지급에만 신경을 쓰고 요양보호기관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요양보호사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이나 수급자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부족한 편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도덕성 및 책임에서 찾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며 그 결과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법 개정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보험과 달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회적 연대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속성이다. 사회보험인 만큼 책임주체도 국가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업에 공적 보험 제도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간보험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도 안된다. 공공성의 원칙 하에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술한 법제도로 인하여 돈을 벌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고 노인들을 유치하고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사회보험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노인을 위한 비용으로 100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뺀 나머지만 투입되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부실한 식사를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있는가 하면, 2010년 포항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당시 노인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는 1명에 불과했다. 노인뿐만 아니다. 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도 타격을 입는다.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요양보호사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일을 하는 요양기관도 타격을 입는다. 돈을 벌기 위해 요양기관을 설립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요양기관 간에 과다 경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탈법·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요양기관은 오히려 도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 타격을 입는다. 보험료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쓰이지 않으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애 할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발 묶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왜?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주도하에 남윤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을 각 대표 발의자로 하여 노인 돌봄의 공공성 확보, 요양서비스 질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부의 처우 개선 의무, 정기적인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한 운영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급,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래 더 다양하고 공공성 강화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조정, 통합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 이면에는 요양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눈치 보기가 존재한다.

 

그동안 일부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조직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 로비·시위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법안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투명한 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자본을 투자해 요양시설을 만들었는데 잉여금, 소위 이윤을 가져 가지 못 하게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영, 투명하지 못한 회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반대 목소리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는 내가 낸 사회보험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길 원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험은 더 이상 사회보험이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는 안된다. 하루 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목, 2015/09/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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