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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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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0:30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은 주요 입막음소송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홍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조문 및 생존자 위로와 관련하여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한 박 모 씨 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입막음소송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위해 국민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리한 국민입막음소송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입막음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사건명 주제 내용 진행경과

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10. 고소 / 수사중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만만회’의혹 제기 등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2014. 8. 기소 1심계속중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1. 고소 / 수사 중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5. 5. 고소 / 수사 중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2015. 6. 고소 / 수사 중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2015. 8. 기소 1심계속중

 

 

▣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목차]

  • 취지
  • 조사 결과 및 평가
    1.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 2.~2015. 8.) 국민입막음소송 주요 사례 22개 현황
    2. 박근혜정부 국민입막음소송 평가
  • 국민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한 참여연대 제안
  • 부록(이명박 정부 하의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모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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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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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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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4/11)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초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ISP’라 한다)에게 게시물 삭제요구를 하면 ISP가 최소 30일간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도 일방적 삭제요청에 의해 차단하도록 하면서도,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한 결과 임시조치제도 개선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100대 핵심과제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입법개정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임시조치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 권리주장자의 삭제요구를 차단요구로 변경할 것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과 정보 복원을 명문화할 것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책 가능성을 통해 삭제와 복원에 대한 동기를 동등하게 부여할 것 ▲ 행정심의 대신 사법심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붙임: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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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7/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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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를 악의적으로 음해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전경련 회원사들이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월 14일 자로 발행한 (인터넷판 13일 저녁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몰래 찍은 참여연대 사무실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기사 내용에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고, 사실관계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만이 난무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단호히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리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 

 

해당 기사는 제목을 통해 참여연대가 기업 돈으로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본문에는 참여연대가 2006년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기업 등 850곳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 했다며,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주장을 했다.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는 근거는 이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보냈을 뿐이다. 최소 5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래 특정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막기 위해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두는 것을 현재까지의 재정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의 사무실 신축 비용은, 창립 후 적립해온 씨앗기금과 임차보증금, 은행대출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거쳐 진행한 특별모금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는 당시 언론사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2007년 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밝힌 내용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모금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모욕하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는 ‘기업 때리면서 후원금 요구’라는 부제도 달았다. 본문 기사는 “외유성 출장, 불법 후원금 수수 등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지만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은 오래 전부터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 감시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참여연대식’은..”, “진보 시민단체들이 과거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주장하면서 “참여연대가 진보 시민단체들의 대표격”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김기식 원장의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출장을 언급하거나,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 후원금을 받고 박원순 현 시장이 당시 재단에 후원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일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 활동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참여연대가 기업을 때리면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한다’는 식의 억지는 이미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했던 주장이다. 김기식 원장도 포스코 측도 없었던 일이라 반박하는 포스코 지원에 의한 해외 연수 의혹을 참여연대 비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이 ‘한국경제신문식’인가. 특정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참여연대를 마치 감시 대상 기업에게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단체로 둔갑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보도인가. 한국경제신문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정작 한국경제신문은 과거 정권 당시 전경련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에 의해 동원되었던 우익단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한국경제신문이 참여연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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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분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옹호하며 ”피해를 당했으면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평판을 저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들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이렇고 발설한다고 처벌하니 이런 사건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도매상이 제약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진실되게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노조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파괴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9.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지방도시 산업단지에 일하는 사장이 여성경리직원에게 언어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직원이 학대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진실되게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모든 내부고발자는 항시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 처벌법은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전 청해진해운 직원의 과적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사실적시명예훼손법(형법 307조1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2016년 8~9월에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특히 형법 307조1항)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위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1항에 따른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인터넷은 매우 위험한 공간이라서 진실도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결정(2016.2.25 선고 2013헌바 105 병합)을 내린 바 있어서 인터넷이 아닌 매체를 이용한 발언(위 사건들과 같이 피켓, 팩스, 인터넷)에 대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긴 관련 논문은 여기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02.20.)

수, 2018/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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