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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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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2:04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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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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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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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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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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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애초 목적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이기 때문이었다"면서 "노점으로 전락한 수많은 상인들을 다시 가든파이브로 불러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이주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먹튀'"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8-1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715265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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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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