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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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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2:04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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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전문을 게시한 NGO 단체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NGO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은 합의의 여지없는 형사 고소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합의금 장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즉각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중단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우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 개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기사: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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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부당한 해석이다. 이용규칙은 일부 인용, 비영리적 이용까지도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오독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으로 승소한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에서 NGO가 이용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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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게시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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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내를 참조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뉴스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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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상식이다. 경찰은 노점상인 김정모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적용했다. 이미 지난 5월 노원구청의 고발로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북서부지회 압수수색이 이뤄져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경찰로 넘어갔고 (http://seoul.laborparty.kr/671), 일부에 대해선 개인에게 반납까지 완료된 상태다. 또한 6월 초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지역 노점상과 구청장 간의 합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니 경찰의 구속수사는 느닷없는 일이다. 


경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적용하면서 어렵게 조성되고 있던 지역합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김정모 지역장은 지역 노점상들의 대표로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을 뿐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금권이 오갔거나 혹은 구청에서 말하듯 '먹고 살만한데' 노점을 하는 이였다면, 노점상들이 대표로 뽑아주었겠는가? 

수년 째 반복되고 있는 노원구의 노점상 분쟁은 어찌보면 노원구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참사에 가깝다. 노원구청은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의 명분으로 언제나 '민원 해소'를 내걸었다. 만약 민원 해소가 행정의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말이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노원구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법에 보장된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저 조합만 보호할 뿐이다. 

경찰이 김정모 지역장에게 묻는 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당 공무행위의 적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국회에서 발동된 경위권에 항의하는 당직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 최근의 판례를 봐도 그렇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김정모 지역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괘씸죄이거나 본보기일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미 노점상 양성화와 관련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불시에,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공무집행은 설사 적법하다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점상은 지역 주민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이다. 단순하고 기계적인 법집행이 무조건 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김정모 지역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마도 합의를 하는 것과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합리화가 구청장의 '쫌생이 마음'을 더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구청장은 화합과 조화를 위한 자리이지 주민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지금 조선시대의 벼슬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행정편의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고귀함을 믿는다. 어떤 생산수단도 없이 새벽녘 길거리 노점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헌법적 의무가 있는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이들이다. 경찰은 김정모 구역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라. 김성환 구청장은 김정모 구역장의 불구속 수사를 도와라. 이것이 지역갈등을 푸는 첫단추임을 믿는다. [끝]

● 전국노점상연합회 김정모 북서부지역장 탄원서 작성하기 https://goo.gl/CdF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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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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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의 뼈아픈 역사가 서린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고 허물어져야 하는 것도 보존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며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더더욱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모색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그 물음을 조금은 다르게, 하지만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마주치고 있다. 무악제2구역재개발로 인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그 물음이다.


1907년 일제의 조선통감부가 지은 서대문형무소(당시 ‘경성감옥’)는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수감된 수많은 독립 운동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체포된 김좌진, 그리고 김구, 강우규, 유관순과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삼일운동 참여자들이 수감된 바 있는 일제 시대 고난과 핍박의 현장이다. 또한 해방 직후에는 친일세력들이, 건국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피흘려 싸우던 이들이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은 현장으로써, 근현대사의 부침을 그대로 겪어 온 가슴 아픈 현장 중 하나이다. 이에 더해 시국과 관련되지 않은 수많은 ‘잡범’ 중 한 명이었던 지강헌은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보다 높은 형량의 억울함으로 탈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서대문형무소 마룻바닥에 못으로 쓰여 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글씨는 조용히 그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이들이 머물던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가리키고 있다.


서대문형무소 바로 앞에서 ‘현저동’이라는 같은 지명을 공유하던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1970년대 종로구 편입과 함께 무악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지명만 바뀌었을 뿐 서대문형무소와 여전히 마주보며 골목과 여관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새벽과 함께 시작되는 사형 집행에 입회하기 위해(참조기사 1), 혹은 부당한 형 집행을 막기 위해 머물렀을 그 여관방 하나하나를 말이다. 서대문형무소와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강하게 묶여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서대문형무소만 기억할 뿐 형무소에 억울하게 수감된 이들을 불철주야 옥바라지 하느라 드나들었을 이들의 간절한 삶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소식에도 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악동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 역사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선택적으로 그 일부를 백안시 하는 것은 문화유산과 역사성의 보존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주변 환경의 보존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무악동은 서대문형무소는 물론이고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서울성곽)의 주변 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우리가 잃는 것은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옥바라지 여관 골목 뿐만이 아닐 수 있음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무악동은 조선의 천도 과정에서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도성 경계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곳이다. 도읍의 성곽은 유교이념과 풍수지리를 바탕에 두고 축조되었으며, 그 입지와 좌향은 주변을 이루는 경관적 요소와 강하게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성 주변의 경관은 도성 그 자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미 성곽 바로 아래에서 신축 공사가 한창인 돈의문뉴타운 건설현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재진행형 실패의 대표적인 예이다. 성곽 주변 환경의 훼손으로서는 물론이고 경기감영과 영은문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역사 유적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한 순간 증발해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월암동 바위조차 기념물로 지정된 바위글씨만 남긴 채 재개발 과정에서 바위 전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남겼다(참조기사 2).


성곽을 가운데 두고 돈의문뉴타운 반대쪽으로는 사직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무악제2구역과 더불어 600년 도읍의 성곽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순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신설하면서 등재 취소가 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버강 일대의 예는 바로 지금 더더욱 선명하게 상기되어야 하며,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타산지석의 선례로 재확인 되어야 한다.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서대문형무소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던 독립운동가와 민주투사들,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괴로워했던 ‘잡범’들 처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가슴 타는 초읽기를 하고 있다. 일제와 독재를 견디며 100년이 넘도록 서대문형무소 주변을 드나들었던 이들의 발자취로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엉뚱하게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참조기사 3).


역사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얻겠다는 기존의 개발 문법을 넘어 역사와 보존, 그리고 생활환경 조건의 향상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상승하는 새로운 도시의 문법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거재생사업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의 패러다임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건은 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역사성의 보존과 주거재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옥인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참조기사 4). 이어 올해에는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피력하였다(참조기사 5). 쉽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고, 끊임없이 대안을 강구하고 실현시켜야 할 일이다.


무악제2재개발구역은 5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어 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양신청자와 현금청산자의 비중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일반 분양가가 시세 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부풀려진 탓에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두고 조합 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측에서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검토 요청 및 갈등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확인과 검증 절차에 돌입하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청은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훼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의 문제제기 조차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인가를 내어주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와 갈등조정신청이 예고되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현저하게 재촉하여 인가를 결정하여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무마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물론 깊은 역사성이 깃들어있는 문화유산을 아끼는 이들로 하여금 심대한 우려스러움을 넘어 당혹을 금치 못하게 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로구청은 관리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 관청으로서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며,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수반되기 전에는 재개발 갈등 심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인허가를 경솔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더불어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결정적 훼손에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물론 역사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도 근현대사의 역사문화유산 중 하나인 무악제2재개발구역의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보존 여부를 주시할 것이다.



2015년 7월 1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사직제2구역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20150701_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 반대 공동 기자회견.pdf



[참조기사 1]

인혁당 사형 참관 목사 “박근혜가 유가족에 사과해야…”, 한겨레, 2012.9.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1248.html


[참조기사 2]

종로 월암바위, 뉴타운 개발로 훼손위기, 내일신문, 2014.7.14.

www.naeil.com/news_view/?id_art=114414


[참조기사 3]

옥바라지 아낙들의 기거...'100년 여관 골목'을 보다, 오마이뉴스, 2015.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0598


[참조기사 4]

박원순 "정몽준 사실 아닌 것 갖고... 정말 답답", 오마이뉴스, 2014.5.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6468


[참조기사 5]

박원순 시장, “옥인동 ‘윤씨 가옥’ 역사성 살리겠다”, 한겨레, 2015.5.2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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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http://opennet.or.kr/9234) 또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음란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아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된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강의 후 한국만화가협회 이동욱 작가와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대담자로 참여한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9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넷은 지난 2013년부터 아청법대책회의와 함께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청법이 적용되어,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 거주지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개정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5/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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