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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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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한겨레)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09:29

[단독] 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한겨레)

일터에서 일하다 각종 사고로 숨지는 이들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질 위험성은 원청 노동자의 2배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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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0437

금, 2016/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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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 해병대캠프에서 5명의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던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이 훈련을 받던 바닷가는 이제 진입금지 구역이 됐고, 사람이 찾지 않은 해변가는 흉물스런 쓰레기만 널려있습니다. 재판을 끝으로 사건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뉴스타파가 태안해병대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부모, 당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캠프를 운영했던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누구에게 5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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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식 씨 (故 이병학 군 아버지)

이후식 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것은 수백 개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씨가 직접 경찰서, 군청 등 사건 관련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얻어낸 문서, 이 씨가 직접 기록한 사건일지, 그리고 의문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동안 3만km 넘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1,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씨는 뭔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걸 느낀 겁니다. 이 씨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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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조교관이 ‘최고형’ 받아

2년 전 공주사대부고는 숙박업체인 한영티앤와이와 2학년생 198명의 병영체험활동 계약을 맺습니다. 한영티앤와이는 여행사인 케이코오롱트래블에 하청을 줍니다. 케이코오롱트래블은 해병대 출신들을 모아 이른바 교육팀을 꾸렸습니다. 장태수, 박기태 씨 등 해병대 출신들이 교육팀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고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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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재판은 사고 1년 6개월 만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원청과 하청 관계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6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청업체 한영티앤와이

대표/오00 –징역 6월(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이사/김00 –금고 1년(업무상과실치사)

하청업체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김00-불기소
이사/김00-금고 1년 6월(업무상과실치사)
본부장/이00-금고 2년(업무상과실치사)

아르바이트 노동자/박기태(가명)-금고 2년 6월(업무상과실치사)
아르바이트 노동자/장태수(가명)-금고 1년 4월(업무상과실치사)

재판결과 아르바이트로 ‘보조교관’ 역할을 한 박기태 씨(가명)가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2년6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같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아르바이트 노동자 장태수 씨(가명)도 1년4월 형을 받아 만기 출소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 장태수 씨(아르바이트 ‘보조교관’)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사고 현장의 보조교관으로 일했던 장태수 씨(가명)를 직접 만났습니다. 1년4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사고가 난 2013년 창업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잠시 쉬던 중 해병대 후배로부터 온 전화 한 통화가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A: 장태수 해병님. 요즘 뭐하십니까.
장씨: 잠깐 쉬고 있어. 여행이나 갔다오려고.
A: 아 그러십니까. 해병대 캠프 알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장태수 해병님은 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장씨: 나 자격증 없는데? 교육받아서 자격증 따야 하는거 아니야?
A: 아닙니다. 여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있고. 장태수 해병님은 오셔서 놀다 가시면 됩니다.

장태수 씨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없었고 해병대에서 교관 활동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아르바이트 보조교관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자격증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그나마 해병대 교관 출신인 주교관도 다른 조의 훈련을 챙기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마무리 훈련을 진행한 장태수 씨 등은 해병대를 나왔을 뿐 현지 현지 바다의 지형도 모르는 비전문가였습니다.

물이 빠지던 간조 시각, 수심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선 80여 명의 아이들. 순간 들이닥친 큰 파도. 그러나 구명보트는 멀리 있었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장 씨의 눈 앞에서 5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말 출소한 장 씨는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갖고 이력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서른이 넘은 나이. 그가 택한 것은 공사장의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포항, 속초, 대전 등 현장이 있는 곳은 닥치는 대로 다녔습니다. 지금은 위험하지만 일당이 높은 야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서른이 넘은 성인인데…자식이 죽은 부모가 다섯이나 있잖아요. 내가 부모였으면 난 반 죽여놨겠다, 교도소에서 작성한 반성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너의 자녀나 친척, 지인들이 이런 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3 하청업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할 알바생 고용)

당시 하청업체였던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는 취재진과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직원은 취재진에게 “저희랑 (태안 참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청을 맡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직접) 행사(진행)한 것도 아니고,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장태수 씨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았습니다.

장태수 씨처럼 경험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이 하청업체의 행태에 대해 태안에서는 사고 전부터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만난 다른 사설 캠프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경력자 쓰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그런 (알바)애들 많이 써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애들 이렇게 써서 책임질 수 있어? 너도 자식키우는 놈이? 야, 애들 이렇게 하다 죽인다.

장태수 씨도 “알바생인 내가 문제제기를 할 순 없었다”며, “사고 당시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한 사람의 전문가만 있었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수사했던 해경은 하청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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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청업체 (공주사대부고와 직접 캠프 계약)

그럼 원청업체인 한영티앤와이는 왜 “위험하게 교육한다”는 평판을 받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걸까. 당시 태안에는 해병대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4군데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사고 당시 한영티앤와이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싸니까…

원청업체 대표는 알바생들이 처벌받았던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금고 6개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영티앤와이의 모(母)기업에 복직해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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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캠프 참사의 진짜 원인은?

고등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2년. 유가족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아직 감옥에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출소 뒤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 보조교관이 저지른 과실은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고의 원인은 보고 밝혀내려는 의지가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경험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업체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처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취재/김새봄
영상취재/신승진
재연/윤석민, 이상원, 3기 하계연수생 안병욱 외 9명
성우/윤동기
편집/윤석민

수, 2015/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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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목, 2016/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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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중공업, 스파이 심어 노조 감시했다" (프레시안)

현대중공업에서 원청 노동조합은 물론, 하청노조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소위 '어용' 조합원을 대의원 선거에 당선시키려 금품‧향응 접대는 물론, '민주파' 조합원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회사에 우호적인 정파가 집권해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197

금, 2016/03/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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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

수, 2016/04/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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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형조선소 40대 하청노동자 돌연사, 경찰 부검 (오마이뉴스)

12일 거제경찰서와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에 따르면, 대형조선소 하청노동자 A(44)씨가 돌연사했다. A씨는 대형조선소 하청업체에 10여 년간 근무해 왔고, 용접 업무를 맡아 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941&dab…

금, 2016/05/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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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죽음에 순서가 있다. 하청부터" (CBS)

- 사람 자르는 것, 우리나라만 손쉬워 

-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임시공휴일 날 쉰, 세 아이의 아버지에게 벌어진 일

- 정규직 정리해고 전에 소리없이 사라지는 하청노동자들 

-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것 ?유용성

- 성과급제, 나치 시대나 했었던 일

- 비정규직 줄이기, 하청은 대상이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nocutnews.co.kr/news/4595265

목, 2016/05/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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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 속에 지난 5월 6~8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을 돌았다.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차장 2곳엔 출근한 차량 1천여 대가 늘어서 있었다. 조선업 위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토요일도 아닌 일요일 오전에 그 많은 노동자가 출근해 있었다.

조선소 현장노동자 대부분 사내하청 비정규직

STX고성조선해양은 직영(원청) 400여 명에 사내하청 2,100여 명이 근무한다. STX고성조선해양은 인근 SPP조선과 함께 현장 근무자 대부분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인 조선소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들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 기아차 소속이 아닌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와 닮았다.

STX고성조선해양엔 40여 개의 1차 사내하청회사가 들어와 있다. 한 회사마다 50~60명씩 고용해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1차 사내하청사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하청노동자에 직접 작업지시 파견법 위반 소지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나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이런 파견법 위반은 밥 먹듯 일어났다. 원청 관리자가 카톡으로 날마다 하청노동자에게 출근자 수를 보고받고, 카톡으로 작업지시도 내리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수시 보고했다.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지만,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에선 일상화된 일이다.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이모(32) 씨를 만났다. 85년생인 이 씨는 6년째 이 지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다. 이 씨는 2010년 대우조선 기술교육원을 3개월만에 이수하고 나와 2010년 5월부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만 선박 전기부문에서 일했다. 만 6년 동안 일하면서 이 씨가 옮겨 다닌 하청업체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중소조선소 몰락과 조선 하청노동자들 대량해고는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는 이제껏 침묵하다가 최근 요란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요란한 대책보다 파견법 위반 등 현행 노동법 준수 여부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 6년 동안 8개 조선하청사 전전

이 씨는 2010년 5월 대우조선 사내하청 정우기업에 첫발을 디딘 뒤 역시 대우조선 하청사 대성이앤지, 보양전기, 마린이앤아이를 거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정석기업과 삼현, 정현계전을 거쳐, 지난해엔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 근무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2배 넘는 438시간 근무

지난 7일 밤 거제시 삼성중공업 인근 숙소 앞에서 만난 이 씨는 조선소 장시간 근무를 설명했다. 이 씨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작업 시작 시간은 아침 8시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아침 7시에 출근해 7시 30분까진 작업하는 배 위에 올라가야 한다. 7시 45분에 체조하고 작업지시 받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한다. 직영은 오후 5시에 정상근무가 끝나고 그 뒤부턴 잔업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하청은 저녁 6시까지 해야 정상근무다. 보통 월, 화, 목, 금 1주일에 4일을 밤 10시까지 야간 잔업을 한다. 잔업 땐 임금을 1.5배 쳐준다.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 이 땐 2배로 쳐준다.

이 씨는 이렇게 한 달에 438시간 일한 적도 있다. 노동부가 8시간 정상근무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배 이상 일한다. 이 씨는 “공기 마감을 앞두고 바쁠 땐 월 400시간 이상 석 달 연속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렇게 개처럼 일한 곳에선 꼭 체불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했다. 이 씨는 일요일에도 일했다. “13일 연속해서 일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방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다”고 했다.

이 씨는 2013년 대우조선 사내하청 마린이앤아이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월급이 체불돼 노동부 통영지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최근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삼원 소속 60여 명의 노동자가 1~2달씩 4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이들은 대책회의 끝에 생계가 급한 40여 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 씨 등 남은 20여 명이 지난달 4일부터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하청노동자가, 그것도 집단으로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하는 건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앞으로 일하길 포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위 노동자가 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 그런데 이 씨는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 가냐’며 묻기도 했다”고 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했던 삼원 노동자들은 4월 27일 3주 만에 체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정부의 체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씨도 한 달치 체불임금 300여 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청회사 삼원의 사장은 다른 사장들보다 악질은 아니었다. 원청 STX가 주는 기성금(원청이 하청사에 주는 공사대금)에서 일부 관리비만 떼고 대부분 노동자들 임금으로 줬다. 그런데도 임금이 체불됐다. 삼원의 현장 관리직들은 “원청이 공수(투입된 노동자 수)를 깎아서 그렇다”고 했다. 실제론 50명을 투입했는데, 원청이 30명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기성 삭감으로 하청사 사장들 줄 잇는 자살

이렇게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을 후려치면 하청사 사장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엔 자금난에 시달린 하청사 사장과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4월 22일 밤 10시25분께 통영 가야중공업 협력사 대표 양모 씨(5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양 씨는 삼성중공업 정규직이었다가 독립해 협력업체를 차려 성동조선과 SPP조선, 가야중공업 사내하청사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가야중공업은 블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 삼성중공업 최우수 협력업체로 뽑히기도 했으나 전기요금마저 연체돼 지난 3월 1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기도 했다. 통영시 광도면 안정공단에 위치한 가야중공업 인근 주민들은 “호황일 땐 사내하청까지 1천명 이상이 출근했던 조선소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5분께 거제시 장목면 매동 바닷가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사 대표 이모(53) 씨가 변사체로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타고 나간 차는 거제시 칠천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거제통영고성지역 노동단체 ‘새터’ 관계자는 “숨진 이 씨가 2009년 조선소 사내하청사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늘어난 부채 때문에 체불임금이 25억 원으로 늘어나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청이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하청에 떠넘기면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일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조선업 불황으로 해고된 2, 3차 하청노동자의 위기가, 1차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제법 규모가 큰 1차 하청사 사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올 1분기 동안 도산이 확인된 기업체가 1천20개로 급증했다. 2014년 213개, 지난해 501개에서 크게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올 1분기 동안 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원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도산한 기업과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조선업 하청사들이다. 물량팀으로 불리우는 조선업 2, 3차 하청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1차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도 체불임금 신고에 나섰다.

조선노동자 자살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삼성중공업 가공1부 가공1과 정규직이었던 김상근(50) 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장평 인근 바닷가에서 자살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사 소망기업 소속 김태창(43) 씨는 4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G4도크에서 건조중인 배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80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한 소망기업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로 선박 건조 업무를 담당해왔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소망기업에 고용돼 삼성중공업에서 2년 넘게 취부와 용접 업무를 담당해왔다.

역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소속 정정수(38) 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1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려아파트 102동 604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성우기업 입사 8년차로 취부반 반장으로 일해왔는데, 최근 조직개편에서 물량팀 관리로 보직이 바뀌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정 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정상근무하고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인 6일부터 8일까지 아내와 세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왔다. 9일 출근하자 정 씨는 상사로부터 SNS 그룹채팅방에서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았다며 심한 질책성 문자를 받았다. 보직 변동과 심한 모멸감에 시달린 정 씨는 10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사표를 내고 10일 낮에 집에 와 아내에게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 줘 미안하다”고 했다. 정 씨는 10일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큰 아들을 안고 “아빠가 미안해”하며 여러 번 사과한 뒤 잠들었다.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정 씨는 자신의 SNS 상태메시지 창에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말을 남겼다. 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7, 5살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정 씨는 병역특례로 시작해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었다. 정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25살에 최연소 반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취부반 반장에서 물량팀 관리로 가는 건 강등 조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성우기업은 “고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책 유명무실… 언발에 오줌누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을 조선노동자가 최대 4~5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과 지방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특별지구 지정과 실업급여 2달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정규직 조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율이 90%를 넘지만 하청노동자는 40%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물량팀은 10% 남짓에 불과해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아무리 늘려줘도 당장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 물량팀 노동자는 “50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더기 해직사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역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고성군 안정공단의 성동조선해양 노조 강기성 지회장은 “조선소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키코(KIKO, 파생금융상품) 강매 등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정책실패에는 눈감은 채 하청노동자 해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에 8천억 원이 물렸고, 이제껏 그에 따른 이자만 8천억 원을 물어줬다. 성동조선은 지금도 연 5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월, 2016/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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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또… 똑같은 사고 3번째, 바뀐 게 없었다 (국민일보)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7개월된 만19세 직원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판박이다. 사망자가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는 점이 똑같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사고 때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허술한 안전관리, 외주·하청으로 이뤄지는 작업 구조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48311&code=11131100&…

월, 2016/05/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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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참사 … "대안은 안전업무 담당자 직접고용"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홀로 일하다 또다시 사망하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51

화, 2016/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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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6 2일 (목) 오전 11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의 진상을 밝히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가칭)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jpg


<기자회견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 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 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한두 달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 365일 해야하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안전문을 수리하고, 전동차를 고치고, 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절대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이유로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성수역에서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남역에서 하청의 굴레를 벗어냈다면 구의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떳떳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구의역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만이 네 번째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고, 열아홉 청년의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201662

(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1>

서울시 지하철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 전역에 젊은 청년노동자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주검이 분통해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미안해 시민들이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1월 성수역에서, 20158월 강남역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하청 노동자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 중 절반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1호선~4호선의 스크린도어 고장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규제가 무엇 하나 작동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하청, 비정규직 사용이 핵심 원인이다.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223명이 일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중 서울메트로의 간접고용 업무는 전동차 경정비, 모타카 및 철도장비 취급, PSD(Platform Screen Door) 유지보수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되어 있다.

전국의 다른 지하철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71.5%23,516명이고, 간접고용이 25.2%8,293명입니다. 4명 중 1명은 간접고용인 노동자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노동자 547명으로 60.4%에 지나지 않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49명으로 38.6%에 달했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넘어 방호, 역무운영, 전동차정비, 구내운전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를 외주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일을 하청에 떠넘긴 것이 성수역과 강남역에 이어 구의역 참사를 몰고 온 것이다.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4의 죽음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황.jpg



 

불법과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을 할 때는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설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인 원청 서울메트로로부터도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스크린 도어 정비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원청의 갑질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2015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

몰지각한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 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 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 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1천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서울시와 시민의 무관심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 원청, 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새로운 비극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놔두어선 안 된다.

 

우리는 제4, 5의 희생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 당장 내일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수역, 강남역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 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현재 21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스크린도어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 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청이 없는 5호선~8호선의 사고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정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물론 이 노동자들도 인원부족으로 2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압박감은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외주화 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의 하청 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한 대대적이고 꼼꼼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 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책임질 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인 책임자 모두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덮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시민들은 슬픔과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노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 주체로서 서울시는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협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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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2>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지난 5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안전문(스크린도어) 외주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는 20131월 성수역 사고, 작년 8월 강남역 사고에 이어 세 번째 사고이다. 또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20149월 총신대역 승객 사망사고, 금년 2월 서울역 승객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다. 계속된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외주하청 노동자와 승객의 사망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서를 전달하오니 올바른 사고(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구사항

 

1. 올바른 사고(진상규명)조사 실시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구성 객관적인 조사 실시

 

2. 책임자 문책 및 처벌

 

3.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o 인력운영 : 지하철 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 서울메트로 :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및 인력증원

- 도시철도공사 : 인력증원 없이 신호분야 업무담당으로 인력부족 절실 인원증원

 

o 국토부 스크린도어 점검.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재정립(철도안전법)

 

o 전면적인 안전문 시설개선 : 서울시 지하철 전역사 스크린 도어

- 부실(최저가 낙찰제, 공기단축 등)공사로 스크린도어 불안전 시설 많아 전면적인 시설 개량공사 및 센서 등 내구연한 경과 주요부품 교체 /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실태조사 필요

 

o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작업 매뉴월 및 안전 매뉴월, 안전수칙 등 현장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필요

- 전동차 운행 중 선로작업 금지(전동차 운행 종료 후 스크린도어 정비)

- 책임추궁의 안전문화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원인규명의 안전문화로 전환

- 승무원 자살(메트로 2, 도시철도 9)사고에서 노출된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

 

4. 노사 공동안전 위원회 및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o 사업장 :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시민안전 및 노동자 안전확보

- 지하철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등)참여보장

 

o 서울시 :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 운영

- 교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시민사회)과 전문가 및 교통서비스 생산자인 노조가 운영기관(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으로 시민안전 등 확보

 

o 서울시 지하철 재정확보 공동활동 전개

- 도시철도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위한 공동활동

 

5.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활동 제안

 

o 지하철 안전업무 직접고용에 대해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가 정규직 인력과 인건비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가입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

 

o 지하철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입법화 활동지원

-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설(전동차 교체, 노후 시설개보수)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비용의 대폭증가로 인력과 시설의 안전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무임비용 중앙정부 전개

 

 

목, 2016/06/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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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금, 2016/06/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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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화국’ 한국…위험한 이름 ‘하청’(KBS)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하청업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발생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대부분의 위험업무를 하청한테 전가시켜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조선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일, 건설에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하청이거든요. 현장직은 이미 하청에 다 업무가 이양됐다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 상반기 40.2%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7836


월, 2016/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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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2016년 1월, 20대 청년 5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앞도 안보이고, 뇌에도 이상이 온다고 했다. 삼성·LG 스마트 폰에 부품을 대주는 여러 하청공장들에서, 위험물질 ‘메탄올’ 증기를 하루 종일 들이마신 청년 노동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차례로 쓰러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없어진 줄 알았던 직업병이 한국에 다시 등장했다. 

시그널-메탄올 중독,산재.jpg  

“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5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출처 - 인권오름 :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누구의 책임일까?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 노동자였다. 4대 보험도 없었다. 사회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20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는 이도 있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 노동자들을 대책 없이 파견 보낸 파견 사업주, 아무런 정보 없이 일을 시킨 사용 사업주, 핸드폰의 최종 종착지이자 하청과 파견의 먹이사슬 정점인 삼성과 LG, 그 모든 것을 용인한 허울뿐인 파견법과 노동부까지 종횡무진, 노동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파견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무엇을 바꿔야 할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전히 이 사회의 유령인 파견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 그대로 십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2016년 4월 현재, 노동부는 다양한 대응을 내놓았지만, 마지막 피해자는 노동부가 공장에 다녀간 뒤 피해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내놓는 대책을 보아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눈치다. 먼저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마지막 피해자의 소식에 망연자실 했다. 자기들 만으로는 부족했냐고, 대체 이 나라 이정도냐고. 

위험한 파견, 무관심한 정부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 이 글에서는 원청 대기업의 먹이사슬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위험 먹이사슬 만든 대기업, 어떻게 책임질래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이후 벌어지는 일은 관심이 없다. 물건을 훔쳐오든, 어떤 사람이 아프며 만들든 관심이 없다. 이런 무관심은 정당할까? 






최근 국제적으로는 코발트라는 물질이 이슈다.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생산과정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혀낸 이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에 대해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삼성과 LG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자.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 앞을 볼 수 없거나 제대로 생활이 불가능한 20대 피해자만 5명, 삼성과 LG는 무얼 하고 있을까? 두 회사는 전자산업시민연대행동규범(EICC)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산업을 만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범단체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Business Conduct guidelines와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한 바 있는데, 위 규범에 의해 삼성전자는 공급망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협력사에 전달하고 협력사들의 규범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을 선언하였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과 LG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부품 공급 사슬 내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왔는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두 기업은 그동안 1차 협력사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왔다고 답했다. 두 기업 모두 그 이상의 책임은 회피했다. 왜 그들의 공급사슬은 1차 협력사 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대기업의 휴대폰 출시 사이클에 맞춰 일을 하는 1,2,3차 하청업체, 그 부품업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핸드폰은 삼성, LG 두 기업의 로고를 달고 출시된다. 

앞으로도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2차 공개 질의서를 예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제기를 준비 중이다. 파견의 문제, 무정부 상태인 노동행정의 문제, 짚어야 할 문제가 많다. 문제의식만 잔뜩 적은 글을 쓰게 되어 죄책감이 크다. 그래도 최우선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고 희망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수, 2016/05/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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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 파견, 하청 노동자 위험, 누구의 책임인가?



<경인방송-인터뷰/ 2016년 5월 2일>


진행자 : 세월호 참사 이후의 위험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재를 입는 노동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상당수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해요. 산업위험마저도 외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자세한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전화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윤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어제가 5월 1일 노동절이었고 지난 4월 28일이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이었는데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어떻게 좀 줄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 네, 아주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완만하구요,객관적으로 봤을때 여전히 OECD 국가중에 저희가 산재사망사고율이 1위거든요. 영국에 비해서는 한 11배 정도 높고,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높게. 노동자들이 사실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OECD 산재사망율(2013).jpg


진행자 : 미세하게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말씀이신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산재를 줄이고자 제도적 방안 이런거를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좀 제도가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이상윤 : 정부가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15년에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라고 중장기 계획을 내긴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변죽만 좀 올리고 핵심은 건드리지 못해가지구요. 실질적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 한국의 산업구조나 고용구조 노동현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해서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나 파견 용역 이런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부쩍 늘고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위험한 일을 정규적 고용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일들을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용역직 노동자들에게 시키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상윤 :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산업구조도 노동구조도 고용형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대표적인게 비정규직의 증가고, 특히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비정규직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는 이런 것도 굉장히 집중되서 나타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 불거졌던 메탄올 실명 사건이라던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던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비정규직대책이 심각한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 이게 통계로도 나온 게  있나요?


이상윤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비교해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그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객과적인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고용형태 별로는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몇몇 연구자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적게는 세 배 많게는 한 여섯 배까지도 비정규직들이 많이 사고들 당하고 많이 죽는다고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상윤 : 일단은 현재 대부분 모두 다 인식하시겠지만, 안전한 작업 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정규직이 많구요. 생산직들은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직들이 대부분 위험한 작업들이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정작 기업이 떡고물 단 물만 빨아먹고 위험이나 이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다보니 지금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위험한 작업은 다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줘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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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이게 문제가,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이라던지 책임을 외주를 줘서 작은 업체들이 실제로 외주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거나 또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책임지기도 참 어렵잖아요, 보상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이상윤 : 그렇죠. 보상책임도 보상책임이지만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투자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영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한 영세하청업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져야 합니다. 그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기도 하구요, 상식적으로 보았을때도 사실은 그러한 이윤을 가장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상윤 :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그와 같은 방안이, 입법을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즉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상당부분 지우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라던지, 아니면 두 번째, 하청에서 산재사고가 나더라도 심각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물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던지 등등이 법안형태로 제출은 됐었는데요. 그것이 19대 국회 마무리를 가까이 두고있는데 통과가 되지 못한 것이죠.


진행자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대 국회가 끝내고 20대 국회가 빨리 개원이 되어야 하는데 개원을 못하고 저러고들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자동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상윤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그 이야기 하신 가운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다. 참 부끄러운 오명인데 이런 그 산재피해를 줄이고 또, 안전부분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상윤 : 일단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구요. 두번째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위험이 있을때 안심하고 안전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위험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분들이 ‘여기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고지해서 고칠 수 있는. 요즘에는 그런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했다가는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오히려 당하기도 하는데, 그걸 고지하는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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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네, 20대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 네


진행자 : 오늘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 막을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윤 : 네,  감사합니다

목, 2016/05/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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