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당신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메르스사태 1년…감염의사 '산재혜택 제로' 왜일까? (노컷뉴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작 7건으로, 그나마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감염된 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메르스 산업재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껏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도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해 산업재해 급여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사업장이 납부할 보험료도 오른다는 게 병원들의 볼멘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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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계명 (한국일보)
알바생도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생이 일하는 가게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이 우선 산재 처리를 하고 난 뒤 사업주와 비용을 정산하는 식이다. 알바천국의 통계에 따르면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알바생 중 산재보상을 신청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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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e34f0631f74c4db8862007c46d1a5a48
‘용역공화국’ 한국…위험한 이름 ‘하청’(KBS)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하청업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발생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대부분의 위험업무를 하청한테 전가시켜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조선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일, 건설에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하청이거든요. 현장직은 이미 하청에 다 업무가 이양됐다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 상반기 40.2%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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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7836
근무 중 쓰러진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KBS)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숨진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박 씨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을 정도로 과중한 근로 시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 씨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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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폐증 앓던 전직 광부 폐렴 사망, 산재 아냐” (아시아투데이)
1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후 진폐증을 앓다 폐렴으로 숨진 80대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A씨가 1999~2004년 폐기능 검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는데 숨지기 직전에야 폐렴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이면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A씨는 숨질 때 82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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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619010009022
'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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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산재 위험 원청업체의 1.7배 (서울퍼블릭뉴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교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대기업 업무의 30%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런 하청 근로자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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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6012008§ion=polic…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대책위원회
법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선전과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마다 2만4천 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5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비상식적일 뿐더러,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협하고 협소한 이해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재개될 재판을 앞두고, 현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관련 재판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해소하고, 노동3권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모든 노사교섭은 충돌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유일한 무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우리사회가 허락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을 들어 처벌하고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을 형사법상 공갈과 협박이라는 죄목으로 엮어 두 명의 노조간부를 구금했고, 13명의 노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서울 남부지법이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단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의 기준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회개최, 선전 및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해마다 2만4천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오백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산업재해 은폐율이 90%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많이 했다는 것을 협박죄 적용의 이유로 삼았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형사처벌의 족쇄를 채우고, 정부와 검찰이 먼저 나서서 단속해야 할 산업안전법위반을 고발한 피해자를 협박죄로 잡아가둔 셈이다.
법원이 형법상 유죄로 판결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고용보장요구행위에 불과하다. 법원이 불법으로 지적한 요구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보내면서 하루, 몇 주, 몇 개월 일한 후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이행요구였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채용거부 시정과 채용보장 요구, 지역 건설현장에 해당 지역 건설노동자 채용요구, 건설사 직접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한 건설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노동조합의 의무 활동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활동을 건설노조를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 사회에 노동조합과 노동3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재판을 계기로 건설사업장 전체에 걸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과 법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피의 법령으로 탄압하던 19세기로 회귀를 부르짖는 형국이다.
이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노동조합 불법화 의도를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법화, 지침과 훈령을 동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불법지침 강요를 위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박근혜 정부가 행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어느 한 곳에서도 상식과 법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서 형식적이나마 들고 있던 노동관계법마저 던져버리고, 형법의 채찍을 들고 1300명에 달하는 경찰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법원과 검찰이 노동기본권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체적인 노동3권의 유린상황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표명과 정책개선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저항과 권리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사회단체는 정부가 탄압으로 파괴한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다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투쟁과 연대의 힘을 더해 갈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건설노조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고려아연 황산누출 피해노동자 한 명 결국 숨져 (오마이뉴스)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공사 작업 중 배관에서 갑자기 쏟아진 황산을 뒤집어쓰고 심한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던 노동자 한 명이 결국 숨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플랜트노조)에 따르면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아무개씨도 현재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당시 발표된 6명의 중·경상자 외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동료 노동자들도 황산누출에 따른 유독가스 대량 흡입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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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881
"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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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인정은 됐다는데… (ZD Net Korea)
만성적 과로로 인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발병이 산업재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결이 마침내 확정됐다. '폐 잘라낸 개발자'로 불리는 SW개발자 양도수 씨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공단이 상고를 포기한 때문이다.
하지만 양 씨가 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여전히 자력구제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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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726134032
"손가락 절단되고 화상 입어도…" 산재 안되는 학생연수생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3건중 1건은 학연생(학생연수생) 사고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출연연 연구실 인력 및 안전사고 관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연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가 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연생이 다친 사고는 11건에 달했으며 비정규직 연구원이 13건, 나머지 8건은 정규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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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13…
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충북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화학물질 노출 추정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는 “이번 사례가 직업병 사건 판단 시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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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36015…
한국타이어, 산재 승인 노동자를 ‘범법자’로 몰아 (시사위크)
이정미 의원이 먼저 한국타이어가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오명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08년 이후 추가로 사망한 노동자도 38명이나 된다.
산재 실태는 더 심각하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들은 330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산재신청률 자체는 1%가 안 된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각종 비상식적 탄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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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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