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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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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5:00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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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그대로 두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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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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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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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4월 23일~24일, 내성천 흰목물떼새 2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까지 흰목물뗴새 둥지를 누적 17개를 발견하였고


그 외 꼬마물떼새 둥지 다수, 할미새류 둥지도 보았답니다~ (아마 알락할미새 둥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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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조사에서는 상류구간부터 하류구간을 다양하게 살폈는데요,


이번에는 흰목물떼새가 많이 관찰되었던 구간을 집중적으로 다니며 둥지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참여자들이 둥지를 골고루 발견했어요!


저번에는 두명씩 구간별로 다녔지만


이번에는 첫째날 4명씩, 4명씩 두 그룹으로 다녔고


둘째날은 여덟명이서 다녔답니다.


'내성천'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넓은 강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넓은 강폭, 그리고 모래톱에서는 여러명이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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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 되면 한 걸음 초여름에 다가선 듯한 날씨입니다.


2차 조사 후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3차 후기때 또 뵈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월, 2016/04/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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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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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다음, 백두대간 인가?  – 정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백두대간...
수, 2015/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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