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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알자지라 기자들에 유죄 선고, 정의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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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알자지라 기자들에 유죄 선고, 정의는 사라졌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1:45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알 자지라(Al Jazeera) 소속 기자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에 종말을 고한,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들 기자가 “허위 뉴스”를 방송하고 허가 없이 취재했다며 모하메드 파흐미에게 징역 3년,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알 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는 궐석재판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날 판결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타격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모하메드 파흐미,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모하메드 세 사람이 기소된 죄목은 전혀 근거 없고 정치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들 세 명 중 두 명이 두 차례의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정의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날의 판결은 즉시 번복되어야 하며,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캐나다로 보내달라는 모하메드 파흐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이집트 정부에 촉구한다.

파흐미와 모하메드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집트 최고항소법원이 이전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보석 중에 있다. 두 사람은 이전 재판으로 각각 징역 7년과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파기원에 한번 더 항소할 수 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지난해 보안군에게 체포되기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들을 포함해 비슷한 죄목으로 기소된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학생 중 한 명은 최근 심리를 통해 지난 6월 초 보안군에게 다시 체포된 후 고문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날의 판결은 안타깝게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집트 정부는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 전역의 독립적, 비판적인 언론매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사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 20명 이상이 현재 구금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Guilty verdict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affront to justice

The guilty verdicts handed down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are an affront to justice that sound the death knell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Cairo criminal court ruled that the journalists broadcasted “false news” and worked without registration, sentencing Mohamed Fahmy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Baher Mohamed to three and a half years in prison. Their co-defendant, Al Jazeera journalist Peter Greste, was convicted in his absence and sentence to three years in prison.

“This is a farcical verdict which strikes at the hear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The charges against Mohamed Fahmy, Peter Greste and Baher Mohamed were always baseless and politicized, and they should never have been arrested and tried in the first plac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two of these journalists are now facing time in jail following two grossly unfair trials makes a mockery of justice in Egypt. Today’s verdict must be overturned immediately –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should be allowed to walk free without conditions. We consider them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jail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urging the Egyptian authorities to facilitate Mohamed Fahmy’s request for deportation from Egypt to Canada.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had been on bail since Egypt’s highest court of appeal overturned their previous conviction on 1 January 2015. They were previously serving seven and 10-year prison sentences respectively. Both men can now appeal the verdict once more before the Court of Cassation.

The court also sentenced a group of Egyptians tried in their presence on similar charges to three years, including students who said that security forces had beaten them following their arrest last year. One student told the court in a recent hearing that security forces had tortured him after re-arresting him in early June.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to the defendants’ alleg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oday’s ruling is sadly only the tip of the iceberg.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relentlessly cracking down on independent and critical media across the country to silence dissent – including foreign reporting. Dozens of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over the past two years, and over 20 are today in detention,” said Philip Luthe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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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사진기자 ‘샤칸’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이집트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힌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와 마찬가지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수백여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형사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할 때까지 샤칸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집트 헌법과 국내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명을 고의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자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칸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수도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날 이집트 전역에서 최대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샤칸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무슬림형제단 소속 단원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샤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기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뿐으로, 이 때문에 700일이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샤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로부터 샤칸의 사건이 2015년 8월 11일 형사법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같은 날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 모하메드 바디에를 비롯한 400명 역시 형사법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됐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혐의 목록과 피고인 수,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 등 검사의 형사법원 회부 결정에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담당 검사가 지난 주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샤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터라, 17일 샤칸 역시 함께 회부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샤칸의 미결구금 기간이 이집트 법으로 정해진 2년을 초과했으므로 즉시 샤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 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포 당시 샤칸은 언론사 데모틱스(Demotix)에 제공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데모틱스 역시 검찰 측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8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샤칸과 함께 같은 날 구금된 400여명은 “금지단체 소속”(정부가 이후 ‘테러 단체’라고 선언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칭), “화기 소지”, 살인 등의 날조된 동일한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 샤칸은 2년 전 검찰 조사에서 무슬림형제단과의 관련성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샤칸의 사건은 체포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샤칸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심문을 받았고, 카이로 경찰서의 지나치게 좁은 유치장에 구금된 채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다. 이후 아부 자바알 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찌는 듯한 8월의 더위 속에서 교도소 밖의 경찰차에 갇힌 채 7시간을 보냈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현재는 악명 높은 토라 교도소의 매우 열악한 구금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다.

샤칸은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비참한 구금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교도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한다”며 자신의 무기한 구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샤칸은 체포되기 전부터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가족들은 샤칸이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여러 차례 석방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샤칸이 체포된 지 며칠 후인 2013년 8월 17일, 정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쳐 이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 양심수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와 시위대 등 3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8일 현재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2년 2일로, 마찬가지로 현행 이집트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제법에서는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증거 또는 조사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구금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합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집트 형사소송법 143조는 미결구금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구금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백여 명을 2년 넘게 구금하는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샤칸의 구금이 연장되기 며칠 전,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검찰에 최대 7일까지 구금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구금하기 더욱 쉬워지는 신규 ‘반테러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제한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정부는 이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비판론자들과 기자 등을 모호한 이유로 구금하고 자유롭게 탄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 또는 통계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무엇인지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8월 12일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규 ‘반테러법’을 폐지하거나, 이집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막고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Photojournalist ‘Shawkan’ among 700 hel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The decision by an Egyptian court to refer the case of a photojournalist to a criminal court while extending his pre-trial detention, represents yet another hefty blow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hmoud Abu Zeid, widely known as Shawkan, is among hundreds who have been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two years across the country.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tention of Shawkan until the criminal court sets a date for the trial, is disgraceful and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contravenes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 which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an already prolonged period of two years if the detainee is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arbitrarily detaining hundreds of people for lengthy periods pending trial,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y will stop at nothing to quash all signs of dissent – even flouting their own laws in the process.”

Shawkan was arrested on 14 August 2013 while he was taking pictures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of the Rabaa al-‘Adaweya sit-in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Up to 1,000 people were killed on that day across Egypt. He was among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many supporters and members of the Muslim Brotherhood, arrested that day.

“Shawkan’s only ‘crime’ was taking photographs as part of his legitimate work as a journalist – his unlawful detention for more than 700 days is simply outrageou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the charges against him must be dropped,” said Said Boumedouha.

Shawkan’s lawy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ublic prosecutor informed them that he had in fact been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on 11 August 2015,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hamed Badie, a senior Muslim Brotherhood figure and 400 others were also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His lawyers have been denied access to ke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including the prosecutor’s referral decision which includes a list of charges, number of defendants, and penal cod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ase,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epare their defence.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rosecutor had initially denied that Shawkan was among those referred to trial last week and they were shocked to discover yesterday that hi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with others.

The lawyers have submitted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Shawkan as his detention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under Egyptian law. The court is to rule on the appeal within the coming few days. At the time of his arrest, Shawkan was on assignment for Demotix, a photo agency, who confirmed to the prosecutor he had been working for them. At least 18 journalists are currently behind bars in Egypt simply for doing their jobs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wkan and 400 others detained in the same case were questioned in relation to a set of identical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belonging to a banned group”,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the authorities later declared a “terrorist” organization), “possessing firearms” and murder. Shawkan denied having ties to the Muslim Brotherhood and all charges against him du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ions two years ago.

His case has been flawed from the moment of his arrest. He was questioned by a prosecutor in the absence of a lawyer and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he was held in an overcrowded cell at a police station in Cairo. Later he was transferred to Abu Zabaal prison where he was held for seven hours in a police van outside the prison in the sweltering August heat before being allowed inside, where he was once again beaten. He is now at the infamous Tora prison where he is held in very poor detention conditions.
In a letter describing his dire detention conditions t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n April 2015, Shawkan sai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in Egyptian prisons” and said his indefinite detention is “psychologically unbearable”.

He was also diagnosed with Hepatitis C before his arrest and his family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is being denied medication so his health is deteriorating.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many appeals to the prosecutor requesting his release on medical grounds without success.

The authorities also arrested 327 people a few days later on 17 August 2013 including Ibrahim Halawa, an Irish national and prisoner of conscience, after storming a mosque in downtown Cairo where he and other protesters had sought refuge. Today they will have been detained for two years and two days, also exceeding the pre-trial detention limit under current Egyptian law.

International law stresses that pre-trial deten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may only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light, harm to others or interference with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There must be an ongoing 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lawfulness and necessity of detention in each individual case. The Egypt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s in its article 143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up to two years and orders the immediate release of a detainee if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Locking hundreds of people up in pre-trial detention for two years or more without justification is clearly a punitive measure to silence those who dare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 said Said Boumedouha.

The extension of Shawkan’s detention comes the day after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signed a new “counterterrorism law”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the authorities to hold detainees for long periods by giving the public prosecutor the power to detain people for investigation up to seven days renewable to similar periods without a limi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two year limit prescribed under Egyptian law.

The law’s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terrorist act” is overly broad and grants the authorities free rein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journalists, on vague grounds. The law also effectively bans independent reporting by imposing hefty fines for journalists who report information or statistics about terrorist attacks that differ from w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stat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nt a memorandum to the president on 12 August 2015 urging him to either drop the law or fundamentally revise it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draconian protest law in November 2013 with the sole purpose of muzz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crushing all forms of dissent


수, 2015/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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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 낙태 합법화 여부 관련 국민투표 시행해야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8일 아일랜드의 낙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레드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 대다수는 낙태가 형사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낙태 시술을 받은 산모나 시술을 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67%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했다.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크게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콜름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제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이해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고만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낙태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 지도층보다 명백히 앞서고 있음을 증명한다.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 토론은 쉽지 않은 대화가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낙태 합법화는 인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때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은 64%였다.
  • 아일랜드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 산모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마땅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3%였다.
  • 71%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답했다.
  • 65%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받게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 68%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막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설문 결과,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의 국제적 인권이라는 데 응답자의 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아일랜드에 현행 낙태금지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브라이언 콕스(Bryan Cox)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국장은 “응답자 중 81%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아일랜드의 현행 수준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이 중 36%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45%는 더 나아가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대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였다”며 “또한 놀라운 점은 응답자들 중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법에 관한 여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지난 5월 레드씨 리서치마케팅이 실시한 것으로, 아일랜드의 낙태 정책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의 일환이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아일랜드에서 낙태 시술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역시 함께 물었다. 설문 결과는 레드씨와 국제앰네스티가 교차 확인을 거쳤다.

레드씨는 2015년 5월 11~14일 아일랜드의 성인 대표 표본집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거주지역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2015년 6월 9일, 국제앰네스티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인권법 위반임을 보여주는 보고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의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역시 아일랜드에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나 그에 따른 공개적 토론에 설문조사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thirds majority in Ireland want abortion decriminalized

Irish government should hold abortion referendum

The Irish government is under growing pressure to reform its anti-abortion law,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public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for Amnesty International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are not aware that abortion is a criminal offence. The vast majority disagree with the current criminal sanctions for women who have abortions, or doctors who provide abortions.

Asked whether the Irish government should decriminalize abortion, 67% agreed and 25% disagreed. 81% are in favour of significantly widening the grounds for access to legal abortions in Ireland.

“It is clear that Irish views on abortion have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People in Ireland are now, on the whole, mor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women find themselves in and firmly believe that women should not be criminalized for having an abortion,”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This poll demonstrates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clearly way ahead of their government leaders. The conversation we urgently need in Ireland on abortion is a challenging one, but it must happen.

“The Irish government should put this issue to the people as a matter of priority. Decriminalizing abortion is not only a human rights obligation – it is what people in Ireland want. And this means repealing the 8th Amendment,” said Colm O’Gorman.

Headline figures are as follows:

· 64% of people did not know it is a crime to get an abortion in Ireland when a woman’s life is not at risk.
· Less than one in 10 (9%) knew the penalty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in Ireland is up to 14 years imprisonment.
· Only 7% agreed that women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 Only 13% of people agreed that doctors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performing an unlawful abortion.
· 71% agreed that classifying abortion as a crime contributes to the distress and stigma felt by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 65% of respondents agreed Ireland’s abortion ban makes women have unsafe abortions.
· 68% agree that Ireland’s abortion ban does not stop most women who want an abortion from having one.

The poll also found that 70% of respondents agree that women have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an abortion when their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ir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in cases of fatal foetal impairment. On 24 June 2015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iterated this right when it called on Ireland to revise its abortion laws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81% percent of people were in favour of access to abortion beyond the current Irish legal position. This comprises the 36% who believe abortion should be allowed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 woman’s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re is a fatal foetal abnormality, and the 45% who would go further and allow women to access abortion as they choose. 9% were in favour of access just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current legal position,” said Bryan Cox, director at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What also struck us is how few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questions or had no opinion. Clearly people have views they want to express.”

The poll was conducted by Red C in May to establish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 Ireland’s laws on abortion, and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 calling for a human rights compliant abortion framework in Ireland. The poll also asked respondents for their personal views on when access to abortion should be provided in Ireland. The polling results were then cross-compared across these groups.

RED C conducted more than 1,000 telephone interviews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adult population between 11-14 May 2015. The sample size was quota controlled by age,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nd region.

On 9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report showing that Ireland’s abortion laws violate human rights law, She Is Not a Criminal: The Impact of Ireland’s Abortion Law.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has also told Ireland it needs to change its restrictive laws.

Amnesty International commissioned this poll before publishing its report to gauge public opinion in Ireland prior to its being influenced by the report or the ensuing public debate.


목, 2015/07/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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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통신 감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절차를 우회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란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 수집 등에 있어 국가 간의 사법공조를 규정한 조약이다. MLAT 우회 개정 제안자들은 이러한 공조절차를 거칠 것 없이, 외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미국의 정보매개자들이 그 국가의 수사기관에게 통신 내용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직접 넘길 수 있는 정보는 메타데이터나 이용자 신원정보뿐이며,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신 내용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MLAT에 따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정보제공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절차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요청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 적체된 요청 건수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외국 수사기관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들 나라들 중 몇은 미국 기업들에게 서버를 자국 내에 둘 것을 강요하는 등 압력(소위 “데이터 국지화”)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 서버에 직접 압수수색이나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MLAT을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형사소송법 및 관련 국제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MLAT 우회” 법개정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MLAT 공조요청의 처리가 얼마나 시급한가?

현재 적체된 공조요청 중 인권 기준을 준수한 요청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해당 국가의 형사법에 미국의 ‘범죄 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과 비슷한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공조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 만약 공조요청이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신성모독죄, 집회시위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적체된 공조요청의 일부를 무작위로 조사해 적체량을 정말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요청을 적체시키기보다는 아예 거부하더라도 판단을 내려주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어찌되었든 정보제공 요청의 유형 및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체량을 줄이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매우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적법한 요청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MLAT을 개정하기보다는 DOJ가 요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어떤 감시 체제에서 통신을 할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가?

극도로 분산된 국경초월적 통신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독재정권 하의 시민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왔다. 사실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감시 및 검열 체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람들은 서버의 위치 등을 고려해 어떤 체제 하에서 통신을 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지메일을 사용하는 식이다. 특히 미국은 통신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개연성’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버가 선호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MLAT 절차가 없어져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에 있는 서버의 정보를 쉽게 압수할 수 있다면, 미국 서버를 통신 매개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취약한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윤리적 거버넌스 환경 안에서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스펙트럼의 한 끝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지메일 등이 유일하게 안전한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독재국가나 분쟁지역의 시민들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참고로 MLAT 체제 개정이 현실화되면 상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미국정보매개자들이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직접 응하게 될 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게 될 것이다.

 

3. 통신 감시에 관한 헌법적 대원칙에 비추어 적법한가?

경험칙상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통신에 대한 국가적 침해는 해당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한 당국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관들은 직간접적으로 감시 대상자와 일종의 상호책임성의 관계에 있을 때만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에 대해 유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가진 한국의 판사여야 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국 판사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검열 요청은 한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하며, 미국인에 대한 요청은 당연히 미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서버에 저장된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감시·검열은 이용자와 서버운영자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침해하므로 양쪽 다 영장을 받는 것이 옳고 MLAT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요청이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를 모두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런데 MLAT을 우회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법원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를 한국 수사기관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는 다국적 정보매개자가 이용자를 국적에 의해 차별해도 되는지에 관련된 까다로운 의문점들이 산적해있다!). 이를 확대하면, 한국 법원이 애플에게 한국인 피의자가 미국 여행 중 분실한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직접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는 미국 법원이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를 FBI에 넘기라고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자국 기업이 외국의 통신감시법을 직접 적용받도록 하는 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4. 데이터 국지화 압력을 막을 수 있는가?

MLAT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외국 정부들의 미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압력을 막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터 국지화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MLAT 공조요청의 적체현상에 대한 고려를 초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조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해서 데이터 국지화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2월만 해도 중국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출판에 적용되는 네트워크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을 공포했다. 출판서비스의 서버 등을 반드시 중국 국내에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한 이 법안의 도입 취지는 명백하게 중국인들이 접하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공조요청을 빨리 처리해줬다면 중국이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데이터 국지화의 흐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MLAT 개정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라면 말 그대로 인권 기준 준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을 것이다. 재판 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제공받기 위해 형사법체계를 개선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MLAT 개정을 지지한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5. MLAT 우회 개정에는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을 위한 당근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당근은 정보매개자들이 메타데이터를 외국 정부에 자유롭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국법 SCA 2702조를 개정하는 안이다(현재는 메타데이터를 자유롭게 넘기도록 되어 있지만 ‘MLAT 우회’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보매개자들은 해당 정부가 일정 수준의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 요청의 경우에만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메타데이터 관련 규제는 미국 정부에만 적용되고 외국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외국 정부와의 합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참고로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매개자는 통신의 내용이든 메타데이터(통신사실확인자료)든, 한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제시가 없으면 외국 정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MLAT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은 이용자들에게 감시·검열 환경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 또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요청 또는 범죄가 아닌 사안에 대한 요청을 사실상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이다. 그리고 현재 MLAT이 가진 가치를 MLAT 우회 개정의 덕을 보기 위해 외국 정부가 자국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형사법을 개선할 가능성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MLAT 우회 개정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2.)

 

목, 2016/05/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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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금, 2017/01/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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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국내 비정부단체들의 후원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자선단체인 ‘국립 민주주의기금(NED)’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하고 활동을 금지하면서, 외국기관을 엄격히 제한하는 신규 법을 28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올해 5월 시행된 이 법을 이용해 러시아 검찰청은 NED의 러시아 내 활동은 이제 사실상 불법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에 NED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부끄러운 조치는 최근 수 년간 러시아 시민사회를 조직적으로 철저히 탄압하려 하고 있는 정부가 보여준 또 하나의 최악의 모습”이라며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관을 표적으로 한 이번 신규 법은 명백히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러시아 단체의 활동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검찰청은 28일 NED의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헌정질서와 방위능력,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NED가 저질렀다는 불법행위로는 선거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영리,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것, 불특정한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 “(러시아)군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 등이 지목됐다.

NED는 수 년 동안 러시아의 주요 인권활동과 시민사회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제 시민단체 역시 빠른 시일 내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1일 이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목된 단체 중 찰스 스튜어트 모트 재단과 맥아더 재단등 최소 2개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의 자선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법을 통해 실제 탄압만큼이나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정부의 탄압 표적이 될 것이라는 위험만으로도 이미 인권활동가와 비정부단체, 자선단체가 러시아에서 중요하고도 정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면 공격

러시아 정부의 외국기관 탄압은 소위 “외국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즉 해외에서 자금을 받고, 막연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NGO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지난 2012년 마련된 또다른 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NGO는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국영 언론매체는 이러한 NGO들을 비방하며 전례 없는 흑색선전을 벌인다.

러시아 법무부에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NGO는 총 81개로, 이 중 7개 단체는 이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달에만 전국적 선거 감시단체 네트워크의 일원인 ‘골로스우랄’과 2개 인권단체 등의 5개 단체가 명단에 새로 등록되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중 최소 24곳이 과거 NED로부터 후원을 받은 바 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해외 후원단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정부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 NGO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기관’ 및 ‘바람직하지 않은’ 해외 단체에 대한 음험한 법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다수가 정부에 대해 장기적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편, 단체와 활동에 대한 흑색선전에 반발하며 폐쇄를 결정한 단체도 많다.

가장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단체는 지난 주 폐쇄한 ‘국제 고문반대위원회’로, 러시아 인권활동가들이 2000년 설립한 이후 경찰 구류 및 교도소 수감 중 벌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다.

현재 약 200여건의 구금 중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 단체는 28일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문방지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begins blacklisting ‘undesirable’ organizations

Russian authorities today used a draconian new law on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for the first time to blacklist the US-based charity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in an attempt to cut a funding lifeline to Russian NGOs, said Amnesty International.

Using the law, which came into force in May this year,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announced that NED’s work in the country is now effectively illegal and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gister it as an “undesirable organization”.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law targeting foreign organizations working in Russia is expressly designed to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ts continued use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work of national organizations that defend human rights of ordinary Russians and keep the authorities in check.”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today announced that NED’s activities “pose a threat to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defence potential and security of the state’”.

Among NED’s alleged infractions were its donations to commercial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independently monitor elections, as well as for undefined “political activities” and “discrediting service in the [Russian] armed forces”.

Over the years, NED’s funding has supported frontline human rights and other civil society activities in Russia.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Russian offices are expected to be targeted in the near future.

Since 21 July, at least two of those earmarked, the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and the MacArthur Foundation, have announced decisions to close down their philanthropic work in Russia to avoid the prospect of being targeted.

“Sadly with the ‘undesirables’ law, its bark is proving as bad as its bite, and the mere threat of being targeted is already having a stigmatizing effect on human rights defenders, NGOs and charities doing vital and legitimate work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Two-pronged attack

The crackdown on foreign organizations follows in the footsteps of a separate 2012 law aimed at stopping the work of so-called “organizations performing the function of foreign agents”, Russian NGOs which receive foreign funding and engage in loosely defined “political activities”.

Under the law, NGOs labelled “foreign agents” must be registered as such.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unprecedented smear campaign waged against NGOs in the government-controlled media.

In all, 81 NGOs have been list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register of “foreign agents”, seven of which have later been declassified as such. Five new NGOs were added to the list only this month, including “Golos-Ural”, part of a country-wide network of election watchdogs, and two human rights NGOs.

Among the listed “foreign agents”, at least 24 have benefitted from NED’s funding in the past.

“The direct targeting of foreign funders is calculated to dry up philanthropic support to Russian NGOs that the authorities deem a threat,” said John Dalhuisen.

“The authorities should move to repeal the insidious laws on ‘foreign agents’ and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without delay.”

Many organizations blacklisted as “foreign agents” have engaged in lengthy legal battles against the authorities, while others have chosen to shut down in protest at the smear campaign against them and their work.

In the past week, the Interregional Committee against Torture became the latest organization to do so. This award-winning NGO was set up by Russian human rights defenders in 2000 to investigate and denoun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police custody and prisons.

The NGO, which has a current caseload of around 200 allegations of abuses in detention, announced at a Moscow press conference today that it will keep on doing its crucial work under a new name, the Committee to Prevent Torture.


금, 2015/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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