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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5년 7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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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5년 7월 호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6:29

규제 완화는 만병통치약인가?

 

김원섭 l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화 이전 한국은 강한 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국가는 사회를 규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1980년대 까지 한국의 국가는 사회에 군림하면서  사회를 소유하고 통제하였다. 국가는 대규모로 기업을 소유하였고 민간 기업 활동의 중요한 결정도 정부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국가의 규제는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민주화 이후 정부의 소유와 규제는 비효율적이거나 부정부패의 부작용만 낳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기업이나 사회구성원이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장 효율적이고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후 보수주의적인 정권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부도 일관되게 정부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은 노동, 의료, 금융, 기업 활동, 결혼생활 등 대부분의 중요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다. 규제의 완화는 개인들에게 많은 자유를 보장하였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적지 않게 유발하였다. 기업 규제의 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를 고착시켰다. 노동 규제의 완화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의료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의 보건체제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이모든 문제들이 지나친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종류의 규제는 사회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런 종류의 규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 완화의 흐름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의해서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규제를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규정하고 이의 완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복지동향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한지 이러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규제 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처럼 규제도 사회문제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규제는 사회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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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적폐인 관치금융을 연장하는 결정

실용의 탈을 쓴 재벌 특혜, 한 번 허용하면 큰 위기 없이는 돌이키기 어려워

지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법안 통과 과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 드러내

 

어제(10/8)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18.9.20.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의결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규제샌드박스 3법 등을 공포했다. 이들은 모두 ▲재벌에 대한 특혜, ▲관치금융 적폐의 연장,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과도한 이양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법들이다. 참여연대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2018.9.21.에는 다른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처음 추진했던 것처럼 이들을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의 제도로 만들었다. 이는 규제완화가 가져올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에만 기댄 무모한 선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들의 실상은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치금융의 연장일 뿐이다. 이런 특혜는 한 번 제도화 하면 커다란 경제위기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없는 한 돌이키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보조를 맞춘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정무위 배제, 원칙 없는 밀실 야합, 의원총회 합의 도출 없는 당 강령 파기, 반대하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 선별적 통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보였다. 민간의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외치면서 역설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차 없이 배제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제 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을 외면하고, 결국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들의 폐기와 또 다른 문제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의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오래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를 형해화(形骸化)하면서 재벌에게 은행소유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ICT 기업에는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재벌의 은행소유는 막겠다고 주장하지만 ICT 기업이 동시에 재벌이기도 한 현실에서 이런 구분은 그 자체가 어설픈 궤변일 뿐, 절대로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대선 후보 시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받은 은행법상의 은행이고, 특정 기업을 위해 섣불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갈파한 뒤, 불과 1년 여 만에 이런 상식을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재벌인 ICT기업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봉쇄한 것 같은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렸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또 동시에 “부대의견”을 통해 ICT 기업이라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인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조항을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대의견이 법률을 압도하고, 그에 따라 법률에 배치되는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현실을 규율하는 금융감독의 무법상태를 연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관치금융의 상징인 기촉법이 규제혁신의 홍수 속에서 은근슬쩍 부활한 것 역시 크나큰 문제다. 관치금융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정부가 모피아를 동원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감 놔라 대추 놔라’ 식으로 개입했던 지난 개발연대의 유물이다. 따라서 이 법은 관치금융이라는 금융분야 적폐청산을 위해서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법안이었고, 올해 6월말을 계기로 일몰이 완료된 이후에는 ‘법원과 자본시장을 이용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선진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어야 마땅하다. 만일 국가가 다른 정책적 목표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 부실기업이 회생절차에 편입되어 금융기관등 기존의 채권자가 응분의 부실책임을 모두 떠안은 이후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채권자의 부실책임 분담, ▲공적자금 투입규모 최소화 그리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생목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마치 모피아에 의존하지 않고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양, 기촉법을 부활시켰다. 그것도 2년 한시법이 아니라 슬그머니 5년으로 그 기한을 늘렸다. 이제 이번 정부는 무슨 논리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문제점’을 단죄할 것인가.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통해 케이뱅크 인허가의 문제점을 은폐한 것처럼, 기촉법의 부활을 통해 지난 정부가 서별관회의를 통해 주도한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한 번의 잘못으로 도입된 제도를 청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은행법과 기촉법 통과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벌이려고 했던 미래의 정책 실패를 현실화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법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법률의 취지를 이어받은 하위 규범을 행정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겠다는 점이다. 법률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법률은 명확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이 잘못되었다면 정부가 이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바로잡으면 된다. 그런데 이 법은 이들을 하나로 뭉뚱그린 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 특례를 부여하거나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공포안이 의결된 나머지 규제샌드박스 3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융합 촉진법」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기존 규제가 보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장치는 없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규제특례가 일단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나 선택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기본권을 적용받는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권을 예로 들면 규제특례가 허용된 지역의 거주민은 사용자가 일정한 비식별화 조치를 하기만 하면 다른 지역의 거주민과는 달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문제는 비식별화 조치가 과연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개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개인에게 별도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지역의 국민들에게 여타 지역의 국민들과는 차별적인 기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이다. 환경개발과 같이 지금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가 물려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지난 2018.10.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BS의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하여  “진보진영은 어째서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https://bit.ly/2C1kjYA)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식 파산제도, 독일식 노사제도, 스웨덴식 복지제도 등이 진보진영 개혁의 골격”이라며 “하나하나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를 모두 묶었을 때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진보진영 내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금고화에 대한 기억을 쉽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지난 30년간 산업자본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등 사금고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번 규제혁신을 바라보는 정부 고위직의 거의 유일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다른 부처의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오만함과 자기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진보진영이 2002년에 만들어진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02년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활용하거나 지배구조에 동원하는 재벌의 관행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변화가 없는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의 방어막을 고수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비판이 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진보진영의 정책대안이 이 나라 저 나라의 좋은 제도를 짜깁기 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본인이 주장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상당 부분 유럽식 규제철학에 근거하는 것으로 미국식 은행감독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법의 사각지대를 자동적으로 보충해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기촉법은 그저 관치금융의 유산일 뿐으로 미국 연방파산법의 골격을 상당 부분 수용한 우리나라의 현행 통합도산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다. 게다가 규제프리존법이 채택한 “비식별화 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라는 정책방향은 정작 유럽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규제혁신을 위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들이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체제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관행과도 수미일관한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작금의 입법파동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입법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처럼 근거가 희박한 ‘진보진영 때리기’나 문 대통령처럼 ‘무조건적인 규제혁신 추구’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통령이 원하니까 우리는 간다’는 정도의 즉물적인 입장 표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야당과의 교섭에서 타협할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정치력을 보이는 대신, 이를 반대하는 의원의 정무위 배제, 원칙 없는 밀실 야합, 의원총회 합의 도출 없는 당 강령 파기, 반대하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 선별적 통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보였다. 특히 2018.9.20.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시민운동가들의 국회 진입을 선별적으로 금지했던 부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한 것으로, 과연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가 맞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이번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허울 좋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후일 돌이키기 어려운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제도의 폐지와 또 다른 잘못된 제도의 정착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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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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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일환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조 단위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정 투입은 지금까지 모든 IT산업 육성 정책의 단골 메뉴였던 규제완화 흐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경제와 같은 정보화 담론은 자본의 재구조화를 위한 비용을 노동과 사회의 희생으로 충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용어가 실물적·경제적 실체를 반영하지 않는 허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에 대한 분석 없이 전후 세계 경제의 전개와 자본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던 시기가 있었듯이, 이미 전개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전개될 자본 운동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분석 없이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지난해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이것이 확인된다. 정부의 거액의 재정 투입 계획 발표로 국내에서도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경제 용어로 더 멀리 더 자주 사용되겠지만, 플랫폼 경제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일천해 보인다.

 

더 많은 데이터가 경쟁력의 원천

 

플랫폼은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참여해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 Platform Capitalism)>의 저자 닉 스르니체크(Nick Srnicek)는 지금까지 생긴 플랫폼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한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광고 플랫폼 △서버,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개발 툴, 운영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임대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 사물 인터넷(IoT)으로도 불리며 제조업체들의 생산 최적화를 가능케 해주는 산업 플랫폼 △집, 자동차, 면도기, 제트기 엔진 등 유형의 상품을 임대 서비스하는 상품 플랫폼 △온라인에서 서비스 주문과 제공이 이뤄지는 린(lean) 플랫폼이 그것들이다.

 

플랫폼 유형에 따라 현재의 수익성 및 수익 잠재력은 엇갈린다. 예를 들어 공장용 앱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개발 툴, 애플리케이션을 제조업체들에게 임대하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산업 플랫폼 프리딕스(Predix)는 2020년에 수익이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버(택시), 에이비앤비(숙박), 미케니컬 터크(주문형 노동) 등이 주도하는 린 플랫폼은 수익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어떤 플랫폼이 살아남고 사라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하나의 플랫폼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을 겸하거나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은 모든 플랫폼이 공유한다. 광고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해 이를 광고 영업에 활용한다. 플랫폼의 사용자 규모도 물론 광고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 이뤄지는 데이터 분석은 광고주의 타깃 마케팅을 가능케 함으로써 광고 수익 제고에 큰 도움을 준다.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롤스 로이스는 엔진을 판매하는 사업에서 임대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모든 엔진에 센서를 부착해 수집하는 데이터는 엔진의 연료 효율 개선, 수명 연장, 고품질의 유지보수 시간표 산출 등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데이터 추출 기계로 정의할 수도 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고유의 성격이다. 더 많은 데이터는 결국 더 많은 플랫폼 참여자들의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플랫폼은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건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네트워크 효과는 다시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을 한층 높인다. 네트워크 효과는 탄생과 경쟁, 성장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플랫폼이 독점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과 소유의 관점에서 뚜렷한 자본 편향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은 재앙에 가깝다.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린 플랫폼은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의 비용을 제로로 함으로서 인건비를 약 30% 절약한다. 노동의 수요·공급과 수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크라우드 노동의 대표격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T)에서는 업무의 90%가 시간당 2달러 이하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미국에서 전통적인 고용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직 일자리가 2005년 노동 인구의 10.1%에서 2015년 15.8%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910만 개 증가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노동권이 작동하지 않는 취약한 일자리였다. 우버를 피고로 하는 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은 우버가 계약한 운전자들이 노동자라면 우버는 이들에게 8억5,200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경제에서 일자리 감소 전망은 산업 플랫폼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산업 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 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올해 3월 '로봇이 테슬라를 죽이고 있다'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요지는 전기차 조립 라인을 완전히 자동화하려는 테슬라의 전략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한 대당 시급 30달러 노동자 5명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은 로봇을 프로그램하고 유지·보수하는 시급 100달러 숙련 기술자 1명의 필요에 의해 상쇄된다. 여기에서 완전 자동화의 경제적 효율성은 임금이 높을수록 떨어진다. 그런데 산업 플랫폼은 제조업체들이 주요 노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은 산업 플랫폼에 참여하는 제조업체는 자동화의 경제적 유인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 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 경제는 임금 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충돌한다.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물리적 상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는 기업들의 선언을 이끌어냈다. 사실 우버는 택시를,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가 소유의 종말로 이어질까? 스르니체크는 "이것은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에 가깝다"고 반박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을 소유한다. 플랫폼을 소유하는 것은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장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의 이익을 전유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로 플랫폼 경제 사유화 노리는 자본

 

플랫폼 경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별한 강조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뤄진 것은 불길한 징조다. 삼성의 제약산업 진출과 플랫폼 산업의 연관을 드러낼 만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삼성은 의료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부상할 만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내 최대 생명보험 가입자 확보, IT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이 그러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바이오 약값 자율화를 요구한 점에서 확인되듯,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 경제가 규제완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를 화두로 기획재정부와 보수언론은 파격적이고 광범위한 규제완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부터 은산분리 완화, 의료산업 영리화, 개인정보보호 완화, 전세버스 승차 공유서비스 허용 등 특정 분야의 규제완화 요구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의 무게를 덜고 혁신경제로 돌아선 정부여당은 이들 규제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태세다.

 

규제 때문에 혁신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사회 전체가 부담할 공익의 희생을 비용 삼아 지대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인터넷은행 투자를 명분 삼은 은산분리 완화 요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적 수준의 자본주의 경쟁 동학 때문에 공익을 내세워 플랫폼 경제를, 플랫폼 경제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일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례로 독일과 미국의 국민경제간 경쟁으로까지 가고 있는 산업 플랫폼의 경우 선점 효과로 인해 후발 주자의 추격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가 규제완화와 만나 일으킬 경제사회적 효과가 노동권의 추가 위축, 독점의 심화, 감시 자본주의의 강화 등 반노동적, 반경제적, 반노동적 상황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시민의 플랫폼 지배와 통제가 대안

 

이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결국 플랫폼 경제 일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과실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공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기본 관심이 비용의 절감이나 경제적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 정작 중요한 공공 플랫폼에 대한 시민 참여와 지배의 중요성은 거의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바로셀로나의 '기술 주권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방향을 보여준다.

 

2015년 포데모스연합 정치세력이 집권한 바르셀로나는 2016년 디지털 어젠더를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행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득되는 주민의 데이터는 법적으로 체계화된 '도시 데이터 공유부'(City Data Commons)를 형성하여 집적해 사적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 기업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실생활 데이터 집적과 분석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맡기며, △빅데이터의 산업정책적 활용이나 경제정책적 보호에서 시장 모델보다 공적 모델이 우선되도록 하고 중앙집중적 소유보다 협동조합적 소유가 우선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직 선언 수준에 있지만 바르셀로나 모델은 플랫폼 자본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모델에 대한 최초의 대항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만하다. 핵심은 플랫폼의 지배권을 플랫폼 자본이 아니라 시민이 장악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공공 플랫폼이 민간 영역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노동권을 포함한 공익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 강화하고,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며, 플랫폼 자본이 공유부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통해 그 과실까지 독점하지 못하도록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분배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국면에서 선차적인 과제는 의료, 교통, 교육, 에너지와 같은 공공의 영역이 플랫폼 자본의 데이터 인클로저의 장이 되지 않도록 시민이 지배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8/08/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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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입니다.

 

시급할 뿐 아니라, 이미 수없이 논의 되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쌓여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분명히 하여 이번 임시국회 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6,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4gGk_hsn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8/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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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규제완화와 가짜뉴스 등 주요한 사회현안, 입법 과제와 홍보를 위한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 과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10월 중, 2018년 세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의견 보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10.18.~10.23. (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6명(2018년 10월 18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41명(응답률 48.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문재인 정부, 남북/한미관계 ‘잘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는 글쎄...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여연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설문결과‘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8.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6.4% 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고르게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이 확인되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남북/한미관계'라는 답변이 95.4%를 차지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31.1%), '시민안전'(20.7%)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남북/한미관계’는 계층의 구분 없이 회원모니터단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의 경우, 남성(37.1%), 50대 이상(37.2%)의 계층에서, '시민안전'의 경우, 여성(27.6%), 40대(26.3%)들이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택 정책'과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완화 와 ‘가짜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허용했고, 우선허용·사후규제 기조의 규제완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53.9%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7.9%, 대체로 동의한다 46.1%), 30.3%(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4.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조금 높았지만, 한편,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5.8%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작자·유포자 엄중처벌, 검/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는 답변이 91.7%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96.5%), 더불어민주당지지층(9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표현의자유’를 위해 가짜뉴스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 뉴스를 가장한 가짜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깊은 우려를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그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주택, 주거에 대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주거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32.8%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세제 개편’이 29.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이 27.4%,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가 8.7% 로 답변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더 추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여 ‘살 집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로 만나는 참여연대, 유튜브(YouTube)에서도 보고 싶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을 위해 집중 대응해야 할 개혁법안(복수응답, 2개)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사법농단특별법 제정’(40.2%), ‘반부패,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설치법 제정’(40.2%), ‘정치개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37.8%) 등의 순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공평과세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7.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23.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복수응답 2개)에 대해 ‘월간 <참여사회>’가 51.9%로 가장 친숙한 매체로 꼽혔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34.0%), ‘카카오톡’(22.8%), ‘포탈사이트’(21.2%) 등을 통해서도 참여연대 소식을 접하는 주요한 매체로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참여연대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할 매체에 대해서는 ‘유튜브(YouTube)’가 52.3%로 가장 높게 답변되었습니다. ‘유튜브(YouTube)’라는 답변은 30대 이하(61.0%), 2008-2013년 회원가입층(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대세는 유튜브(YouTube)’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32.8%), ‘팟캐스트(참팟)'’(25.7%), ‘페이스북’(18.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회원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 2018/1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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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 취지와 목적

  •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음. 게다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음.

  •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임.

  •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음.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 개요

  • 제목 :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20일(월) 13:00,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 참가자 및 발언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규탄발언 1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2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규탄발언 3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본부장·경제민주화넷

    • 규탄발언 4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활동가

    • 규탄발언 5 :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기자회견문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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