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악의 법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차원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사고 조사 등을 위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감.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감독해왔음.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국정원은 민-관-군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민간 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의 정의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취약점 보고 의무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히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짐.
-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함.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기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입법의 필요성
-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 과징금 면죄부 기능할 우려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항목 및 감경 폭 축소를 촉구했다.
2. 방통위는 최근 과징금 감경기준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04.11.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04.12.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발표04.1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감경기준 공고 및 입법예고04.20.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그러던 중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를 4.19. 발표했다.
3. 방통위가 제시한 추가적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경기준
① 조사협력 : 20% 이내
② 과실에 의한 위반 : 30% 이내
③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50%
④ 조사착수 이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 이내
⑤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 : 10% 이내
⑥ 재발방지 조치 도입 : 30% 이내
⑦ 기타 : 10% 이내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했다.
• 공정위가 2001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된 사례가 단 3건에 불과하다.
• 외국에 비해서 과징금 감경 사유 항목도 매우 많고 감경폭도 매우 큰 편이다.
• 공정위는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을 축소하여 2013년에 개정한 바 있다.
•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어서 과징금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높다.
5. 따라서 과징금 감경 항목과 면제 폭 축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사실상 현재 과징금 부과 수준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수준보다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서 규제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의 과징금을 더 경감시켜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 통신은 모든 국민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는 통신 소비자에게 폭넓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의 엄격한 법률 집행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감경을 해준다면 통신사들의 위법행위를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 방통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지적된 바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재차 발의해
적용대상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8/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7호]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6월 입법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첨부함.
- 금융위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소법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는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셈임.
-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소법 제정안에는 법안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에게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금소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바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발의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안의 내용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차 발의되었다고 판단하며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됨. 법 적용 대상에 마땅히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업종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는 모두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함.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고 제공받아야 할 정보와 그 수준, 상품 선택의 권리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 금소법 제정안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제안
-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판매자와 수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사전규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위해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설명의무 보완(제19조)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는 구매 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금소법 제정안의 대출성 상품의 거래 관련 규정은 오히려 관련한 현행 규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 없이는 방문ㆍ전화 등가 같은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계약의 해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행위 준칙이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지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해지권만을 인정하여 과거의 거래 편익을 그대로 금융판매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특례로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정안 수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괴롭히고, 조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할 뿐, 조정안에 불복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제안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건전성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사·재정이 분리된 독립적 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임. 금융소비자를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에서 독립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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