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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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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2:10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제 경제민주화 운동, ‘을’살리기 단체들이 공동으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자료집 별도 첨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자세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 취지
-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끊임없는 경제민주하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롯데 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이 롯데 그룹과 한국의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비판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                     

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토론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 자료집 첨부 자료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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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5/1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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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음 목표는 롯데그룹이었다. 최순실 씨는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 수석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 안 전 수석과 최 씨 모두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14일에 일정이 빈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과 개별면담을 잡고 면담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 수석은 신동빈 회장과 직접 통화해 롯데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면담자료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안 전 수석은 신동빈회장 면담자료가 압수된 것을 보고 깜짝놀랐다. 조사 중간 검사에게 “이것이 압수되는 것을 대통령도 승인을 해 준 것인가”라고 물을 정도였다.

2017011605_01

2017011605_02박근혜 대통령, 신동빈 롯데 회장 면담자료

최초로 공개되는 이 면담자료에는 당시 롯데의 요구 사항 2개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방향이 들어있다. 우선 면담이 있기 불과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에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롯데가 “유관부처 재량으로 영업을 연장해 주거나 신규특허”를 발행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 방향은 “특허 상실에 따른 애로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면세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3월 말에 발표할 것이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대형 아웃렛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롯데의 아웃렛까지 의무휴일 제도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대해 롯데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돼 있었다.

면담에서 이런 내용이 실제 오갔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롯데에 새로운 것을 요구했다. 당일 안종범 수첩에는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이 적혀 있다.

▲ 안종범 수첩(2016.3.14.일자)

▲ 안종범 수첩(2016.3.14.일자)

핵심은 민간재단인 케이스포츠에 체육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75억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과의 개별 면담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중순 경에 “신동빈 회장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해서 케이스포츠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재차 안 수석에게 지시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중

대통령께서 신동빈 회장에게 ‘올림픽과 아세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데 5대 거점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 개별 면담을 하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사업들을 k스포츠에서 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김종 차관과 연결시켜 주라’고 하여 김종 차관을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내용에 비추어 보아 대통령께서 신동빈 회장에게 ‘하남시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75억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그 시설 공사는 스위스의 뉴슬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운영은 k스포츠가 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포츠는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아냈지만 검찰이 롯데 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다시 롯데에 돌려줬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70억 원은 면세점이나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 수석은 롯데가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낸 배경에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중

문) 결국 롯데측이 케이스포츠측에 준 돈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케이스포츠의 사업에 공감하여 지급한 돈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피의자가 케이스포츠에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답)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 결심을 하셨다면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최순실은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사업을 부탁한 것을 시인했다.

최순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제가 그 전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스포츠 재단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롯데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만큼 롯데 70억 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김강민
편집 윤석민

월, 2017/0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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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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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를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2단계나 직책 강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민주노조는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안산점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불러 왔으며 안산점을 찾은 고객들도 꼭 원직복직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25일 롯데마트 안산점 매니저로 근무했던 노동자의 육아휴직후 직책강등은 부당한 인사이동이며, 이에 즉각 매니저 직책으로 발령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정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매니저로 인사 발령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11월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일에 파뭍혀 가정을 돌볼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 마저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 내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노동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회사로 바꿔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월, 2016/1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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