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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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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5/08/16- 16:13

-기자회견 개요-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경과: 지원_맘상모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상인을 내쫒는 상인회 회장의 문제점_장태환_한영상가상인모임 대표

시장정비계획 및 고가프로젝트에서의 임차상인 배제 문제_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2명

- 이후 활동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현재 남대문시장 내 한영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에 맞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상권 보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근 건물과 함께 구역개발을 하기로 한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잘못된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행정의 특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기존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영상가건물만 분리하여 단독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662) .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급기야 중구청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상가를 수직증축하고 이를 통해 얻는 분양수익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다름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고려가 전무해, 사실상 ‘상인물갈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관리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관리자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이지만, 이 관리회사의 정관을 통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등록토록 했으며 그래서 관리회사 대표가 상인회 회장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우기 해당 상인회장은 앞서 문제가 된 한영상가의 건물주일 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 조차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받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 불과한 기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유일한’ 남대문시장 이해관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오로지 건물주에 불과한 현 상인회장만을 주요한 참고인으로 상대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실제로 남대문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건물주를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때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남대문시장 정비계힉 속에 임차상인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로 상정된 중구청의 남대문시장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에 ‘중구청이 수립한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상인의견서’와 함께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시장대표로 참여중인 현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부적격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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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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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에 보류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다시 열린다. 6일 만이다. 하자있어 반품을 했더니, 수리도 수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주는 용기에 탄복한다. 서울시 교통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서소문 별관 1층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한 구절이 걸려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글귀를 오며 가며 수십번을 보았을 이들이 늘상 하는 말이 "행정절차 상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여론수렴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아도 알 수가 없으면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물가대책위원들을 설득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소송가능성'을 언급한달지 일부러 발목잡기를 위해 공청회 개최청구를 했달지 하는 말을 건네 듣는 입장에서는, '발없는 말 천리를 간다'는 초등학생도 알만 한 속담을 전해주고 싶다. 인천시든, 경기도든 자기네들이 올린 요금만큼 분배를 받으면 된다. 6월 27일,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추가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일 뿐 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상분을 가져가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소송을 거나. 또 4월 16일에 공개된 요금인상안에 대해 4월말까지 기자회견 2차례, 부시장 면담 2차례 등을 진행하는 동안 변함없는 자세로 일관했던 당사자들이, 5월 한달동안 주민서명을 받을 때 조차 묵묵부답이었던 당사자들이 정작 공청회를 어렵게 청구하니 '너무 늦었다' 퉁박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 공무원의 태도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공은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왔다. 행정편의라는 높은 벽을 치고 있는 교통본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없다. 그동안 이용자시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업자들과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순 시대가 편했다고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듯이, 서울시 교통행정이 보여준 일방주의는 비민주적인 행정, 관료 전문주의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시민에 등진 관료들이 아니라 시민을 마주보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다. 결자해지다. 가급적 서로가 한걸음 물러서 만났던 선의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금인상안과 함께 내놓기로 한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시장의 지시사항도 무시한 정보 비공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시민공청회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 이번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간과할 생각도 없다. 서울시 교통관료들은 힘들어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시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행정이 시민들의 통제에 벗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 읍소에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요금인상안에 대해 찬성을 하게 될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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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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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
수, 2016/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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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운하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

오세훈 전 시장의 낙마와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한강운하가 다시 돌아왔다. 한강운하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2008년 MB정부시절부터 보수 정당과 토건 진영이 꾸준히 추진해온 일이다.  

물동량 목표치의 0.08%,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연 주승용 의원의 경인운하 관련 폭로다. 주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인운하 개통 5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애초 목표의 0.08%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이 내륙수로인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바다에 위치한 인천터미널만을 이용한 화물 운송량을 포함해서 8.9%라고 자료를 부풀려온 것이다. 목표대비 9%도 참혹한 성과라지만 실상은 그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실패한 경인운하는 출구전략을 찾기보다 확장을 선택했다. 한강운하를 추진하는 이들의 가장 주요한 논리는 이렇다. 경인운하는 인천과 김포 구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서울 한강구간으로 확장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이다. 이들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경우는 경인운하는 실패했지만, 한강구간으로 확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논리를 펼친다. 경인운하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성공한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확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기-승-전-한강운하다.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경인운하를 만들고 이를 서울로 연장하려는 노력의 역사는 지난하다. 멀리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부터 추진하려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건국 이후에도 여러 정권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어왔지만 번번히 경제성이 없어서 무산되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꾸준히 살아남아서 결국 MB정부에서 한반도대운하 구상과 함께 경인운하가 본격 삽을 뜨게 된다. 2005년,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었다. 이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기가 높아진 이명박 시장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들고 나왔고, 이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보궐지방선거 당시 한강운하 일환으로 추진되던 양화대교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전시행정, 예산낭비사례가 서울시 행정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박원순 시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격 합의하면서 한강운하를 되살려내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처럼 한강운하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통합선착장 예산 상정되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운하를 추진한다기보다, 운하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정권을 막론하고 달리는 운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한다.  

강 개발의 환상을 털어내자.

4대강사업은 우리에게 여러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망가진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강종합개발’을 모델로 삼아온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댐을 만들어 강물을 가두고, 유람선을 띄우고 강변을 극도로 이용하며 자연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안녕을 고해야 하는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제 물류/여객 기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애초에 기획되었던 방수로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재조정해서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한강 역시 개발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그동안 검토해온 신곡보 철거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다. 이미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은 하구복원을 향해 충실히 달려가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한해 기능과 용도없는 댐 철거를 통한 적극적 하천 정책이 기반을 잡은지 오래다. 한강이 시대적 요구를 져버린 채 개발에만 치중한다면 그로 인한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6" align="aligncenter" width="640"]2008년-당시-환경단체가-제안한-친환경적인-방수로-조감도 2008년-당시-환경단체가-경인운하의 대안으로 제안한-친환경적인-방수로-조감도[/caption]  

수, 2017/1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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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또한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문위 대안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 법안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저작권 침해물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한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으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인터넷 상의 링크를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링크는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 바 링크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이용자 감시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DNS 차단방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도자료에서 인정한 것처럼 ‘과차단’의 위험이 있다.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특정 도메인 하의 모든 콘텐츠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하다.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 허점을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보안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다. 보안 프로토콜이 일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보안 프로토콜 이용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감시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가. SNI 필드를 통한 차단을 위해서는 패킷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단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라면,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2018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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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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