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BC, 반일 위안부 수요집회 참가자 분신자살 시도 보도
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날짜 | 혐의 내용 | 결과 |
| 2011년 5월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
| 2011년 5월 |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
| 2014년 10월 |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
| 2015년 9월 |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
| 2016년 1월 |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 수사 진행 중 |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사학비리의 대명사 격인 상지대학교. 뉴스타파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상한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지난해 3월 강원도 대관령 실습목장에서 기르던 한우 67마리를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건입니다.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상지대는 운영 경비가 많이 든다며 실습 목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기르던 소를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지대는 7개월 뒤 다시 실습목장을 운영하겠다며 칡소 3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상지대가 실습목장 운영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 와중에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전체 95마리의 한우를 2개의 경로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28마리는 축협을 통해 1억3천만 원에 판매했고, 나머지 67마리는 1억5천만 원을 받고 개인사업자 이 모 씨에게 넘겼습니다. 축협을 통해 판매된 한우의 가격은 1마리당 평균 464만 원이었던 반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된 한우의 평균 가격은 223만 원으로 축협에 판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우 매각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근거로 소를 개인사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우 매각에 관여한 김문기 전 총장과 남윤경 총무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한우는 체중과 나이, 성별, 임신 여부 등에 따라 각 개체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평균 판매가격으로 헐값 매각 여부를 판별하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축협을 통해 판매한 한우는 도축을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상지대 측도 이런 근거를 들어 헐값 매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상지대는 강원도 인근 소재 3개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은 뒤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소를 매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상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한우매각 관련 소명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견적서 하단에 표시된 팩스 수신 시각. 엄 모 씨 명의의 첫번째 견적서는 3월 3일 오전 11시3분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이 모 씨와 안 모 씨의 견적서가 한 묶음으로 접수됐습니다. 하나의 팩스에서 견적서 두 개가 한꺼번에 전송된 겁니다. 별 개의 입찰서이지만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엄 씨와 안 씨의 견적서에는 업체의 상호가 없는 것은 물론 한글로 적은 견적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견적 금액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축협 전문가는 상지대가 이처럼 허술하게 만든 견적서를 받고 소를 매각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석홍기 평창영월정선축협 컨설턴트는 “어미소만 하더라도 임신 여부와 임신 개월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송아지, 중소, 어미소 등 3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해 가격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엄 씨가 견적서에 기재한 사업장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곳은 충북 제천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LH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안 씨의 견적서에 적힌 사업장 주소지 역시 아파트였습니다. 실제 목장을 운영하거나 한우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엉터리 견적서를 만들어 보냈을까? 뉴스타파는 상지대 실습목장에서 팔려나간 한우의 이력을 추적하다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안 씨는 견적서에 나온 안혜련 씨와 이름이 한 글자만 빼고 같았습니다. 안 씨는 상지대에서 소를 산 이 모 씨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았습니다. 식당 안에 걸려있는 안 씨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생년월일이 견적서에 나온 등록번호와 동일했습니다.
안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상지대로부터 소를 산 이 씨의 배우자라고 털어놨습니다. 안 씨는 또 취재진에게 또 다른 견적서의 주인공인 엄 씨의 정체를 알려줬습니다. 엄 씨는 바로 안 씨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상지대에 서로 다른 금액의 견적을 낸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내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을 이용해 마치 공정한 경쟁 끝에 계약을 따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특히 학교측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없었다면 이런 거래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이 씨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상지대 한우를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샀는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지대가 이 씨에게 판매한 소는 모두 67마리. 태어난 지 5개월된 어린 송아지뿐아니라 66개월된 늙은 소까지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더구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량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당시 적정가를 매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지대 비대위 측은 대학 측이 당시 싯가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는 생후 5개월에서 11개월된 송아지 18마리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한마리당 150만 원으로 쳐 27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당시 태어난 지 6, 7개월된 송아지의 강원지역 평균 가격은 암컷의 경우 182만 원, 수컷은 275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가 송아지 18마리만 놓고 봐도 천만 원 이상 싸게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당시 어미소 13마리가 임신중이었고, 임신한 소는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까지 이득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씨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지대가 한우를 매각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상지대는 어떠한 공모 절차도 없이 알음알음으로 소를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방병원 직원에게 소를 살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상지대 남윤경 총무부장.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뉴스타파 취재진의 해명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상지대가 이처럼 실습용 소를 전량 매각해버려 학생들은 2년째 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김문기 총장시절 채용된 상지대 교수들이 뉴스타파 사무실 항의 방문에 이어 6월 21일엔 상지대 현장 방문에 나선 야당 원내대표를 막아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상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문기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 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학내 갈등은 다시 재연됐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상지대 해직 교수인 정대화 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다. 연구 실적이 없어지고, 장학금도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분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임시 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 중인 성신여대의 경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이사 4명이 파견된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학교 내 분쟁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연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포함된 학교 결산을 승인해 줬다. 심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과 일부 이사들의 진상조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 기구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 할 경우, ‘구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초, 중등 사립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비리나 분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이고, 해당 학교들에서는 여지없이 분규가 재연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 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을 통해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 위원 11명(대통령 추천3, 국회의장 추천3,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여서 사분위의 결정이 법과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갔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유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습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에 따라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기준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끝)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시켰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 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학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사학 재단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현덕수
촬영: 김수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국가유공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남성 간병인이 거동을 못하는 환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곽 모(51) 씨는 24일 오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산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인 이 모(83) 씨를 문병 왔다가 오후 1시 30분 쯤 남성 간병인이 맞은편 병상에 누워 있던 정 모(75)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월남전 파병 군인이었던 정 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아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정 씨는 손을 제외하고는 몸이 굳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폭행 장면은 곽 씨와 곽 씨의 아들, 부인, 어머니가 동시에 목격했다.
이날 병원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만난 곽 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의사와 간호사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소변줄을 떼셨는지 간호사와 의사가 ‘할아버지 소변줄 자꾸 빼시면 안 된다’며 다시 삽입하고 돌아갔다”며 “그 후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야 이 씨발놈아, 왜 자꾸 소변줄을 빼냐, 죽고 싶냐, 내가 죽여 줄까’라고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여 줄게’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빡’ 소리가 나도록 거세게 1회 가격했다”고 말했다.
곽 씨는 이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손에 드니 간병인이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할아버지가 ‘경찰서’라고 답하자 ‘경찰서? 해봐 씨발놈아’라고 말했다”며 “할아버지가 진짜 버튼을 누르니 주먹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왼손 손등을 그냥 내리쳐 버렸고 휴대전화가 날라가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사진 오른쪽) 정 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해당 병실에서는 2명의 간병인이 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곽 씨와 가족들은 이 남자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의 옆 병상에 누워 있던 환자의 침대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어 지인이나 보호자인 줄 착각했다. 곽 씨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간병인이었다”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같은 병실에 있던 여자 간병인에게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저 할아버지 치매 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곽 씨는 “치매환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되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병인의 주먹으로 가격 당한 이 씨의 손등에는 멍이 생겼다. 경찰 수사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간호사는 “이 환자는 상체에는 주사를 못 놓고 발에만 주사를 놓는다”고 증언했다. 해당 멍 자국이 주사바늘 자국이 아닌 것이다.
간병인은 곽 씨 가족들이 놀라 쳐다보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후 커튼을 쳐 버렸다. 곽 씨는 “평소에 하는 행동이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다 뒤늦게 아차 싶었던 것 같다”며 “커튼을 닫은 뒤에도 욕하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의 왼쪽 손등 위에 멍 자국이 남아 있다.
이날 환자를 폭행한 남성 간병인은 라 모(60) 씨로 중국동포로 확인됐다. 해당 병실에는 거동을 못하는 4명의 환자가 요양 중인데 남자 간병인 1명, 여자 간병인 1명이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다. 이들이 속한 용역업체는 ‘한길’로 보훈병원과 계약을 맺고 간병 업무를 하고 있다. 라 씨는 이 병원에서 10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환자 정 씨에게 “당시 어디로 전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냐”고 묻자 이 씨는 힘겹게 “경찰서”라고 대답했다. 이 씨는 라 씨가 경찰서에 불려간 이후에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었다.
라 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이날 있었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은 강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보훈병원측, 환자 보호자에 “기자 막아 달라”
당초 곽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병원 측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다. 병원장과 통화를 하길 원했지만 “내일(25일) 행사 때문에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곽 씨는 “비서실장에게 오늘 사건을 다 설명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분이 내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다”며 “아차 싶었다”고 말했다.
곽 씨는 결국 병원장과 통화를 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2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다 안 돼 경찰에 신고했다. 곽 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기자가 병원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곽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자 만은 막아 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곽 씨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계속 전화가 와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하겠다, 무릎이라고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하며 대신 기자만 막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병동의 간호사가 피해 환자에게 “정말 맞은 것이 맞냐”고 묻자 환자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충격을 받은 환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간호사는 “본인도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장면을 함께 목격한 곽 씨의 아들은 “그 간병인이 10개월 동안 일했다는데, 이런 사실을 간호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 보호자, 병실에 CCTV 설치 요구
이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다. 이날도 환자 보호자가 직접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병실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하고 있다.
피해 환자의 아들 정 모씨는 “어머니가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오고 매주 주말에는 제가 오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간호사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실 문도 항상 열려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병실은 간호사들이 머무르는 스테이지 바로 옆옆 병실이었다. 정 씨는 “병원에서는 단순히 용역계약을 맺은 간병인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보훈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보훈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24일 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입구.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 씨를 비롯한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제대로 간호 받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병실에 CCTV를 달아 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이날 저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라 씨가 다시 병동으로 돌아오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의 안전을 우려했다.
곽 씨는 “같은 병실에 계시는 환자 할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갖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장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병원 관계자들이나 간병인들이 나라를 지킨 분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강동경찰서 수사관은 병실을 찾아 추가 피해가 없는 지 확인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한 환자는 “침상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들은 뭐하고 계셨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환자는 “폭행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으면 혼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세용 보훈병원 운영실장은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병원장과 상의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일성 외삼촌 강진석,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받아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 첫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12년 광복 67주년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강진석’은 김일성의 큰외삼촌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훈장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의 추천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여했다. 훈장이 수여된 사유는 “평남 평양의 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 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로 돼 있다.

▲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일성의 큰외삼촌 강진석
30년 간 김일성을 연구한 이명영의 <김일성 열전>에 따르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에게는 아들로 ‘진석’ ‘용석’, ‘창석’이 있었고 막내 딸로 김일성의 어머니 ‘반석’이 있었다. 이 중 강진석은 큰아들, 즉 김일성의 큰외삼촌이다. 일본 내 지한파 연구자인 와다 하루끼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에도 강진석은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이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도 강진석이 외삼촌이며, 백산무사단원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온다.

▲김일성 가계도. 출처 <김일성 열정>
강진석이 3.1운동 직후 백산무사단(‘백산’은 백두산의 줄임말)의 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은 당시 일본 경찰의 체포 기록과 국내 독립운동사 연구 등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독립운동을 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박승춘, 김일성 외삼촌 사실 모르고 수여
문제는 보훈처가 훈장 수여를 위한 공적심사 과정에서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대상자에게 흠결은 없는지, 훈격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는 기구로, 후보자들의 친일 행적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관련 여부 등도 검증해야 한다.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후에 친일로 변절하지 않았거나 북한 정권 수립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훈처는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고, 그의 사망연도도 확인하지 못했다. 보훈처 공적심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들은 보훈처가 강진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시점까지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훈장 수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김일성의 회고록에는 강진석이 “1942년에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아직 검증된 바는 없다.
특히 강진석은 북한 내에서 김일성 3대를 포함해 ‘선생님’ 칭호가 붙여진 5명 가운데 한 명이다. 김일성 대학 초빙교수였던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북한에서 ‘선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최고 존엄의 포현을 ‘선생’이라고 해요. 김일성 아버지한테도 김형직 선생이라고 하니까요. 외삼촌 강진석도 선생이라고 해요. 동상같은 곳에 김형직 선생 동상, 강진석 선생으로 돼 있습니다.
보훈처, ‘사고 발생’ 뒤늦게 발견하고 명단 삭제, 은폐
더 심각한 문제는 보훈처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훈처는 지난해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현재, 보훈처의 공식적인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전체 포상은 318명으로 이 중 애국장은 50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처 홈페이지에는 2012년도 전체 포상 인원이 317명, 그리고 애국장은 49명으로 수정돼 있다. 강진석이 통계에서 빠진 것이다.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강진석 관련 정보가 일제히 사라진 것도 2015년 3월 이후다. 보훈처는 이때까지만 해도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강진석의 후손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은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서도 강진석을 삭제한 상태다.

▲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강진석 관련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일제히 사라졌다.
박승춘 취임 후 공적심사위원 대거 교체, “부실심사 예견”
김일성 외삼촌에게 건국훈장이 수여된 사실은 뉴스타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최장수 보훈처장(2011.2~)인 박승춘의 취임 이후 수여된 건국훈장이나 포장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 후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50명 중 23명을 한꺼번에 교체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선례가 없던 일로 부실 심사 가능성은 물론, 뉴라이트나 친정부 인물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무려 5년 4개월 동안 보훈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친일 행적으로 의심될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서훈 심사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중복 서훈하는 일도 벌어졌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에서도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
문제점 ① 박승춘 재임기 건국훈장 서훈자 중 ‘친일 의심 흠결’ 4명 확인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건국훈장 수훈자 가운데 흠결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박승춘 처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독립유공 포상자 1,480명 가운데 4명에게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적이 발견됐다. 1년에 한 명 꼴이다.
취재팀은 독립유공 포상자와 1927년 일제가 발행한 ‘전국 면직원록’ 명단을 비교해 봤다. 면직원록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의 명단이 수록돼 있다.

▲ 일제가 1927년 발행한 면직원록,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 및 면서기의 명단이 상세히 나온다.
대조 결과 면직원록에서 독립유공자 4명의 이름이 나왔다. 이들은 3.1운동 참여로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후 면협의회 의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맡은 이00,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정00, 2014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박00, 201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이00 등 4명이다.

▲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면직원록’에서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4명의 명단을 1차 확인했다.
면협의회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와 식민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만든 지역 말단 행정조직으로 주로 지역 유지들로 구성됐다. 일제 강점기에 면장이나 면협의회 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모두 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건국훈장 서훈 심사에선 주요한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행정구역의 말단이 면인데요. 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지역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단부터 윗조직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것을 또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일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런 분들은 일제가 요구한, 조선총독부의 가장 최하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을 하게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력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건국훈장 서훈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수여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최근까지 일제가 발행한 면직원록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식 전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은 “면장과 면협의회원은 물론 구장(區長)의 이력이 발견돼도 서훈 심사가 유보된다”고 말했다. 구장은 지금의 마을 이장에 해당한다.
문제점 ②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도 곳곳에 오류
독립유공자공훈록에도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공훈록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것으로 지금까지 21권이 출간됐다. 공훈록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취재팀은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순도의 공훈록 내용을 확인했다. 독립운동가 김순도는 1911년 일제가 날조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기도 사건으로 항일 인사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105인 사건’에 연루됐다.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 있는 김순도의 공적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 국가보훈처 발간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서 확인한 독립운동가 김순도의 독립운동 공적훈내용.
그런데 공훈록에서 잇따라 ‘그녀’와 ‘자모(慈母)’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국가보훈처는 김순도를 여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취재팀은 105인 사건 전문가인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를 만나 확인했다. 윤경로 교수는 ‘105인과 사건과 신민회’ 의 저자다. 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을 지냈다.
윤경로 교수는 ‘105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05명은 물론 기소됐던 123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훈록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는 1995년 훈장을 수여할 당시부터 건국훈장 명단에 김순도를 여성으로 기재했다.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는 물론 공훈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수훈자의 성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도 “(105인 사건에) 여성 분은 못 들어 봤다”며 공훈록의 오류를 인정했다.
신간회 활동으로 199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항규의 공적 내용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 나오는 김항규의 공적 내용을 보면, 그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 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독립운동가 김항규 관련 내용.
임전보국단은 1941년 일제가 징병 독려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친일 단체다. 최린, 박흥식, 문명기 등 수많은 거물 친일파들이 임전보국단에 참여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공식 발행한 자료를 보면, 임전보국단이 1941년 12월 조선신궁 앞에서 한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
선서문
우리는 임전체제 하에서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개개인의 입장에 사로잡히지 말고 2400만 반도의 민중 전체가 일치 결속하여 성전 완수를 통해 황국의 융흉을 기하고,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
1941년 12월 13일
(조선신궁 앞에서)
실제 1941년 일제가 작성한 조선임전보국단 개요를 보면, 발기인 명단에 김항규라는 이름이 나온다. 보훈처는 김항규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면서 공적 내용엔 오히려 중대한 흠결을 버젓이 기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훈록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 김기현과 고영신의 공적내용을 보면, 각각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적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7월 25일 피살 순국하였다.” “항일운동을 하던 중 적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7월 25일 피살 순국하였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의 확인 결과, 1923년 11월 10일자 독립신문에 ‘고영신과 김기현이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생존자를 순국자로 기록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점 ③ 동일 인물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 서훈
2012년 3.1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모두 72명에게 건국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첫 3.1절 독립유공 포상이었다. 서훈자 명단에서 전천보(全天甫)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됐다.
그리고 1년 후인 2013년. 3.1절. 보훈처는 독립유공 서훈자 75명을 발표했고, 박근헤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건국포장 명단에 김천보(金天甫)라는 이름이 있다.

▲ 2012년도 보훈처 보도자료에 건국훈장 서훈자로 등장하는 전천보(사진 왼쪽), 2013년 건국포장 대상자로 나오는 김천보(사진 오른쪽)
- 전천보(全天甫)와 김천보(金天甫). 성이 다를 뿐, 이름은 한자까지 같다. 국가보훈처 사료관에서 두 사람의 공적 조서를 비교해 봤다. 먼저 2012년 건국훈장을 받은 전천보의 공적내용이다.
1919년 중국 길림성 나자구에서 독립운동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 의사원으로 활동하였고 1920년 대한의사부 부장, 1924년 적기단행정부 지방부장으로 일본관서의 파괴, 요인암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됨.
- 전천보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 공적 발췌
이번엔 201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천보의 공적내용을 살펴봤다.
- 1919년 한족독립운동의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나자구공산당후원회 지방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 김천보 (2013년 건국포장) 공적 발췌
독립운동을 한 지역은 물론 활동 내용이 비슷하다.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보다 정밀한 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중복 서훈으로 확인됐다.
(두 분의) 행적을 다시 확인해봤더니 전천보라는 분하고 김천보라는 분이 같은 분인 거예요 저희 판단으로는 명확히 같은 분이고, 두 분의 행적은 거의 일치해요.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는 전(全) 자와 김(金) 자을 잘못 판독해 일어난 일로 추정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한자를 혼동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승춘 처장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6.25전쟁 66주년 행사장에서 그를 만나 물어봤다. 취재팀은 박승춘 처장에게 건국훈장 서훈 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훈록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박 처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 6월 25일 취재팀은 6.25 66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승춘 처장을 만났다.
재임 5년, 보훈처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이 자초
현재 보훈처의 각종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실제 재임 5년 4개월 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은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무려 3차례나 제출됐다.
|
2011년. 2012년 2014년 5월 2015년 – 2016년 2016년 |
취재 : 박중석,
촬영 : 최형석, 정형민, 김수영
조사 : 민족문제연구소, 뉴스타파 데이터팀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삼촌에게도 훈장 줬다” …거짓말 들통
오늘(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김일성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준 선례가 있냐는 질문에 지난 2010년 김일성의 막내 삼촌인 ‘김형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준 선례가 있다”며 강진석에게 수여된 건국훈장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행정자치부의 상훈 포털과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는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는 김형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남 사천 출신으로 독립선언문 등을 배포하다 체포돼 1년을 복역한 김형권이 있었는데 그는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김일성의 삼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승춘 처장은 김일성 삼촌 김형권에 대한 훈장 수여가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의원들은 허위보고를 한 박 처장을 질타했습니다.
박승춘, “김일성 일가 훈장 수여 여부 검토하겠다”
박 처장은 강진석에게 훈장을 준 사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부모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독립운동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 역시 강진석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 열렸다는 주장도 신빙성 없어
보훈처는 지난해 9월경 민원이 제기돼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강진석에게 훈장이 수여될 당시 민간인 공적심사위원은 10명으로 뉴스타파는 이들과 접촉해 훈장 수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우선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준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자문위원회’는 정체가 없는 회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제2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만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든 제2 공적위원회든 공식적으로 강진석 건을 재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타파가 접촉한 위원들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보훈처가 주장하는 정체 불명의 자문위원회에는 누군가는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훈처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공적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한 결과 그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셋째, 현재 보훈처 사료관에는 강진석의 건국훈장 수훈 사실이 삭제돼 있습니다. 보훈처는 강진석의 흔적을 지운 게 은폐 목적이 아니라 재논의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논의도 아닌 비공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기록을 삭제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연다혜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박승춘 보훈처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것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보훈처가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가보훈처는 오늘(6월 29일) 정책브리핑에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공훈심사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강진석과 김형권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정체성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서훈 취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가 오늘(6월 29일) 내놓은 서훈 취소 보도자료.
그러나 이 같은 보훈처의 서훈 취소 방침은 전날(6월 28일) 강진석의 건국훈장 서훈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박승춘 처장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전날 박승춘 처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북한 김일성의 친인척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이 문제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승춘 처장의 말이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훈장 관리 능력을 상실한 것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와 함께 강진석 이외에 또 다른 김일성 친인척에게도 건국훈장이 추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2012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2년 전인 2010년에도 김일성 주석의 삼촌인 김형권(실제 수훈자 명단에는 김형건)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오전에는 김형권이 훈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오후에 말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승춘 보훈처장은 6월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중 오전 답변에서 김일성의 친삼촌인 김형권도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가 오후엔 “포상자 명단에 없다”고 말을 번복해 보훈처의 서훈 심사와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6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건국훈장 애국장 서훈자 가운데, 만주방면 독립유공자로 ‘김형건’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김형권의 다른 이름으로 북한 김일성의 삼촌이 맞다고 밝혔다. 박승춘 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김형권은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부정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을 보면 김형건은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출신으로 “1930년 8월 국민부에 가입하여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다.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일제경찰을 살상하는 등 무장투쟁을 벌이다 9월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34년 5월 옥중 순국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같은 김형건의 행적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실린 김형권의 출생지, 활동상과 내용이 동일하며, 다만 사망연도가 1934년과 1936년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혼선을 일으키며 실수를 거듭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제대로 서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능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는 7월 1일 자신의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냈으나 14일이 지난 28일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에 대한 외교부의 한국 입국 처분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적은 과거 조선을 국적으로 선택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정영환 교수가 저술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교수는 기자회견 중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일본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화해’>가 나오면서 일본 각지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 온 정의롭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동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을 자신의 정권,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자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3만3천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적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모국에 돌아갈 권리, 귀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해외 한국학회가 입국 거부당한 사례는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 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이며 이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외교부에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외교부는 “정 교수의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런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진 한국 정부의 재량 행위로서 우리부는 신청인의 방한목적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에도 방한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정 교수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당시 정 교수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가 확정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판결에 대해 “정 교수가 국가 안보상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적법이 되는데, 정 교수는 이미 2006년에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정영환 교수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쓴 책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KBS 보도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정현 전 수석이 읍소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체 내용을 들으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인사권은 KBS 사장에게 있고,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결정합니다. 이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KBS 사장 인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결국 KBS 보도국장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신의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쥐고 있는 ‘상급자’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