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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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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3:22
요약문: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일자: 
2015/08/13
20150819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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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여론조사기관에 유권자 정치성향·지지후보 파악 가능한 자료일체 요구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검찰고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8일(금)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참여연대는 오늘(4/8)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유권자의 지지정당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전화번호별 응답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한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하고,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제보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선거법 108조를 근거로 여론조사기관에 피조사자의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여론조사에 응한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침해하는 중차대한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특히 413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유출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6일 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자료일체를 요구한 이유와 그러한 자료들이 법에서 정한 민감정보임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금, 2016/04/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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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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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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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이유로 감청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청의무화법 반대영상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02 Antigamsi Video 2nd_2015.11.23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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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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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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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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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또는 통신 기업 16개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의 상호 검토(peer review) 단계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일, 2016/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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