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피해자 구제는 팔짱 행정
㈜코리아세븐의 롯데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가 롯데 등 재벌대기업 비리 키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은 봐주기 행정, 피해자구제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실제 부실조사, 늑장조사를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지 2년 반만인 2016년 2월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며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있다.
2. 2013년 11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은 ㈜코리아세븐이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인들은 2014년 6월 5일 사건이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고 회신받았을 뿐, 신고인 조사나 조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다, 2016년 2월 △ 가맹점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의 거래강제행위 무혐의 △ 유지보수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도 무혐의 △ ATM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는 심의절차 종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3.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 후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 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은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5월 공정위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 담당자는 단 1회 ㈜코리아세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신고인 조사도 없었다.
4. 또한 공정위의 단골 무혐의 판단 근거인‘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를 단순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해서 정상적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만연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료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8개년 사이, 편의점 업계의 가맹본부 매출은 주요 4개 편의점 본사가 평균 2.17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는 1.008배로 매출이 제자리이다. 여기서 인건비 · 임대료 ·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맹점주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 이 지표를 볼 때, 계열사나 가맹본사에 제한하는 구입강제 등 거래는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기 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서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그 차이가 큰데 구체적으로 8개년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주)코리아세븐의 경우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 이 점은 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유지보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별첨2. 주요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8개년 매출액 추이비교표]
- (주)코리아세븐도 유지보수비의 과도함을 인정해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장비·간판 점포 보수비를 40% 인하했다.
-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5. ‘강제성’ 판단의 문제
-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두 번째 판단근거로, 가맹계약서 상 타사와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원할 경우 점주가 타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 유지보수서비스 거부 점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한 게 아니라고 했다.
제 4조: (중략) 단, 경영주가 직접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영주가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위 (단서)조항도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 제재를 받은 사건 이후 추가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추가된 이후에도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조항을 이유로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제라 함은 실제 가맹점주의 계약변경 요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합당한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강제성은 주된 상품(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는데(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고, 약 6500여 개의 가맹점 중 150여 개 가맹점 만이 본사를 통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6. 공정위 심사지침과 대법원의 입장에도 반하는 결과
- 또한 공정위‘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끼워팔기 행위로“(나).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대법원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 (주)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이다.
7. ㈜코리아세븐 등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행정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갈수록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적 문제와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신고인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롯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
8. 이번 롯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위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1] 공정위 사건처리 통보 내역 캡쳐 화면
[별첨2]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별첨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과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2017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일방결정
양대노총,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7월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하였다.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11시 30분까지 노사 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 해달라. 만일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협박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계가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7월 15일 밤 11시 40분경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독단적 회의진행과 협박으로 노동자위원의 퇴장을 유도한 뒤 차수변경을 통해 7월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이 공개되었는데 시급 6,470원이었다. 이 사용자측 안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표결하여 14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수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
오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2016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수 많은 정당에서 1만원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롯데마트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행복담당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행복담당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담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와 함께 2017년 최저임금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서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고, 실직적인 1만원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3460명
◆근무만족도 38.3점으로 상당히 낮아
1. 성별 : 남 3.8%, 여 96.2%
2. 부서 : 영업지원 41.2%, 영업 31.6%
신선 19.6%, 상품지원 7.6%
3. 근속 : 평균 5.25년
4. 근무 만족도 : 평균 38.3점(100점 만점)
->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행복담당들의 근무 만족도는 38.3점으로 타마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정규직사원들보다도 6.3포인트나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임금부분과 병가제도 관심 커
5.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0.2%, 성과급 및 상여금 30.6%
병가제도 개선 3.2%, 여름휴가제도 개선 2.2%
근로시간 1.4%,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2.4%
◆임금 요구안
6.기본시급 평균 7,338원 요구
7.상여금(성과급포함) 평균 568% 요구
-> 현재 6,400원(영업기본)인 기본시급을 7,338원, 상여금(성과급포함)은 기본급 대비 568%를 요구하였다.
◆복지제도
8.병가제도 개선요구 94.8%, 현행제도 만족 5.2%
9.여름휴가 현행 7.2% 예전 36.7% 개선 56.1%
10.근로시간 7시간 46%, 8시간 54%
-> 현행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5%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병가제도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타마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가제도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이미 변경된 제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732명
◆근무만족도 44.6점으로 낮아
1.성별 : 남 74.2%, 여 25.8%
2.직책 : 선임담당 75.1%, 파트장(조장,총괄) 24.7%
3.부서 : 신선 50.2%, 영업 28.8%,
영업지원 13.8%, 상품지원 6.6%, 기타 0.6%
4.근속 : 평균 6.3년
5.근무 만족도 : 평균 44.6점(100점 만점)
-> 담당과 파트장(조장,총괄)의 설문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근속년수는 행복담당에 비해 1년 정도 길고, 근무 만족도는 6%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기본급과 차별 개선요구
6.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7.2%, 고과에 따른 차별 16%
Grade제도개선 9.3%, 사택제도개선 5.4%
병가제도개선 1.2%, 여름휴가제도 개선 0.9%
->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강조 되었으며, 고과에 따른 차별과 Grade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금 요구안
7.기본금 평균 5.9% 인상 요구
8.Grade 제도개선 90.8%
9.인사고과 성과급 제도
차등 없어야 함 36.8%, 차등 최소화 45.9%
현행유지 9.7%, 차등 최대화 7.6%
-> 최근 수년간 동결되었던 기본급 인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해서 몇 년전 바뀐 Grade제도와 고과에 따른 성과급 제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제도
10.학자금제도 차별없애야 94.2%, 현행제도 5.8%
11.병가제도 개선요구 91.4%, 현행제도 만족 8.6%
12.여름휴가 개선 60.7%, 현행 10.5%, 예전 28.8%
-> 학자금 제도,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10%가 안될 정도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관없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사는 7월 성과급 지급에 앞서 새로운 성과평가제도를 공지했다. 변경안의 요지는 96점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1점마다 4% 차이로 PI가 상승, 하락을 하는 절대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7월초 회사에 교섭요청을 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요구안을 마련을 위해 롯데마트 전 직원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직원들의 현장 변화요구는 강열했다.
많은 동료들이 설문응답으로 우리 요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었다.
특히 성과급이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행제도가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해지거나 차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롯데마트의 성과평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과를 내고 이를 보상받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점포에서 어떤 대분류로 얼마만큼의 목표를 받느냐, 바로 운빨에 의해 성과급이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은 정규직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회사는 성과급 차별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회사가 마련한 새 성과 평가안은 이와 같은 정규직원들의 요구에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이다. 매출목표달성중심의 개별화된 점수평가는 사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직장 동료간의 경쟁과 차별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회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조직문화를 바라는 것인가? 옛 문헌에 왕이 적장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 장수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하니 장수들은 백성들의 목까지 베어 왕에게 바쳤다고 한다.
민주노조는 새 성과평가제로 인한 정규직원들의 매출목표달성 압박이 행복사원을 비롯한 업체직원들에게 업무하중으로 되돌려질까 몹시 우려된다.
회사는 이번 성과평가제도 변경으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변경 안이 우리직원들의 생활에 어떤 긍정성이 있는지도 알려 주어야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많은 직원들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성과급 차별 개선을 바라는 정규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회사에 전달하고, 현장요구에 충실한 협의를 회사와 진행해야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조답게! 현장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지난 3월 1일 안산점 정찬우 매니져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자 회사는 매니져에서 선임담당이라는 직책으로 강등시키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부에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SA(대리)매니져는 임시직에 불과하고, 점간이동시 매니져 보직이 해제되고,
새로이 매니져 직책이 부여된다.
SA(대리)매니져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담당이 되고, M2(과장)은 복직하면 매니져를 그대로 부여 받는다.
말 그대로 발탁매니져는 임시적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SA(대리)매니져님들을 회사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SA(대리)매니져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두 달이 넘도록 노동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사의 잘못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발령에 대해 인정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면 같은업무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SA(대리)매니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절차와 기준도 없이 인사이동을 시켰던 롯데마트의 인사정책에 철퇴를 내린 결정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전횡해왔던 부당인사를 멈추고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이동을 민주노조에서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관행에 맞서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해 주십시요!!
연차소진없는 유급 병가제도 행복담당까지 확대 적용하라!
대부분 모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병가조항이 있다.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기존 한국노총소속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병가조항 자체가 없다.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17조
2항 직무상의 상병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할 경우,
3항 직무외의 상병으로 인해 사상병가 1개월 실시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조항으로 병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롯데마트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는다.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병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60조 병가 (이마트 동일함)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업무외 질별,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병가. 병가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타사 민주노조의 단체협상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정규직과 차별없는 병가제도, 연차 소진 없는 병가조항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행복담당 상여금(성과급 포함) 기본급 400% 지급하라!!
롯데마트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행복사원들은 턱없이 낮은 상여금(성과급 포함)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 회사 행복사원들은 동종업계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무기계약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받고있다. [표참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단체협약 제48조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기준으로 년 800%를 지급하며, 지급일 및 지급율은 노사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정규직원만 해당)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정규직의 상여금은 기존 800%, 성과급은(PI) 200%입니다.
그 외 초과이익분배금 PS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언제부터인가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A grade 이하 200%
SA grade 이하 300%
M2 grade 이상 400%를 성과급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상여금이 100%, 200%가 줄어들면서 지급하게 된거죠!
한국노총 가입대상범위 A이하는 상여금이 변동이 없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SA직급은 추석 50% + 연말(12월)50% = 100% 상여금
M2이상 직급은 추석 100% + 설 50% + 연말(12월) 50% = 200%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상여차등 철폐하라!
정규직 성과급 2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년 50%± 이내에서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정규직 기본급 5.9%, 행복담당 기본시급 7300원 인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조의 설문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규직(67.2%)과 행복사원(60.2%) 모두가 공통되게 기본급인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어느정도일까?
민주노조가 실시한 온라인 의견수렴에 의하면 정규직원은 평균 5.9% 인상을, 행복사원은 대략 7300원의 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들은 수년간 동결 처리되었던 기본급이 작년에 겨우 2.5% 인상되었고,
행복담당들의 기준급은 실수령액이 11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요구안 7300원으로 계산 했을 때
월급 7300원 * 182시간(30일 하루7시간 유급주휴포함) 총액 132만 8천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한달 월급 135만 3천원
7300원은 되어야 월 최저임금과 비슷한 금액임을 확인할수 있다.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회사는 현장 직원들의 간절한 요구에 충실한 임금인상을 결단하라.
홈페이지
http://martnojo.org
전화 070-4866-0930 로 전화하면 됩니다.
8월25일 오전11시,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민주노총 마트노조(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마트현장에 만연한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는 추석을 앞두게 되면 전쟁터로 변한다.
추석선물세트가 입고되면, 후방통로뿐만 아니라 입고장까지 물품으로 가득찬다. 소방안전기구들조차 가로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명절기간 노동자들은 강도높은 노동강도 뿐만 아니라,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참가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노동자들의 근무강도는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은 주 12시간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 또한 다반사다. 물론 연장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판촉을 하기 위해 나온 협력사원들에게 대한 ‘갑질’ 역시 ‘풍성’ 해진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명절영업을 이유로 출근을 압박하고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 자체브랜드 상품(PB) 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장고 청소까지 맡기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발족된 감시단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감시하고,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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