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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면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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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면담요청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20:30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무소불위 탁상행정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죽음에 내몬다

 

현재 장애등급판정업무와 기초법상 근로능력평가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체계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확보를 이유로 연금공단이 장애등급판정 업무를 맡은 이후 ‘등급 외’ 판정 비율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받아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몇몇 장애인은 죽음에 이르렀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장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연금공단으로 이관된 근로능력평가 역시 이관 이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종전 근로능력 없음 판정으로 일반수급을 받던 이들은 강제근로를 시작해야 했고, 그로인해 갖고 있던 병이 감염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연금공단 판정결과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현재 장애등급판정과 근로능력평가의 모순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더불어 부당한 판정평가에 대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연금공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고, 당일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년 8월 6일 (목) 오후2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점과 법률상 위반점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2: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촉구 (근로능력평가 피해자 故최인기님 처 곽혜숙)
- 발언3: 재판정 요청에도 묵묵부답했던 연금공단이 故송국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발언4: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의학적 접근의 부당성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 발언5: “부당한 근로능력판정에 의해 수급권 박탈에 놓여있습니다” (장순호님)
- 발언6: 이해할 수 없는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 (홈리스행동 박사라)
- 발언7: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무호님)
- 발언8: 기만적인 장애등급판정, 근로능력평가 반대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영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피해 사망자들에게 헌화

-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무소불위 불통행정,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겠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판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표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53세 故송국현. 2013년 10월 그는 27년간의 시설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왔다. 연금공단은 자신의 힘으로 밥을 지을 힘조차 없는 송국현님에게 ‘장애 3급’ 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송국현님은 생존을 위한 최소조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항의하고 재판정을 요구하기 위해 그는 4월 10일 연금공단에 왔으나 연금공단은 경찰을 동원해 건물 출입을 막고, 언어장애가 심한 송국현님 외에는 면담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로비에서 면담을 진행하라며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4월 13일 그의 집에 불이 났다. 집 주인이 찾아 왔으나 언어장애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구조요청도 하지 못했고, 연금공단에 따르면 ‘타인의 조력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는 혼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어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연금공단은 여지껏 그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60세 故최인기님. 좌석버스 운전기사였던 그는 선천적인 혈관 이상을 발견해 심장의 대동맥 두 개를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두 번의 큰 수술 후 가세가 기울어 2008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몸이 약하고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었다. 2014년 1월 연금공단은 돌연 그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연금공단의 판정으로 수급권 박탈이 염려되어 억지로 취업을 했던 그는 일을 한지 세 달도 되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갔고, 8월 사망했다.

 

지난 10년간 최인기님의 질환은 악화되었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왜 연금공단은 갑자기 그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판정체계는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제멋대로 심사란 말인가?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는 전혀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기도 않다. 특히 의학적 진단이라는 미명하에 진단서 몇 장으로 사람의 상황을 짐작한다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 밝히듯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의 판정체계는 이의신청조차 불가능하거나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있다. 연금공단으로 판정업무가 위탁된 직후 고무줄처럼 늘어난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및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이를 뒷받침 한다.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5%, 4.9% 수준이었지만, 연금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후 2011년, 2014년 각각 17.3%, 16.9%로 급증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연금공단 위탁 전 5%대였지만 2013년 2014년 각각 15.2%, 14.2%로 급증했다.

 

우리는 연금공단이 시행 중인 판정업무 전체에 대해 깊이 회의한다. 어떻게 몇 가지 단순한 지표와 숫자로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다고 믿는가?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손실을 측정하는 반인권적인 장애등급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강제근로를 종용하고 수급권 박탈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종용하는 근로능력평가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연금공단은 사망자와 피해자들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현재 연금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복지수급자에게 위협적이다. 연금공단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 중단하라!

 

2015년 8월 6일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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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리안내수첩표지(2015년7월기준)

 

복지권리 안내수첩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더불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기준들을 알리고자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간자료 개요]

- 제작 : 2015년 7월 15일

- 주최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현재 47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빈곤사회연대(02-706-1233)

 

화, 2015/07/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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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리안내수첩표지(2015년7월기준)

 

복지권리 안내수첩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더불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기준들을 알리고자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간자료 개요]

- 제작 : 2015년 7월 15일

- 주최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현재 47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빈곤사회연대(02-706-1233)

 

수, 2015/07/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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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급자의 주머니를 짜내는 시행령 개정안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개악을 멈춰라!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 ‘맞춤형 개별급여’를 요란하게 시행했지만 76만명의 신규수급자를 늘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별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는 EITC와 자활근로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의료, 주거급여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EITC는 자활장려금과 통합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억지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수급신청자의 5년간 처분재산을 조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관리를 취지로 하는 듯 보이나 실제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더 큽니다. 현재 시행령안대로 진행될 경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 내역을 일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지원의 긴급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다는 것에 역행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탈빈곤을 위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탈빈곤을 위한 계단’을 만들겠다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도 상반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자활장려금도 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의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저임금에 불과한 자활사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빈곤층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탈빈곤이 아니라 탈수급만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정 내용에 반대하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자활소득 공제 폐지와 자활장려금 EITC통합에 관해 (제5조의2제9호 변경)

- 제5조의2 제9호는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를 제외해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급여를 제외한 기타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자활참여 의욕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었다.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폐지하고 EITC로 통합하는데, EITC와 자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공제는 제도의 취지와 결과가 아예 다른 것으로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 우선 자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공제가 사라지면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탈빈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정 반대되는 조지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5에 따르면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총급여액등 x 70/600으로 산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인 경우 매달 30%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산정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연 70만원만이 공제될 뿐만 아니라, 매달이 아닌 연 1회 산정되는 결과, 근로장려금이 공제되는 달을 제외한 달은 자활사업참가소득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받아왔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두 번째로 EITC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를 흡수할 수 없다. 자활장려금이 전면 폐지될 경우 자활사업이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과 유인요인이 해체될 것이다.

- 근로장려금이 기존 자활장려금보다 적을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복지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주거와 의료급여 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 신규 수급신청자에 대한 5년간 처분재산 조회에 관해 (제5조의3제1항에 제4호 신설)

- 제5조의3제1항에 제4호는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및 처분한 재산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신규 수급신청자에 대해서도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재산 명의변경 후 수급신청을 하는 부정수급자를 제외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규정 내용은 실제 부정수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또는 과거에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기초수급과 무관하게 재산처분 후 가세가 기울어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신청을 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임이 예견된다.

- 부정수급 여부는 행정청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으로, 과거에 재산이 있었으나 수급신청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신청자에게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가난에 빠진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에 현격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 현재 가난한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지원의 긴급성, 위급성과도 충돌한다.

- 또한 부양의무자에게 처분한 재산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바 중복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며

- 2015년 개정 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을 수급자에게 지워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 빈곤은 개인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수급신청자에게 처분재산에 대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 150%),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전체를 입증하라는 것은 과도하며, 급격히 빈곤에 빠진 이들을 도울 수 없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락시킬 것이다.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월, 2015/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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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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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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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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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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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수, 2015/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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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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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규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SW20151228_기자회견_연금행동_메르스사태주범문형표,국민연금이사장내정철회축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주요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SW20151228_기자회견_연금행동_메르스사태주범문형표,국민연금이사장내정철회축구 (2)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제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애초 공모전부터 문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실제 지원자 수도 역대 최저인 3명에 그쳐 사전에 문 전 장관으로 교통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공모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언질 없이 지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무능력하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해 38명의 애꿎은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다. 곧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내 관련자들이 줄줄이 중징계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 최종 책임자가 징계는커녕 이사장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 지난 5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을 때, 문 전 장관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하는 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의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는 이틀 만에 2,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문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청와대 앞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온 국민이 반대하는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관시절 문 전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제도와 기금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야 할 공단 이사장이 기금분리의 특명을 받고 제도를 망가뜨리려 내려오는 셈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KDI 재직 시절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일이 수두룩했다. 심지어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외식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나 유용하는 사람을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지는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 전 장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제청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청와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철회하여야 한다. 온갖 결격 사유로 점철된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그럼에도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방법을 다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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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목, 2015/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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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12/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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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이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이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이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이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했다.

 

SW20160107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이사장사퇴촉구 (5)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주요단체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SW20160107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이사장사퇴촉구 (사퇴촉구서)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01/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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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진행하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직접 작성한 취임사에서 "현세대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면 결국 그 짐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거대기금에 걸맞은 조직 체계 개편과 인적 자원의 전략적 배치"를 운운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결국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강화가 아닌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기금운용공사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은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연금지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천막농성과 매일 출근저지투쟁을 진행중이다.


 

 

화, 2016/01/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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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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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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