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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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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5:23

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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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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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3zaIbfCvQ6_YX3mFF7RugJNUeE-yW2rA4...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text-align:justi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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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20-01-21_16-48-18.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7a5... />

 


  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수, 2020/01/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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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iat4n7wbD1HMHGrQOjj9GtZZQNW5PoCP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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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비판

삼성물산, 효성 등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에 위 단체들은 촉구서를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함.




  1. 주요내용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2018년 하반기까지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며, ▲2019년도까지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추진 후 개선여지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등 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할 것을 천명함.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힘.




  1.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8년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해외 주요 연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옴.




  1.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삼성물산


  • 2015. 7. 17.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구)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였음.




  •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삼성물산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 불법행위를 저지름. 참여연대가 추산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② 효성


  •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 여원을 지급하는 등의 배임·횡령 범죄로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③ 대림산업


  • 2019. 5. 공정위는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였음. 2019. 12.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④ 삼성중공업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함. 이에 대해 2019. 11.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을,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해당 뇌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취소당한 미국 선사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 및 조현준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음.




  •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비공개대화 진행 및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후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발생·중대한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해야 함. 그러나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수탁위 소집, 관련 기업명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공시가 전무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방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2020년 3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함. 혹여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했다해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시, ▲문제 이사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해야 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pN1mAGlZDKopT6cxRE9Z9JJVCSjNO39ug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도 주주총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는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1.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은 2015. 5. 26. 두 회사를 합병하고 그 합병 비율은 1:0.35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들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라20189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노1886,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판결). 또한 최근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②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 조현준에 대해서는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경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대림산업은 스스로 개발한 호텔브랜드(GLAD)를 이해욱 회장 등이 100% 보유한 회사(APD)가 소유하게 하고, 동 친족회사가 대림그룹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경 대림산업 등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 12.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④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이재용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나,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 등에 대한 1심 횡령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이후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였는지,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공적 연기금의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경영 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이므로 해석상으로도 경영 참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각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나 이사들과 관련하여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한 이사들이나 횡령 ·배임·사익편취 등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와 별도로 ▲ 손해배상소송 ▲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목, 2020/01/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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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일 오전 10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이 18명으로 늘어났고, 메르스 확산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보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최초환자의 가족, 이들을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등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확진환자들, 의심환자들이 제대로 격리·관리되지 않음으로서 메르스 감염환자가 얼마나 더 속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를 맡은 보건의로노조 정재수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가 나타난 직후 현장 모니터링과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며, 메르스 발병 보건의료노조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총력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자체모니터링에 따르면 “의심환자들을 자가격리하라는 지침만 내리고 실제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의심환자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등 심각한 감염질환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 당국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촉구했지만, 인력, 장비, 시설, 환자관리가 모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왔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청와대 차원에서 전체 부서를 통제 가능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3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17개 지정병원과 211개 공공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지원해야 해 3차 감염과 대응 해야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에 지금만큼 절실한 때가 없다.”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과 준비를 촉구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정부는 유언비어만 막을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노동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하는 상태”라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메르스가 의심되면 어디부터 가야할지 지정병원을 알려줘야 한다.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정확한 대응지침을 촉구했다.

뒤이은 현장발언에서 지혜원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현재 17일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메르스를 치료중이다.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병원노동자들은 지금 간간히 버티는 상황”이라 설명한 뒤 “질병관리대책과 공공병원이 경제논리로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로 격상”“2차 감염만이 아니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 재난 수준의 비상대응활동을 추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정부가 탁상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가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기준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링크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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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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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
월, 2015/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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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 사망자 2명, 3차감염도 현실로, 경계단계 격상 등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촉구 (2015. 6. 2) ...
화, 2015/06/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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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및  초동대응이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질환의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끝)

 

2015. 6.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06/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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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상황별 대국민 대비․대응 요령>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역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메르스 대응 대국민 지침입니다. 참고하세요.

 

1. 메르스 예방 수칙

○ 메르스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는 감염되지 않으니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일반적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가급적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기침과 콧물, 호흡곤란,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중동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여행, 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동을 방문할 경우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특히, 낙타)을 삼가시기 바라며,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낙타 우유 등의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기침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요령

○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적이 있거나, 최근 중동지역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2주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메르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메르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거주지 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하십시오. 상담 후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단될 경우, 보건소 전용구급차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메르스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에 도착 후 메르스가 걱정되어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는 메르스 의심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어 격리를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대상자 대응요령

○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는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이니 충실히따라 주십시오.
○ 격리기간 동안 보건소 담당요원이 1일 2회 이상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여부와 건강상태를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집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 생활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가족 또는 동거인과 2m 이내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체온계 등)을 정하고 본인만 사용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과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식사는 따로 하십시오.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가족이 먼저 사용한 후 이용하시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락스 등 살균세제를 1:10 비율로 물에 희석하여 접촉한 화장실내 장소를 청소하여 주십시오.
∙격리기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37.5℃ 이상의 체온,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소화기증상(매스꺼움, 구토, 설사 등)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 담당요원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받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주십시오.
□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사업단과 학회 및 협회는 보건당국과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려 이번 메르스 집단 발병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1일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역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월, 2015/06/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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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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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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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이 부른 참사!

추가 확산 방지위한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재난 대응 공공의료 확충하라.

 

지난달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받던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확정 판정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가 확대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심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및 의료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느슨한 통제가 급속적인 환자 확대를 초래했다.


정부는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염 의심자 통제를 느슨하게 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 발현 전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태를 키웠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감염환자에 대한 강제검진과 강제격리를 법정화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은 초기에 검진과 격리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과 행정이 제각각인 셈이다. 세월호 사고도 제도나 법률, 관련 공무원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 환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메르스 최초 감염환자가 방문한 병원명이 인터넷에 떠돌며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명을 공개하지 않고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병원명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나 의료진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게 해 오히려 환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포위전략은 초기 대응 부실로 이미 실패했다. 따라서 병원 명(지역)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병원 방문 등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조치로 인한 병원과 환자의 피해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각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전국의 17개 국가 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 및 격리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격리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럽게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배치되지 못해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대응체계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메르스 환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응급실 또는 진료실 설치를 통해 고열환자에 대한 병원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존의 감염이 시작된 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특정 병원 전체를 격리병원으로 운영하고 환자를 집중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라.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최경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적인 보건역량을 총동원하라”로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이 5%에 불과하며 공공병상 보유율은 12%에 그쳐 OECD 최하위 국가인 우리의 열악한 공공의료 시설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보건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국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며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이번 사태는 감염병 관리 등 국가의 부실한 방역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 부재가 부른 또 하나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하루 밤 사이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 환자가 1천명에 이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며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에 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 발견 초기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부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

 

수, 2015/06/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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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보도자료]보건의료노조_메르스상황판제작으로_정보제공.hwp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
수, 2015/06/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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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의 가슴앓이] WHO도 공개 권유… ‘메르스 비공개’ 능사 아니다

오늘 병원에 출근 후 같이 근무하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회의를 하였다. 청정 지역이라는 제주도에서 아직 근처에도 오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유사시를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메르스 유행이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이미 의사들 내부에서조차 위기감과 불안함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소식이 신문이나 방송, SNS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엄청난 유행 수준도 아니고, 살짝 지나갈지도 모르는 이 감염병이 왜 갑자기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걸까?

메르스의 정체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감기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이다. 그것의 변종이 이번 유행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서 번지게 될 때 생각지 못한 전파력과 사망률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독감(플루, 인플루엔자)은 흔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새로운 변종인 신종플루가 번졌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이미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했을 때는 그에 대한 방어력이 없게 된 인간은 유행을 감수해야 한다. 메르스를 일으킨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수준이니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내용들,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한다. 인류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세균(bacteria)이나 바이러스(virus)에 의한 전파이다. 이들은 워낙 작아서 미생물이라 불렀고, 퍼지는 양상도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접촉, 혹은 타액 등에 의해서 보이지 않으면서 옮겨간다. 주로 비말(droplet) 형태이거나 비말핵(droplet nucleus) 형태인데, 대부분은 비말 형태의 경우이고, 다소 무거워서 기침이나 재채기에 묻어서 튀어나가도 2~3m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기침할 때 손으로 막아주고, 적절히 거리를 두게 한다. 비행기에서도 의심되는 사람의 앞뒤 좌석을 그만큼 거리의 승객들을 주의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연유한다. 이와는 달리 비말핵 형태의 경우에는 결핵균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가벼워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 그래서 환기를 중요시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전파력이 강하므로 주의하라고 하게 된다.

이번 메르스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발표로는 비말 형태이고 공기 중 전파는 불가능하다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에서의 감염 양상을 볼 때 공기 중 전파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한다. 즉 비말 형태이지만, 비말핵 형태로 전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접촉이 아니어도 같은 실내에만 있어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니길 바라지만.

멸치만한 것을 고래로 키운 건 누구인가?

“이번에 멸친가 뭔가 유행햄덴 허멍 경헌가 아닌가 봐줍서.”

감기 걸려서 진료실에 들어왔던 할머니는 한 말이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메르스와 비슷한 발음인 멸치, 사실 멸치만한 전염병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누가 고래만큼 키워놨을까?

많은 전염병들은 주의만 잘 하면 꽤 영향을 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그렇다. 중동이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겼고, 사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발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전염병 위기 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쌓기 위한 발 빠른 정보의 공개 등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초기 대책을 무능하게 했고, 막상 전염된 환자들이 생기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며 안일하게 대응했고, 위험 지역이나 병원 공개는 하지 않겠다 단언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더 나아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은 엄벌에 처한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다 정상적인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명한 정부이거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잡힌 정부라면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었다. 초반에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적극적인 격리조치 및 격리병동의 사용 등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대책반은 재작년즈음 일찌감치 만들어 놓고도 정작 전염병이 발병하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말았다. 고작 내놓는다는 방침이 ‘낙타 조심’이었다. 초반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었다면 중동지역과 다른 전파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단계는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다양한 구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응당 그리해야 했다.

계속되는 뒷북 정책과 대응은 결국 가볍게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멸치만한 바이러스의 한국 방문을 고래의 대침공으로 확대시키고 말았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했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면 전문가들을 모아서라도 해결했어야 했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을 국민들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일 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위기대응방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과 같은 아노미 상태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우려하던 3차 감염자는 이미 발생했지만, 지역사회 전파는 아니라는 말로 더 이상의 공포를 키우지 않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유행병(epidemic, outbreak)’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이다. 그렇다면 전염병 위기단계 이상의 대처를 하고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좀 더 강한 주의를 권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이러한 것들을 권하고 싶다.

첫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이것은 감염자가 몇 명이고, 격리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자들의 동선, 관련병원조차도 공개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한다. 그래서 지역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지역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WHO에서도 이러한 유행병 상황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내놓아야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행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문가 및 지역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해야 한다. 정부 중심의 대응은 실속도 부족하고 국가 위기 사태가 될지도 모를 상황을 극복하기 버거울 것이다.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것은 위기관리의 기본이다.

셋째, 지금의 위기관리 수준에서 열 걸음 더 나아간 대응을 해야 한다. 지난번 2003년에 사스(SARS)가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멀리 캐나다까지 강타할 때, 한국 정부는 발 빠른 대처와 대국민 주의사항을 강도 높게 홍보했었다. 비록 일시적으로 상가나 놀이 시설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도 안심을 했었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WHO에서도 모범으로 발표했던 기억이 있다.

noname01현재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위기 대응은 주의단계(노란색)에 맞춰져 있다.

보통의 전염병 유행의 경우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4단계로 대응 전략을 짜게 된다. 이번 메르스의 경우는 현재로선 ‘주의’ 단계로 설정되어 있고, 정부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메르스를 이미 ‘심각’의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준은 ‘주의’ 단계일지라도 한 단계 높은 대국민 권고 사항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넷째, 국민들은 스스로의 주의사항들을 가지고 지키도록 한다.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위생관리만 잘 해도 이겨낼 수 있다. 콜레라가 무서운 균이 아니라 탈수로 죽는 것처럼 이번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독한 놈이기는 하나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바이러스의 특징에서 오는 전파 경로 차단이다. 비말 전파이므로 가족이나 동료들끼리의 접촉이나 타액 등을 막을 수 있는 요령을 익힐 것, 비누로 손을 잘 씻을 것,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유행병은 금방 지나갈 것으로 본다. 당분간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며, 영업을 하는 많은 곳들도 잠시의 어려움은 참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의사들은 문진 시 되도록 국외나 국내의 관련 지역을 다녀왔다든지, 질병의 모양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진료를 하도록 한다. 2~3분 진료에 길들여진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볼 겨를이 없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서 진찰을 하고, 의심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간에 아이들을 키우는 조카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삼촌, 우리 아이들 잘 가는 병원이 환자 발생 병원이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지 말아야 하죠? 

나 역시 명쾌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다. 손 잘 씻기고, 사람 많은 데는 당분간 피하라는 말과 당분간만 그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병원에서 들으면 야속할 수 있는 말로 답할 수밖에. 이번 메르스 사태가 부디 작은 위기로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켜볼 일이다.

목, 2015/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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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메르스 사태 대응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메르스 사태 대응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은폐와 통제무방비 병원내 감염취약한 의료인프라콘트롤타워 부재

이것이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라!

 

○ 메르스 환자가 6월 4일 기준 5명이 추가되어 모두 35명으로 늘어났다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3일 오후 12시 현재 메르스 감염의심자는 398명이고 99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메르스 의심 관련 격리자는 1364명으로 이중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1261기관에 격리된 사람은 103명이다. 3차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고메르스 감염의심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메르스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자칫하다가는 통제 불능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현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첫째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메르스 확진환자와 메르스환자 진료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하여 검사를 의무화하고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메르스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다그러나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그 병원에 절대 가지말라는 내용과 함께 메르스환자가 입원했다는 병원 명단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고그 명단에 오른 병원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메르스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조차 사실이 알려지면 환자수가 줄어들까봐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난 앞에서 은폐와 통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은폐와 정보통제는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국민불신을 키울 뿐이다메르스를 예방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환자치료 및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정부가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는 사이 메르스환자는 군인초등학교교사의료진으로 확대되고 있다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의혹과 불신을 키을 것이 아니라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병원 명단을 공개하고국가지정 격리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에 대해 정부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병원내 감염이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3차 감염도 의료기관내 감염이라며 지역전파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병원내 감염은 문제가 없단 말인가메르스감염이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병원내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정부 발표에 의하면메르스 확진환자 중 최초환자를 제외한 34명이 모두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다병원에서 감염된 34명을 보면 환자가 12보호자가 10방문객이 8의료진이 5명이다환자와 보호자방문객의료진까지 병원내 감염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치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감염우려가 높은 환자에 대한 격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병실구조가 좁은 병실에 여러 개의 병상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도화되지 못해 가족간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보호자나 방문객이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 등 우리나라 병원들은 병원 내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3일 한국과 중국의 메르스 발생 현황’ 보고서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기관들은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는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에 대비한 의료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고위험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지정병원은 17개에 불과하고 공기전염을 막을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은 105개에 불과하다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1400명에 이르고감염의심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정작 공공병원들은 이들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수용할 시설과 장비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정부지침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받게 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과 장비인력 등이 취약하다이러한 사실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이 또한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정부는 전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장비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 넷째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무너졌다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해나갈 콘트롤타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다.

정부는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5월 28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6월 2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그러나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국가방역체계는 무너졌다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3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있는 등 국가재난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메르스사태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었다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부처와 민간단체를 망라하는 국가총동원체체를 구축해야 한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난 6월 3일에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콘트롤 타워(TF)를 구축하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그러나이날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 참가한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상황판단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하기 그지없다. “무차별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므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가지 않게 된다” “메르스에 대해 국민들은 8,9 정도 수준으로 놀라고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 실제 위험도는 2,3 정도라 생각한다너무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며 실패하고 있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을 두둔하기 바빴다환자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메르스환자 발생병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보다 경영타격을 더 우려하는 반의료적 행위이며국민건강보다 병원이익을 앞세우는 반공익적 태도이다정부는 민관합동 대책반을 통해 엉터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실태와 의심환자 관리 실태를 총점검하고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메르스 환자 수용과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났다메르스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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