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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면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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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면담요청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20:30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무소불위 탁상행정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죽음에 내몬다

 

현재 장애등급판정업무와 기초법상 근로능력평가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체계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확보를 이유로 연금공단이 장애등급판정 업무를 맡은 이후 ‘등급 외’ 판정 비율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받아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몇몇 장애인은 죽음에 이르렀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장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연금공단으로 이관된 근로능력평가 역시 이관 이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종전 근로능력 없음 판정으로 일반수급을 받던 이들은 강제근로를 시작해야 했고, 그로인해 갖고 있던 병이 감염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연금공단 판정결과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현재 장애등급판정과 근로능력평가의 모순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더불어 부당한 판정평가에 대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연금공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고, 당일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년 8월 6일 (목) 오후2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점과 법률상 위반점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2: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촉구 (근로능력평가 피해자 故최인기님 처 곽혜숙)
- 발언3: 재판정 요청에도 묵묵부답했던 연금공단이 故송국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발언4: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의학적 접근의 부당성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 발언5: “부당한 근로능력판정에 의해 수급권 박탈에 놓여있습니다” (장순호님)
- 발언6: 이해할 수 없는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 (홈리스행동 박사라)
- 발언7: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무호님)
- 발언8: 기만적인 장애등급판정, 근로능력평가 반대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영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피해 사망자들에게 헌화

-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무소불위 불통행정,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겠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판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표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53세 故송국현. 2013년 10월 그는 27년간의 시설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왔다. 연금공단은 자신의 힘으로 밥을 지을 힘조차 없는 송국현님에게 ‘장애 3급’ 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송국현님은 생존을 위한 최소조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항의하고 재판정을 요구하기 위해 그는 4월 10일 연금공단에 왔으나 연금공단은 경찰을 동원해 건물 출입을 막고, 언어장애가 심한 송국현님 외에는 면담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로비에서 면담을 진행하라며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4월 13일 그의 집에 불이 났다. 집 주인이 찾아 왔으나 언어장애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구조요청도 하지 못했고, 연금공단에 따르면 ‘타인의 조력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는 혼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어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연금공단은 여지껏 그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60세 故최인기님. 좌석버스 운전기사였던 그는 선천적인 혈관 이상을 발견해 심장의 대동맥 두 개를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두 번의 큰 수술 후 가세가 기울어 2008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몸이 약하고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었다. 2014년 1월 연금공단은 돌연 그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연금공단의 판정으로 수급권 박탈이 염려되어 억지로 취업을 했던 그는 일을 한지 세 달도 되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갔고, 8월 사망했다.

 

지난 10년간 최인기님의 질환은 악화되었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왜 연금공단은 갑자기 그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판정체계는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제멋대로 심사란 말인가?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는 전혀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기도 않다. 특히 의학적 진단이라는 미명하에 진단서 몇 장으로 사람의 상황을 짐작한다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 밝히듯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의 판정체계는 이의신청조차 불가능하거나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있다. 연금공단으로 판정업무가 위탁된 직후 고무줄처럼 늘어난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및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이를 뒷받침 한다.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5%, 4.9% 수준이었지만, 연금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후 2011년, 2014년 각각 17.3%, 16.9%로 급증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연금공단 위탁 전 5%대였지만 2013년 2014년 각각 15.2%, 14.2%로 급증했다.

 

우리는 연금공단이 시행 중인 판정업무 전체에 대해 깊이 회의한다. 어떻게 몇 가지 단순한 지표와 숫자로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다고 믿는가?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손실을 측정하는 반인권적인 장애등급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강제근로를 종용하고 수급권 박탈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종용하는 근로능력평가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연금공단은 사망자와 피해자들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현재 연금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복지수급자에게 위협적이다. 연금공단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 중단하라!

 

2015년 8월 6일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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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국민연금, 차기 주총에서 배임·횡령 기소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해야

조양호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발송·비공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이후에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불·편법 행위 의혹은 계속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https://bit.ly/2yVckKd) 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및 국민연금의 손실이 우려되는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주주권행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함.

 

2. 주요 내용

○ 대한항공 이사인 총수일가의 지속적인 불·편법 행위

  • 최근(10/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https://bit.ly/2zv5vOW)에 따르면 최근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이들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방기한 각종 사익추구 행위는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각종 갑질 및 밀수·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https://bit.ly/2PGWLzt)’을 밝힘.  
  • 정의당 윤소하 의원(https://bit.ly/2QkfJcl)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차후 과제

  •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윤소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기업 중 최다 서한 발송을 한 것 외에도, 비공개 대화 등 다양한 경영 참여 미해당 주주권 활동을 행사해옴. 그러나 비공개 대화 후에도 대한항공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농후함.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대한항공에 관련 의결권 행사, 나아가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자격을 상실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 모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수탁자 지침 제7조(의결권 행사기준의 기본원칙)는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도록 적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019. 3. 차기 주주총회에서 같은 달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상정 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선임을 반대해야 함.
  •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해 2020년 이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참여연대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상정이 예상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주주권 행사 계획 등을 질의하게 된 것임. 

 

3. 질의서 주요 내용

  • 조양호 회장은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사실상 대한항공 이사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 ▲기 진행한 대한항공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 관련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 조치계획 수령 여부,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후보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를 질의함.

 

▣ 별첨자료 1. 대한항공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한항공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결권 행사

2.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3. 예상하지 못한 주주가치 훼손 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등

4. 소송 제기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위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 5. 30.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https://bit.ly/2QkfJcl)에 따르면,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총 3차례의 비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1>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대한항공 경영진 면담을 통해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습니까? 만약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약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 <질문 2>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지침에서 정한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인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2>

대한항공과 같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https://bit.ly/2zv5vOW)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조양호 회장은 2018. 10.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사실상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3>

국민연금공단의 2018. 6. 5. 대한항공 경영진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이후에도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라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관련된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4>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019. 3. 만료되며, 2019. 3. 예정인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목, 2018/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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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6개월 단기매매차익 과도한 부각 인정</h2> <h2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와 공단,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한 개입 의혹 해소 위해<br /> 수치오류 배경과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 관련 자료 공개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2/2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https://bit.ly/2EnsiA0)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월 1일 제출된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보고자료에서 밝힌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u><strong>그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않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더 안 보기 위해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치 오류를 낸 것도 있다</strong></u>”고 인정했다. 제2차 기금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대한항공을 제외하면서, 소위 '10% 룰'에 의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를 가정할 때 <u><strong>과거 3년 동안 반환해야 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72억 원</strong></u>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1월 23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고자료에는 동일 기간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가 108억 원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수치 차이가 중복계산 및 단순 오타(https://bit.ly/2SGeZTm)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 오류나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볼 때 저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인정한 대한항공 단기매매차익반환 수치 오류 등이 이뤄진 배경을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관련 자료를 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2차 기금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면서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주된 근거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2019. 2. 1. 기금위 당시 11.56%)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며,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 그 가액이 ‘72억 원’이 예상되므로 이것이 기금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했듯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 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어 72억 원이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2월 12일 관련 질의서 발송 당시 마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제2차 기금위 안건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주 이사장조차 <u><strong>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한 72억원이라는 수치는 오류였으며, 6개월간 매매를 하지 않을 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기매매차익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strong></u>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수치 자료를 작성한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인지, 국민연금공단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의 일상적 관여” 및 “관료들의 기금운용 투자 결정에 대한 개입”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 문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0% 룰’에 따른 대한항공의 단기매매차익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본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단기매매차익 수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들이 소위 불필요한 단타(短打)매매를 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https://bit.ly/2H30FOz)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2일 참여연대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단순 투자 목적 보유시의 매매 자료가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의 근거로 활용된 이유,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질의(https://bit.ly/2BN4y6G)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답변 기일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상태이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조속히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fH96ZE6By6CenyX-WNm_ju7C1tDRN2aUD…;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일, 2019/0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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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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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비판

삼성물산, 효성 등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에 위 단체들은 촉구서를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함.




  1. 주요내용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2018년 하반기까지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며, ▲2019년도까지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추진 후 개선여지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등 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할 것을 천명함.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힘.




  1.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8년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해외 주요 연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옴.




  1.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삼성물산


  • 2015. 7. 17.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구)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였음.




  •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삼성물산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 불법행위를 저지름. 참여연대가 추산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② 효성


  •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 여원을 지급하는 등의 배임·횡령 범죄로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③ 대림산업


  • 2019. 5. 공정위는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였음. 2019. 12.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④ 삼성중공업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함. 이에 대해 2019. 11.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을,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해당 뇌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취소당한 미국 선사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 및 조현준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음.




  •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비공개대화 진행 및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후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발생·중대한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해야 함. 그러나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수탁위 소집, 관련 기업명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공시가 전무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방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2020년 3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함. 혹여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했다해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시, ▲문제 이사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해야 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pN1mAGlZDKopT6cxRE9Z9JJVCSjNO39ug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도 주주총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는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1.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은 2015. 5. 26. 두 회사를 합병하고 그 합병 비율은 1:0.35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들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라20189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노1886,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판결). 또한 최근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②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 조현준에 대해서는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경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대림산업은 스스로 개발한 호텔브랜드(GLAD)를 이해욱 회장 등이 100% 보유한 회사(APD)가 소유하게 하고, 동 친족회사가 대림그룹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경 대림산업 등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 12.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④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이재용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나,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 등에 대한 1심 횡령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이후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였는지,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공적 연기금의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경영 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이므로 해석상으로도 경영 참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각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나 이사들과 관련하여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한 이사들이나 횡령 ·배임·사익편취 등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와 별도로 ▲ 손해배상소송 ▲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목, 2020/01/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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