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성추행 일지
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50%가 넘었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알바노동자는 64%에 달했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는 68%였지만 산재처리를 받은 알바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머리망, 구두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912
광주인화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전응섭 씨는 광주인화학교의 직원들과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성폭력 사건을 2005년 6월 22일에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학부모 조 모 씨가 딸의 또래 친구인 A양이 행정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전응섭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전 씨는 지역 시민단체에 신고했다. 그 후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들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됐고, 2005년 11월 1일에는 MBC PD수첩을 통해 <은폐된 진실 -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었다. 방송내용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초등학교 5학년 청각 장애아 A양이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원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가해자8명의 교직원과 교사로부터 12명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방송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검찰은 행정실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2006년 재단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242일 간 지속됐고, 2007년 학생들의 등교거부, 천막수업 진행 등 학교에 대한 항의는 이어졌으나 재단은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 혐의로 직위해제되었던 교직원은 2007년 6월 13일 복직되었다. 오히려 대책위에 참여하였던 선생님들은 파면 임용취소,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전응섭 교사도 대기발령 조치 후 해임되었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다.
2009년 공지영 작가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고,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인화학교 사건이 소설과 영화로 알려지자 재단설립 취소와 재수사, 성폭력범죄 공소시효폐지 등 요구가 빗발쳤다.
2011년 11월 18일 인화학교의 재단인 우석재단에 대해 설립취소가 결정되었다. 검찰은 행정실장 김 모씨를 기소하고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수단 내전 중 수천 명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출신 민족을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와 관련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 <“침묵하지 말라”: 정의와 보상 요구에 나선 남수단 성폭력 생존자들>에서 2013년 12월 내전 발발 이후 국가 전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와 10명의 남수단 인권옹호자들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권옹호자 10인의 신원은 남수단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에는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 딩카족과, 이에 맞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군 누에르족 반군 및 각각의 동맹 무장단체 등 분쟁 양측 모두가 가담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성폭력이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기로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신체를 훼손당했다.”
강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
“생존자 중에는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이 말했다.

성폭력 후 잔인한 신체손상과 살해까지 자행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종레이, 나일강 상류, 유니티 등 4개 주의 도시 및 마을과 우간다 북부의 난민 수용소 3곳을 다니며 16명의 남성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 168명과 인터뷰를 했다.
가해자들이 강간 후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질을 칼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처 때문에 4일 후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었다. 강간하거나, 거세했고 바늘로 고환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름끼치는 사례로, 4명의 정부군 병사들이 젊은 남성의 항문에 풀을 꽂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존자 가틀루오크(Gatluok)는 2015년 5월, 정부군이 유니티 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강간을 당할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굴욕, 수치를 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경쟁 집단의 남성들이 생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끝나지 않는 고통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 한 명은 현재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관 질환과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생식 불능 상태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몽과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에 시달렸으며, 보복 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 24세의 은야바케(Nyabake)는 2016년 7월 주바의 한 검문소에서 정부군 병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악몽 때문에 세 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언제나 그 병사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 수케지(Sukeji)는 2016년 8월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3명 정부군 병사 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날 때마다 울어요. 아이들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2016년 7월,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은야가이(Nyagai)는 사건 이후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 후로 교회에 가지 않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강간을 당한 그 날,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 제이콥(Jacob)은 2016년 7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수단인민해방운동 반군 병사들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수단 정부는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무소니 완예키 국장
“남수단 정부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즉시 해당 사건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해 가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또한 군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용의자들을 군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의학적 치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반군 역시 군 내부에서 성폭력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행실을 감독할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기소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을 겨냥한 성폭력, 정치적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
피해자 대부분은 출신민족 때문에 성폭력의 표적이 됐다. 남수단에서 출신 민족은 정부군 또는 반군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딩카족 남성이 누에르족 여성을, 누에르족 남성이 딩카족 여성을 공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니티 주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누에르족 남성이 친반군적 성향이라고 추정되는 누에르족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부군이 비누에르족 집단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정부군 병사들]은 내게 누에르족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은야차(Nyachah), 강간 생존자
36세 은야차(Nyachah)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 7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를 공격한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딩카족 언어를 사용했다.
2013년 12월, 정부군 병사 5명에게 강간을 당한 은야루이트(Nyalui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누에르족 여자였기 때문에 나를 강간했어요. 보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딩카족 여자들이 리에크 마차르의 누에르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딩카족 출신인 제임스(James)는 누에르족 반군 병사 9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내를 돌아가며 강간한 후 살해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싸우고 있는 거 몰라? 주바에서 얼마나 많은 누에르족 사람들이 딩카족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냐고!” 병사들은 제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 MONUSCO/Sylvain Liechti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성착취 및 성폭력 예방 특별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성폭력이 유엔 전체의 평판을 깍아내리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유엔에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성폭력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폭력 형사용의자로 지목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관계자들 중 실제로 형사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는 신임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이어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자국군의 성폭력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지 못한 국가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대신 피해 생존자를 후원하는 신탁기금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실망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총회에 이 제안을 지지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게테레스 사무총장의 성폭력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 자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유엔 인사 심사 강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 ▲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을 위한 ‘특별 의정서’ 수립 ▲유엔의 성폭력 및 성착취 대응책 개선에 관한 특별 조정관 확대 ▲각국 정상들로 구성된 ‘리더십 서클’ 마련 ▲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 창설 등이다.
그럼에도 이 제안은 유엔 회원국에 압력이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리너 상임고문은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안이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데 유엔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자유롭게 고발하는 물결이 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제310조).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은 뒤의 일일뿐, 일단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기만 하면 허위,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므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관련자들이 현재 명예훼손죄를 운운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공익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고발글들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까지 조치(차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들은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이름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시키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먼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으나 검찰 사회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없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곳곳에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내부 고발은 크게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사회의 진보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행히도 현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제도들이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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