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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 롱롱, 중국
우 롱롱은 중국의 ‘페미니스트 5인’ 중 한 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페미니스트 5인’은 성추행 문제를 다룬 캠페인을 계획하다 체포된 여성들을 가리킨다. 우연히도 세계 여성의 날과 맞물려 강행된 이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격렬히 반응했고,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사람들의 지지 표명이 이어졌다. ‘페미니스트 5인’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감시하에 놓여 있다.
우 롱롱은 체포되기 이전에도 중국의 여성단체 ‘여성인권행동그룹’의 대표로 활동했다. 여성인권행동그룹은 대담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젠더 불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인 단체로, 여성 지원자에게 더 높은 입학 조건을 요구하는 대학의 차별적인 정책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하거나, 가정폭력에 반대하며 붉은 잉크가 흩뿌려진 웨딩드레스를 입는 등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여성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마주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주목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 롱롱은 말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생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해요.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는 대신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성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인권 활동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이자 정식 상담 전문가이기도 한 우 롱롱은 현재 인권법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누라 가지 사파디, 시리아
시리아의 인권변호사인 누라 가지 사파디에게 양심수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사랑과 희망,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일이다. 1981년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수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과 구금 및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누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체포되면서 정치범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일찌감치 접하게 됐다. 그녀의 남편인 바셀 카르타빌 사파디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활동가였지만, 2012년 시리아 정부에 체포된 후 2015년 사형이 집행됐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정치수로 구금되었어요.” 누라는 말한다. “저는 아드라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거나 아버지의 재판을 방청하곤 했어요. 한번은 아버지를 재판장으로 이송 중이던 교도관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저는 교도관과 아버지 앞에서 언젠가 꼭 변호사가 되어서 양심수를 변호할 거라고 장담했죠. 그때가 열 두 살이었어요. 그리고 바셀(누라의 남편)이 체포됐을 때, 저는 양심수 변호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형된 후, 모든 양심수 사건이 제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인 것 같았어요.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여성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시리아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여성들은 안전이든, 지역사회든, 혹은 평범한 일상에서든 그와 관련된 모든 난관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해 보였어요.”

조이 와타기, 케냐
케냐 나이로비의 국제앰네스티 청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이 와타기는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청소년을 지지하고 나섰다.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타이베흐 아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18세 학생이지만,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조이는 타이베흐의 학교 친구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연대를 표하고자 했다. 조이가 선택한 방법은 소셜미디어로 #TellNorway (노르웨이에 말한다) 캠페인에 참여해 타이베흐의 사례를 알리는 것이었다.
“노르웨이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추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을 금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죠.” 조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케냐로 들어오던 난민들을 모두 기억해요. 소말리아, 수단, 르완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역시 여느 케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난민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고, 함께 자랐고,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시 추방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아프간 난민들은 그들이 떠났을 때의 똑같은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잔인하고 부당한 일이에요. 그들은 노르웨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해요. 제가 #TellNorway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건 그야말로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말인데, 그 말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지를 보내야 해요.”

샤켈리아 잭슨, 자메이카
샤켈리아 잭슨이 활동가가 된 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2014년 1월 20일, 샤켈리아의 오빠인 나키에아 잭슨은 일하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자신들이 쫓고 있던 강도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나키에아와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샤켈리아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경찰의 위협과 괴롭힘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가족과 제가 겪은 고통 때문에 저는 오빠를 비롯해 경찰의 만행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샤켈리아는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오빠를 잃은 슬픔을 계속해서 알렸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정의를 보장하고, 자메이카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개선을 실현해 앞으로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자메이카 정부는 이러한 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저는 단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념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거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앰네스티와 동맹 단체들은 제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러한 다정함을 통해 저는 상처를 입었을 뿐,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자 솔리만, 이집트
아자 솔리만은 이집트의 고문, 임의 구금, 가정폭력, 강간 생존자를 위해 분연히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다. 그녀가 공동 설립한 ‘이집트 여성법률지원센터’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변호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 지원 및 문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용감하고 이타적인 활동을 벌인 덕분에 아자는 이집트 정부에 ‘스파이 및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6년 12월, 아자는 당국에 체포되어 심문을 당했다. 그녀는 짧은 기간 구금된 후 풀려났지만,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아자는 출국 금지와 자산 동결을 당했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여성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향상시키고 지지하려는 투쟁은 힘겹고 긴 싸움입니다.”
아자는 말한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국제앰네스티의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저를 향한 지지와 사랑이 담긴 엄청난 양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 제 활동이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봉화를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 생각에 저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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