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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인권을 위해 맞선 7인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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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인권을 위해 맞선 7인의 여성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08:00
중국에서 시리아, 케냐,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섰다. 활동가, 변호사, 자매, 학생인 이 여성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투쟁했고 일면식 없는 타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제는 이들이 눈부시게 빛날 차례다. 전 세계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놀라운 여성들을 만나보자.

우 롱롱, 중국

우 롱롱, 중국

우 롱롱은 중국의 ‘페미니스트 5인’ 중 한 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페미니스트 5인’은 성추행 문제를 다룬 캠페인을 계획하다 체포된 여성들을 가리킨다. 우연히도 세계 여성의 날과 맞물려 강행된 이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격렬히 반응했고,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사람들의 지지 표명이 이어졌다. ‘페미니스트 5인’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감시하에 놓여 있다.

우 롱롱은 체포되기 이전에도 중국의 여성단체 ‘여성인권행동그룹’의 대표로 활동했다. 여성인권행동그룹은 대담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젠더 불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인 단체로, 여성 지원자에게 더 높은 입학 조건을 요구하는 대학의 차별적인 정책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하거나, 가정폭력에 반대하며 붉은 잉크가 흩뿌려진 웨딩드레스를 입는 등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여성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마주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주목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 롱롱은 말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생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해요.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는 대신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성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인권 활동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이자 정식 상담 전문가이기도 한 우 롱롱은 현재 인권법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누라 가지 사파디, 시리아

누라 가지 사파디, 시리아

시리아의 인권변호사인 누라 가지 사파디에게 양심수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사랑과 희망,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일이다. 1981년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수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과 구금 및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누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체포되면서 정치범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일찌감치 접하게 됐다. 그녀의 남편인 바셀 카르타빌 사파디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활동가였지만, 2012년 시리아 정부에 체포된 후 2015년 사형이 집행됐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정치수로 구금되었어요.” 누라는 말한다. “저는 아드라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거나 아버지의 재판을 방청하곤 했어요. 한번은 아버지를 재판장으로 이송 중이던 교도관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저는 교도관과 아버지 앞에서 언젠가 꼭 변호사가 되어서 양심수를 변호할 거라고 장담했죠. 그때가 열 두 살이었어요. 그리고 바셀(누라의 남편)이 체포됐을 때, 저는 양심수 변호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형된 후, 모든 양심수 사건이 제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인 것 같았어요.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여성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시리아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여성들은 안전이든, 지역사회든, 혹은 평범한 일상에서든 그와 관련된 모든 난관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해 보였어요.”


 

조이 와타기, 케냐

조이 와타기, 케냐

조이 와타기, 케냐

케냐 나이로비의 국제앰네스티 청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이 와타기는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청소년을 지지하고 나섰다.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타이베흐 아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18세 학생이지만,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조이는 타이베흐의 학교 친구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연대를 표하고자 했다. 조이가 선택한 방법은 소셜미디어로 #TellNorway (노르웨이에 말한다) 캠페인에 참여해 타이베흐의 사례를 알리는 것이었다.

“노르웨이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추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을 금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죠.” 조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케냐로 들어오던 난민들을 모두 기억해요. 소말리아, 수단, 르완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역시 여느 케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난민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고, 함께 자랐고,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시 추방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아프간 난민들은 그들이 떠났을 때의 똑같은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잔인하고 부당한 일이에요. 그들은 노르웨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해요. 제가 #TellNorway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건 그야말로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말인데, 그 말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지를 보내야 해요.”


샤켈리아 잭슨, 자메이카

샤켈리아 잭슨, 자메이카

샤켈리아 잭슨, 자메이카

샤켈리아 잭슨이 활동가가 된 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2014년 1월 20일, 샤켈리아의 오빠인 나키에아 잭슨은 일하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자신들이 쫓고 있던 강도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나키에아와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샤켈리아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경찰의 위협과 괴롭힘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가족과 제가 겪은 고통 때문에 저는 오빠를 비롯해 경찰의 만행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샤켈리아는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오빠를 잃은 슬픔을 계속해서 알렸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정의를 보장하고, 자메이카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개선을 실현해 앞으로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자메이카 정부는 이러한 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저는 단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념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거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앰네스티와 동맹 단체들은 제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러한 다정함을 통해 저는 상처를 입었을 뿐,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자 솔리만, 이집트

아자 솔리만, 이집트

아자 솔리만, 이집트

아자 솔리만은 이집트의 고문, 임의 구금, 가정폭력, 강간 생존자를 위해 분연히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다. 그녀가 공동 설립한 ‘이집트 여성법률지원센터’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변호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 지원 및 문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용감하고 이타적인 활동을 벌인 덕분에 아자는 이집트 정부에 ‘스파이 및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6년 12월, 아자는 당국에 체포되어 심문을 당했다. 그녀는 짧은 기간 구금된 후 풀려났지만,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아자는 출국 금지와 자산 동결을 당했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여성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향상시키고 지지하려는 투쟁은 힘겹고 긴 싸움입니다.”

아자는 말한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국제앰네스티의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저를 향한 지지와 사랑이 담긴 엄청난 양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 제 활동이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봉화를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 생각에 저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온라인액션
이집트: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다 / 아자 솔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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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소개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대상자입니다. Brave는 세계 각지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mnesty.org/brave 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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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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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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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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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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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 마을에서 함께 모여 월경 이야기 해볼래요?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나는달 작은 포럼이 열립니다. 도란도란 모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네팔여성과 함께 하는 나는달 캠페인도 참여해요!

언제? 2015년 10월 1일 (목) 오전 1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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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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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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