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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31(금)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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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31(금)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5:53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내국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구매했을 뿐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방법이나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해킹팀에 요청한 정황을 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구누글 사찰했니?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때 : 2015년 7월 31일(금) 저녁 7시

곳: 파이낸셜빌딩 앞(광화문 청계광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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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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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30호표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0호(2017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0호는 지난 겨울과 봄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촛불광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에 주목하고 촛불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번 30호의 [기획논문]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촛불광장은 혁명이었을까? 기존의 체계를 종언시키는 봉기와 새로운 구성을 동반하는 것이 종래의 혁명이라면 이번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광장의 정치는 기존의 구도를 넘어서는 여러 지점들이 포착되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그것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으며, 개혁의 열망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도 또 그렇다. [기획논문]은 지난 광장의 정치를 돌아보며 새롭게 열린 민주주의의 국면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3명의 저자는 촛불항쟁을 설명하는 분석틀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박성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광장의 정치가 기존의 공동체나 국가/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전화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김만권(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촛불항쟁이 기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창조라는 혁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혁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 ‘헌법짓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권력자의 부패, 인사와 예산의 사유화가 촉발한 촛불항쟁을 세계사적인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 규정한다. 저자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번 촛불항쟁으로 시민적 공화주의가 시민의 자각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낸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에 착목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정성훈(서울대 철학과 강사)은 촛불항쟁을 ‘정상화를 위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체제에 내재한 선별성을 걷어내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포스트-복지국가로의 개혁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일반논문으로 여성주의 활동가 김홍미리(경기대 강사)는 촛불광장에서 재현된 여성혐오와 광장의 젠더화를 연구분석한다. 광장에 있었던 시민과 정치인들의 발언, 패러디물, 기사, 이미지, 미술작품에서 ‘적폐의 여성화’를 포착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대상에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광장정치의 이면을 드러냈다. 나아가 촛불광장이 지닌 ‘남성적 정상성’에 균열을 내려는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도전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법적 대립, 즉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시도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은 파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노동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해 경영권은 헌법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경영권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인간이 기업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복의 사태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선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헌헌법의 사회정의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통과 논쟁]은 조기대선과 촛불광장의 힘을 되돌아보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정치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각각의 영역에서 이번 대선국면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단초들과 정치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중심에 놓여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되돌아보며 검열과 낙인찍기 역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는 전성원(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의 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민중: 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0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촛불의 시민성 -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 박성진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김만권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 시민적 공화주의 / 임채원


[일반논문]
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  정성훈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 - 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 김홍미리
관할권 또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 박제성


[소통과 논쟁]
<대선평가 집담회> “촛불대선의 의미와 그것이 남긴 숙제” / 참여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며 / 전성원


[서평]
20세기 역사의 바다에서 노동계급의 윤슬을 길어 올리다 / 이동기
한국 교육의 민주적 대안을 성찰하다 / 정원규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7/07/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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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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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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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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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
화, 2016/05/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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