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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논평]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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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논평]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1:11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 없애고 대표성 확대하는 것
비례대표 확대 위한 의원정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어제(7/2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보지 못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은 현행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를 없애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당선자 외에 나머지 후보에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이런 이유로 버려졌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를 축소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명백히 개악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지난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 국회개혁을 약속한다면,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다양한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한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원 적정 수가 얼마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발족을 목표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은 http://bit.ly/1JqX5Z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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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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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png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png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png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png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png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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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나 설치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후보 사진에 스티커 붙이는 캠페인 진행해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200만원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 이것도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Q4.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괜찮겠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모두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법 91조 등 위반, 벌금 70만원

 

Q5.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비호한 정치인 심판하자'는 손피켓이나 스티커 나눠줄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 배부/게시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Q6.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자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비판'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 이름 적힌 현수막 금지!"
2016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70~90만원

 

Q7.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A.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Q8.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 재집권 반대' 주제 집회 개최할 수 있을까?
A.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집회는 금지! 집회개최자는 처벌 대상!"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유권자는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평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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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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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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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분할·지역독점 극복을 위한 영호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의사 왜곡이 가장 큰 지역인 영남과 호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왜곡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임을 지적하고,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의원 특권을 줄여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51008정개련_영호남공동기자회견.jpg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역분할정치, 지역독점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영호남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자’라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31일, 2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별로 정치개혁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새누리당과 새정연이라는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문제나,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함에도, 지역구 의석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지향점을 회피하면서 자초한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훼손되고, 거대독점정당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 새누리와 새정연의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다.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도 지켜야한다. 그러나 농어촌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매몰하기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방안일 수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 핵심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러한 원칙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 거대독점정당의 틀과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가 모든 정치적 계층을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없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예산을 낭비하기 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확대보다,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비 동결·비례대표 확대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불신·정치혐오를 통한 이득을 획책한 이들이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하기 쉽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손쉽게 국민의 대의하는 자리에 오르는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공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줄 세우기에 따르기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대의,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정치 냉소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가 막혀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타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매몰된 거대 두 정당을 강력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8일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경남>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양산YMCA,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희망진해사람들)/ 경남여성단체연합(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남>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사)목포포럼,전남KYC,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연대회의, 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울산>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전북>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광주>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주시지부, 광주시민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주권행동,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21C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대구>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대구YMCA,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광장,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북구여성회, 주부아카데이협의회 <부산> 노동인권연대, 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

목, 2015/10/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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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회  워크숍
- 시간: 2015년 12월 14일(월) 오후 3~6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제: 위기의 한국사회, 유권자의 변화, 20대 총선
- 사회: 김윤철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 정한울 기획위원(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본 워크숍은 내부용으로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 2015/1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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