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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찍기’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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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찍기’를 아시나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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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찍기’란 투표용지의 중앙 부분이 아닌 한 쪽 귀퉁이에 기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네모 반듯한 투표용지 정중앙을 피해 한 쪽 구석에 투표를 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8년 KT노동조합 선거에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투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KT 서울 동작지부의 경우 1번 후보에 기표된 63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무려 43장에서 구석찍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68%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쪽 귀퉁이에 기표를 한 것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타파는 한 기업의 노조가 봉인한 채 보관하고 있던 노조 선거 투표용지를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중앙 부분이 아닌 좌측과 우측에 크게 치우쳐 기표된 투표용지는 전체 350장 중 고작 4개였습니다.확률상 1.1%에 불과했습니다.

68% Vs. 1.1%
60배나 높은 이 구석찍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KT 서인천지부에서도 70장중 37표가, 마산지부에서도 83장중 19표가 구석찍기였습니다.이렇게 KT 8개 지부를 모두 확인해보니 투표용지 3개 가운데 1개꼴로 구석찍기가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구석찍기 투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한 KT에 소속된 한 조합원의 증언입니다.

팀장이 아침에 투표용지에 실별로 찍을 위치를 정해 줬어요. 누구 누구는 여기다 찍고, 누구 누구는 여기 이렇게…

회사 간부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서 친 회사 성향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이를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팀별로 투표 용지의  특정한 구석에 기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T 노조 선거에서만 유독 구석찍기 비율이 놓았던 것입니다.

KT조합원 1만8000여명은 지난해 433개 투표소에서 노조 위원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투표소별 평균 투표인원은 42명. KT는 여러 투표소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한데 모아 개표하지 않고,각 투표소별로 개별 개표합니다. 이렇게 각 팀과 실 단위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해 기표할 경우 이른바 이탈표가 어느 부서에서 몇 표나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투표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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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점검회의를 통해 실적이 나쁜 관리자들을 문책한다”“관리자 입장에서는 친사용자측 후보 표가 많이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석찍기를 강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사측은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KT의 한 노조원이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회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날아간다며 생전에 그가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압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KT를 퇴사한 전 노무관리 담당자도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KT 사측은 과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KT 노조 지도부를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정의 내렸다”“이들을 타도하기 위해 당시 10명 미만이었던 노사관리 업무 담당자를 40명 정도로 늘렸고, 노조 선거 결과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노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작업은 1998년부터 본격화 됐다고 했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의 내부 문건을 보면, KT는 ‘회사에 우호적인 후보들을 100% 당선시키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율를 유도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직원 2명을 포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전임 (사측) 노조위원장이 임기를 마친뒤 KT자회사 회장으로 발탁됐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KT 하청업체의 임원으로 영전했다”며 사용자측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노동조합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 KT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인사에 대해 조합이 관여한 바도 없고, 이에 대해 언급할 사항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돼 조합이 피해를 볼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선거에서 정당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KT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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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삼성전자 측에 후원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영재센터와 삼성 사이에 후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가 계약 과정에서 영재센터 측에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보한 후원계약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문서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보낸 후원 요청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체결한 후원계약서의 초안과 완성본 들이다.   

계약서부터 만들고 후원 요청…재단 설립 때와 판박이

계약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날짜가 2015년 9월 30일로 나와 있다. 최소한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후원 금액 등 후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영재센터가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의 날짜는 10월 2일이었다. 미리 계약서부터 작성해 놓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영재센터는 후원요청서를 보내면서 후원금액을 5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설립한지 석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2015년 6월 설립)에 수억 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을 요청한 것도, 후원 요청 공문을 요식행위로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식의 뒤죽박죽 일처리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도 있었다. 두 재단은 실제 창립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신청 하루 만에 설립인가를 내준 바 있다.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삼성, 계약서에  ‘독점후원권’ 명시

삼성이 영재센터에 ‘독점권리’를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A4 5장 분량의 최종 계약서 ‘독점권리’ 조항(2조)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계약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쟁사인지 불분명할 경우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경쟁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초안으로 보이는 계약서에는 “영재센터는 타 기관의 후원은 받지 않지만, 특별훈련비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와 협의-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있었다. 삼성이 장시호 씨와 영재센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서를 맺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후원금은 5억 원으로 2015년 10월 2일까지 영재센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후원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후원계약서의 별첨 문서에는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얻게 되는 권리가 꼼꼼히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영재센터의 공식 후원사가 되는 조건으로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 사업 명칭을 삼성전자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재센터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사진을 삼성전자 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초청하고, 센터 이사진은 삼성전자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별첨 문서에는 “센터는 계약기간 중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회사와의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독점후원권이 다시 한 번 명시돼 있었다.  

삼성은 피해자?

삼성그룹은 최순실 일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기업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만 204억 원을 지원했고, 그와는 별도로 최순실 씨에게 80억 원, 장시호 씨에게도 16억 원을 보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삼성 등 기업들이 청와대와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독점권리를 요구하고 후원 요청을 받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후원계약을 추진한 사실은, 삼성이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최순실 일가에게 접근, 후원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뉴스타파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재센터와 삼성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전 영재센터 회장인 스키인 박재혁 씨는 “(후원계약서 작성은) 실무자들이 한 일이어서 난 잘 모른다”고 답했고,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취재 : 조현미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월, 2016/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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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의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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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3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로 보내온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승호 감독은 2012년 MBC의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역시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공범자들>은 MBC 전현직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직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범자들>의 공식사이트와 스토리펀딩 페이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상당한 문제적 장면들이 포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해왔다는 내용 ▲김장겸 현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사장 등은 뉴스타파가 이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엔 MBC와 5명의 전현직 임원 각자에 대해 위반일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과 김용진 대표가 하루 천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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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저들의 관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MBC에선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서 모두 10명이 해고되고 97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당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부당 전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등 공정방송을 외친 기자, PD 등에게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됐다. 또 MBC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지난 촛불시위 정국 때 시청률이 2%대까지 추락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 왔다.

영화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공식 개봉을 앞두고 지난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도시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개봉일을 6일 앞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목, 2017/08/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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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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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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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화, 2017/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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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수, 2016/03/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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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금융위 진상조사・시정조치 및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서 송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없어 은행업 인가 요건 미충족 의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역에서 케이뱅크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7/13) 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각각 송부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로부터 2016.12.14.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 받은 후, 2017.4.3.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 하에서 과연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친 금융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붙임자료1.「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해 금융위가 즉각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동일인인 ㈜케이티는 오랫동안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케이뱅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7.5.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는 케이뱅크가 누락되어 있다(붙임자료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송부해 케이뱅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 붙임자료
1.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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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

 

1. 은행업 인가 요건중 충분한 출자 능력 및 추가 자본확충 능력 요건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인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이를 받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제1호)과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제2호)을 세부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받아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2-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5조 관련)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이하 생략)

 

2.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관한 참여연대 질의서와 금융위 답변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의 일관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3.3. 「K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 이후, 2017.4.4. 제2차 질의서 및 2017.5.22. 제3차 질의서를 통해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하였는지와 만일 그 방안을 제출하였다면 그 방안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에 대하여 2017.4.3자 제1차 답변에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하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기재했다고 답변하였다가(아래의 <그림 1> 참조), 2017.5.15자 제2차 답변에서는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실권주 발생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보완방안 등 고려 가능한 추가 자금조달 방안”(이하 “제3자 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아래의 <그림 2> 참조). 

 

<그림 1>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1차 답변(2017.4.3.)

1차 답변


<그림 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2017.5.15.)

2차 답변


케이뱅크 증자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이 일관성을 상실한 데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제3차 질의서를 통해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였다(제3차 질의서에 대한 참여연대 보도자료(제3쪽) 및 질의서(제7쪽) 참조). 

 

(2)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 

또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증자방안이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그 증자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그에 대해 금융위는 2017.6.27. 제3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여러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하였다(아래의 <그림 3> 참조).

 

<그림 3>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2017.6.27.)

3차 답변


3.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중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에 대한 판단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계획의 비현실성과 불충분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받은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에 인용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서에 대한 금융위의 2017.6.27.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조차도 케이뱅크 자본확충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유동적”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그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뱅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고,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이 충분한 정도로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2)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의 회의적 판단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이사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심성훈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거나,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케이뱅크가 충분하고 현실성 있는 추가 자본조달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케이뱅크 스스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금융위조차도 이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자본조달 능력과 관련한 은행업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케이뱅크가 영업 개시 후 3개 사업년도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할 자본확충방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및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지난 2016.12.14. 은행업 인가는 은행법령을 위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정지 시키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등 인가 내용이나 인가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는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즉각 엄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칫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법 제5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과 공정거래법상 지배의 개념

 

공정거래법 제14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하고(제1항), 이를 위해 공정위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4항).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으로 “지배”의 개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2016.3.8>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위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다른 주주와 합의하에 대표이사를 임면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동일인은 당해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배”하는 것이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 지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주)케이티의 케이뱅크 준비법인 및 케이뱅크의 대표이사 선임 주도 

케이뱅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KT컨소시엄은 2015.11.29.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획득하였고,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1.7. 설립되었다.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설립 시 자본금 160억 원을 전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이하 “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케이티(이하 “KT”)가 출자하고, KT 상무인 안효조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TF)단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https://goo.gl/h2A7z6)으로 보도되었다. 그 후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9.23. 임시 주주총회에서 KT이엔지코어 전무인 심성훈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심성훈 대표이사는 그 후 케이뱅크가 2016.12.14.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하여 2017.4.3.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결국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의 임원(안효조 KT 상무; 심성훈 KT이엔지코어 전무) 출신이었다.

 

특히 케이뱅크의 현 대표이사인 심성훈은 1988년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한 이래 KT에서 비서실장(상무), 시너지경영실장(상무) 등을 역임하였고,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인 KT이엔지코어에서는 경영기획총괄(전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약 28년 동안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들에서만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2) 심성훈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다른 주주와의 합의 

<표 1>에서 보듯이, 케이뱅크의 보통주 지분 8%를 보유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케이뱅크에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10%)을 포함해서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다날 등 케이티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최대주주도 아니고, 은행업을 영위한 적도 없는 KT와 그 계열회사 출신 임원인 심성훈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이들 다른 주요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들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KT가 자신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에 선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케이뱅크의 대주주 현황

표1 케이뱅크 대주주 현황

자료: 케이뱅크 영업보고서 (2016.12.31.) 제15쪽~제16쪽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심성훈 대표이사의 선임에는 주요 주주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디지털데일리는 2016.9.22.자 「K뱅크 준비법인, 신임 대표 후보에 KT출신 심성훈씨 추천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https://goo.gl/caq7q7)를 통해, “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은 주요 주주사간 합의를 완료하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심성훈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전무)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고 하여 주요 주주사간 합의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KT는 다른 케이뱅크 주주들과의 합의 하에 기업집단 케이티에서 오랫동안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3)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한 KT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KT는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케이뱅크를 규율하는 기본법규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으로 은행장을 선임한 주주는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감독법제의 측면에서는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계열회사 출신인 심성훈을 은행장(대표이사)에 선임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KT가 케이뱅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이외에도 KT가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부터, 준비법인의 설립을 거쳐 케이뱅크가 출범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KT가 주도한 점, 

▲ <표 1>에서 보듯이 보통주 이외에 무의결권 전환주식 지분 52%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출자액 기준으로 최다 출자자((보통주 340만주 + 무의결권 전환주 390만주)×액면가 5천원)인 점, 

▲ 심성훈 대표이사가 KT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한 KT 내부 인사라는 점,

▲ 케이뱅크의 인가 시(2016.12.14.) 금융위가 배포한 케이뱅크의 안내자료가 향후 대주주 증자 및 혁신의 주체로 KT를 제시한 점(금융위 2016.12.14.자 보도 첨부자료,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 제32쪽), 

▲ 케이뱅크 영업개시일(2017.4.3.) 출범식이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개최된 점(금융위 2017.4.3.자 보도자료, 『케이뱅크 개소식 현장행보』, 제2쪽), 

▲ 케이뱅크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 공청회 진술 및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KT 중심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KT의 대주주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 심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 
  •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고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KT 중심의 증자 불가피성을 주장. 
  • 유사한 사례로“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https://goo.gl/pFfBdV).

▲ 언론 보도 등 사회 통념상으로도 케이티가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2017.6.25.자 서울경제, 「국회 은산분리 늑장 처리에…케이뱅크, 결국 3자배정 증자 추진」, https://goo.gl/BcxzB6, 기사 중 “사실상 최대주주 역할을 해온 KT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려야 하지만”표현 참조)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실질적으로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케이뱅크의 다른 주주와의 합의 하에 자신의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케이뱅크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과 공정위 직권조사

 

(1)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가 케이뱅크를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가 되고(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7.5.1.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 케이뱅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케이뱅크는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된 것이다. 

 

(2) 공정위 직권 조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어떤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정위가 이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즉각 케이뱅크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만일 기업집단 케이티 또는 케이뱅크가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2009.3.25.> ② ~③ (생략)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9.3.25., 2012.3.21.> 1. ~ 2. (생략)
3.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목, 2017/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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