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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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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4:50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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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함에도 사측에서 출근을 종용하자, 사람 취급을 받지 못 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 것이다. 결국, 사측의 무리한 압박에 의한 ‘순직’임에 분명한데도, 故이길연 집배원의 유서는 사측으로부터 수취거절 당한 상태다.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8월 10일 근무 중 승용차에 치었고 오토바이에 깔리면서 왼쪽 허벅지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서광주우체국은 “무사고 1000일”을 목표로 설정하여 곧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었다. 다친 집배원은 “무사고 1000일”을 달성하는 데 옥에 티였고, 사측은 산재 처리가 아닌 일반 병가 처리하고 이틀 간 근무한 걸로 해줄 테니 이틀만 쉬고 나와서 근무하도록 출근을 종용했다. 허울뿐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취급한 것이다.

 

서광주우체국과 전남지방우정청이 故이길연 집배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사고 1000일”과 같은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재를 은폐한 사례는 故이길연 집배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 응답자 중 92.7%가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평균 4.4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무 중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비율은 18.8%에 불과했다.

 

집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및 과중한 업무 강도에 따른 과로사 위험 및 업무스트레스에 노출돼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집배노동자 72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만 6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우정사업본부의 살인적인 노동환경은 수십 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이 당시 출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는지, 출근을 종용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공무상재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일반 병가 처리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납득할만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故이길연 집배원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닌,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순직임을 인정하라.

 

사측은 “일반적으로 일반 병가 처리한 이후에 산재처리 한다”고 말했으나, 전남지방우정청 사업국장이 지난 9월 8일 고인의 시신이 있는 광주기독병원 영안실로 찾아와 유족에게 공상처리를 위한 서류에 대신 서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동안 병가 처리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바, 이는 확실한 산재 은폐의 증거이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출근 종용한 책임자를 처벌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고인에게 업무로 복귀하라는 무리한 요구나 강압이 있었는지, 괴롭힘은 없었는지, 무사고 1000일 달성을 위해 병가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 철저한 특별감독을 통해, 故이길연 집배원을 “사람 취급 안 한”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외면한 채 집배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자리만 지켜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반드시 요구된다.

 

셋째, 우정사업본부 및 서광주우체국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서광주우체국장은 故이길연 집배원이 죽었을 때 해외여행 중이었고, 사망 통보를 받고서도 통상적이라면 장례 절차가 모두 끝이 났을 시점까지도 조문을 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나이가 많은 편이고 평소에도 업무처리가 빠르지 않아 가장 수월한 배달구역을 배정했다”며 “우편물 구분 공동작업 및 집배구역 변경도 제외하는 등 배려를 했다”고 하였고, 평소에 고인이 업무에 미진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싣기까지 했다.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고인의 살아생전의 삶까지 부정하고 있다.

 

故이길연 집배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및 서광주우체국장은 유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다시는 故이길연 집배원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치료를 마치기도 전에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 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복귀 시 건강관리 매뉴얼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

 

넷째,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우정사업본부의 중대재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 중노동, 불규칙 노동이 반복되고, 결국 사망 등의 중대재해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적정 인력을 충원하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집배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내지 11시간의 장시간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 곧 추석이 다가오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과 각종 선물 때문에 집배노동자들은 또 다시 살인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올해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에도 강원도에서 젊은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파주에서 택배원이 과로사 했다. 따라서 무제한 연장근무를 파기하고, 적정 인력을 증원하라. 나아가 업무시스템과 작업환경의 개선, 항시적인 위험성 평가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 모임은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와 서광주우체국,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故이길연 집배원에 사건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및 서광주우체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순직 인정이 될 때까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한다.

 

“무사고 1000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집배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 아닌가? 그러나 “무사고 1000일” 목표가 한 집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무사고 1000일”과 같이 현황판 숫자만을 채우기 위한 목표는 즉각 폐기하고, 집배노동자들이 다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18년간 편지만 나르다, “사람 취급 해 달라”고 외치며 세상을 등진 故이길연 집배원의 마지막 편지를 수취하라!

 

 

2017.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수, 2017/09/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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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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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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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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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취소는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가 그 시작부터 헌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내 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대가 자신의 무기체계를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미국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저렇게 펄쩍 뛰는데 왜 분쟁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 정보나 검토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더욱이 국방부는 사드 배치 사업을 하는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약칭: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수용’이 아니므로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여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이 한때 주민의 동의 및 설명, 환경영향평가 운운한 것은 정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되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이 ‘법치’를 벗어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규범력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한미간의 합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대선주자라면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적폐로 꼽은 6가지 긴급 해결과제중 하나가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박근혜표 외교안보 정책이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을 믿고 국민적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질 때만 대권에 가까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1/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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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의료기기 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당장 중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안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양급여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요양급여 규칙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요양급여 결정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에게 사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절차적 문제점부터 살펴보자면,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없이 이미 지난 6월 5일 법제처에 심사의뢰 되었다. 이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경우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짓고 있으며 당연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안은 법에 명시된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정안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반드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은 예고를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은 단 5일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입법예고 기간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정책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법 제53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유예할 수 없다. 이는 상위 법률인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내용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 임상시험을 거쳤다 하더라도 식약처 품목허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 실험실적 환경에서 기기를 평가하는 식약처 품목허가와 임상적 환경에서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관점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의 몸에 시행되는 건 사실상 약 1년 9개월이다.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작해도 평가기간 280일 중에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의료기기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술 이후 부작용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의료기기업자가 부작용 발생 사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없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할 뿐이다. 의료기기업자의 부작용 보고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

지난 6월 29일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요양급여 규칙 개정안도 다양한 절차적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은 오로지 의료기기업계의 이윤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1년 9개월간 환자들 몸에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를 그만두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 의료기기업자의 이윤을 높여주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당장 철회하라!

 

 

2015. 7. 2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5/07/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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