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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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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4:36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1.jpg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2.jpg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3.jpg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4.jpg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5.jpg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6.jpg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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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일명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합헌 7 : 위헌 2)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이 ‘비방의 목적’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여 내부고발 등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으로서 유감스럽다.

2.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과 형벌조항은 엄격한 명확성 원칙에 따라 더욱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명확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재는 ’공익의 목적’이 있을 경우 ’비방의 목적’이 상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개념들은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공개할 공익도 크고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된 목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아파트 노인회의 간부 부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본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는데, 해당 폭행자 중의 한 명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여서 보는 시각에 따라 입주민 간 몰상식한 행동을 고발하고 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면 수범자인 국민은 어떠한 진실된 표현이 보호받는지 혹은 처벌받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3. 다수의견은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인터넷이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터넷 글을 신고에 따라 일단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나 민사적 구제방법 등은 실효성이 없고 형벌과 같은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해 개인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에서 구속될 수 있고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 더군다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죄의 성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보통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합의금 종용에 응하게 된다. 진실한 사실을 가린 채 형성된 사람의 명예는 진실한 것이 아닐 것임에도, 이러한 명예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 나아가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다른 중대한 기본권들의 침해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4. 진실을 말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모순된다. 이 법조항의 존재는 결국 ‘타인이 듣기에 좋은 소리’ 혹은 ‘명백히 공익적인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는 국제적 흐름이며 같은 이유에서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적 흐름을 다시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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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내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를 곡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신원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깊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용자 신원정보는 특정 익명의 통신을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이다. 통신자료제공은 익명의 통신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인의 내밀한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계속된 법정에서 논란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오픈넷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이 확인 되는대로 그것이 올바른 제공이었는지 법정이나 여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도 “국정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수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픈넷은 이 조항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관의 ‘합법적’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 왔던 관행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논평: http://opennet.or.kr/11217) 테러방지법은 특히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제공요청도 포함하고 국정원장이 요청건수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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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가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고 공익과 관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7대 2(김이수, 강일원 재판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관련 활동>> http://goo.gl/KcXaHR



[광장에 나온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결정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헌법재판소 2016. 2.25.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필자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6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2013년 4월 4일이니 약 3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로 인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법은 언어로 구현된다. 그러나 언어에 의한 의미전달만으로 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늘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해석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은 문자로 고정되어 있으나 법이 적용되는 환경은 변하므로 법해석을 거치더라도 불완전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불완전성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가 명확성의 원칙이지만, 명확하냐 아니냐 역시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비방(誹謗)’과 ‘비판(批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방식을 정해야 하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건전한 상식이 있다면 이 둘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솔직히 법률가라 해도 이 둘을 구분해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비방과 비판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비난(非難)은 비방인지 비판인지, 혹평(酷評)이나 힐난(詰難)도 비방이 될 수 있는지 것인지…… 이 비슷한 단어들의 규범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해도, 현실에서 이런 개념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요건을 추가한들 무슨 소용일까 싶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결정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유통의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클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유통시키고 획득하는데 익숙하다.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손쉬운 정보유통이 수범자인 국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형국이다. 

 

비방과 비판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자신이 한 비판이 비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에,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지면 누군가의 명예에 흠집을 낼 지도 모르는 사실(어떤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인지도 어려운 문제다)을 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적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작동한다. 위축된 결과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다.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06/03/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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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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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방통위는 동일한 개정안을 다시 냈고, 겨우 5일이라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방통위안은 (1) 합법적인 게시물도 차단하도록 정보매개자(포털 등)를 강제하는 한편 (2) 게시자가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상당기간 복원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3)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행정심의기구가 게시물 복원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양유업 갑질 관련 게시물비리검사 관련 게시물 등에서 보듯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인 게시물을 30일 이상 차단하는 상황을 방통위안은 더욱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임시조치 복원권 보장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이 두 개정안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밝혀보도록 한다.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 비교> 

방통위안

유승희의원안

임시조치 신청자

권리를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임시조치 의무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있더라도명백히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는의무가 아님

임시조치시 통지 사항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과 동일)

임시조치 기간

“30
또는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

게시자 이의신청시 “30일 이내
해제

임시조치 기간 만료시

즉시 삭제

언급 없음

복원 절차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44조의14에 따른 직권조정절차에 회부

직권조정절차에서 정보게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소제기를 해야만 복원됨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해야 함

사업자 면책 수준

임의적 감면

(현행과 동일)

임의적 감면

(현행과 동일)

임의의 임시조치

현행과 동일

사업자 재량 강화

투명성 보고 의무

언급 없음

사업자 방통위 보고 의무

방통위 보고서 공개 의무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정보를 즉시 복원해주는지 아닌지에 있다. 즉, 유의원안은 바로 복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방통위안은 1번 이상의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즉 복원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게시자가 이의제기시 바로 정보가 복원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제도의 원조격인 미국 DMCA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저작권법도 2011년에 저작물 게시자의 복원 요청이 있으면 바로 복원해주도록 개정되었다.

유의원안에 따르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하고 이후 양 당사자가 알아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반면, 방통위안에 따르면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임시조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복원 여부는 그 직권조정의 결과에 달려 있다. 또한 직권조정절차에서 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임시조치가 해제된다. 즉, 게시물의 확실한 복원을 위해서는 2번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만 하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주장자와 비교해 게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절차이여, 신청자의 권리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방통위안의 제안 이유와 상반되는 것이다.

임시조치 이의제기율이 5%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방통위안은 임시조치 해제를 위해 이의제기 및 소제기라는 이중의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 이의제기율은 필연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고, 임시조치를 당한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삭제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리주장자에게 임시조치를 남용할 유인을 부여한다.

이상과 같이 비교해보면 유승희의원안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방통위안 보다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훨씬 잘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와 방통위의 투명성 보고 의무는 정부3.0 시대에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또 “명백히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 의무를 면제한 것 역시 국제수준의 정보매개자책임원리에 근접한 것이며, 제2의 남양유업 게시물 차단 사태, 제2의 아이엠피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하겠다.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임시조치 해제시점을 30일에서 10일 정도로 최대한 단축할 것
2.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사업자의 면책 수준은 필요적 면제로 강화하여 유명무실해진 면책 조항의 의의를 살릴 것
3.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부당한 삭제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여 요청자의 임시조치 제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둘 것
4. 임의의 임시조치 조항은 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할 것

인터넷상 모든 표현에 대한 사적 검열을 의무화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악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오픈넷은 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가 게시자의 복원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민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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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의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3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로 보내온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승호 감독은 2012년 MBC의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역시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공범자들>은 MBC 전현직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직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범자들>의 공식사이트와 스토리펀딩 페이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상당한 문제적 장면들이 포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해왔다는 내용 ▲김장겸 현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사장 등은 뉴스타파가 이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엔 MBC와 5명의 전현직 임원 각자에 대해 위반일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과 김용진 대표가 하루 천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

이에 대해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저들의 관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MBC에선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서 모두 10명이 해고되고 97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당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부당 전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등 공정방송을 외친 기자, PD 등에게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됐다. 또 MBC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지난 촛불시위 정국 때 시청률이 2%대까지 추락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 왔다.

영화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공식 개봉을 앞두고 지난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도시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개봉일을 6일 앞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목, 2017/08/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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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의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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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3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로 보내온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에 따르면,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승호 감독은 2012년 MBC의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역시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공범자들>은 MBC 전현직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직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범자들>의 공식사이트와 스토리펀딩 페이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상당한 문제적 장면들이 포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해왔다는 내용 ▲김장겸 현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사장 등은 뉴스타파가 이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엔 MBC와 5명의 전현직 임원 각자에 대해 위반일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과 김용진 대표가 하루 천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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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저들의 관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MBC에선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서 모두 10명이 해고되고 97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당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부당 전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등 공정방송을 외친 기자, PD 등에게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됐다. 또 MBC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지난 촛불시위 정국 때 시청률이 2%대까지 추락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 왔다.

영화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공식 개봉을 앞두고 지난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도시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개봉일을 6일 앞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목, 2017/08/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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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31701_03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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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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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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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홍보하는 한수원 직원들 신문 독자투고, 사측 개입한 정황 드러나

지난해 11월, 경북지역 6개 지역신문에 일제히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독자투고가 게재됐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11건이다. 투고자는 모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이었다. 투고 내용은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고 원전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내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의 독자투고 과정에서 한수원 사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한수원 내부 공문

▲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한수원 내부 공문

월성원자력본부가 작성한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는 2017년 1월, 회사 차원에서 ‘언론사 독자투고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독자투고 실적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공문에는 부서별로 언론사 독자투고 건수를 실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수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찬핵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본부 측은 “회사 차원에서 독자투고를 독려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독자투고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노조, 지난해부터 탈핵 인사 무차별 고소

한수원 노조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원전에 비판적인 교수와 탈핵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 노조가 형사 고소했거나 고소를 예고한 이들은 모두 5명이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왼쪽),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오른쪽)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한수원 노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왼쪽),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오른쪽)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한수원 노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한수원 노조가 이들 탈핵 인사를 무더기로 고발한 이유는?

한수원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이들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수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경우, 언론 기고문 등에서 한수원 노조를 ‘(핵) 마피아’라고 지칭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 노조의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있다.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박종운 교수 / 2017년 8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중

현재 한국 정부나 한수원은 원전 한 기를 하루만 가동하면 10억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가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그들을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피아처럼 조직의 이해관계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익중 교수 2016년 12월 19일 서울혁신파크 강연 중

그러나, 두 교수는 한수원 노조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수가 말한 한수원도 문맥상 한수원이라는 사업자 특히 경영진을 가리키는 것이지, 한수원 직원이나 노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박 교수는 한수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리한 고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노조, “핵 마피아”라는 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계를 비난하는 ‘핵마피아’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한수원의 노동자 뿐 아니라 원자력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핵마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 종사자는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이 그런 거짓을 하고 핵마피아라는 형태로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법무담당 강창호 새울발전소지부장

“고등어, 대구, 명태 먹지 말라”는 발언도 고소 사유

한수원 노조는 “일본산과 북태평양 산 고등어, 명태, 대구에서 세슘이 검출되니 먹어서는 안된다”는 김익중 교수의 발언도 고소 사유로 삼았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30%”라는 발언도 고소사유에 포함시켰다. 원전사고의 가능성과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고까지 한수원 노조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 노조는 왜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것일까?

한수원 노조가 박종운, 김익중 교수를 고소한 것은 2017년 8월과 9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당시 한수원 노조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의 형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59.5%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게 나왔음을 발표하고,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다음 달인 11월.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은 지역신문에 기고한 11건의 독자투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언급하며 탈원전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수원 노조가 주도해 원자력 분야의 공기업 노조 5곳,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의 전직 인사들로 구성된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원자력학회와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등 원자력 학계가 참여하는 “원자력바로알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원자력정책연대를 결성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현재 친원전을 주장하는 핵심체로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정책연대의 출범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수원 노조가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수원 사측이 어떤 방식으로 원전 찬반 여론에 개입하려 했는지 추적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촬영 김성환 남태제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8/01/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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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4/11)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초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ISP’라 한다)에게 게시물 삭제요구를 하면 ISP가 최소 30일간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도 일방적 삭제요청에 의해 차단하도록 하면서도,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한 결과 임시조치제도 개선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100대 핵심과제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입법개정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임시조치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 권리주장자의 삭제요구를 차단요구로 변경할 것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과 정보 복원을 명문화할 것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책 가능성을 통해 삭제와 복원에 대한 동기를 동등하게 부여할 것 ▲ 행정심의 대신 사법심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붙임: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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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를 악의적으로 음해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전경련 회원사들이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월 14일 자로 발행한 (인터넷판 13일 저녁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몰래 찍은 참여연대 사무실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기사 내용에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고, 사실관계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만이 난무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단호히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리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 

 

해당 기사는 제목을 통해 참여연대가 기업 돈으로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본문에는 참여연대가 2006년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기업 등 850곳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 했다며,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주장을 했다.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는 근거는 이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보냈을 뿐이다. 최소 5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래 특정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막기 위해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두는 것을 현재까지의 재정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의 사무실 신축 비용은, 창립 후 적립해온 씨앗기금과 임차보증금, 은행대출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거쳐 진행한 특별모금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는 당시 언론사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2007년 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밝힌 내용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모금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모욕하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는 ‘기업 때리면서 후원금 요구’라는 부제도 달았다. 본문 기사는 “외유성 출장, 불법 후원금 수수 등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지만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은 오래 전부터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 감시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참여연대식’은..”, “진보 시민단체들이 과거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주장하면서 “참여연대가 진보 시민단체들의 대표격”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김기식 원장의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출장을 언급하거나,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 후원금을 받고 박원순 현 시장이 당시 재단에 후원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일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 활동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참여연대가 기업을 때리면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한다’는 식의 억지는 이미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했던 주장이다. 김기식 원장도 포스코 측도 없었던 일이라 반박하는 포스코 지원에 의한 해외 연수 의혹을 참여연대 비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이 ‘한국경제신문식’인가. 특정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참여연대를 마치 감시 대상 기업에게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단체로 둔갑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보도인가. 한국경제신문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정작 한국경제신문은 과거 정권 당시 전경련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에 의해 동원되었던 우익단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한국경제신문이 참여연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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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20180906_알림자료_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판결 관련.png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지난 2016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C 씨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이 사건의 1심 선고에서 공익제보자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센터 직원인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다고 믿을 합리적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12. 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받아들여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 제보 없이 인권침해의 실상을 드러내고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행위를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든다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목, 2018/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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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9/18)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제보했던 류영준 씨가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 등에 대해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가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보낸 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 2017고단3879 명예훼손 등  

피고인 :  류영준

 

 

  1. 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씨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황우석 씨가 류영준 씨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씨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2016.11.21.)와 머니투데이 인터뷰(2016.11.),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2016.12.7.) 발언 내용 1) 황우석이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2)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3) (황우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 4) 황우석이 청와대 핵심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황우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황우석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우석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또한 황우석 씨가 차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전보 배치된 후 차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점과 홍익참 주식회사(생명공학회사)를 중심으로 한 황우석-이세민-정윤회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더욱이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류영준 씨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영준 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영준 씨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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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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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 5(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 5() ~ 6(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부패를 방지하고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한국은 지난 2011 OGP에 가입했으며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제출하고 있습니다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OGP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2년간 열린정부에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판결문공개 제도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OGP 회의 때 다음과 같은 국제 워크숍에서 정부투명성 강화와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북돋는 방법을 국내외 인사들과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워크숍 일정 안내]

11 5(오후 1:30 ~ (https://sched.co/IBCM)

“시민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Creative Responses to Shrinking Civic Spaces)

–  시민단체들의 활동공간을 제약하는 다양한 법들 즉 가짜뉴스 규제, 명예훼손법, 정보매개자책임법,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11 6(오후 3:00 ~ (https://sched.co/HYhj)

“투명성이 시민사회 참여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Do No Harm : Promoting Civic Space While Pursuing Transparency)

–   투명성의 요구가 곡해되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품관리법이 1천만원 금액 이상의 모금행위 자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제, 정치자금법이 과도하게 입법활동의 지지를 막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와 행정안전부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 단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11 6(오후 4:30 ~ (https://sched.co/HYhs)

“혁신에 집중하기(Spotlight on Innovations: New Frontiers of Open Government)

–  사법농단의 시대에 판결문공개가 법치주의 유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돌아보고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남서울대학교 강장묵 교수(2017 인공지능 R&D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를 모시고 좌담을 통해 인공지능과 판결문공개가 사법감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위 워크숍 참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박경신 교수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8/1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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