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lay Funding Support for Sewol Disaster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힌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의 이력서를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력서의 주인은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낸 유현국(육사 35기) 씨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정보분석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내기 직전인 올해 1월, 유 씨가 국방부 허가를 받아 방위 산업 분야 연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 씨가 군 인사 등 국방 분야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의 거래 의혹, 록히드 마틴 회장을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있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의 경질 과정에도 최 씨 일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입수한 문서더미를 확인하던 중, 예비역 장성인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의 이력서를 확인했다. 이력서가 나온 서류더미는 최 씨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존앤룩씨엔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육사 35기 출신으로 2010년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유 씨는 군 재직 당시 주로 정보분야에서 활동했다. 국방정보사령부 참모장(2005~2006년),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2006~2008년)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과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도 맡았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유 씨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도 이력서와 함께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에는 군 재직 당시 유 씨의 경력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정보장교 출신으로 핵심직위를 두루 거치면서 한국군의 정보능력 발전에 주력했다. 2011년 김정일 사망과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으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다.
유현국 씨 자기소개서 중 일부
최 씨가 유 씨의 이력서를 받아본 시점은 올해 3월 14일이다. 당시는 최 씨가 주도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2대 이사장 후보를 물색하던 때였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후보로 유 씨와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 유 씨 지인의 설명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유현국 씨 친구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고 들었다.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력서를 받은 곳은 무슨 스포츠재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유현국 씨 지인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발견했다. 유 씨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전달하기 전인 올해 1월, 국방 관련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 씨가 설립한 연구원은 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연구원은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방위 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컨설팅 하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이었다. 게다가 유 씨가 최 씨 측에 보낸 자기소개서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국가안보분야 업무에 활용 가치가 크다”는 내용의 인물평이 들어 있다. 최 씨가 국방 관련 인사나 방산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유 씨의 이력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유 씨를 직접 찾아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낸 이유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씨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내 이력서가 최 씨 측에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나는 MB맨이다. 최순실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이력서가 왜 그 쪽에 전달됐는지도 모른다. 지인에게 전달한 이력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 외에 국방 관련 자문활동을 할 생각으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다. 유현국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이사장
유 씨가 연구원을 설립한 올해 1월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더블루케이, 비덱 등 개인 회사를 통해 이권 개입을 시도하던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큰 그림을 그려가던 때였다. 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유 씨의 이력서를 최 씨가 왜 받았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 씨가 국방, 방위 사업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비선실세의 국방 관련 개입 의혹은 제기돼 왔다. 특히 군 인사 관련 의혹이 많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이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취재 : 한상진
영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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