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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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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23:50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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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 이제는 평화]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을 기대하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동일 조항에 대해 2011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4년 만에 공개 변론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이 또 2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약 2만여 명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다녀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일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이전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여는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을 거듭 제기해왔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직접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병역 거부자들의 재판을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터키에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분석 보고서(2013년)를 통해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한국에 가장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이었다. 2014년 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있는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은 30여 건에 달한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이은 세 번째 무죄 판결이었다. 두 차례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병역법 위헌소원 공개변론 즈음 기자회견

▲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는 2011년 안보 상황과 병력 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병역법에 대해 7대 2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넘쳐났다.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다섯 차례나 권고했다.

 

지난 2010년의 헌재 공개 변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해에 2004년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내용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떠올려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어서 내심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7월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공개 변론을 지켜봤다. 유럽연합(EU) 대표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대사관에서 방청을 온 관계자들, 전수안 전 대법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눈길을 끌었지만,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공개 변론에 쏟아지는 관심과 간절함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의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개 변론 내내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박주민, 김수정 변호사는 병역 거부의 오랜 역사와 한국의 국제 기준 위반, 안보 상황, 병력 손실 등 과거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고려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대만(타이완)의 사례나 2007년 국방부 안 등을 예로 들며 대체 복무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더 이상 대체 복무제 입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조치를 취할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방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두 번의 합헌 결정 이후 그 결론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 의무 부과의 평등, 병력 자원 손실 우려, 병역기 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청구인 측보다는 국방부 측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청구인 측에게는 병역 거부를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병역 기피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에게는 사회 복무 제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병역 거부자들은 인정을 못 해주는지, 유엔의 권고를 안 따르는 것도 국제법을 존중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 2007년 국방부 안이나 현재 발의된 전해철 의원 안이 합리적인 대체 복무 제도가 아닌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병역 거부로 인한 해외 난민은 어느 수준인지 등의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은 답변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에는 원론적 동의를 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는 전 세계적 쟁점이지만 한국이 그 중심에서 세계 제일의 문제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안타까워했다. 과거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전했다. 심사 제도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실력은 병무청이 이미 가지고 있으며 법관들도 재판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정 위헌과 위헌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불합치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핵심은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상정된 대체 복무 법안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군 복무자와 대체 복무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대체 복무자들 사이의 복무 강도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설사 그게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과 비교해 이번 공개 변론에서 달라진 점은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제 입법 권고를 한 이후로 6000여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동안 국회나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로 논의가 정리된다.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보수 정권이나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국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제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 되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금기처럼 여겨져 온 군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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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협박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p협박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목, 2017/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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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아시아 생각] 평화운동으로 진화한 병역거부운동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거부자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전면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워 수탈했다. 식민지가 된 나라들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많은 독립운동이 군대를 조직해 군사적인 저항을 했다.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20세기 초반 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무장독립운동 세력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맞서 싸웠다. 식민지배를 겪고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역사 때문인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주국방 담론을 비롯한 강한 군대가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냉전시대 가장 큰 두 개의 전쟁,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두 전쟁 모두 많은 병역거부자를 만들어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를 쓴 세계적인 비폭력 혁명 연구자 진 샤프는 한국 전쟁 참전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다. "베트남 사람들은 나를 검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백인들의 전쟁을 거부한 무하마드 알리의 병역거부는 너무나 유명하며,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작가 조지 R.R 마틴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병역거부를 했다.  

당시 병역거부 운동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기는 했지만, 아시아 당사국들에서는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남북 군대 모두에서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의증인들 기록이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미군 가릴 것 없이 탈영병들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베트남전쟁 탈영병들을 지원하는 평화운동 조직도 있었다. 이들을 비롯해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도망자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행동에 그쳤다. 오히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와 양심으로 여겨졌다. 20세기 초반의 식민지 경험,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의 가장 큰 두 개의 전쟁 경험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군대와 징병제에 대한 남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여파로 동아시아 지역의 병역거부 운동은 아주 늦게 시작되거나,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병역거부자에 관한 자료는 밝혀진 바가 없다. 1960년대 전 세계의 수많은 병역거부자를 잉태했던 베트남 또한 공식적으로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확인된 병역거부자는 없다. 싱가포르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여호와의증인 3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오는 5월 15일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International)이 정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이다.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 회의에서 시작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한 나라 또는 지역을 정해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진행하며 동시에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평화행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 대만, 태국의 병역거부 운동과 군대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해 5월 1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을 하기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다

 

한국은 오랜 세월 여호와의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해왔지만,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고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병역거부 운동이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권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고, 병역거부자들을 감옥 말고 대체복무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점차 병역거부자들과 병역거부운동은 평화운동의 성격을 띄어가기 시작했다. 군대와 전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라크 파병,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강제 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에서 국가의 무능력 등 국가폭력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군대인 듯 군대 아닌 군대 같은 일본의 자위대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이다.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지킬' 뿐이지 다른 국가나 세력을 공격할 수 없다.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헌법 9조가 이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 세력은 끊임없이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만든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대만은 특이하게도 시민사회 요구가 없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했다. 대만은 군을 현대화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병력을 감축하기 시작해 60만 명이었던 군 병력을 2000년대 초반 30만 명까지 감군했다. 이에 따라 잉여병력이 발생하고 병역대상자들이 날짜에 맞춰 입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군대는 누가 가느냐?"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덩달아 군대 내 사병들의 인권문제까지 개선되었다. 흔히 말하는 군대 부적응자들이 대체복무로 대거 이동해 징집 당국이 젊은이들을 대체복무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군대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제비뽑기로 군대 가는 나라 

 

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겪지 않았다. 현재의 태국 군대는 내부 세력으로부터 왕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외국 군대와 전쟁을 치른 일은 거의 없다. 20세기 태국 군대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쿠데타다. 세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태국에서는 최소 20번 안팎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태국은 징병제와 직업군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군인 가운데 40%를 징병제로 뽑는데 그 수는 약 30만 명 정도다. 고등학교 때 '더 러'라고 부르는 군사훈련 교육을 이수하면 징병 대상에서 면제된다. 태국은 제비뽑기로 징병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정규 교육까지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골 지역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계층들만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태국에서도 병역거부자가 등장했다.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은 18번째 생일인 2014년 9월 입영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네티윗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군사교육인 '더 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집대상자가 되었다. 네티윗은 2017년 현재 출라롱콘 대학에 다니며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입영영장이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그는 대학 졸업 후에 병역거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 일본의 조선반도와 만주 침략,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굵직한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지금도 군사적 갈등과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초강대국 중국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를 보유한 일본의 자위대, 한국 또한 무기 수출 수입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이다. 저마다 강한 군사력이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고 하지만, 강한 군사력은 상대방 국가에 군사적 위협이 될 뿐이다. 강한 군사력은 상대방 국가의 군비 증강을 불러온다. 서로는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 군사력 증강의 이유가 되어준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강력한 군사주의 사회에 병역거부 운동이 내는 작은 균열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다르게 보자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을 막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는 5월 13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청년좌파, 피스모모 등 10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서부터 국회까지 '평화의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2017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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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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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혼자만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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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국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략 15년 전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도 대부분이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병역을 거부해왔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의 징집을 피해 산으로 숨은 사람들,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하고자 도망다녔던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병역거부자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를 비롯한 소설이나 사람들의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긴 역사에 비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병역거부자가 처벌받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고, 그나마도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이 태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 감옥에 있을 만큼, 한국은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에서 압도적이었다. 

 

다양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한국의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다. 유엔만 하더라도, 이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이전에도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지 말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해왔다.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35호 결의안 
2004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1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3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이렇다. 여기에 병역거부 수감자 개개인들의 진정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의문들까지 더한다면, 유엔에서 한국정부에 내린 권고들만 모아도 책을 몇 권 펴낼 수 있을 정도다. 

 

국민을 핑계 삼아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국민적인 여론'을 핑계 삼고 있다. 이는 이번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나이젤 로들리 위원이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한국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을까.

 

그런데 인권의 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지당한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의 핑계는 문제 삼을 것이 많다.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악의적으로 만든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찬성이 절반 넘게 나오기도 한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76%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은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68%가 찬성(반대는 26%)하기도 했다. 이는 병역거부자의 신념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인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체복무도입 반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처럼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병역거부 문제가 처음 이슈화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국민 여론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0년 동안 정부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변화된 여론의 지형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국민을 핑계 삼기만 해왔던 것이다. 

 

2015년 자유권위원회 권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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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10월 8일 10대때 청소년운동부터 최근 알바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박정훈씨(27세)가 군입대일인 8일 오전 서울 대한문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권우성

 

한국 정부는 고장 난 녹음기마냥 10년 동안 똑같은 핑계만 대고 있지만, 유엔은 한국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진일보한 권고를 내오고 있다.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안은 특히 그렇다. 

 

지난 2006년 권고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들을 일방적으로 수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권고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사안을 유엔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질타의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를 내린 점이다. 2014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병무청은 6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병역기피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인권평화활동가들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위공직자나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의무 불이행을 잡아내는 데는 실효성이 없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신상공개를 시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비춰봤을 때 신상공개 방식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주는 것이다.

 

아시아의 인권 국가 한국으로 발돋움해야하지 않을까?

 

사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이나 병역거부권 인정은 국제적으로는 이견이 없을 만큼 논쟁이 끝난 것들이다. 국격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인 만큼,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인권 문제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인권은 하나의 가치체계이자,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사회에서 인류가 미처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아주 당연한 인권으로 여기고 누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100년 후 우리는 새롭게 확장되어 있을 인권의 목록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인권 문제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대체복무는 그렇게 다가올 미래의 인권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세기에 결론이 난 인권 목록을 21세기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Yngek5

 

금, 2015/1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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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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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자유권위원회 권고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역거부자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 2015년 11월 5일(제네바 현지 기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권고문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주요 권고 사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예외 없이 감옥에 수감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최소 399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갇혀있으며, 이는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


- 한편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4곳의 1심 재판부에서 9명의 병역거부자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년 10월 18일에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3명의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여전히 남북대치 상황과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 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를 도입할 경우 국가안보에 어떤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또한, 최근 잇따른 사법부의 무죄판결 판결문에서도 국가안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70%) 의견이 반대(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오는 11월 3일은 한국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 데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개요 
○ 제목 : UN 자유권위원회 권고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발언 
- 병역거부 당사자 발언 / 임재성(병역거부자, 변호사) 
- 자유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발언 /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국회의원 박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 진행 예정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010-2878-0851 [email protected])

수, 2016/11/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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