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 백백 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관리앱을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 56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개발하고 배포한 무료 앱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사이버안심존’으로 이름만 바뀌어 계속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주요 목표는 유해정보 차단이지만, 오픈넷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한 것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으며,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27.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18.3%)는 세 번째에 그쳤다.
응답자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였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독 현상(47.0%)이었으며, 유해정보(22.0%)는 2위였다.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가진 응답자들도 66.0%가 이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38.7%)’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16.8%) 등으로 대답했다.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62명) 중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하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1.6%)에 불과했다.
오픈넷은 “해당 설문조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다수가 감시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며, 최근 방통위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국정원이 구입, 운용한 해킹팀의 RCS에서 ‘타깃 20개’란 어떤 의미인가? 국정원장은 20명 분의 해킹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해서 운용한 RCS 프로그램의 타깃(target)은 20개다. 이는 동시에 최대한 20개까지 감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해당항목으로 이동).
국정원장의 해명은 해킹을 20명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동시에 감시가 가능한 것이 20명이다. 실제 연 감시 대상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제안서에서 설명하는 타깃에 대한 개념도 그렇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하고 있는 타깃 20개 가운데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는 타깃 5개를 삭제하면 새로운 타깃 5개에 추가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다시 20개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해킹한 타깃은 모두 25개가 되지만 동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타깃은 20개가 된다.
Q. 동시 감시 대상이 20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정원이 감시가 필요한 대상 100개를 미리 감염시켜 놓은 뒤에 필요에 따라 감시 대상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정원 관리자와 해킹팀이 2014년 7월7일 주고받은 메일을 보자. 에이전트는 휴대폰이나 PC 등의 목표물에 설치해 해당 기기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말한다.
국정원: 우리의 라이선스는 동시에 최대한 20개의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만약 에이전트 하나를 멈추게 하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 수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즉, 에이전트를 하나 더 쓸 수 있게 되는 건가?) 해킹팀: 에이전트를 일시적으로 작동 중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멈출 수만 있다. 백도어를 닫아야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국정원: 메뉴얼 38페이지 ‘RCS 9.3 Technician.pdf’에 있는 “일시적인 에이전트 작동 중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해킹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메뉴얼에 “에이전트 활동은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고 동기화 상태로만 놓아두면 에이전트를 삭제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멈추어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만약 백도어의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면 에이전트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춰둘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렇더라도 에이전트는 사용 중인 것이고, 동기화 중인 것이고, 시스템은 백도어를 통해 항상 통신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라이선스 상에 새로운 타깃을 감염시킬수 있는 에이전트 여분이 없으면 백도어 하나를 닫던지(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더이상 다시 열 수 없다.) 아니면 우리 판매부서에 연락해야한다.
(※RCS에는 여러 모듈(기능의 작동단위)이 있는데 기능에 따라 CALL 모듈, CHAT 모듈, PHOTO 모듈 등이 있다. CALL 모듈을 작동시키면 CALL을 감시할 수 있고 CHAT 모듈을 작동시키면 CHAT을 가로챌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를 들어 타깃 100개를 한꺼번에 해킹해 놓고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 때 그 때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바꿔가면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Q.그렇다면 이미 20개를 가득 채워서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1개의 타깃에 추가로 스파이웨어가 설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딤에 질문했다. 30개 타깃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현재 30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데 만약 3개월 전에 감염파일을 담아 보낸 이메일을 감시 대상이 이제서야 열어서 감염될 경우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31번째 타깃은 대기열(queue)에 위치하게 된다고 해킹팀은 답한다. 살아만 있을 뿐 자료를 빼오는데는 써먹을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1개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감시중인 타깃 하나를 제거해야 31번째 타깃의 에이전트가 활성된다는게 해킹팀의 설명이다.(▷관련 메일)
국정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2013년 7월29일에 오간 이메일들(TICKET ID:!SMZ-100-78952)을 보면 “최근 타깃 3개가 감염된 것을 알게 돼서 기존 타깃 3개를 삭제했다. 그런데도 (감염된 타깃이) 대기열에서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도 없다”면서 “3개의 공간이 있는데도 감염된 에이전트 2개가 20시간째 대기열에 머물러 있다”고 질문한다.
당시 국정원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보낸 RCS 콘솔의 스크린샷이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크린샷 제일 상단에 있는 RCS:DB 항목에서 상태가 ‘2connections’ 라고 돼 있는 부분이 대기열에 있는 타깃 2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가 17/20로 3개의 여유분이 있으니 바로 시스템과 동기화돼서 감시 가능 상태에 들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대기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해킹팀의 조언대로 콜렉터를 다시 부팅하면서 해결이 된다.(▷관련 이메일)
Q.그렇다면 국정원이 천 명, 만 명의 타깃을 감염시켜 대기열에 위치시켜 놓은 뒤에, 20개씩 차례대로 동시 감시 대상으로 올리면 이론적으로는 감염시켜놓은 모든 타깃을 숫자 제한없이 감시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해킹팀 RCS 운영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는 어렵다. 먼저 앞에서 국정원이 언급했던 대시보드가 무엇인지 보자.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타깃을 대시보드에 추가한다는 것은 기능별로 타깃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사진 왼쪽에 감염된 기기들이 나오고 각각 제공되는 기능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휴대폰의 경우 일정,통화,채팅,메모리,이메일,마이크,위치 등에 대한 기능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대시보드에 감염대상을 추가하고 나면 각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작업 명령을 내리는 화면이다.
감시 중인 스마트폰의 스크린샷을 찍어 전송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작동시켜 녹음을 할 수 도 있다.
RCS는 이렇게 필요한 타깃의 기기 특성과 운영체제, 사용프로그램에 맞춰 취약점을 공격하고 일단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뒤에는 타깃의 활동 하나 하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목표물의 음성 통화나 채팅, 사진 등을 감시하다가 필요한 때 자료를 빼오는 시스템이다.
또 목표물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취약점 공격에 필요한 URL이나 감염파일이 필요한데, 국정원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해킹팀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이 해킹팀으로 받은 URL이나 감염파일은 모두 320여 개였다. 이것이 모두 성공했다 하더라도 목표물은 2년 동안 320여 개가 되지만 이 가운데는 한 번 실패했다 다시 요청받은 것도 있어 실제 목표물은 320개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은 주로 해킹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 URL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URL은 한 개의 목표물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목표물에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해 다수를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동시 감시대상이 20개라 하더라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RCS의 운영특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이것은 해킹팀 RCS에 한정된 얘기고, 국정원이 다른 해킹 프로그램들을 운용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된 바가 없다.
8월 4일 화요일,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의미를 알고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15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평화운동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나누고, 직접 행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엔 회원 자녀를 비롯해 24명의 중·고등학생 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위해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하고, 조별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는 ‘서로 소개해주기’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의 친구를 인터뷰한 뒤, 다른 조원들에게 내가 인터뷰한 친구를 소개해주며 서로를 환영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소개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반핵’으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피해자들 등의 이미지를 보며 느낌을 나누고,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핵·원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피폭된 사람 중 10%는 강제 징용된 조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일본 교과서 부교재에는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핵발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 세계1위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한국도 원전사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을 짓고, 그로 인해 ‘밀양’처럼 마을 공동체가 허물어진 사례를 살펴보며 아무생각 없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어서 밀양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과 히로시마에 보낼 지지의 현수막 만들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소감 나누기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 편지가 밀양 할머니, 히로시마에 직접 전달된다는 게 의미 있고, 기뻐요”, “그동안 차타고 무심결에 송전탑을 지나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핵투하로 인해 우리나라 광복이 이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요.”, “기대 안하고 왔는데 핵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고 나니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의 현수막, 어떤가요? ^^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다음 방학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경찰, 협박죄로 혐의 변경 + 압수수색영장 (1월 25일): 경찰은 (검찰을 통해) 혐의를 ‘모욕죄’에서 ‘협박죄’로 변경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참고 기사)
페북, 게시자 IP 전달 (1월 25일~2월 16일 사이): 경찰은 협박죄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페이스북 본사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페이스북 측은 경찰에 해당 게시물 게시자의 IP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게시자 긴급체포 (2월 16일): 페이스북으로부터 게시자 IP 전달받은 경찰은 청주로 수사팀을 급파, 해당 게시물을 올린 ‘ㄱ 씨’ 검거.
경찰, 하루 만에 게시자 석방 (2월 17일): 경찰은 피의자가 1) 전과 없는 대학생이고, 2) 총기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피의자를 석방했다. 1개월여에 걸친 ‘체포 작전’의 끝은 허무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공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한때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참고 기사)
‘체포 작전’ 벌일 만큼 위험하고 급박했나
1. 해당 페북 게시물에 관한 판단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글과 함께 ‘사제 총기’ 사진이 올라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있을 수 있는 가장 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게시물은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 실행 모의인가? 그렇지 않다. 경찰이 직접 밝힌 것처럼 ‘사제 총기’ 사진은 가짜로 판명됐고, 경찰 스스로 테러 모의가 아닌 ‘모욕죄’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테러가 실제로 발행할 가능성(현존 위험)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이 사안은 ‘욕설’과 ‘가짜 총기’ 사진이 담긴 ‘모욕죄 가능성’ 있는 게시물이다.
2. 신원 파악 실패와 압수수색영장
우선 경찰(검찰)은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특별한 사실관계 변화는 없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을 통해 혐의 내용을 모욕죄에서 협박죄로 변경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언론은 이런 일련의 상황 변화를 ‘게시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무리수(과잉 충성)’라고 해석(추정)한다. 이 의심은 혐의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3. 페북 본사(미국)의 영장 집행 협조
다시 확인하자. 이 사안은 테러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는 ‘모욕죄’ 사안이다. 이를 확인해 준 건 다름 아닌 경찰이다. 하지만 모욕죄의 용의자 신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됨이 없이 혐의 사실은 모욕죄보다 그 죄질과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높은 ‘협박죄’로 바뀌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그리고 경찰은 페북 본사에 용의자 신원정보을 확인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왜냐하면 한국에는 페이스북 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페북은 이 요청에 협조했다. 페북 측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 사건 영장에 협조한 바 있는가”라고 페북 측에 묻자, 담당자는 “법률팀에서 사안을 검토해 협조할 만한 사인이라고 판단하면 협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런 영장 협조는 한국이 최초이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며, 각국의 영장 협조 사실에 관한 통계를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페북의 영장 협조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2015년 상반기 동안 페북, 애플, 구글에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요청한 건 수와 각 기업이 이 요청에 협조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페북: 총요청 수 25, 사용자/계정 요청 수 24, 제공 비율 28%
애플: 총요청 수 17, 사용자/계정 요청 수 57, 제공 비율 41%
구글: 총요청 수 306, 사용자/계정 요청 수 3417, 제공 비율 36%
계정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요청한 개인정보(3,417건)가 압도적으로 높고, 각 기업이 정보를 제공 비율로 보면, 애플 > 구글 > 페북 순이다.
주의할 점은 페북과 구글 그리고 애플은 그 서비스의 성질과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업이 더 한국 정부에 협조적이라거나 또는 그 반대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사 모두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각자의 기준으로 대응(협조)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대통령 죽이겠다는데 그럼 가만히 있나?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압수수색영장 협조를 거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협조하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설득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건을 구체적이고, 다각도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끌어내는 관점과 철학이다.
이 사건은 본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살해 모의가 아니라 ‘모욕’이 문제된 사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는 경찰이 직접 확인해 준 바이며, 또 달리 판단할만한 새로운 사실도 없다.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연례조사에서 OECD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내 보기에 오픈넷 성명서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구는 둘이다. 하나는 “대통령의 평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가기관이 제기한”.
박 대통령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고, 검찰은 그 ‘시그널’을 바로 접수했다. 둘의 ‘호흡’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 ‘감히 어떻게 대통령에게’라고 생각하는 국민, 분명히 많을 거다. 그분들 생각, 나는 진심으로 존중한다. 다만, 그 국민 중에서 나는 빼주시라.
글로 만든 폭력과 몰상식의 해법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위험천만한 테러를 직접 실행하겠다는 글을 페북에 썼다. 이런 폭력적 행위와 몰상식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손쉽게 국가의 공권력에 기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국가는 공적 폭력(복수)을 독점하고, 대리한다. 그래서 그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말과 글로 만들어진 ‘폭력’과 ‘몰상식’은 우선은 말과 글로 풀어야 마땅하다. 경찰이 긴급체포조를 투입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 체포조 투입이 상식이 되면 우리의 ‘아가리’도 봉인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우리가 한다. 대통령 욕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욕 안 먹는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는 곳에선 나라님도 욕한다’는 속담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괜히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게 아니다.
‘대통령 모욕죄’라는 퇴물 – 박경신 교수 일문일답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사진)에게 이번 사건의 의미를 물었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역외 영장에까지 협조하면서 국제적 기준에서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적 법률 집행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하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오픈넷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뭔가.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놀랍다.
한국인이 외국 서버를 쓰는 서비스를 통해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할 때마다 경찰과 검찰은 국내접속자 IP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를 들어, 소라넷의 성폭행 선동글에 대한 수사) 그런데 이 사건은 단 21일말에 뚝딱 해치웠다.
– 21일이 “뚝딱”이라고 할 만큼 짧은가?
그렇다. 통상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려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 제대로 된 절차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
범죄수사를 위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직자 즉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영장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판사가 아무 나라 판사라도 괜찮겠는가?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 서버에 있는 정보를 압수수색하는데 서인도제도의 생소한 나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면 충분한가? 아닐 것이다. 바로 이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게 ‘믈랫’(MLAT; 형사사법공조조약)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체결돼 있다. 즉, 국내 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국내 영장이 있어야 하고, 외국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국내 영장 발부를 위해 상호협조한다는 게 ‘믈랫’의 취지이다.
– 믈랫(MLAT)?
페북, 구글, 애플에 영장을 집행하려면 ‘믈랫’ 절차를 밟아 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역으로 한국에 서버가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미국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믈랫’ 절차가 미국 기준으로 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부될 때도 잦다.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보통 검경이 해외 서버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파란 기왓집” 건은 통상 1년 걸렸을 절차가 ‘초고속으로’ 21일 만에 영장이 집행됐다.
– 왜 그랬을까?
페북이 ‘믈랫’ 절차를 통한 미국 법원의 영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 그럼 페북의 영장 협조는 위법한가.
제공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미국 통신비밀보호법은 특이하게도 한국 통비법과는 다르게 IP주소나 통신자 신원 등 통신의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외국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반드시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사안의 경중을 가려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 이번 사건의 “빠른 진행이 놀랍다”고 한 건 그런 맥락인가.
그렇다. 성폭행 선동글 수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IP 제공이 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이 눈에 밟힌다.
– 페북의 영장 협조를 비판했다.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나.
페북, 애플, 구글이 집행하는 여러 역외 영장 중 페북이 집행한 한 개에 관해 우연히 전후 사정이 밝혀져 이번에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케이스에 관해서는 그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잘하고 있고 본다.
-MS는 잘하고 있다?
MS는 현재 미국 정부와 소송 중이다. 미국 검찰이 아일랜드 서버에 있는 미국 이용자의 정보를 영장 들고 와서 달라고 하니까, MS 측은 이렇게 대응했다:
‘아일랜드에 가서 형사사법공조조약 절차를 밟아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자세는 높게 평가할 하다. 하지만 역으로 미국 검찰이 자국민(미국인)을 수사하는데 아일랜드까지 가야 하나, 이런 반박도 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재 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 적어도 법 제도를 엄격하게, 특히 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MS의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가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프라이버시는 물론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형사사법공조조약 절차를 따르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큰 테러나 현재 발생한 납치범 수사 등여러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으로 개별 사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난구조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페북 게시물 사건은 긴급한 테러나 재난이 아니다. 우선 모욕죄 자체가, 페북이 스스로 따르겠다고 약속한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폐지되어야 할 범죄 아닌가. 물론 협박죄로 죄목을 바꿨지만, 애초에 모욕죄 수사였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언론에 밝힌 상태였다.
그런 사안에 대해 경찰이 영장 집행을 요구할 때는 욕설과 비난의 대상이 대표적 공인인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 ‘모욕죄’야말로 ‘국가원수모독죄’와 같이 퇴물 취급받아야 구시대의 유물 아닌가.
[1] 맞춤법상 표기는 ‘기왓집’이 아니라 ‘기와집’이 맞지만, 이 사건의 대상인 게시물의 표기를 따라 ‘기왓집’으로 표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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