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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실상 찬성 국민연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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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실상 찬성 국민연금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43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 방침을 규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이는 곧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 문제에 대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해 왔던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삼성의 수족으로 전락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결정을 즉각 번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해 5가지 원칙(①수익성의 원칙, ② 안정성의 원칙, ③ 공공성의 원칙, ④ 유동성의 원칙, 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정하였다. 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합병 비율도 잘못 선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8조 제3항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병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전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ISS나 글래스루이스와 같은 국제적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거의 모두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다. 특히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는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런 수많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견해를 무시한 채 ‘찬성’입장을 정하였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이들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를 감안했기에 이런 비뚤어진 결정을 내렸다는 말인가? 
 
또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SK와 SK C&C의 합병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반대’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자칫 이번 합병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지난 SK 경우처럼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내부 절차조차 무시하고 변칙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찬성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합병안 찬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연금기금의 가입자들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지침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국내외 수많은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의 일관된 권고를 무시하고, 내부 의사결정 기본절차 조차 외면하면서 이번 합병안을 ‘찬성’하기로 한 것은 결국 “삼성의 3대 세습을 인정하는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합병에 관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연금을 관리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거부하고, 산업재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는 삼성재벌의 3대 세습에 부역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의결권 행사 방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국민의 이익과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삼성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임을 잊지 마라!
국민연금은 합병안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2015년 7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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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특검의 영장 1호, 구속 1호다. 검찰과 특검을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장관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문 전 장관이 처음으로, 수사 개시 열흘을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성과로 기록됐다. 문 전 장관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월 3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보건복지부 간부 등이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하자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 때문에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박근혜 제3자 뇌물죄에 근접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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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의 구속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핵심은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찬성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대 손해가 예상되고 의결권 전문업체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 당시 정황을 보면,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고, 7월17일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후 7월 25일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했고, 8월 말 삼성은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것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삼성,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소환 조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합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국금지) 특검은 그동안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그룹 수뇌부들을 조사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씨 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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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압박하고 있다. 30일, 안 전 수석을 소환한 특검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특검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단독 면담 직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 2016/12/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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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목, 2016/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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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결정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대표 사례 
2011년 개정 상법 취지 망각하고 주의의무 위반한 사외이사들 지탄받아야
자사주제도 개혁 위한 패키지 입법화 시급

 

삼성물산 이사회가 지난 10일 자사주 5.76%를 삼성그룹 계열사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주주들의 저항에 직면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지배주주가 상법상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한 사례로 평가하고, 현재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사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혁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사주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상법은 자사주의 취득을 이익배당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사주의 취득은 완전히 자유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다른 한편으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신주발행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견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신주 발행에 대해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므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법무부가 처음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주의를 명문화하였다. 비록 이 조항은 재계의 반발에 의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 주주평등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입장마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각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주들 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한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자사주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 인수권 대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독일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사주 처분시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사주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회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델회사법의 경우 1988년 개정시 자사주에 대한 개념을 “수권받았지만 미발행된 주식(authorized but unissued shares)”으로 간주하여 자사주의 처분시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동안 자사주 제도는 한편으로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고 주가를 지지하는 간편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제도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삼성물산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이 생길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특정 세력에 자사주를 몰아주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서 분할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하여 자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는 관행이 그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어제(6/1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인적분할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과세를 하여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이에 앞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월 특정 조건의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상 상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라도 자사주 악용을 막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와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자사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회의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자사주 제도에 대한 패키지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금, 2015/06/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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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미리 그룹의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재용 씨가 세습 과정에서 벌인 ‘탈법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애니매이션으로 정리했다. (이재용 씨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외에도 숱한 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모두를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결정적인 장면만 추렸다.)

법과 정부는 이재용 씨 앞에 항상 무력했다. 권투로 치면 매 라운드 K.O를 당했다. 앞으로도 이재용 씨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무사히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 받을까?

이재용 씨가 법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라는 법은 없다.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초법적인 상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고 있다.

1. 공익재단법, 상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공익법인들이 가진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고, 따라서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바라는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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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재산범죄 수익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대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50억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2조 5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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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삼성의 초법적인 탈세 행각을 막을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물었다.

저는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능력, 국회 장악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정치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국회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고요, 또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도 저는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못봤으니까, 에이 그게 통과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광고를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사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

뉴스타파가 이재용 씨의 불법, 탈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이재용 씨 개인을 미워해서도, 삼성이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대로는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의 반칙에 누군가는 옐로카드를 주는 것, 이것이 재벌 독식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헬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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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삼성 임원 9명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 – 삼성 계열사 임원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 400억~500억 상당의 제일모직 주식 매입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경영권 승계의 일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 경영권 이양의 일환이라는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9명이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
일, 2015/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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