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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9호]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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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9호]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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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caption id="attachment_158107"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다섯.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다섯.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08" align="alignnone" width="480"]따뜻한 봄이 와도 마음껏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 벚꽃 개화 소식과 미세먼지 소식도 함께 들리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더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도 마음껏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
벚꽃 개화 소식과
미세먼지 소식도 함께 들리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더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09"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 반면 WHO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하루 평균 25㎍/㎥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 정책과제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
반면 WHO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하루 평균 25㎍/㎥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0"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이 마련과돼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통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과제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이 마련과돼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통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1"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3. 대기 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제도적 정책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 및 비상행동계획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합니다. 정책과제3.
대기 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제도적 정책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 및
비상행동계획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2"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여섯.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여섯.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3" align="alignnone" width="480"]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4" align="alignnone" width="480"]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5" align="alignnone" width="480"]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등록해야 합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해야 합니다.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등록해야 합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6" align="alignnone" width="480"]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사용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이란?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사용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이란?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7"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일곱.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일곱.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8" align="alignnone" width="480"]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바다생태계와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밀도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시화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바다생태계와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밀도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시화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9" align="alignnone" width="480"]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바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바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0" align="alignnone" width="480"]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1" align="alignnone" width="480"]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2"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수, 2016/03/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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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감독과 지원 부족, 사업주 의무이행 소홀” (경향)

“메탄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시력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장의 메틸알코올 노출기준은 200ppm이다. 그 이상의 고농도 증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국소배기시설 설치 및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사항을 지킨다면 발생하기 어렵다.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이 이전에 국내에 ‘보고’된 적은 없다. 해외 학술문헌상 최초 보고는 1915년, 마지막 보고는 1960년대다.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법제화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되지 않았던 시절의 건강문제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61813341…

월, 2016/03/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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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서 주민을 구할 후보는? (한겨레)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21일 “화학물질의 폭발과 누출 등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대 총선 후보들한테 법률과 제도를 갖출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여수의 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조사하고 이를 명시한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제작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며 “주민이 참여한 화학물질관리위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6107.html

수, 2016/03/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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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각종 화학물질 근로자 건강장해 '주범' (충청신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독성연구실(실장 김증호)이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미나 주제는 '화학물질의 독성연구 동향과 만성흡입독성시험의 활용'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286649

목, 2016/03/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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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노컷뉴스)

[메탄올 산재 사고로 본 파견노동 ②]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파견직 안전'

이처럼 피해노동자들이 메탄올 산재에 내몰리고 있는 근본원인은 자신이 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정보를 얻을 수 없는 영세 하청업체와 파견직 노동이라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대부분 파견직 노동자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조금씩 근무하다보니 단순한 작업 요령만 숙달할 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인력 파견 업체는 물론, 사용사업주 역시 수시로 바뀌는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안전교육까지 제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역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취급정보를 알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메탄올 산재가 일어난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함께 일 했을만큼 메탄올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8311

화, 2016/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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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으로 메르스 피해자 확산

메르스 사태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정부는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하며

환자와 관련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 및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대책 마련해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동 여행자 등을 조기에 격리 치료 관찰하여 2-3명의 감염자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던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30명이 넘어가 발병국으로는 3위, 비중동국가로는 1위의 감염국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격리대상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첫 감염자가 진단된 5월 20일부터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결과 병원 내 감염이라고는 하지만 2차 감염자 양산에 이어서 3차 감염자들까지 발생하여 그 동안 보건당국의 발표 및 기대와는 달리 10일 남짓만에 감염자 18명, 격리대상자는 700명에 다다르고 있고, 2주가 된 6월 3일에는 30명의 감염자와 1,400여명의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뒷북 대책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사스(SARS), 신종플루 전염 때에도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체계는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격리병동 신설, 감염병 대응지침 로드맵 재구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과거 전염병예방법을 대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감염병 확산 사태를 보면 병원 내 감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들의 발생 및 감염경로가 된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2차 감염자들의 치료병원마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이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은 냉난방 공조설비와 다인병실, 다인실용 공동화장실, 의료진 및 의자료장비를 통한 전파․확산이라는 특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병 감염자가 다인실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1차 확진환자와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환자 발생 병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우를 범한 결과 해당 층 및 병동 전체, 의료진 전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감염환자의 외부유출을 막지 못하고, 자가격리라는 형식으로 감염환자들이 지역 곳곳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의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의 건강권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들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들 역시 혹사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뒷북 대책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병원에 대한 정보 및 감염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 대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 스스로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민간병원의 영업권 손실방지나 국가보상책임 최소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안전불감증, 이윤중심의 의료체계, 안이한 정부대응 등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로 볼 수 있다. 사스, 신종플루 사태에 이은 이번 사태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있어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먼저 감염병 확산에 대처할 공공의료기관과 가용 가능한 격리병상 및 공공병상, 의료인력,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등의 공공자원을 신속하게 확대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국․공립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고 감염병 질환 발생 시 충분한 전문 병실과 의료진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 보건소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있어서 의사환자들의 실질적인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조정되고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수익성을 위주로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공중보건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결핵후진국으로 남아 있으며, 타국의 바이러스 성 감염병 질환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음압 1인 병실을 중심으로 한 국․공립 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음압1인 병실로의 초기 격리 조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턱없이 부족한 격리 병실로 인하여 고열(38도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추적관찰도 포기하면서 개인의 선의에 모든 것을 맡겨 의사환자를 포함한 감염자들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감염병 의심 질환에 대하여는 다른 병실과 냉난방 공조시설이 연결되지 않는 수준의 1인실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1인실 건강보험을 전부 적용하여야 한다. 호흡기 질환자에 대하여도 1인실 진료를 원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환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조치 시 법률에 따른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고용, 소득 등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목, 2015/06/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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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일시 : 2016년 1월 29일~30일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 주최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주관단체 :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월, 2016/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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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법원,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책임 인정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난소암 발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 숨진 이씨는 상당한 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며 “숨진 이씨가 반도체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3100121534501

월, 2016/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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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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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게속된다.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올바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확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2014327개 단체가 참여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 관리체계에 한발짝 다가섰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 발의되어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알권리보장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여야가 알권리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5년 마지막 국회에서 법 제정을 기대했으나, 국회파행과 겹쳐 2016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감시네트워크는 2년간의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천시(51), 전라북도(1030), 군산시(112), 양산시(1217)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알권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상반기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등에서 추진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 주요 내용 중 심의기능과 민간참여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장의 화학물질정보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비교표_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황(일과건강)>


조례안 비교.jpg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jpg


20157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알권리캠페인은 국민여론형성에 일조하였다. 7월 서울 보신각에서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알권리캠페인이 8월 경주/울산, 10월 여수/서울/창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1010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했고,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등 2016년 지역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상반기 법제정과 연중 지역별 알권리조례 제정운동,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알권리 보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 전면공개와 기업비밀의 엄격한 제한은 사회적 흐름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정부 상대로 유통량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업영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재판과정을 포함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비밀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2015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계조사결과의 원칙적인 공개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2016년 중요한 논쟁이 남아있다. 원칙은 세워졌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영업비밀 심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비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서류로 입증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한 때문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엄격한 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비밀을 없애기 위한 위험지도 제작보급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지도앱을 제작보급하였다. 20155월 공개된 이후, 3개월만에 15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2016년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뿐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용품 위험정보, 개인의료방사능 및 놀이터 위험정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 2016/0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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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땐 입·코 가린후 높은곳으로 대피 (농민신문)
눈에 들어갔을땐 흐르는 물로 씻어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국민안전처의 점검결과에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가운데 사고 우려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 174건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물질 유출 땐 높은 곳 대피
◆오염된 눈과 피부 흐르는 물로 씻어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6512&subMenu=articletotal

월, 2015/10/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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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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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04497&thread=09r02

금, 2015/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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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12()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12~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n특보관_05.jpg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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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화학물질 정보 공개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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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수, 2015/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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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무릎 아프고 눈도 침침 … 참고 일하다 ‘농부병’ 키웠군요 (중앙일보)

농업은 국제노동기구가 광업, 건설업과 함께 꼽은 3대 위험산업이다. 반복되는 작업과 고된 노동,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과 자외선에 고령화되는 농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체 이상을 가리켜 ‘농부병’이라고 한다. 도시민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고향을 지키는 부모님의 깊은 주름과 굽은 허리, 침침한 눈은 바로 이 ‘농부병’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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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8792622

월, 2015/10/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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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죽음의 공장에 가다!

 

9월 16일 방제복 소년단은 청주 SK하이닉스와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했습니다.

 

 

 

방제복 소년단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라"

"지역사회는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메뉴얼을 마련하라"

"정부는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즉각 제정하라"

 

를 외치며 전국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은 흔히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잔혹사를 써내려가고 있지요.

 

"SK하이닉스는2013년부터 5건의 화학물질사고가 발생. 3명 사망, 23명 부상

현대제철은 2012년 이후 화학사고에서 6명 사망, 8명 부상"

 

하지만 이곳에서 어떤 하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어도, 책임자들은 경미한 처벌만을 받기 일쑤죠.

 

 

방제복 소년단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제복 소년단의 활동에 공감하신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 받는 곳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금, 2015/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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