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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9호]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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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9호]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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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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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마지막 이야기!
9월 24일 (목) 방제복 소년단의 'NO 화학사고, Yes 지역사회알권리법' 캠페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울산에 위치한 한화케미칼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지우는 조항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한화케미칼에서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지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고추밭을 태울 때에도 옆집에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권리,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기업과 주민이 마주하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진정으로 알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 등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에서는 2015년까지 유해관리계획서 등 작성을 70% 완성하고, 
이후 100% 완성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방제복 소년단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제복 소년단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진짜 우리에게 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 

진정으로 알권리 보장이 실현되는 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닐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그날이 오기 까지~~ 

방제복 소년단 입니다!!!

목, 2015/09/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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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법원,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책임 인정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난소암 발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 숨진 이씨는 상당한 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며 “숨진 이씨가 반도체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3100121534501

월, 2016/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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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옥시레킷벤키저 생활화학제품 성분 숨기지 마라 (환경매일신문)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iz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660432594


수, 2016/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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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17일 (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진행했습니다. 


화학물질.jpg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5/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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