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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9호]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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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9호]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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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생리대에 독성물질 있다던데요?”…소비자 불안에도 왜 성분 공개 안 할까?
기사입력 2016.06.03 22:02
최종수정 2016.06.03 22:06

ㆍ미 여성단체, P&G 제품 분석 결과
ㆍ임신·출산에 영향 유해물질 검출

채은순씨(41)는 일회용 생리대를 쓰지 않는다. 10여년 전 생협 마을모임을 통해 면생리대를 알고부터 손수 만들어 사용한다. 채씨는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은 물론 지구환경에도 유해하다는 얘기를 듣고 면생리대로 바꿨다”며 “이전엔 생리 때면 통증과 함께 덩어리 혈이 나오곤 했는데 면생리대를 착용한 후부턴 이런 증상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면 생리대 | 북센스 제공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는 오래된 논란이다. 제조사들이 흡수력을 높이고 두께를 얇게 하며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화학물질들이 늘어나는 각종 여성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유해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국장은 “일회용 생리대의 흡수 커버는 순면이 아니라 폴리에틸렌 등 비닐류이고 생리대 안에 든 솜에는 자잘한 알갱이 형태의 화학물질인 흡수겔이 함유돼 있다. 이 중 다수가 독성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생리대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김영일 유한킴벌리 홍보부장은 “의약외 제품인 일회용 생리대는 원료부터 제조까지 일련의 과정을 식약처에서 사전 점검·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여성환경건강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WVE)’가 2014년 8월 미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P&G의 생리대 ‘올웨이스’ 4개 타입 제품을 분석한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스틸렌과 염화메틸, 염화에틸, 클로로포름, 아세톤,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생리대에서 검출됐다. 이 중 스틸렌과 염화에틸, 클로로포름은 발암성 화학물질이고, 염화메틸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생식 독성물질이다. 아세톤은 피부자극성 물질이다. 스틸렌과 염화메틸, 염화에틸 등은 한국 식약처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P&G는 한국 여성도 많이 사용하는 ‘위스퍼’ 제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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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는 여성의 외음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검출된 물질의 독성이 낮다고 해도 피부 및 생식기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독성학과 교수는 “유해화학물질이 실제로 제품에서 유리돼 여성 몸에 흡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가늠하는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성분에 대해선 공개해야 하는데 법 조항이 느슨하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안소영 국장은 “일회용 생리대가 무해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일회용 생리대에도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성분 표시제는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제품에 원료 성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선 2008년 이후 세제, 샴푸, 화장품에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입장은 다르다. 강주혜 식약처 대변인실 연구관은 “일회용 생리대는 품목별로 포함된 물질 및 소재에 대해 독성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품질을 확인한 후 허가하므로 별도로 전 성분 표시를 하지 않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Read more: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6032202005&code=940100&med_id=khan#csidx2a59aaa2f31b476981f16bef462c26e

금, 2016/07/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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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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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caption id="attachment_158107"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다섯.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다섯.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08" align="alignnone" width="480"]따뜻한 봄이 와도 마음껏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 벚꽃 개화 소식과 미세먼지 소식도 함께 들리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더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도 마음껏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
벚꽃 개화 소식과
미세먼지 소식도 함께 들리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더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09"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 반면 WHO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하루 평균 25㎍/㎥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 정책과제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
반면 WHO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하루 평균 25㎍/㎥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0"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이 마련과돼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통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과제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이 마련과돼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통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1"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3. 대기 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제도적 정책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 및 비상행동계획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합니다. 정책과제3.
대기 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제도적 정책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 및
비상행동계획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2"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여섯.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여섯.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3" align="alignnone" width="480"]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4" align="alignnone" width="480"]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5" align="alignnone" width="480"]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등록해야 합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해야 합니다.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등록해야 합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6" align="alignnone" width="480"]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사용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이란?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사용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이란?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7"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일곱.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일곱.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8" align="alignnone" width="480"]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바다생태계와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밀도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시화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바다생태계와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밀도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시화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9" align="alignnone" width="480"]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바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바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0" align="alignnone" width="480"]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1" align="alignnone" width="480"]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2"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수, 2016/03/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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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김강열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환경부 산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이익단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본래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협회를 통하면 면제가 된다.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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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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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빗속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한 인터넷 설치기사 김아무개(35)씨가 사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김씨 시신 일부에서 감전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회사를 상대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김씨의 추락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김씨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407

화, 2016/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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