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북부소방서 유치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적대적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50% 삭감 상시 국회 운영 의무화 및 국정감사·조사 상시화 감염병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질병관리청 신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및 재난대비 위기관리체계 구축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네거티브 규제 전환, 4차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자영업·소상공업 활력 회복 (최저임금 차등화, 대출제도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디지털 성착취 근절 및 스토킹·데이트폭력·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제정 점진적/단계적 모병제 실시로 정예강군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 실현 공공택지 개발 및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주거 안정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완전 국가보육제 실현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권익보장법 제정 및 이동·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청년안심주택 및 기숙사 공급 확대, 군장병 월급 인상 어르신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및 케어안심주택 공급 확대 창원 특례시 지정 및 구청장 직선제 추진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창원 내륙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 및 국산 대형 가스터빈산업 육성 창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창원 중앙역~동대구역 고속철도 신설 및 교통망 확충 창원 스타필드 추진 및 도심내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확충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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