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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첫 발을 내딛는 지역주민 알권리와 유해화학물질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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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첫 발을 내딛는 지역주민 알권리와 유해화학물질 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2:05

지난 10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만여마리의 물고기가 극심한 고통속에 사라져갔습니다. 물을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맹독 물질인 시안과 클로르 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수원시와 민관합동대책단을 구성하여,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합동대책단 전문가들은 물고기 떼죽음이 단순 수질오염이 아니라, 화학사고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화학사고 관련한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늘 사라지고 나서 뒤늦은 후회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토구 대책단을 함께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관심있는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유해물질 알권리 모임(줄여서 유알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장은 어떠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라는 강좌를 기획하고, 지난 7월 3일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여러 차례 일어난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후 재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미국의 지역주민 알권리법에 대한 내용, 경기도와 인천에서 재정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함께 보고, 수원지역 조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대책단 전문가 의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등 크고작은 사고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의 문제의식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재정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정보와, 배출량 공개, 안전관리, 위해관리 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관리법의 토대가 된 것이 미국의 알권리 법이라 합니다.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알권리법이 재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영업비밀로 모든 화학물질들을 비공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이 거의 없이 주민들에게 고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주민들 중 1~2명이라도 관심 갖게하고, 기업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겠냐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로는 경기도유해화학물질 조례와 인천시의 화학물질 관련조례를 살펴보고, 수원지역에서 어떠한 조례를 재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이후로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사고 대응 및 지역의 역할을 담은 조례재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화학물질관리법 재정이후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고의 처리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제안하고, 지역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자는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례가 잘 재정되고, 또 홍보되고 해서 지역사회내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은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화학물질 알권리라는 새로운 문제의식도 던져주었지요. 이제 조례 재정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확장시킬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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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참사의 시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보자"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재난과 참사 문제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문제, 노동자의 통제권을 통해 알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돈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167

금, 2016/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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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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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은 몰염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립 미술관 이름입니까, 기업의 홍보관입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There's something money can't buy.)’ 자본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미국 신용카드 광고에 등장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더 역설적이었습니다. 자본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살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지 모르지만, 다시 거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해 보려 합니다.

 

 

인디언의 말처럼, 바람과 하늘과 땅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카피처럼 세상에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공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를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만 같은 이유로 항상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온 것이 바로 공공의 영역입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모든 종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싸움과 투쟁들은 자본이 얼마나 거세게 이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주장의 수용과 싸움

수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공공성을 지키려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에 위치한 화성행궁 앞에 건설된 시립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으로 108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미술관을 지어서 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산측은 미술관의 명칭에 자사 특정 아파트 이름을 넣겠다고 주장했고 수원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공공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산 측은 당사의 순수한 기부 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 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모자라 이제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기부 한 기업 명칭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공공건물의 명칭에 특정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현산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이름을 미술관 명칭으로 고집하는 것일까요? 기부의 대가로 아파트 브랜드를 대놓고 홍보하겠다는 것, 자본으로 공공성을 전유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인 미술관, 그것도 시립 미술관은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 미술관 명칭이 기업 특정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현산은 건물을 지어 준 이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땅에 지어진 미술관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 미술관 명칭이 지어지게 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는 수원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의 협의 자리도 가졌고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내놓은 답이라고는 염태영 시장의 구두약속밖에 없었는데 법적인 문서도 아닌 구두 약속이 그렇게 큰 효력을 지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명칭 반대 의견이 있다면,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린 시정을 지향하는 수원시가 응당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이라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독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들 뜻보다는 기업 눈치만 살피면서 치적 쌓는 것에만 몰두한 염태영 시장의 정치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낯 뜨겁도록 노골적인 기업 홍보관

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 화성행궁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부지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수원시는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지어진 미술관 건물과 내부를 살펴보면 과연 현산과 수원시가 어떤 생각으로 미술관을 지은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성행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앞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로비에 설치될 현대 차 포니 부조와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은 너무 노골적이라 낯이 뜨겁습니다. 미술관 명칭에 자사의 아파트 이름 넣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대놓고 시립미술관을 기업의 홍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 맞은편에는 정조대왕 어진이 놓일 것이라 합니다.

현산 입장에서는 300억을 들여 이 만한 기업 홍보관을 지었고 앞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 남는 장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130억 이상으로 추정됨)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산은 순수 기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양심과 윤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수원시가 두 손 두 발 모두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 각종 공간들에 기업이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공간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러한 건물 이름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 딛는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의 것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는 경사스러운 일에, 그 이름으로 명예공공의 권리모두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세월 지나면 사라질 이름들로 공간들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기업 브랜드들의 경연장이 된 공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민은 없고 소비자만 있는 자본의 영토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민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미술관을 기부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기부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라.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금이라도 기업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라.

-수원시의회는 공공미술관 건립문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무순)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 온다,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빈공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머리에꽃네트워크,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진보넷,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매탄마을신문, 경기민권연대, 매여울건설 임직원, 칠보산마을촛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안공간 눈, 민주운동계승사업회, 삶터, 대안미디어너머, 경기민언련,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수원민예총, 시드갤러리, 나무늘보 읽기모임,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남문청소년모임꾸나, 수원녹색당

 

정연희, 장세현, 이광훈, 정연훈, 정광휘, 정진, 정광석, 정종훈 장은경 조성원 장진경 임춘하 이미복, 이명아, 나은영,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최재철 신부, 안용정, 이선희, 안민아, 이경진, 서주애, 이정수, 최준영, 단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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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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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목, 2015/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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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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