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지역

[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4:26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

법무부 등 검사 파견 제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팀장 등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질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주요 내용
-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위원들께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법무부 검사 파견은 파견이 아니라 ‘출장’이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출신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 과제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무부의 업무 영역(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교정․보호․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 등)에는 개방형 공모 또는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승진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 검사 재임용 신청을 한 자의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5월 1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타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였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이후 법무부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014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에 따라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4.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사코 반대하고 수사진척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한 전임 장관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는지? 
○ 당시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직무배제하여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하였다며,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성남 소속 부장검사가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소홀로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 대공수사의 일선현장에서 정보요원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운 처분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문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현안 해결의지 등도 보이지 않아
적임자가 아닌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채택한 점에 유감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인권위장으로 밀실 인선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부재를 이유로 세 번이나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점도 시민사회는 우려했다.  
 
법조인은 인권 전문가인듯 호도하는 태도는 문제적

 

또한 시민사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요건(5조 2항“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청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씻지 못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다른 나라 국가인권기구에서도 변호사를 인권위원 자격 요건으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법관 출신일지라도 인권옹호의 뚜렷한 성과를 낸 상징적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위원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ICC 홈페이지에 있는 인권위원장의 경력을 봐도 인권 경력이 없는 사람 역시 현병철 위원장뿐이다. 그가 아람회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제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판결로서 인권에 기여했다’는 그의 답변에 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므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판사로서의 객관적 양심은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결재했던 판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사무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 이성호 후보자의 판사로서의 경력은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인권위원장 내정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인권현안에 대한 무관심 드러내

 

지난 6년간 현병철 위원장이 뒤로 돌려놓은 인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과 국가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답변은 “알지 못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가 대부분이었다. 7월 20일 내정된 이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현안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살펴보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유권 규약(본칭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를 위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인권위가 제출하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유영하 상임위원이 주도해서 삭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고 있는 기아차 농성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랑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답변하는 등 인권현안을 살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격임을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저항권적 인권개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그의 모두 발언의 의미가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보류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인권규약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면 그간 현병철 인권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고 왜 비판받는지 돌아봐야 적절하다. 그러나 전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했다. 청문회에서 질의한 것은 현병철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이끈 인권위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그런데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개선해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병철 위원장처럼 보신적 태도로 권력의 눈치만 보며 인권위원장 임기를 적당히 보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천만 원 탈세하는 인권위원장? 도덕적 청렴성도 부족해

 

인권위원장은  도덕적으로도 청렴해야 한다. 그런데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1년 아파트계약 당시 5억 원 가량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천만 원 정도의 탈세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도덕적 청렴성이 있어야 인권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도덕적 청렴성을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강조한 것이다. 

 

ICC 등급심사 강등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어

 

내년 3월이면 인권위는 또다시 ICC 등급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성호 후보자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본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3월 심사에서 인권위원장 교체 때 인선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이 ICC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니 이는 ICC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근 최민희 의원실에 보낸 ICC 서한에서는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차기 ICC 등급 심사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론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탓이 크다. 청와대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로 세 번이나 등급심사가 보류된 상태에서도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등급의 강등은 한국사회의 인권이 그만큼 후퇴됐다는 징표이다. 강등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권위의 독립성도 확보되는 것이다. 

 

어제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쳤지만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ICC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성호 위원장이 인권 현안에 있어 이제라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하는지, 투명하게 인권위를 운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5년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8/12- 18:11
267
0

tyle-Vw6-1.png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자료 발표

2016년 정치검찰, 비리검사 최악의 해, 주민 직선제로 검찰 개혁해야


오늘(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정책문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총 17쪽)를 발표했다.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찰 출신 비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검찰’ 문제 등 2016년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폐해가 더욱 심했던 해였다고 평가하며,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방안을 시리즈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책문서를 통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근본적 원인이 검찰이 전국 단일형의 엄격한 위계구조와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가 심한 반면,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검찰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인사권이라며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민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면 정치검찰, 비리검찰을 양산하는 현 제도와는 다르게 ▷권력으로부터 중립성과 자율성 획득,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등 개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더 이상 비리검사들이 고위직으로 영전하고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비리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의원 박주민이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방검찰청 주민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검찰개혁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내용

1) 검찰의 실태와 근본적 문제점
●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검찰 : 공익의 대표자여야 하는 검찰은 권력 편향적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검찰 : 전관(前官)을 내세운 변호사 활동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홍만표 전(前) 검사장, 100억 원대 ‘주식대박’이 사실은 주식뇌물의 수수로 드러난 진경준 전(前) 검사장, 부동산 처분 등 각종 비리와 편법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스폰서 검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2016년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임.
● 엄격한 위계구조 : 현재 검찰은 전국 단일형으로 조직되어 그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의 구조임.
●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 심화 :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음.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영전하는데 경쟁이 심해져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 부재 :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고 권한행사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관철할 통로가 없음.

 

2)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임기도 없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했음. 검찰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 통제가 필요함. 이에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함.
● 지방검찰청은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일선이며, 거의 모든 검찰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임. 그리고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연동된 그 관할구역 역시 대체로 생활감각에 일치하므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검찰개혁을 도모하기에 가장 유력한 대안임.
● 검사는 지역주민 혹은 의회나 특별히 구성된 기구에서 선출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치권력의 전적인 임명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예외적임. 지역주민에 의한 선출방식은 미국, 스위스의 사례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미국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음. 미국 시민들에게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책임정치의 당연한 발로로 이해됨.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의 개혁적 효과
① 권력으로부터 중립성, 자율성 획득 :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검사장은 대통령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②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하나의 전국 단일형 검찰에서 18분의 1(1/18)로 쪼개지게 되므로 권한이 축소되며, 이에 따라 중앙 대검찰청의 역할도 축소, 조정될 것임. 중앙으로부터 수직적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지방검찰청은 검찰 직무의 독립성을 갖게 됨.
③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 18개의 지방검찰청은 독립하여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고 경쟁 속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지역주민의 지지로 선출된 지방검찰청장들과 잠재적 검사장 경쟁자에 의한 감시에 노출되어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음.
④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근무평가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검사는 권력의 구미가 아닌 본연에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임.
⑤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 잘못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버젓이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반면 소신 있게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임.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이 더 이상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⑥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제도를 민주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또한 반영도 가능해져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됨.

 

4)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우려에 대한 반론
●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음. 오히려 선거를 통해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뤄지고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짐으로써 검찰권의 행사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것임.
●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  

 

 

 

 

 

 

 

 

금, 2016/12/23- 09:12
265
0

3주째 지지율 5%를 기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9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100만 명(주최측 추산,서울 60만 이상을 비롯해 부산 10만, 광주 10만, 대전 3만5천, 대구 2만5천, 창원 2만 등 지역 35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는 오후 7시가 지나자 또 다시 촛불의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60여만명의 시민들은 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두 시간여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경복궁 역 근처에서 경찰이 친 차벽에 가로 막혔지만,굴하지 않고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자정무렵까지 평화 집회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진행되고,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는 또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일, 2016/11/20- 02:30
265
0

법무부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
국회는 공수처,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검찰개혁 논의 시작해야


오늘(9/20)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정작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다.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다.

 

김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공수처 안에는 기존의 검찰과 달리 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모두 현행 검찰과 동일한 법적 절차와 통제를 받는데, 굳이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인권침해적 사찰적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김 장관의 옥상옥(屋上屋)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2014년에 특별검사법, 특별감찰관법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매번 집권여당의 반대에 밀려 특검임명자체가 된 바 없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상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를 못해서,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하는데 그친 사례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두둔하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부터가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과 독립적이지 않고 일체가 되어 있으니, 검찰에 대한 견제나 감독, 개혁을 할 때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과 함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시급하다.

 

 

화, 2016/09/20- 15:25
263
0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정경유착임을 강조
재벌 등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과 엄중한 법의 심판 촉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뇌물죄 적용하지 않은 검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11.23.(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EF20161123_기자회견_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06


1. 취지와 목적

 

  • 2016.11.20. 검찰은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주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과정과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뇌물수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재벌총수를 수사함에 있어 주말에 몰래 소환하는 등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 사태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외면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수사결과 등을 비판하고,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 참가자 및 발언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재벌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국민이 선택하거나 임명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과 공유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과 권한 행사를 재벌의 요구에 따라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사고 판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돈을 낸 재벌대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상대방, 즉 피해자라는 것이 된다. 정치권력을 돈으로 산 재벌대기업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자금제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이들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결코 피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을 ‘기업의 선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2013년 8월 28일, 재벌총수들을 만난 후 포기했다.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0개를 통째로 생략한 채, 재벌총수가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순순히 낸 이유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정책방향의 급변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속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몫을 빼앗아 그 경제력을 키워왔다. 총수 중심의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보존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경영권의 승계,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총수의 사면 등 재벌대기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줄 정치권력이 필요했다.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내내 지속해온 재벌편향적인 정부정책기조와 대선이 끝나자 폐기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때로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검은 거래도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후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삼성 3세에게만 유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SK그룹은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총수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을 주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재벌 총수를 독대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 수많은 독대들이 정녕 이런 검은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아 본 사람이라면 재벌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최고 권력자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과 앞으로 이어질 특검과 국정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의 경위와 그 대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나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 일부의 직권남용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꼬리 자르려는 듯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고 본질을 놓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현재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뇌물죄를 생략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그 뇌물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팔아넘기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통로일 뿐이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수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재벌 총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계속할 경우, 국민은 검찰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23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광장 

수, 2016/11/23- 15:44
2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