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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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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4:26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

법무부 등 검사 파견 제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팀장 등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질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주요 내용
-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위원들께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법무부 검사 파견은 파견이 아니라 ‘출장’이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출신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 과제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무부의 업무 영역(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교정․보호․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 등)에는 개방형 공모 또는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승진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 검사 재임용 신청을 한 자의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5월 1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타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였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이후 법무부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014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에 따라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4.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사코 반대하고 수사진척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한 전임 장관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는지? 
○ 당시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직무배제하여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하였다며,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성남 소속 부장검사가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소홀로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 대공수사의 일선현장에서 정보요원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운 처분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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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월, 2015/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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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발표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청와대 파견된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하도록 법개정해야

 

오늘(9/27)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하였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한 지 3일 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야기하는 폐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1 – 검사 재임용 현황

 

● 2013년부터 현재 2016년 9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중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됨.
●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주요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전(前) 민정비서관 권정훈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 검사는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창수 검사는 2015년 2월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임용됨. (표1 참고)
●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됨.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2 – 검찰 미복귀 현황

 

●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 18명 중 7명이 청와대 현직에 있음.
●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2건임. 홍성원 전(前) 민정수석실행정관은 청와대 사직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6월 9일 사직한 유일준 전(前) 공직기강비서관은 9월 9일 현재 검찰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현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임명 당시 검찰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명의 검사가 편법 파견된 후 전원 검찰로 복귀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9명이 청와대로 파견되었고 8명이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음. (표 2, 3 참고)


[표1]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검사사직일 순)
- 총 18명의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
- 이 중 9명 검사 재임용 (2016. 9. 9. 현재)

 

[표1] 박근혜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표2] 이명박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22명)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1).png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2).png

 

[표3] 노무현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9명)


 

[표3] 노무현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화, 2016/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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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체로 이해하고 있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각자 고유한 직무를 맡아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서로 협력할 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구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각 직무는 고유한 성과를 창출할 책임(성과책임) 또는 그 업무수행과정을 대내외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임(설명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소위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라고 하며, 어느 직무든지 사전적으로 규명되어 각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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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insightofgscaltex.com/)

그러니까 조직에는 각 직무(job)의 성과책임이 규명되어 있고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발·배치되는 것이 인사조직론의 기본이다. 

조직의 목적과 비전이 이 성과책임이라는 어카운터빌리티를 통해 각 직무로 분해되어 스며들어가게 된다. 직무담당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부여된 성과책임을 인식한 후, 업무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성과책임을 완수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운영과정이다. 이런 과정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위의 <그림>은 여섯 개의 개념이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경영현상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것을 경영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사조직론에서 플랫폼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현할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토대를 의미한다.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서부터 출발하라

이런 플랫폼은 조직의 비전으로부터 출발한다. 매력적인 비전(compelling vision)에 의해 구성원들의 가슴에 열정을 심어줌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이 성과창출에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이다.

이러한 매력적인 비전으로부터 전략(strategy)이 수립되며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능으로서 조직(organization)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조직의 비전, 목적, 방향, 가치 등이 각 직무의 성과책임(accountability)에 적절히 배분되어 스며들어가 있어야 한다. 각 직무는 이 성과책임에 근거하여 성과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직무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에 부합하도록 선발·배치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채용에서 출발하여 급여보상을 거쳐 퇴출까지의 모든 인사과정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섯 개의 경영개념이 플랫폼을 형성하여 운영되는 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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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중시하는 게르만, 스칸디나비아 모델에서 배우자!

이러한 경영플랫폼 운영모델의 최초의 촉발점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타인을 이끌거나 명령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매력적인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에 생명력 또는 활력(vitality)을 불어넣어주는 역할과 그런 환경조건을 조성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인사조직모델이 유럽의 게르만 모델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르만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정착시킨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가장 인간중심적인 인사조직체계를 갖추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장려하는 인사조직모델은 경제적으로 거의 완전고용을 이룰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다.

현재 취업문제뿐만 아니라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등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는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검토해볼만하다.

우리가 이런 선진모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 <그림3>에서 보듯이 인류역사에서 크게 보면 조직개념이 몇 차례 극적으로 변화해왔고 우리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적응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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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독’

인류는 지금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1935~)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과 같은 철학자들에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게르만 모델이나 스칸디나비이 모델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런 국가와 조직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직 대부분에서 구성원들 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의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경쟁체제를 신봉하던 미국의 포천 500대 기업 중에서 약 70% 가량은 성과연봉제를 위한 상대평가제도를 이미 포기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의 상징인 성과연봉제와 같이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에서는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조직의 경쟁력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부경쟁은 상호 협력을 깨뜨리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DANO)

과거 관료화된 조직의 비효율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뜨거운 가슴으로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함께 성취하려는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구성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었다.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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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moneytop.tistory.co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간존중의 조직문화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함께 매력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협동심을 가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인간존중의 사상과 철학이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존중의 경영모델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의 신생 IT업체들과 게르만 모델을 추구하는 유럽 기업들의 인사조직 실무를 관찰해보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 즉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ed Organization(DANO)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운영방식도 바뀌어야 하며,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런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DANO의 경영방식으로 전환하여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구현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등 지금 제조업 차원에서의 혁명적인 변화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원동력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구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조직운영방식을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해야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2017/0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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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사법부 각성 촉구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300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그리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이 1월 11일 이에 항소했으나, 이와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만 피해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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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선관위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월, 2016/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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