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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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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4:26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

법무부 등 검사 파견 제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팀장 등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질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주요 내용
-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위원들께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법무부 검사 파견은 파견이 아니라 ‘출장’이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출신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 과제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무부의 업무 영역(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교정․보호․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 등)에는 개방형 공모 또는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승진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 검사 재임용 신청을 한 자의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5월 1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타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였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이후 법무부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014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에 따라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4.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사코 반대하고 수사진척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한 전임 장관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는지? 
○ 당시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직무배제하여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하였다며,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성남 소속 부장검사가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소홀로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 대공수사의 일선현장에서 정보요원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운 처분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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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수, 2016/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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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그 사건 그 검사 DB

 

<그 사건 그 검사 DB> 바로가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선정한 주요 사건을 다룬 검사와 그 지휘부, 그리고 수사결과를 기록하여 시민과 공유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mail protected] 로 연락 주십시오.

 

 

<그 사건 그 검사 DB> 바로가기

 

 

일, 2015/03/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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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3월 10일 전후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가 최종 변론을 이달 24일에 종결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불확실하기만 했던 탄핵과 대선 일정의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관의 양심, 그리고 시민의 상식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연인원 1,000만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열여섯 번의 주말 저녁을 광장에 모여도 꿈쩍 않는 대통령의 나라이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이재용까지 구속되고, 새누리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변했다’, ‘끝났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없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헌재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시한을 오는 24일까지로 못 박음으로써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명의 대선 후보 지지율 합이 60%에 달하고 있지만 ‘시대교체’는커녕 ‘정권교체’마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그것은 태극기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멸공의 횃불’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이들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기반과 기득권을 결코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벌도, 사학도, 교회도, 엘리트 집단도 그대로다. 그들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 역시 그대로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3월 탄핵…두 달 안에 대선

모든 불확실함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선고가능 날짜를 3월 9일로 잡고 D-○일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그날이 ‘그날’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도 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3월 9일만이 아니라 5월 9일 즈음을 기준으로 D-○일이라 셈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그렇고, 캠프 멤버들이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탄핵시계가 빨라질수록 대선시계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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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은 두 달 안에 치뤄져야 한다. 각 당의 당내경선, 본선거 등 사상 유래없이 숨가쁜 대선이 될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YTN)

나쁘다는 게 아니다. 마땅히 서둘러야 하고, 당연히 서두르게 된다. 탄핵 결정되면 대선까지 겨우 두 달이다. 그나마 경선 일정을 빼면 각 당 후보가 실제 맞붙는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 탄핵결정 당일부터 대선이 치러질 두 달 동안을 하루 단위로 준비해도 시간은 모자라고, 부족하다.

각 후보 캠프와 정당에서는 이미 사실상 D-100일 작전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정권교체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D+1. ‘그날’ 다음날이면 모든 게 저절로 바뀌는가? ‘그날’ 대통령 말고 누가, 뭐가 바뀔까? 신임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면서 차기 정부가 바로 출범한다.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이번에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충성을 맹세했거나 최소한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검증된 비서진들이 신임 대통령의 출근을 맞는다.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과거 여당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은 당일 바로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당선자 캠프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갈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첫날부터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할 수도, 느긋이 할 수도 없다. 자주 언급되는 예비내각(shadow cabinet)은 오히려 덜 시급한 문제다. ‘인사(人事)’, 즉 다양한 사람에 대한 다층적 검증의 시간인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다.

D+15. 캠프 출신 전문가나 실무자들 중 일부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같이 일할 지에 대해 서로 확인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관료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자신의 실력과 인맥을 뽐내며 영전의 기회를 도모한다. 누군가는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원래 자기 자리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인수위원회는 그렇게 검증과 교감의 시간이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런데 그 첫걸음을 손도, 발도, 하물며 눈도, 귀도 없이 떼야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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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2월 대선이 끝나면 다음해 2월까지 약 68일 간 인수위가 운영된다. 인수위에서는 차기 정부의 장차관 등 핵심 인사를 선정하고,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 다음날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왼쪽)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모습.

보통 청와대 파견 관료들에 대한 검증에 2,3주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D+15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남아 있는 관료들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청와대로 입성을 꾀했던 이도 있고, 정권 후반기라 청와대에서 나가지도 못했던 경우도 있다.

청와대 진입과 승진을 꿈꾸며 자기 인맥과 출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 관료들도 부처마다 가득하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더라도 누군지도 모른 채 청와대 비서진을 꾸려야 할 지경이다. 마냥 지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D+30. 유일호 재정경제부 장관, 이준식 교육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를 한다.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와 인사청문회 등 때문에 장관의 사표는 쉽게 수리할 수 없다.

설령 대선 기간 동안 예비내각을 이미 발표했더라도 그들에 대한 ‘인사검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음 정부 인사청문회에 적용될 도덕적 기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보다 촛불시민의 기대가 훨씬 무겁고, 무섭다. 한명이라도 삐끗하면 그때부터 혼란과 추락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 역시 윤창중 대변인,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등 계속된 인사참사에서 예고되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임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가 당선이 된다면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감히 꺼낼 수도 없다.

예산, 정기국회…우왕좌왕하다 망할 수도

D+100. 박근혜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이 5월말 확정된다.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예산안에 손을 댈 수 있다면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짜 놓은 예산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일해야 한다. 하물며 거기에는 최순실 예산마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예산전문가들의 설명이다.

7월 세제개편안, 8월 추경 예산으로 당선자와 집권여당의 정책의지를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내년 예산안을 건드리기 어렵다.

다음 정부의 ‘수권 역량’은 인사와 예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준비 정도를 통해 평가될 것이다. 단지 역대정부 장·차관 출신들의 이름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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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장관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뤄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지 여소야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협치든, 연정이든, 대통령의 정치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D+6개월. 어렵사리 내각 구성과 예산안 조정이 마무리되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싸드 배치와 중국의 반발, 미국의 경제압력, 일본과 위안부 문제 재협상, 북핵과 미사일 실험,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그리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진까지 다뤄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대응과 책임이 주되게 다뤄질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등 ‘적폐청산’을 위한 성과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공모했던 주요 부처와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압력은 계속 거셀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시작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집권여당은 주요 공약들을 ‘개혁입법’으로 정기국회에 내놓겠지만 여야 대립과정에서 어느 하나 쉽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1년, 대선 7개월째 되는 2018년 12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호와 경축’의 불꽃이 아니라 ‘불만과 좌절’의 촛불이 다시 타오를 수도 있다. 그 모습에 따라 D+1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업무연속성 계획 세워야

탄핵도, 대선도 아직 D-○일인데 D+100일, D+6개월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나라 사람(杞人憂天)”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 어쩌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일 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 정도가 내걸 수 있었던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후보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민특위의 처절한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참여정부 출신 장·차관이 캠프에 많다고,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을 한다고 ‘적폐청산’이 실현될 수는 없다. 작살을 내겠다는 신념과 사이다 발언만으로도 당연히 어렵다.

D-100일의 “어떻게 하면 집권할 것인가?”라는 고민만큼, 아니 그보다 더욱 집요하게, D+100일의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비상상황 인만큼 캠프나 정당 차원의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목표-일정-주체-전략 등이 정해지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집권세력의 ‘응답과 책임’(responsibility)을 말할 수 있다. 정권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다.

월, 2017/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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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공수처 도입 방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非)검찰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1)검찰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입장, 2)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출신이 장악하여 ‘검찰부’라 비판받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입장과 이행 방안, 3)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된 입장, 4)법조계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절 방안, 5)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정 및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6)’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방안, 7)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련 책임자 책임추궁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 사항들을 쟁점으로 하여,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는 별첨자료와 참여연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1.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혹은 불기소 처분 등이 잦고,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히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위헌적 기구이며 옥상옥(屋上屋)의 권력기구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3. 그 밖에 검찰의 내부 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직제 개편 관련

  1.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간,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직에 현직검사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 왔습니다. 특히 6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차관· 감찰관·검찰국장·법무실장·기획조정실장에지난 9년간 총 46명이 임명되었지만, 그 중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모두 검사가 독식함으로 인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어 검사의 비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무부의 조직 및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를 일괄 삭제하여 해당 직을 검사가 아닌 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에 동의하신다면,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형사법제과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관련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조계 ‘전관비리’ 문제 관련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특히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검찰총장 인선 관련

  1. 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총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어서, 사실상 정부와 법무부장관이 원하는 검찰총장을 지목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인사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 혹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까?
  2. 그 밖에 이상적인 검찰총장의 자질과 그 역할, 그리고 법무부장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6.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그 밖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하여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7. 검찰권 오남용 사건 관련

  1.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그 밖에 지난 정권에서 비판 받았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책임자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화, 2017/07/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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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숨졌다.

경찰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일베 등 극우 집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을 앞세워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에 분개한 유족들은 한 달 째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일단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고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편히 보내드리는 게 우선인 거 같아요.백도라지 / 고 백남기 농민 큰 딸

공권력에 의해 숨진 백남기 농민. 지금 공권력이 해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아닐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두고 보여주는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를 조명했다.


취재작가 : 곽이랑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10/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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