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에 공개 질의
K뱅크, 인가 신청시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의무
향후 증자의 필요성 여부·증자 필요시 참여 주주 명세 등 제출했어야
이제 와서 관련법 제·개정 없이 증자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가서류 위배
금융위, 증자의 필요성 및 조달 방안 관련 K뱅크의 은행법 위반 여부 가려서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 등 검토해야
오늘(3/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K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은행업 본인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인가의 적절성과 향후 처리 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진술인의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없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K뱅크의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과 인가 요건의 성실한 준수와 상충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K뱅크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K뱅크의 본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여부 및 만일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참여할 주주들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K뱅크는 KT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참여로 자본확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후 그 내용과 달리 KT 이외의 주주로는 증자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이 K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과 사후 처리방안을 묻는 5개항의 질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K뱅크가 향후 3개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K뱅크는 허위로 인가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자본조달을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방안을 기재했는지, 아니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재했는지,
▲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예: 우리은행)의 증자 계획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K뱅크가 사후에 이 방안을 폐기하고 KT에 의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당초의 인가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인지,
▲ 만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대성과 자본확충 및 소유규제 준수가 은행업 인가의 중요한 요건임을 금융위원회가 깊이 헤아려서 위 5개항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촉구하였다.
-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귀 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의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K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K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3. 은행업 인가와 관련된 규정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동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은행법 제8조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동항 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동항 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동항 제5호)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은 “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동항 제1호)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동항 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는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융위원회는 이 자료를 <별표 2-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별표 2-6>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제11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 제출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별표 2-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별표 2-2>상의 주요 심사 기준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2.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중략)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나.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또한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2호)에는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 취소의 경우에는 제6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심성훈 K뱅크 대표이사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
한편 K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4. 질의 경위
그러나 이러한 심성훈 대표이사의 진술은 K뱅크가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인가절차와 요건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가 과연 적절했는가와 관련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K뱅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1-1>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에 규정된 서류인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질문 1-2>
만일 K뱅크가 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K뱅크는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 별도의 자본확충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습니까?
(별도의 자본확충이 필요없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2>로 이동하시고, 추가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3>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별도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K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이 (KT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K뱅크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를 은폐한 후, 인가신청서에 향후 3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하여 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K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질문 3>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 제2호는 경영지도기준상의 자본적정성의 충족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K뱅크는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자본확충 방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의 증자 참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K뱅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 주주들입니까? 아니면 은행법의 개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법의 제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기재시 <질문 4>로 이동하시고, KT의 증자 참여 기재시에는 <질문 5>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로 기재된 경우)
이 경우 K뱅크의 대표이사 심성훈의 국회 정무위 공청회 진술에 비추어 볼 때, K뱅크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계획을 이미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내용과 달리 KT를 통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이 되므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가 현재와 같이 KT의 증자 참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하고, 당초 인가 신청시에 기재한 증자 방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입니까?
<질문 5>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KT의 증자 참여로 기재된 경우)
이 경우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별법에 따른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제·개정을 전제로 한 증자 방안을 포함한 사업 계획은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이라는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K뱅크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K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공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함이 드러나
한국 시간으로 11월 27일 저녁,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의 스마트폰 감시 앱인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4차 보고서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서 세 건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감시 앱들이 보안에 매우 취약함을 밝혀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이통사인 KT와 LGU+의 감시 앱인 U+ 자녀폰 지킴이와 KT 자녀폰 안심을 대상으로 했다. 두 앱 모두 플랜티넷이라는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 전문 회사가 개발했는데, 코드가 거의 동일하며 둘 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무단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치명적인 보안 결점이 있었다.
보안감사를 주도한 큐어53의 Fabian Faessler 연구원은 “우리가 발견한 취약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부 데이터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취약점을 발견한 후 각 회사에 보안감사 결과를 고지하려 했으나, 회사들이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취약점을 수정하게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은 LGU+를 상대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S/W 신규 취약점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등 1년 넘게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두 앱의 취약점이 수정되어 마침내 본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시티즌랩의 Masashi Crete-Nishihata 연구팀장은 “플랜티넷, LGU+, 그리고 KT에게 취약점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은 회사들이 이용자 보호에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나서야 함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4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은 스마트보안관,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KT 자녀폰 안심, U+ 자녀폰 지킴이 총 5개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을 분석했고 모든 앱에서 치명적인 보안 문제들을 발견했다. 이는 애초에 감시 앱들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으며, 단순히 한 개발자나 판매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감시 앱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보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청소년처럼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이다.
오픈넷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해 부모와 자녀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앱을 강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는 감시 앱 자체의 위험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을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감시 앱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개선책일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 취약점 공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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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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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 |
KT에 첫번째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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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 |
LGU+에 첫번째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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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 |
KT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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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 |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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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1. |
LGU+ & 플랜티넷에 다시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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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1. |
LGU+ 앱 업데이트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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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6. |
LGU+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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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6. |
KT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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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6. |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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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6. |
플랜티넷으로부터 이메일 답장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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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6. |
플랜티넷 이메일에 대해 회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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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7.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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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3. |
KT 자녀폰 안심 업데이트 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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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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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0.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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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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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 |
플랜티넷과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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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7. |
LGU+ & 플랜티넷에 U+ 자녀폰 지킴이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새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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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3. |
LGU+ & 플랜티넷에 새 취약점 고지에 대한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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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7. |
KISA에 U+ 자녀폰 지킴이 취약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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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4. |
KISA에서 U+ 자녀폰 지킴이 업데이트에 대해 통지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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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인터넷 뱅크 유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정부가 '인터넷 뱅크' 추진에 열심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일부 정보통신 업체를 결합해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은행법 개정안도 일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열심히 속도를 내기는 처음이다.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연말, 연초에 한두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 같다.
필자는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설립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 왜 그런가.
우선 정부가 현재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인터넷 은행 설립 이유를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가진 방대한 개인 정보를 금융에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더 나은 서비스의 범주에는 10%에서 20%대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생각 자체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보통신 업체가 가진 개인 정보가 방대한 것인 점은 분명하지만, 정보통신 업체가 그것을 금융권에 맘대로 전달하거나 금융권이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개인 정보 주체가 정보통신 업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막 줘도 괜찮다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이런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물건을 구매하는지, 또는 어떤 기사를 검색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분명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정보의 수집 자체가 동의를 거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하물며 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지에 관한 동의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특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동의에 의한 수집과 활용"이라는 패러다임 그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도대체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무차별적으로 활용되는 폐쇄회로 영상(CCTV)까지 더하면 상황은 통제가 쉽지 않다. 정보는 넘쳐 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존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정보 중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어떤 것일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을 하기 위해 어떤 주거 지역을 철거하고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철거 예상 지역 거주민의 평균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금융 지원 사업이 소규모 인터넷 은행의 기본 수익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라면 은행이 달라붙어야 한다.
소규모 인터넷 은행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아마도 지급 결제 서비스와 맞춤형 개인 대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급 결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망이나 은행 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직 인터넷 은행만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남는 부분은 맞춤형 개인 대출 서비스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만일 인터넷 은행이 이를 잘 수행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은행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규제 차원에서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 정보는 많을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규제 충족 측면이다. 자칫하면 개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무차별적인 대출 선전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070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돈 쓰라"는 전화를 신물 나도록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중금리대 대출을 하기 위해 정보의 활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금리 자금 조달과 효율적인 신용 심사 능력이다. 그런데 수십 년 이 바닥에서 영업한 은행을 제치고 인터넷 은행이 더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채권-채무 거래인데 돈 있는 사람이 더 싼 금리를 감수하고 인터넷 은행에 즐거이 예금하는 시나리오는 대부분은 공상에 가깝다. 인터넷 은행은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어도 은행권보다 현저하게 더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신용 심사 능력이다.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가 있다고 하자. 이 정보를 잘 활용하려면 이 정보를 잠재 채무자의 기존의 다른 거래 내역과 합쳐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연합회와 같은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나 KCB나 NICE처럼 개인 신용 정보 회사들이 가진 정보와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렵게 확보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금융권 회사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 "자기 것은 내놓고 남의 것을 받아 오는 것"이 금융권 정보 공유의 핵심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과연 신생 인터넷 은행이 얼마나 별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심스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영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은행업이란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충족하면서 영업해야 한다. 특히 금산 분리 규제 등은 은행업의 악용 가능성을 막는 핵심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인터넷 은행들은 컨소시엄이 은행법상 동일인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인 정보통신 업체들을 지배권과 분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고 있다. 이 분리는 잘 안 될 것이다. 결국 개인 정보 훼손과 은행법 위반, 이 두 측면에서 이미 위법의 가능성을 안고 출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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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EIU 수석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는 “위험과 보상, 머신러닝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Risks and Rewards – Scenarios around the economic impact of machine learning)”를 구글의 후원을 받아 연구하고,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EIU 국문보고서 / EIU 영문보고서)
발표에 앞서 유승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활발한 지금,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회와 위기 양면 중 어느 일면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 “인공지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IU 수석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
이날 발표된 연구의 기조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염세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의 중간을 찾아보자는 데 있으며 실제로 AI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호주 5개국과 집단으로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세 가지 계량경제 시나리오를 제출한다. 시나리오1과 2는 각각 긍정적 성장률을, 시나리오3은 부정적인 성장률을 예측한다. 경제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지표로 따른다.
먼저, 시나리오1은 “숙련도 향상을 통한 보다 큰 인간 생산성”이 가능해졌을 때를 예측한다. 현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기술은 진보하는데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다. 20세기에는 생산성 향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쉽게 달성할 분야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짐작해 보건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판단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람의 판단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이 시나리오에서의 중요한 화두다.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결합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므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시나리오2는 “기술과 오픈소스 데이터 엑세스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를 예측한다. 데이터의 개방 및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AI기술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은 데이터 확보에서 뒤처질 경우 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나 숙련도 향상만큼이나 AI에 큰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이 컴퓨터 자본에 대한 투자 부분이다. 컴퓨터 자본에 투자 시, 단순히 시나리오1의 교육 투자에만 집중한 것보다 효율이 높아질 것을 전망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3은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시 생겨날 AI의 노동대체효과를 가정한다. 시나리오1이나 시나리오2와 달리, 모든 정책 지원이 부족하여 발생할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동력의 대체효과가 가속화되어 기계가 수용할 업무량과 베이스라인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AI의 사례와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교통, 에너지, 제조, 보건의료 면의 긍정적 효과도 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나리오3을 피하고, 한국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1혹은 2의 시나리오를 취하기 위해서 AI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AI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AI에 대한, “기대수준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위험의 인정”, “신뢰와 투명성 개선”, “대중 교육”이 그것이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역량과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데이터 취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공공부분 R&D 투자” 강화를 강조한다.
[종합토론]
사회: 김진형 원장 (지능정보기술연구원)
패널: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이경전 교수(경희대), 이상욱 교수(한양대), 주동원 대표(파운트 AI), 고상원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박종일 과장(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토론은 김진형 원장(지능정보기술연구원) 좌장의 사회로 각 토론자들이 준비해온 토론 내용을 먼저 발표하고 질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조준모 교수(성균관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로봇화 보면,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서 강하게 발생하는 것 볼 수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CSI라든가 경영전략이라든가 소분류적인 이야기를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는 “AI 기술은 아직 그 위험성을 지적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급한 부분은 “AI 기술이 잘못 적용되어 실수했을 때의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는 “AI 기술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며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문화적 요인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현황, 의료계의 특성이 AI 교육에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주동원 대표(파운트 AI)는 한국에서 AI 산업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을 발표했다. 한국의 AI산업은 현재 “인공지능 인력 찾기가 어려워 직원 대다수를 재교육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과거의 산업과 달리 오픈소스 기반으로 발전하는 산업이므로 인재 육성하고 인프라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고상원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은 “한국은 기존 종사자들의 저항이 심하므로 신규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곳”임을 말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신규 사업자 모두 상생할 중간을 찾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분배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은 이대로 가면 시나리오3으로 갈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종일 과장(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인공지능은 기존 GDP성장 논의로는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양적 지표 중심에서 질적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업을 직무(TASK)로 인지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AI가 직무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것을 언급했다.
다들 AI기술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바였지만, 입점에 따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크리스토퍼 수석연구원은 앞선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해 “이 보고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의 탈규제화가 문제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하며 한국과 관련된 예측에 따르면, 실제로 “인구감소가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했다. 토론의 끝에 그는 부가 자본에 집중되고 노동에 집중되지 않으면서 소득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트렌드가 이것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없어보이므로 정책적 보완이 무척 중요”하다며 “AI의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정책적 보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무리 제언에서 조준모 교수는 기술과 사회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에 노동경제학자들의 정책지원과,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임금, 젠더, 분배 등의 모든 문제를 학계에서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경전 교수는 AI는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만들 것이기에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하며,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 입안자들의 문제의식을 재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욱 교수는 청중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AI는 감정 표현을 흉내 내는 것일 뿐,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며 감정을 가진 AI를 개발하고 싶다면 나타날 사회적 문제를 먼저 우려하고 만들어야 함을 지적했다.
주동원 대표 역시 이상욱 교수와 마찬가지로 AI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진 것이지, 감정을 가지는 지능은 아님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의 알고리즘으로는 반년 정도 데이터를 쌓으면 원하는 반응을 보이는 지능을 만들 수는 있다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언급했다.
고상원 실장은 AI기술로 긍정적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우리 경제, 정부, 국민, 기업 모두 변화에 적응하는 면이 세계 최고이기에 이 연구를 기반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실 논설위원은 AI기술이 가야 할 방안에 대해 현 정부를 언급하며 인적자본이 주도하는 경제로 가야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일 과장은 AI 전략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아이템을 묶어서 R&D를 주도할 계획임을 소략했다. 혁신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해결하려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이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노력의 의지를 보이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토론을 이끈 좌장 김진형 원장 역시 “Managing expectation, Better communication, Acknowledging the risks, Improving trust and transparency, Educating the public.”라는 크리스토퍼의 결론을 재차 강조하며 AI기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를 끝맺었다.
이 날의 세미나는 AI기술에 대한 경제적 관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실제 방향에 대한 논의의 초석이 될 만한 유의미한 자리였다. 이 세미나의 기조대로 대한민국이 AI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그릴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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