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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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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3:50



지난해 10월 있었던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393) 

수원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집단폐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 문제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 났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강연제목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강사 :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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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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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목, 2015/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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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화요일, <외모??!> 기획단 양성 과정 강연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우유니게 님의 왜뭐관리센터 전시도 한켠에서 함께 했고요 :)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우유니게 디자이너의 작품~ 내 외모가 왜?뭐! 왜뭐관리센터 부터 내 몸 사이즈를 재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날 사랑해줄자!! 까지. 외모를 품평하며 끊임없이 사이즈를 재고, 재단하는 일상의 모습을 위트있게 풀어낸 작업이었어요 :)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이덕희 교수님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건강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_*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연사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유전적/환경적인 원인으로 이분법을 해 바라볼 수 없고,
더불어 화학물질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강연 내내 말씀하셨는데요!

알고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숨쉬는 EVERYTHING에 화학 물질이 다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화학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과 이것이 질병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에 관한 질문

Q. 허용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
지금까지의 허용 기준 심사에서는 용량과 독성 반응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하는데요~
위 기존 실험 방식은 1. 개별 화학 물질이라고 전제하는 것   2. 모든 반응이 선형적 용량 반응 관계라고 전제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왜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각각의 개별 화학 물질에 따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화학 물질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개별 화학물질로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허용 기준 이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Q.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해롭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해도 제품 자체가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를 금지했더니 이를 없애고 그에 대한 대체 물질인 ‘BPS’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영어로는 “Jumping out of a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한국어로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Q. 금지된 화학물질은 이제 안심이다?
화학물질이 금지되었다고 해도 DDT가 아직도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향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태계 순환고리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며,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화학물질 투성이인 사회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호메시스 이론
“호메시스 이론”은 옛날 왕들이나 무사들이 독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흔한 방법 중 하나로 일부러 독을 조금씩 먹으면서 독살을 대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독성으로 작동하는 양보다 적게 특정 독성 물질을 섭취하면 이것이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메시스 이론을 일반 화학물질에 적용하는 것은 복합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인구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사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호메시스 이론을 활용 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1. 식물성 식품 섭취->POPs의 오염 정도가 먹이 사슬이 낮은 식물성 식품이 낮고, 식물성 식품에는 식이섬유와 파이토 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 
  2. 운동하기
  3. 햇빛 받기

5월 3일의 강연을 통해 ‘외형적인 몸’뿐만 아니라 ‘내부의 몸’과 진정한 건강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허용 기준 이상’에 관해서만 심각함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는 하는데요. ‘허용 기준 이하’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식물성 식품 섭취/운동하기/햇빛 받기- 등을 왜 해야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요구. 한 ‘시민’으로서 정책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만요. 우리 몸이 가진 항산화시스템을 끌어 올리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허용 기준 이하’의 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도 일상에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사회적/개인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 둘 다 필요한 일이겠죠.

  •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 여성환경연대 진주
수, 2016/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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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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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죽음의 공장에 가다!

 

9월 16일 방제복 소년단은 청주 SK하이닉스와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했습니다.

 

 

 

방제복 소년단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라"

"지역사회는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메뉴얼을 마련하라"

"정부는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즉각 제정하라"

 

를 외치며 전국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은 흔히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잔혹사를 써내려가고 있지요.

 

"SK하이닉스는2013년부터 5건의 화학물질사고가 발생. 3명 사망, 23명 부상

현대제철은 2012년 이후 화학사고에서 6명 사망, 8명 부상"

 

하지만 이곳에서 어떤 하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어도, 책임자들은 경미한 처벌만을 받기 일쑤죠.

 

 

방제복 소년단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제복 소년단의 활동에 공감하신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 받는 곳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금, 2015/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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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4252

화, 2017/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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