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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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복합쇼핑몰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 후 주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인 서울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상권의 상인들의 경우 출점 3년 후 평균 36.5%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 파주시 내의 금촌동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평균 29.8%의 매출 감소를, 인근의 고양시 덕이동 로데오타운 상인들은 평균 54.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지역에서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7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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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 전수 조사> 홍대 핵심 업종 대부분 진출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먼저 홍대 상권의 주요 업종은 ①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소매업, ②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③ 유흥주점업, ④ 제과, 음료점업, ⑤ 음식업 등 다섯 가지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전체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홍대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매장은 총 164개였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들어와 있었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은 롯데였다. 롯데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커피, 패스트푸드 판매점 롯데리아, 화장품 및 건강관련용품 소매점 롭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나뚜루, 영화관 롯데시네마 등 8개 업종에 걸쳐 36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신세계(스타벅스, 위드미), CJ(올리브영, 빕스, CGV,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이랜드(로이드, 버터, 로운샤브샤브, 자연별곡, 피자몰, 슈펜, 폴더, 뉴발란스, 미쏘, SPAO),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의 경우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홍대 앞에는 영업중인 소규모 영화관이 없다) 모든 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과 겹쳤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밀집된 분포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대 앞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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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
통신당국은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사기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통신 이용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돌연 폐지 또는 축소하고, 통신 이용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아 △이용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연말이면 모두 소멸되는 포인트제도 개선해야(통신요금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7/1에에 이어 오늘 또다시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방통위의 10/15일 T가족포인트 폐지 문제 없다는 결정 반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 포인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KT의 올레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신고서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12월 29일(화) 제출한다. 그리고 방통위가 10/15일 T가족 포인트 폐지에 문제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여연대기 신고한 사안과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종합 반박을 한다<첨부1 참조>.
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유사한 면이 있다. 사용량(납부금액)에 비례하여 포인트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와 행정조치로 인하여 고객 보호가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진 반면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전 국민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매우 소홀하다.
3. SKT, LG유플러스에 이어서 KT도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하여 연간 5천억 원 이상 소멸될 것으로 예상 된다 <소별되는 이통3사 멤버십 포인트 5천억원?> 2014.9.5.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2012년 기준. KT가 멤버십 포인트 소멸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했으므로 연내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이면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는 것도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 외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 현황 조사> 2013.10.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함,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소비자 많음, △이통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음,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맹점 모름을 이유로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한 달에 한번 이하로 사용하는 통신 소비자는 29.8%이고, 2주일에 1~2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6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큰 문제는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3사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0년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을 위해서 ‘팀’까지 구성하여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일리지 개선팀’이 2010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다. 공정위는 항공사 회원보다 훨씬 더 많고 전 국민이 1~2개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포인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약관 변경 시 개별 고객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 이유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부하여 계약 탈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 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신 소비자는 변경된 약관에 거부하더라도 쉽사리 계약 탈퇴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통신당국은 미리 공지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신당국의 비호 아래 있는 통신재벌들이 멤버십 포인트 약관을 무단 변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2015.7.24. 미래부 답변
- KT는 멤버십 약관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 및 앱(App) 팝업 창을 통해 변경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전까지 공지(‘15.1.29~’15.2.28)
2015.10.15. 방통위 제 55차 위원회 속기록 내용
포인트 제도의 중단가능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 M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 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중단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6. 그 대표적인 사례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적립방식 및 소멸기한 축소이다. SKT의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4년 11월에 시작하여 출시 3개월 만에 800만 가입자를 끌어 모았으나 2015년 2월 16일 돌연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한바 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 시민이 T가족 포인트 폐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고한 것을 두고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통신사의 통신요금 사기를 허용한 것과 다름 없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7.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은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3조에 위반되고, 멤버십 혜택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약관법 제 6조 내지 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와 유사한 카드사 마일리지 제공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이 있어서 상당히 시정되었으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법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8. 특히 KT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종전 24개월에서 당해 년도로 축소 SKT, LG유플러스는 이미 당해 년도 말에 포인트 소멸 규정한데 이어, 포인트 부여 방식을 납부금액의 0.5%를 포인트‘별’로 지급하던 것에서 연간 멤버십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무단 약관 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약관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SKT의 T가족포인트 문제를 비롯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를 방통위·미래부에 신고하는 한편, 공정위에 정식으로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2015.7.1.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klIJQs 에서 신고서 원문 및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정식 답변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통신사들은 통신사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다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전반에 대하여 12/29일 신고를 제기한다.
10. 본 신고서에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문제점으로 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당연한 소비자 권리 2)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영구 또는 장기간으로 확대해야(매년 연말이면 100% 소멸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 3)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및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어야 5)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할 수 있어야 6)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11. 그리고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약관법 제3조에 위반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의해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주창했다.
12. 특히, KT가 올레포인트 지급 방식을 마일리지 지급 방식에서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포인트 사용 기한을 당해연도로 축소한 것은 상술한 멤버십 포인트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통신당국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1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이 통신 소비자의 재산권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통신3사는 통신 소비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는 대신, 통신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는 이른바 ‘통신 서비스 사기’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 당국은 이러한 중대한 위험성을 모른 척 비호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때마다 엄중한 과징금 처분을 해야할 것이고,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미래부는 통신 독과점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신고 결과는 물론 7/1일 신고 결과에서 통신 당국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 첨부자료
1.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해결 촉구 및 KT의 무단 약관 변경 신고서 전문(별첨)
3. 20131031_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_통신사멤버십포인트소비자인식조사(별첨)
※ 첨부1.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T가족포인트 폐지에 문제없다고 결정한 방통의 의결은
통신사 요금제 사기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특정 통신요금제 폐지하면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는 탈퇴 자유를 줘야
공정위는 통신시장 독과점을 악화시키는 SKT-CJ헬로비전 인수 승인 거부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 55차 위원회에서 SKT의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방통위의 결정은 통신사의 통신요금 상품 사기를 허용한 것이고, T가족포인트 800만 가입자를 우롱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7월 1일 SKT의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하여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비록, 방통위의 의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신고내용을 심사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민의 신고를 별건으로 접수하여 의결한 것이지만, 사안이 유사하므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 방통위 의결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SKT의 T가족포인트는 2014년 11월에 시작된 서비스로서, T가족포인트제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5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이 제도에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가족 한명에게 최대 60만 원에 해당되는 현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출시 3달 만에 가입자 800만 명을 모았다 <방통위, SK텔레콤 T가족포인트 맘대로 없애도 괜찮다?> 2015.10.16.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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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KT는 T가족포인트 폐지를 결정하면서 2015년 2월 16일부터 T가족포인트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적립된 포인트는 2017년 5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S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단말기 우회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이 있어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프로그램 폐지가 방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일부 시각과 관련해 "방통위는 해당 제도에 대해 '유사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프로그램 변경이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점을 들어 T가족포인트 운용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폐지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통사, 고객혜택 속속 축소…SKT, T가족포인트 폐지> 2015.02.13. 연합뉴스.
4.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제55차 위원회 결과로 재정신청인이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2015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결과(10.15)
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신청인이 피신청인(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신청한 티(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o 피신청인은 티(T)가족포인트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신청 기각을 의결함
5. 2015년 11월 16일에 공개된 제 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약관 상의 회사 면책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 포괄적이어서 불공정하며 따라서 무효이다. ② 이동전화 계약은 약정계약으로 인하여 해지가 자유롭지 못한데, 약정기간 중에 피신청인(SKT)의 일방적인 혜택 축소 행위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고객에 대한 신뢰보호에 어긋난다. ③ 제도 중단 후에 약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포인트는 신청인의 손해에 해당한다.
6. 반면에 SKT 측이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폐지) 변경된 것이다. ②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에 대해 결정하는 재정대상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약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해야 한다. ③사전고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할 당시에도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게시를 통하여 서비스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중단 시에도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준수했다. ④ 포인트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영상황’에 속한다. 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익은 위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가 아니다.
7. 이에 대한 방통위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 제도는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약관변경 취지의 신청을 재정대상으로 삼기에는 곤란하다. ② 포인트 제도의 중단가능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 M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고지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중단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③ T가족포인트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기변경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등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마케팅 전략 변경으로 제도를 중단했다고 보더라도 약관상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손해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는 포인트제도의 중단가능성은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약정기간 동안 제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부족하고, 또 신청인은 이용기간 약 4개월간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최대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포인트제도 중단에 따른 절차 위반 또는 계약내용 위반 등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8.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KT는 T가족포인트 폐지 약관 변경 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T가족포인트 800만 가입자는 결국 계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정 2년의 노예계약만 남는 결과를 받게 됐다. 그렇다면 최초 T가족포인트 신설 약관을 승인해줬고, 또 폐지 약관을 승인해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② SKT는 약관상 혜택 폐지의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에서 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 규정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KT의 주장은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방통위는 혜택의 중단 가능성을 약관상의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까지 해석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 혜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3개월만에 무려 800만 명이나 가입한 것이란 말인가? 3개월만에 800만명이 가입한 상품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방통위에게 중요한 계약 사항은 무엇인가?③ SKT와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MMS 등으로 해당 상품 폐지를 고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약관 폐지를 미리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계약 탈퇴 또는 변경된 약관 승인의 고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동전화 계약은 이용약정 계약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상품 폐지 고지와 더불어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야 사전 고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많은 가입자들이 T가족포인트 폐지 고지를 받은 이후에 방통위에 민원으로, 통신 관련 시민 단체의 제보로 아우성을 친 이유는 바로 혜택은 사라지고, 약정 노예로만 남은 소비자들의 원성인 것이다. 약관 폐지를 미리 고지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SKT와 방통위는 위약금 없는 계약탈퇴의 기회를 줄 생각은 않고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④ 방통위와 SKT는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경영상의 위기를 발생한 책임은 SKT에게 있고, 그러한 위법 소지를 미리 지도하지 못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약관 신설을 승인한 통신당국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손해는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가? SKT가 소비자에게 사죄를 하고 약정 위약금 없이 소비자가 탈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통신당국이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을 승인해준 책임을 지고 SKT와 소비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약관은 SKT가 만들었고, 그 승인은 통신당국이 했으면서,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그 손해를 떠 안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에 대해 SKT와 통신당국은 답을 하라!!⑤ 방통위는 신청인이 이용기간 약 4개월간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최대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손해발생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이다. 소비자는 T가족포인트의 폐지로 기대했던 미래의 이익을 잃어버렸고, 그만큼 SKT 측이 비용절감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손해가 없다는 황망한 대답을 하고 있다.
9. 방통위의 논지를 다른 통신 상품에 적용해본다면, 통신사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요금상품을 출시하여 대규모의 가입자를 유치하고서 돌연 상품을 폐지해버리더라도 소비자는 약정계약으로 인하여 탈퇴할 수 없을 테니 통신요금 상품 사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요금상품 폐지의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이고, 위법 소지의 해소일 것이며, 소비자가 잃어버린 기대수익은 손해가 아닐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은가?
10. 방통위의 10/15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것이 아닌 별건으로 처리된 사항이었다. 아직 참여연대가 제기한 건이 아직 방통위와 공정위(불공정 약관심사)에 계류되어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 사건에 대해서 통신소비자의 편에 서는지, 아니면 통신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는지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11. 한편, 참여연대가 7월 1일에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이 11월 16일 도착했다 참여연대는 2015.7.1. 방통위.미래부.공정위를 상대로 T가족포인트 폐지를 포함한 SKT의 불법행위 ‘신고’를 제기한 한편, 같은 날 공정위를 상대로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5.11.16.에 공정위로부터 회신 받은 것은 ‘신고’ 사항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회신입니다.. 공정위는 SKT의 T가족포인트의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① T가족포인트 광고시 예측이 어려운 중단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표기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들의 피조사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T가족포인트 폐지 배경에는 단통법과 미래부의 정책 변경이 있었으므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② 표시광고법 제4조 1항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요정보고시대상이 아니어서 고시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① 현재의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은 독과점으로 인하여 가격에 따른 통화제공량이나 데이터 제공량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부가서비스나 소비자 혜택 포인트가 통신상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SKT의 T가족포인트가 3개월만에 800만명의 가입을 이끌어낸 것이다. 800만의 가입자에게 T가족포인트가 3개월만에 폐지된다는 것을 미리 알렸더라면 소비자가 이렇게 모였을까? 폐지 가능성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② 단통법과 미래부의 정책 변경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T가족포인트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출시되었다가, 단통법 출시 이후에 폐지된 것이 아니다.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인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출시된 T가족포인트를 둘러싼 어떤 통신정책의 변화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었다면, 미래부가 T가족포인트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약관 변경 승인을 해준 것 아닌가? 그런데 정책실패에 기인한 T가족포인트 폐지로 인하여 왜 애궂은 소비자들만 계약상의 혜택은 잃어 버린 채 위약금의 노예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③ 소비자는 중요한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규정된 통신 관련 업종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이 유일하다. 통신산업분야에서 전화정보서비스업종만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정위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폐지 가능성처럼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습 조항에 대해 대비를 하려면 SKT의 약관 372페이지를 소비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마다 들여다봐야 한단 말인가?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을 규제하고 시장 공정화를 이룩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듯하다.
13. 최근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SKT가 인수합병 승인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무난하게 승인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SKT, CJ헬로비전 인수는 ‘생존을 위한 진화’> 2015.11.2. 연합뉴스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인수를 인가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 방송 서비스와 무선 서비스(알뜰폰) 분야에서 모두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 통신당국은 그 동안 SKT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잇따라 내려 SKT를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통신당국이 정말로 SKT를 비호하고 있는지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절차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공정위를 비롯한 통신당국은 SKT의 통신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하여 거부판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7월1일에 제기한 SKT의 불법.부당행위 미래부·방통위 신고’와 ‘SKT, KT, LGu+의 불공정 약관심사청구(공정위)’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klIJQs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1년…메르스 마지막 환자 아내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밝다. 활달하다. 상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초긍정적 성격이란 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랬다. 2015년 5월 이전에는. 지금도 그렇다. 복숭아를 안 보면, 일회용 식기를 안 보면, 일회용 마스크를 안 보면, 병원을 안 가면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안 볼 수가 없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은 카페에는 신 메뉴로 복숭아 주스가 나왔다. 장을 보러 간 마트에는 일회용 식기가 널렸고, 병원은 제약회사 일 때문에라도 자주 찾는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띈다.
어쩔 수 없다. 남편 생각이 난다. 남편이 음압병실에서 그렇게 먹고 싶어했던 복숭아 주스가, 172일간 음식을 담아 전달했던 일회용 식기가, 남편을 만날 때마다 썼던 일회용 마스크가, 남편을 마지막까지 가둬 두었던 병원이 자꾸 그날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또 웃는다. 제 정신이 아닌 거다. 온 가족이 그렇다. 애교 많던 사위를 잃은 장모도, 이제 막 치과의사가 된 장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모두 비정상이 됐다.
남편을 보낸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효과는 없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이 든 날엔 종종 꿈을 꾼다. 나도 남편도 ‘음압병실’에 갇힌 꿈. 방호복으로 무장한 터라 남편에게 끝까지 전하지 못했던 말, “미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가라”는 말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다. 그렇게 산다.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내고 있다. 지난해 5월 메르스에 감염돼 172일이란 세계 최장기간 투병 기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메르스 마지막 환자의 아내 배 모 씨(37세)의 이야기다.

▲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건강했던 김병훈 씨와 그의 가족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음압병동에서 만났던 배 씨를 그의 회사에서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보건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게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던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후속대책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는 요즘, 그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회사 구조조정으로 2년 간 일한 회사를 떠나게 됐다는 배 씨. 구조조정 당한 이야기를 “이제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웃으며 말할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표정이 바뀌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메르스 사태가 벌써 1년이 지났다는데, 사실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서울대병원 39병동에서 집으로, 회사로 내가 있는 자리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음압병동에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남편의 영혼도 아직 음압병실을 떠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억울함을 풀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여전히 음압병실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건,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병원 그 어디로부터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과는 물론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격리 조치가 타당했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후 빈소에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만 다녀갔다. 정부 측은 연락 한 통이 없었다. 그렇게 메르스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그때 격리만 해제해줬더라면….국가가 남편을 포기한 것 같았다”
1년 전인 2015년 5월 27일. 배 씨의 남편 고 김병훈(사망 당시 35세)씨는 감기 증세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사망 직전까지 80번째 환자로 불렸던 그는 장장 6개월을 격리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다. 그렇게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됐다.
하지만 ‘80번’, ‘마지막’, ‘최장기간’ 이라는 수식어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이 그에게 있다. 메르스로 격리되는 바람에 림프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배 씨의 남편.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메르스 감염력이 없는데도 정부가 격리를 해제하지 않는 바람에 림프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남편의 이야기다.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은 보건당국의 살인“).

▲ 2015년 10월 13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생일을 맞은 김 씨를 위해 케이크와 주스를 준비했다. 가족들은 이날이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라고는 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 했다.
배 씨는 메르스 사태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 남편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질병관리본부가 배 씨에게 했던 대응이 배 씨를 그렇게 만들었다.
남편이 재격리 된 후부터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냈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온 뉴스도 보내고, 격리 해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도 보내고…분명히 메시지를 읽었는데 답을 안 해요. 제 질문에 ’o’이라도, ‘점’이라도 하나 찍어서 보냈으면 ‘아,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있구나, 관심은 있구나’ 하고 감정이 조금 나았을 것도 같은데…그냥 이 나라가 우리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래는 배 씨가 질병관리본부에 격리 해제와 관련해 면담 요청을 하고 약 한 달만인 2015년 11월 19일 처음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이후 6일 만인 11월 25일 배 씨의 남편은 결국 격리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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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 환자 아내 : 여보세요? 질병관리본부 : 아 여보세요. 저 이00 과장이라고 합니다. 전화 주셨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못 받았다고요. 80번째 환자 아내 : 전화를 못 받으신 게 아니고 안 받으신 거죠 사실. 질병관리본부 : 아, 그게 왜그러냐면 그날 첫 번째 전화 주실 때, 지인 여러분들이 하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느 번호가 어느 번호인지 모르고 다 문자들도 오시고 전화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때 하루 이틀 수신 거절을 해 놔서 이 번호가 환자분 가족 되시는 번호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차단)했어요. 죄송합니다. 80번째 환자 아내 : … 질병관리본부 : 너무 안타까우시죠? 80번째 환자 아내 : … 질병관리본부 : 이 80번째 환자분 관련해서는 저희나 저 윗분이나, 저저저 저 위에 계신분이나 특별히 신경쓰고 관리하고 있어서 환자 상태는 일일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80번째 환자 아내 : 그런데도 그렇게 가족 연락을 안 받으시고, 격리해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으시고 이러고 있으셨던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 … |
보건당국은 당시 김 씨를 계속 격리하는 이유로 WHO(세계보건기구)를 앞세웠다.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를 전파할 우려는 없지만, WHO가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김 씨의 격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질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WHO는 전 세계적인 권고사항과 지침을 내린 것일 뿐, 개개인 환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을 국제기구로 돌려온 것이 확인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 1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고 김병훈 씨는 메르스에 감염돼 172일을 투병했다. 가족들은 전염력이 없는 김 씨의 격리 해제를 보건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씨는 음압격리병실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메르스 피해 트라우마 치료 첫 단계는 정부의 사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는 동안 정부는 각종 후속대책들을 발표했다. 음압병실 확충과 병문안 문화 개선, 역학조사관 충원 등이다. 배 씨는 쓴웃음만 나온다. 책임과 반성 없는 대책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다. 메르스 컨트롤타워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걸 보면서 더 희망을 잃었다.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트라우마 치료제는 정신과 약이 아니고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다.
정말로 유가족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삶을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은 ‘사과’예요. 그게 치유의 첫 단계예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게 트라우마 치료의 첫 단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그 다음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빠진 대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메르스 2차 진원지라는 오명을 얻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5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후속대책으로 변화된 병원건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응급실을 확장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에 없던 음압격리병실 10개를 신설했다. 10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러한 삼성의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배 씨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사과할 때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작년 11월 25일까지 치료 받는 동안 어떤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고,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일주일이나 지연시켜서 증상이 악화됐어요. 메르스 사태 내내 허술하고 우왕좌왕 했던 삼성서울병원이에요. 그랬는데 유가족에게는 사과 한 마디 안 했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병원 리모델링 했다고 홍보하는 건 유가족 입장에선 우스운 일인 거죠.
메르스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배 씨 만이 아니다. 현재 경실련을 통해 13건의 메르스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배 씨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던 날로부터 1년이 되는 6월 7일 소장을 접수한다. 피고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국가다.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다. 배 씨가 소송을 통해 듣고 싶은 답변은 한 가지다. 당시 ‘남편을 격리시킨 조치는 불합리했으므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이다. 배 씨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배 씨의 아들은 아빠가 떠난 후 5살이 됐다. 아빠, 엄마를 닮아 밝고 긍정적이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여행갔다는 엄마의 거짓말을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 비행기를 타면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비행기가 안 되면 로켓을 타고 가면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느냐고 해맑은 얼굴로 엄마에게 묻는다. “이제 여름인데 아빠가 여름 옷을 안 챙겨 간 것 같아요”라며 걱정하는 아들에게 엄마는 종종 할 말을 잃는다.
아들이 곧 뉴스 검색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아빠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알게 되겠죠. 그 전에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돌아가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사과를 했어,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국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해 줄 수가 없네요.
하루 만에 메르스 치료자 1명에서 0명으로…여전히 오락가락한 질병관리본부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로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메르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메르스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기자는 오랜만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메르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지난 5월 25일 확인한 메르스 현황에는 치료 중인 환자가 1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환자이며 이렇게 오랜기간 치료 중이라면 위중한 것은 아닌 지 궁금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질본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며 다음날로 답을 미뤘다. 다음날 질본에서 온 답변은 이렇다. “해당 환자는 74번째(72세, 남성 )환자로 메르스는 진작에 완치됐으나 합병증인 호흡기질환이 낫지 않아 아직 입원 치료 중이고, 따라서 치료 중 환자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의 전화를 받고 마치 메르스 치료로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싶어 다시 포털사이트를 고쳐 놓았다고 했다. 그렇게 메르스 포털사이트의 치료 중 환자수는 하루 만에 ‘0’명으로 바뀌었다. ![]() ▲ 메르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보이는 메르스 현황. 메르스로 치료중인 환자가 1명인 것으로 돼 있다가, 기자가 문의하자 해당 환자는 메르스는 완치됐고 합병증으로 치료 중인 것이라며 치료 중인 환자수를 0명으로 바꿨다. 아직도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은 오락가락이다. 74번째 환자는 급체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들른 아내의 보호자다. 지난해 6월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55일째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는 나았지만 폐섬유화 등의 후유증 때문이다. 이를 메르스로 인한 치료로 볼 지, 별개의 치료로 볼 지 보건당국은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자가 문의하니 메르스와 별개인 치료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포털사이트 상의 오류가 아니다. 메르스로 입원했으나 감염력이 없고 합병증만 있는 환자, 그래서 합병증 치료 중인 환자를 메르스 치료 환자로 분류할 지 말 지에 대한 기준이 질병관리본부에 있느냐는 것이다. 질본은 “기준은 그때그때 환자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다시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80번 째 환자는 정부에서 메르스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메르스와 별개로 림프종 치료가 시급했는데 왜 메르스 환자로 분류해 계속 격리를 시켜두었는가. 그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질문했다. “만약 그때 80번째 환자를 지금 기준에서 다시 본다면 꼭 격리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던 건가요?” 질본측은 “사후약방문 격인 답변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워낙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사회 분위기를 더 먼저 생각했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결국 수많은 가정의 가장을, 아들을, 남편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메르스 사태 1년,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이 사과를 했으나 국가대표인 아베 총리가 아닌 일개 장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가 실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65년 한일협상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후, 일제 하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청구권은 묵살 당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합의내용은 ‘10억 엔의 치유금’ 출연밖에 없다. 게다가 이면합의의 내용으로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 등재 · 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오고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외교 담합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셋째, 경실련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번 한일협상은 외교적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아무 실익이 없는 협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정도였으면, 진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대로 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1965년 한일협상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벗어나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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